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개혁에 지지해준 미주동포에 감사”
‘불의는 절대 정의를 이기지 못한다’
지난 2016년을 전후해 본보는 국기원 오현득 당시 원장등의 불법적인 전횡을 보도해 국기원의 비리를 해외 한인 언론
으로서 독자적으로 수차례 보도했었다. 당시 오현득 원장은 본보 보도에 앙심을 품고 강압적인 항의도 표시하기도 했다. 오 원장의 농단으로 당시 국기원의 마지막 남은 ‘양심’ 강재원 부장(사진)은 보복성 인사로 2016년에 강제 사퇴를 당했다. 이에 강 전 부장은 부당하다며 제소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하는 쓰라림을 당했다.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하였
으나 안심할 수 없었다. 강 전 부장은 항소를 기다리는 중 미국 친지 권욱종 미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장의 도움 으로 미국을 여행하면서 권토중래의 힘을 기르기도 하였다. 당시 미국 여행 중 본보 기자와 만나 “해외에서 국기원의 개혁을 바라는 많은 선배 태권도인의 격려를 받아 소송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드디어 강 전 부장은 지난 11일(서울시간)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판사 박영재, 박혜선, 강경표)로 부터 “1심을 파기한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 등 모든 것을 피고 (국기원)측에서 부담하라”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강 전 부장은 미주 지인 권 회장을 통해 본보에 “그동안 국기원 개혁을 위한 보도에 감사한다”면서 “앞으로 국기원의 개혁과 발전에 미주 동포들의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대한민국 국기원의 마지막 남은 개혁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강재원 전 국기원 부장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이로서 강 전 부장은 국기원에 복직되어 국기원의 지난날 폐단을 개혁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판사 박영재, 박혜선, 강경표)는 지난 11일(서울시간) 강재원 전 국기원 부장이 제기한‘해고 무효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한다. 이에따른 소송비용 등 모든 것을 피고 (국기원)측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하며 강 전 부장 손을 들어 주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 전 부장의 해고를 비진의 의사표시(의사를 표현하는 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것)에 의한 해고로 보았다. 즉 강압적 혹은 강제적으로 이뤄진 해고라는 게 서울 고등 법원의 시각으로 풀이된다. 강 전 부장은 “경찰 진술을 번복해 달라”는 오현득 전 국기원 원장 요구를 거절해 지난 2017년 6월 27일자로 해고당한 바 있다. 이번 강 전 부장의 승소로 오 전 원장 시절 국기원의 무리한 소송 비용이 다시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 전 부장은 지난 2017년 11월 1심 재판에서 패소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당시로서는 국기원 복직 길도 막혀버렸던 것이다. 당시 1심 재판은 결정문에서 “퇴사 처분 부당하다는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사건 2017카합80936)는 채권자 강재원 전 부장이 국기원(채무자)을 상대로 낸 ‘직원지위확인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1심 패소 후 강 전 부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절치부심으로 투쟁하여 결국 이번에 고등 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판사 박영재, 박혜선, 강경표)는 아래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다.
1.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6월 27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심 패소, 2심에서 승소’
본보가 수집한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강재원 전부장)는, ‘경찰 조사에서 오현득에 대한 불리한 진술
을 하지 않았고, 오현득의 범죄 혐의 제보를 주동한 사람이 원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오현득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를 수리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데, 원고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경찰조사에서 오현득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오현득에게 알려져 오현득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자 더 이상 오현득을 모시기 힘들다며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다툰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의 판단은 피고(국기원)는 사직의 의사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한 것으로서, 피고가 2017. 6. 27.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가 2017. 6. 21.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직을 고려한 적이 있었다거나, 사직을 고려할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직과 관련한 어떠한 표현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직시했다. 그리고 원고는 2017. 6. 21.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던 당일에도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 자신의 근무지인 무주 소재 연수원으로 내려가던 중 서울 소재 오현득의 사무실로 오라는 지시를 받고 오현득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즉석에서 수기로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직서 작성 직전까지도 근무지에 복귀하여 근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직시했다. 또한 원고는 2017. 6. 21. 오현득과 대화를 마치고 당일 저녁 무주 소재 연수원으로 복귀하여 그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 6. 24. 무주에서 개최된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에서 내빈에 대한 접대를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같이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제출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진정한 사직의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들을 찾을 수 없고, 이러한 원고가 오현득과의 대화 도중 갑자기 사직의 의사를 가지게 된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무엇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했다.
