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LA한인회장 5월 선거 경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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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의 경선?… ‘좋아하시네’한인회관

‘그속’을 드려다 보면
‘그후’가 훤히 보인다

올해는 제 35대 LA한인회장 선거를 치루는 해다. 관례대로 라면 5월중에 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선거 45일 이전이기에 대충 4월 15일에는 구체적인 선거 일정이 공표되어야 한다. 따라서 올해 선거를 치루려면 LA한인회(회장 로라 전)는 관련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들을 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많은 동포들은 LA한인회장 선거에 대해서 가물가물하다. LA한인회장을 직접 선거로 경선을 치루어 졌던 마지막 해는 지금부터 무려 14년 전인 2006년 5월 13일이었다. 당시 제 28대 LA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김남권(기호 1번)‧남문기(2번)‧스칼렛 엄(3번)‧김기현(4번) 후보등 4명이었다. 당시 한인회 역사상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했었다. 그후 14년이 흐르는 동안 한인회장 선거는 “선관위 선거”라는 불명예로 이어졌다. 그 불명예가 올해는 씻기어 질지 관심사다.도대체 누구를 위해 한인회장 선거 치루자는 것인지 많은 동포들은 한숨 짓는다. 봉사는 뒷전으로 내팽겨진지 오래고 자신들의 만족과 허영심 명예욕에 사로잡힌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의 감투 놀음에 놀아나는 한인회장 선거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LA한인회장 선거가 지난 14년 동안 경선을 치루지 못하면서 시대와 사회도 많이 변했다. 너무나 오랜동안 선거가 없어 “어떻게 선거를 하는가?”라는 웃지못할 이야기도 나돈다. 지금 타운에서는 5월로 예정된 제35대 한인회장 선거를 두고 예비 입후보자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과연 선거다운 선거가 제대로 치뤄질지 기대하는 동포들은 없다.

시대착오적인 선거관리 규정

▲ 로라 전 LA한인회장(중앙)이 지난번 선거 당시 무투표로 당선증을 받고 있다.

▲ 로라 전 LA한인회장(중앙)이 지난번 선거 당시 무투표로 당선증을 받고 있다.

또한 타운 일각에서는 현재의 LA한인회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LA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중에서 ‘나는 LA한인회 회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선 한인회와 회원 성격이나 제도부터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 다음 후보자들의 등록비 문제다. 회장 후보자로 등록을 하려면 총 10만 달러($50,000 등록비와 $50,000 선거비)를 납부해야 한다. 재력가에게는 문제가 없겠지만, 능력있는 1.5세들이나 2세들이 봉사를 위해서 회장에 출마하려고 할 때 이 등록비는 커다란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의 자격 규정도 문제다. 회장 입후보 자격을 비영리단체에서 적어도 3년 이상, 그것도 임원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비영리 단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수년간 봉사를 했더라도 임원이 아니었으면 회장 입후보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다시말해서 기업에서 리더십을 훌륭히 발휘한 사람이 한인회 회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시대에 맞는 공정한 룰을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는 엄연히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한인회 선관위 규정에는 선거관리 위원장 1인 및 선거관리위원 4인은 한인회 임원, 이사 중에서 한인회 회장이 추천하여 (정관 제 6장 2조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나머지 선거관리위원 4인은 한인단체 중에서 추천 받아(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인회 회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다. 이는 현직 한인회장의 입김대로 선관위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전혀 중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제 34

▲  한인회장 경선이 마지막으로 치루어진 2006년 당시 후보로 나온 4명의 포스터가 공지되었다.

▲ 한인회장 경선이 마지막으로 치루어진 2006년 당시 후보로 나온 4명의 포스터가 공지되었다.

대 LA한인회장 선거가 당시로서는 12년만의 경선이 될지 주목이 되었으나 역시나 경선은 무산되고 현재의 로라 전 회장이 무투표 당선으로 연임이 되었다. 한인회가 경선으로 선거를 한 해는 2006년이었다.

그후 14년 동안 동포들의 선거가 아닌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선출시키는 ‘선관위 선거’가 되버렸다. 4년 전인 지난 2016년 당시 제 33대 LA한인회장 선거에 예상 후보 4명 제임스 안 당시 회장⋅ 로라 전 수석 부회장 ⋅ 박형만 당시 노인센터 이사장 ⋅ 김형호 LA 노인회장 후보 등 4명이 거론되어 당시로서 ‘10년만에 경선’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끝내 무산됐다. 특히 당시 한인회 선거사상 현직 회장과 수석 부회장이 동시에 회장 선거에 나선것도 한인회 선거 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10년 만에 경선’ 실시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한인회장 선거가 로라 전 현 회장의 단독 출마로 결국 무투표 당선으로 마무리 됐다.

