‘비영리단체 무료렌트… 들쑥날쑥한 렌트비… 주차비까지’ 천차만별 계약서
‘무주공산’ 회관 건물
목소리 큰 놈이 주인이다?
LA한인회관의 관리 운영을 책임지는 한미동포재단(이하 재단, KAUF)이 2020년 새해를 맞이 하면서 회관에 입주한 세입자들로부터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재단은 지난해 9월 새로 이사회 를 결성한 이래 회관 관리 운영에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지침을 내렸는데, 현재 한인회관에 입주한 20여 단체들이 최근 ‘한인회관세입자협회’를 구성해 ‘압력단체’로 변모해 제 3자인 LA총영사관에 항의성 통지서를 보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세입자협회에 참석했던 한 입주자는 “우리가 우리의 권익을 위해 재단 측과 상호 공정한 협의를 진행시켜야 하는데 LA총영사관과 대립이나 월권적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검찰은 지난 2017년부터 수사해 온 과거 재단 분쟁 비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취재반>
지금 새로 출범한 재단은 회관내 입주자들의 입주 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정상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그동안 회관 임대 관리가 너무나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식 리스 계약도 없이 버젓이 무료로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도 있을 정도였다. 한때 회관 관리 재단이 두개로 쪼개져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 각각 입주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였고, 렌트비도 임의대로 계산한 경우가 허다했다. 따라서 렌트비도 천차만별이었다. 공정한 룰이 없이 리스계약서가 체결되었고, 서브 리스 계약도 입주자 입맛대로 정해진 것도 있었다. 렌트비도 일정한 규정이 없이 정해진 경우도 허다하고, 주차비도 부과시킨 계약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근거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난맥상과 부조리를 3년 전 법원이 정한 법정 관리인이 제대로 처리했다면 지금쯤은 새로 출범한 재단이 좀 더 효율적인 지침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입자들 협회 구성 결사항쟁의지 보여
2017년 5월부터 법정관리인 바이론 몰도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회관 관리 운영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나, 건물의 현상 유지만을 관리하였지 건물 관리의 모순점 등을 개선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세입자들로부터 입주비를 받는 것과 회관 광고 수입 접수에 주안점을 두었을 뿐, 부조리한 입주 난맥 실태에 대하여는 전혀 개선이 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회관의 재산세 미납 문제가 터져나와 한때 경매 처분까지 갈 지경이 되기도 했다. 이같은 경매 처분을 해결하기 위해 LA총영사관이 미국의 관계 기관등을 접촉해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리고 LA한인회에 대하여 입주금 미납이라며 지불 요청 소송으로 법적 문제까지 야기하기도 했다. 만약 몰도 변호사가 재단의 과거 부조리했던 사례들을 찾아내어 처리했더라면 오늘의 회관 관리에 새로 지침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을터 인데, 현상 유지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몰도 변호사가 법정 관리를 맡았을 2017년 당시 5월분 렌트비를 전과 같이 분쟁을 벌이고 있던 양쪽에서 받아 간 행태가 벌어졌다. 일부 입주자들은 아예 법정 관리 판결을 이유로 양쪽 어느 쪽에도 지불하지 않고 스스로 “공탁하고 있다”로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일부 입주자들은 실질적으로 회관을 관리 운영하는 사무실의 기능이 정지된 것을 기화로 건물내 비어있는 방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측도 있고, 서브 리스를 임의대로 진행하기도 하여 나중 문젯거리로 등장할 케이스를 만들기도 했는데, 오늘날 그 우려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재단 측은 우선적으로 건물 유지 관리가 일차적 목적이고, 다음이 회관 입주에 관한 공정성 관리이고, 그 다음 회관의 유용성 관리 방안 도입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한인회관 4층 건물에는 약 20개의 입주자가 있다. 비영리단체도 있고, 영리단체도 있다. 한인회관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 꼭 비영리단체에게만 임대를 준다는 것도 무리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기관 단체들이 한인회관에 입주하기를 바라고 있다. 원칙대로 볼 때, 한인회관 입주 대상은 우선적으로 비영리 단체로 한인 커뮤니티에 이익과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법정관리가 과거 행태 개선 못했다”
원정재 재단 사무총장은 “회관에 입주하고 싶은 기관 단체들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한정된 공간이라 다 받아줄 수는 없는 실정”이라면서 “대안으로 ‘공동 사무실’ 설치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 사무실’은 한 넓은 공간에 몇 개의 회의실과 여러개 우편 접수대를 두고 공동 비서를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단체가 주소를 사용할 수 있고, 우편물 접수를 별도로 받고, 회의실을 공동으로 사용해 결과적으로 적은 임대료로 사무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타운의 대형 빌딩에는 이런 ‘공동 사무실’이 설치된 곳이 많아 개인 변호사들이나 회계사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현재 재단 측은 일차적으로 LA한인회(회장 로라 전)를 어떻게 법적으로 상대해야 하는가에 고심하고 있다. 문제는 LA한인회는 자신들이 회관의 주인이라며 당연히 렌트비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인회 측은 동포재단이 한인회에 지원금을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한인회 대표가 재단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재단 측은 ‘한인회가 그런 주장을 펴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LA한인회가 무료로 회관에 입주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며, 동포재단 이 한인회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적인 조항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의 동포재단은 1년에 부정기적으로 한인회에 기금을 지급해 온 실적이 있었다. 따라서 재단 측은 한인회가 일단 월별 입주금(Rent fee)을 재단에 납부하고, 재단은 한인회에 지원금(Grant)으로 지급한다는 방식을 제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안이 법적이고 합리적이지만 한인회로서는 정서상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한인회가 회관의 주인’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재단 측은 “LA한인회가 회관을 건립한 주체라고 주장하는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이해하고는 있으나 그런 경우라도 법적인 서류는 구비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상호 법적인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단 측이 한인회에 대하여 ‘무료 렌트’(Free Rent)제도를 실행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원정재 동포재단 사무총장은 “비영리 단체인 재단은 원칙적으로 ‘무료 렌트’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주법이 정한 비영리 단체 규정이다”면서 “현재 이 문제로 한인회 측과 계속 협의중이다”라고 말했다.