“국기원은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한다”
원고는 2017년 5월 25일 경찰조사를 받은 후 2017년 6월 10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6월 8일 오현득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 대화에서 오현득은, 원고가 경찰조사에서 오현득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을 의심하면서, 향후 있을 추가조사에서는 원고의 종전 진술을 오현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번복하도록 종용하였고, 원고는 오현득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는 위 대화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사직의 의사를 표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화 내용에서 보듯이, 오현득이 “딜을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오현득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의 제재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사표를 쓰든지 해야 되겠죠’라고 언급한 것으로서, 이러한 원고의 발언이 진정한 사직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대화 내용에 의하면, 오현득이 경찰조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압박하면서 그 압박의 수단으로 사직서 작성이 거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한 직후 노동조합장 나영집을 만나 ‘결백을 증명하는 용도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이래 위 가처분 사건, 오현득에 대한 고소 사건,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사건을 거쳐 이 사건의 당심 변론에 이르기 까지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등법원의 결론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6월 27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국기원 사상 불합리한 조직 운영과 각종 비위로 국기원 위상을 크게 추락시킨 오현득 국기원장이 끝내 2018년 12월 13일 구속됐다. 강재원 번 부장을 부정하게 강제 퇴출시켰고, 국기원 채용비리 와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던 국기원 오현득 원장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수사 결정으로 결국에는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세계태권도 본부를 자임하는 국기원의 명예는 더 많이 떨어지게 됐다. 최고 수장인 원장뿐만 아니라 불법의 온상인 행정 총괄인 오대영 전 사무총장이 지난 달 먼저 구속됐기 때문이다. 한때 둘도 없는 호흡을 자랑했던 오현득&오대영 러닝파트너는 이번 수사를 겪으며 ‘적(敵)’이 된 것도 반전이다. 구속사유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경찰이 압수한 계좌에서 국기원과 태권도 예산과 관리 감독을 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등 10명에게 후원금을 쪼개서 보낸 정황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오현득 원장의 구속으로 국기원은 지난해 10월 11일 최초의 국기원장 선거를 실시 최영열 전 원장직무대행 당선되어 10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서 당선증을 받았다.
국기원을 농단한 오현득 원장 끝내 구속
한편 지난 2016년 6월 3일 국기원 이사회에서 문제의 오현득씨가 신임 국기원 원장으로 선출된 후 미주와 유럽등지를 중심으로 해외태권도인들이 오 원장 퇴진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태권도 선구자로 불리는 독일 고의민 사범, 미국의 이준구(작고), 멕시코 문대원 사범을 비롯해 약 100명의 해외원로 사범들과 미국 태권도연합(America Taekw-ondo United, ATU)이 성명서와 탄원서를 발표했다. (본보 1029호, 2016년 6월 9일 보도) 당시 국기원의 오 원장은 미주의 장원근 사법과 이강일 사범을 불법적으로 “자격박탈” 결정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통보로 카톡으로 공지해 웃음꺼리가 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7년 7월 13일자에서 본보는 [단독 보도] <국기원 압수수색 이면에 숨겨진 오현득 원장의 전횡과 의혹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태권도의 역사와 미래 중심에 국기원이 있는데 그 국기원이 현재 각종 비리로 강남 경찰서로 부터 압수 수색과 함께 이례적인 수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 수사도 나설 것으로 보여 진다. 이같은 수사의 중심에 오현득 원장이 있다. 오 원장은 태권도 회원 500만명이 있는 중국에 대한 국기원 정책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자칫 외교 분쟁으로 까지 번질 위험성을 자초해 원장의 자질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오 원장은 국기원 사업을 위한 중국내 기관 단체와의 MOU 체결에서 공정성을 저버리고 특정 단체인 건정륭유한회사(이하 롱차이 그룹)에게 MOU를 체결해 중국태권도협회가 국기원 단증을 인정하지 않고 자체 단증을 발급하겠다고 선포하는 등 태권도 외교업무에 난맥상을 보여 주고 있다. 본보는 이미 지난해 7월 오현득 원장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