당시 후보 등록 마지막 날에 마감시한 45분을 남기고 로라 전 당시 수석 부회장과 박형만 노인센터 이사장이 연달아 LA 한인회에 도착해 후보 등록 서류와 공탁금 10만 달러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인회 선거관리 위원회는 로라 전 수석 부회장의 서류는 접수한 반면, 박형만 이사장이 제출한 서류는 불충분하다고 판정하고 서류와 공탁금을 반려한 뒤 로라 전 후보의 단독 출마로 선거없이 차기 LA 한인회장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선거를 관장할 선관위는 경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부추겼었다. 당시 한인회 홈페이지에는 달랑 제 33대 회장 선거 공고문만 게시했을 뿐 선거에 관한 참고 사항은 거의 없었다. 다만 일간지나 방송에 보도된 기사 내용만 게재했을 뿐이다. 말하자면 선거에 임하는 선관위가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선거 준비에 따른 방법조차 몰라

당시 선관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선거관련 예산 편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거가 불과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선거를 치를 예산편성도 없다는 것은 선관

▲ 마지막 경선(2006년)당시토론회 모습

▲ 마지막 경선(2006년)당시토론회 모습

위가 과연 선거를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던지게 했었다. 특히 여기에 자체 선관위 업무를 집행할 사무국장 조차도 인선하지 못했다. 당시의 선관위는 구성상 과반수가 한인회 이사이기에 공정성을 기하기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공정성을 기해야 할 선관 위에 대해 투서가 날아들기도 했었다. 당시 LA 한인회장 선거는 2016년 5월 2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LA, 글렌데일, 세리토스, 토렌스, LA동부, 밸리 등 8개 투표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지만, 선거 실시 한 달을 앞두고 투표소의 정확한 장소를 계약한 곳이 한곳도 없었으며, 투표를 위한 컴퓨터 시스템 등도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준비는 고사하고 선거 자체를 치룰 의사 조차도 없는 올해 35대 LA한인회장 선거가 축제의 경선으로 실시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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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된 주요 내용

(가) 입후보자 자격
1) 입후보자의 자격은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로 최근 7년 이상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거주한 자
2) 미국 법에서 정한 금고이상의 형이나 중범 전과자, 금치산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10년 내 본 한인회는 물론 미국 및 한국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에서 이사, 임원, 회장 등으로 봉사활동 하던 중 자격박탈, 제명퇴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10년 내에 본 한인회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 2년 이상, 혹은 미국 또는 한국 정부에 등록된 타비영리 단체에서 선거일 기준 7년내3년 이상 임원 (회장, 이사장, 부회장, 부이사장)으로 봉사활동을 한 자(로 해당 단체의 공식 서류확인을 거친 자)
(나) 입후보 등록 절차
1) 회장 입후보자는 서류와 소정 금액을 선거일(투표일) 15일전에 등록과 동시에 선관위에 접수시켜야 한다.
2) 회장입후보 등록금은 회장입후보등록비 $50,000불과 선거비용 $50,000불로 총 10만불 ($100,000.00)이며, 회장입후보등록비 $ 50,000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입후보자 가운데, 회장 당선자와 (자진 사퇴, 또는 선거관리 규정위반으로 인한 자격박탈 등의 중도탈락자에게는 입후보등록비나 선거비의 구분과 상관없이 납부된 금액) 회장 입후보 등록금 $100,000불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4)선거비용 $50,000불에서 잔액이 발생한 경우, 감사의 확인을 거쳐(회장 당선자만 제외한 낙선자들에게 당선일 기준 20일 내에 반환한다. (회장후보 등록비와 함께 당선일 기준 20일 이내에 회계보고서와 함께 차기 한인회에 인계한다.)
5) 회장 입후보자가 본 선거와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인의 회장입후보등록금 $100,000불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 입후보자 선거운동 및 홍보 활동
1)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모든 홍보광고는 선관위에 광고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홍보를 실시하며, (광고매체는) 신문광고, TV광고, 라디오 광고, 인쇄물 광고, 인터넷 및 이메일, SNS 광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입후보자 선거 운동은 선거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혼잡한 혼란을 예방하고 소모적이고 퇴폐적인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관위가 통제한다.
3) 입후보자 및 선거 운동원들의 선거 운동은 입후보 등록 시부터 선거법에 적용되며, 20인 이상의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사전에 선관위에 이를 반드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즉, 단체, 친목회, 동창회, 노인아파트 개별방문, 기타 (유사한 모든) 모임 해당됨)
(라) 벌칙 사항
선관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했을 시, 후보자격 탈락 및 당선을 무효화 한다.
1) 단독 입후보하기 위해 타 후보자를 (실질적이고 상당한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매수한 경우;
2) 선거기간 중 타 후보에 대한 허위 선전, 인신공격, 중상모략으로 선거분위기를 혼탁, 악화시켰다는 선관위의 판정 시;
3) 금품 수수, 음식물 제공, 퇴페, 부정 선거로 판정될 시;
4) 후보자나 참관인의 투표 및 개표 선거 업무 방해 시;
5) 선관위에 제출될 제반 서류에 기재 사항의 (중대한) 허위 및 위반 사항
발견 시;
6) 입후보자 홍보활동 위반시;
(7) 선관위는 제 16조 1‐6항 위반 사항을 적발 시, 즉시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위반사항을 통지하며, 서면 통지 전달 후 24시간 안에 당사자의 직접 대면을 통하여 사유를 파악하며, 심각한 과실이 인정될 때 제 19조의 결의에 따라 벌칙을 결정한다.) (서면통지 전달은 직접 전달, 우편, Fax, E‐mail, Electronic Communication, 등 유사한 보편적 방법을 망라한다.)
(마)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 위원은 9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 위원장 1인 및 선거관리위원 4인은 한인회 임원, 이사 중에서 한인회 회장이 추천하여 (정관 제 6장 2조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나머지 선거관리위원 4인은 한인단체 중에서 추천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인회 회장이 임명한다.
2)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45일 전까지 구성하며 원활한 선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국장을 두며, 한인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3) 모든 선관위 결의는 재적위원 2/3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4) 선거는 직접 선거로 실시하며, 투표소는 LA한인회를 포함해 7-8개 지역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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