재단은 법적으로 ‘무료렌트’ 줄 수 없어
지금 재단은 회관의 주차비 인상으로 우선 입주 단체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월 주차비가 30달러에서 75달러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회관의 한 입주 단체 관계자는 “아니 30달러 주차비를 갑자기 200%이상 인상해 놀랐다”면서 “새로운

▲ 세입자협회 최후통첩(왼편)과 공관의 답변서
이사회가 개선을 잘 할줄 알았는데 처음 실시하는 조치가 주차비 대폭 인상으로 실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단 측의 설명은 달랐다. 원정재 재단 사무총장은 “회관의 주차비는 지난 10년 동안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면서 “타운내 주차비와 비교하면 회관 주차비가 절대로 비싼 것이 아니며, 전혀 정상화 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원 사무총장은 “한인회관의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과 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공정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인회관의 주차비와 관련해 재단이 자체 조사한 결과, 입주 계약서에 어떤 입주자는 주차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다른 입주자에게는 주차비를 Free Parking(무료 주차)으로 되어 있어 한마디로 주차비에도 “빽”이 작용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한마디로 과거 회관 관리가 전체 입주자에게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주자가 아닌 일반 방문객들도 한인회관 주차장을 마치 무료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마구 주차를 고집하는 바람에 새로 구성된 재단이사회 측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 사무총장은 “한인회에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잠깐 방문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Free Parking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하여 ‘잠깐이면 된다’라고 하면서 어느 사무실로 갔는지 찾지를 못한 경우도 있어 난감하다”며 “그러기에 기본적인 원칙을 세웠는데 이를 마치 주차를 방해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주차비 설정에서 원 사무총장은 “주차비를 싸게 하면 한정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없게 되기에 효율적으로 많은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거 재단의 고질적 병폐를 지난 2017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 주검찰에서 전면적으로 수사해 왔는데 특히 재단의 공금 관리 비리와 운영 난맥상을 지난 2014년 이후 부터 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가닥을 잡을 것으로

▲ 지난해 9월 투명성 재단관리를 목표로 출범한 새 동포재단 이사회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27일 입주자들로 구성된 ‘한인회관세입자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세입자 협회의 법적 타당성, LA총영사관의 불법행위, WAYLAND를 관리 회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을 포함한 6개항을 통해 새로 출범한 재단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또한 세입자 협회는 6개항에 대한 투명한 공청회 개최, 총영사가 아닌 한인사회가 선출한 이사회 구성, 공개입찰을 통한 한인회관 관리회사 선정 등을 요구했으며 이 모든 일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 질 경우 새로 출범한 이사회를 존중, 세입자로서의 의무 이행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같은 세입자들의 요구를 묵과할 경우 렌트비 동결 등을 비롯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세입자의 권리와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도 했다. 이같은 결의 내용은 LA총영사관에 서면으로 전달됐으며 만에 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의 청와대와 국회, 외교부 등 관련 부서에도 청원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세입자협회 발족하면서 공관 비난
본보가 최근 수집한 ‘한인회관세입자협회’의 정관은 2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회의 목적(제2조)을 “회원간의 친목과 한인회관 관리를 위하여 배전의 노력으로 헌신적인 봉사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이처럼 순수 친목과 헌신적인 봉사 목적의 세입자 협회가 LA총영사관에 ‘최후 통지서’를 보내면서 시효 날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권(?) 행사를 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후통지서에 따르면 “총영사관에 보낸 최후통지서에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지위권을 본 협회가 자동으로 위임을 부여 받았다”고 일방적 명시와 함께 “총영사관이 가지고 있는 한인회관 관리에 대한 서류와 열쇠 기타 관련 서류를 본 협회에 인수인계하여 주시고 그리고 월 렌트비를 징수하는 고지서와 파킹장 티켓 및 경비관리 청소 등 관련 업무에 간섭해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LA총영사관 측은 지난해 12월 10일부로 한인회관세입자협회에 답신으로 통해 원론적인 입장으로 대신했다. 총영사관은 이에 “(재단의) 신임이사진 구성 및 정관 작성은 가주 LA카운티 법원과 주검찰의 결정에 따라 임시 이사회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재단은 캘리포니아 주법과 정관에 따라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Board of Directord)와 집행기구인 경영진(officers)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총영사관 역할에 대하여 “ 저희 공관은 부총영사가 한미동포재단이 이사회의 이사를 맡아 한미동포재단이 그동안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