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집행유예 당한 의사들 ‘성범죄’ 사례
의사의 음란한 손길이
복부 더듬고 키스에 강제 성행위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2400명 이상의 의사들이 환자와 불법적인 성관계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그 중 50% 의사들은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고 개업하고 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는 현재 약 10만 명의 의사가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이중 매년 500~600명 의 의사들이 불법을 저질러 집행유예에 처하고 있다. 주정부의 한 연구기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보호 관찰(집행유예)을 받은 의사 6명 중 1명이 이미 다른 전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는 매년 성범죄를 유발하는 의사들이 증가해 이미 지난해 7월 1일부터 성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는 새 환자 예약시 반드시 자신의 징계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특별취재반>
미국내 의사들의 불법 진료 실태를 50개주에 걸처 2016년부터 2년간 종합적인 탐사보도로 일약 ‘퓨릿처 상’ 후보에 오른 아틀란틱저널콘시스티튜선(AJC)은 시리즈 기사에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성문제와 관련된 의사들의 징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시리즈에서 밝힌 의사들의 전형적인 성적 학대에 대한 한 예를 오렌지카운티에서 개업하고 있는 마크 앤소니 나이트 박사(50, Dr. Mark Anthony Knight)를 지적했다. 그는 자신을 “예술가”라고 부른다. “영재의 손”으로 신체를 새로 완벽하게 조각한다는 예술가라는 것. 하지만 가끔 의사의 손길이 엉뚱한 곳으로 벗어나기도 한다. 지난 2015년에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는 마크 나이트 박사를 대상으로 2015년 행정법원을 통해 환자와의 불법적인 성관계로 5년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 그는 2020년까지 당국의 감시 대상이다.
지금은 성관계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의사들은 진료 받기전 예약한 환자에게 자신이 왜 집행유예를 받았는가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환자들이 유방 확대와 배꼽, 지방 흡입술 및 안구 성형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자 예약했을 때 나이트 박사는 자신의 징계 상태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었다. 과거 수술 흉터를 검사하면서 여자 환자에게 키스한 행위나, 또는 밖에서 환자의 남편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여자 환자를 진료대에 높혀놓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밝힐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진료실에 담당 의사 이외 또 다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은 나이트 박사가 다시는 위법 행위를 하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의사에 대한 징계 내용을 온라인으로 게시하는 일부 주(States)에서도 해당 의사의 범법 행위 대한 세부 정보를 얻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것이 매우 용이하도록 최근 법이 바뀌었다.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의사가 집행유예 상태에 있을 경우, 환자가 주의료위원회의 웹 사이트를 찾아서 쉽게 해당 의사의 위법사항 등을 알아 볼 수 있다. 우선 주정부 의료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 “라이센스 확인”(license verification)을 클릭하고 해당 의사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의사의 면허번호 등이 나타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관리 징계 조치”(“admini-strative disciplinary actions)링크를 찾은 다음 문서 페이지를 클릭하면 해당 의사에 대한 징계 사항에 대한 “결정”(deci-sion)또는 “명령”(order)으로 된 징계 내용이 나타난다. 이 모든 정보 내용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BreEZe”라고 부르는 웹 사이트에서 제공된다.
의사 징계 현황 다 볼 수 있다
시민 단체인 환자보호 그룹인 “환자안전프로젝트”(Safe Patient Projec)의 리사 맥지퍼트 소장은 “환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사가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것으로 보인다.” 면서 “그러나 보호 관찰을 받는 의사와 일반 의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지난 2016년에 ‘환자 고지 법안’(patient-notification bill)을 처음 제안한 제리 힐 주상원의원(Jerry Hill, State Senator)은 “의사 전과 사실을 공개하는데 반대 할 만한 명분은 없다”면서 “환자는 자신이 상대할 의사에 대한 범법 사항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나이트 박사는 오렌지카운티 교외에 서 성형외과 의사로 시작했다. 2010 년
까지 그는 ‘영원한 젊음의 의료 스파’ (Eternal Youth MedSpa)라는 병원을 운영했다. 그는 주로 아이를 낳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성형 수술을 실시하고 있다. 이 병원 웹사이트를 보면 유방과 복부 성형을 함께 해주는 패키지로 시술한다고 하면서 “마미 메이크 오버”( “Mommy Makeover.”)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유방 확대와 최상의 복부 재성형을 시술하는 패키지를 “수퍼맘 스페셜”(SuperMom Special)로 부르고 있다. 이 웹 사이트에는 한 여성 고객의 성형 전과 후 사진이 30장 이상 소개되고 있는데 얼굴은 가려진 채 목 아래 부분을 유방, 가슴 히프와 성기까지 수술전과 후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성형 기술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정부 의료 위원회가 지난 2007년 말 36세의 여성 환자의 유방 성형과 지방 흡입 수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나이트 박사의 불법적인 환자와의 성 문제가 공개됐다.
성형외과 의사들의 불법 사례
본보가 최근 입수한 주정부 의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나이트 박사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았던 한 여성 환자는 애초 체크 업을 위한 예약한 시간이 변경됐다는 문자를 받고 오후에 병원에 들렀더니 다른 의료진들은 없고 달랑 나이트 박사만 있었다. 여 환자가 주의료위원회 조사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7일 당시 진료실에 들어 갔더니 나이트 박사가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으며, 지난번 수술한 유방의 사이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는 환자의 복
부의 수술 자국을 마사지하면서 슬며시 몸을 기대면서 여환자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여환자의 증언에 따르면, 환자는 (키스하는) 의사를 밀쳤지만, 다시 그녀에게 키스 했다. 다시 밀첬으나 세 번째로 키스하려고 하여 황급히 옷을 입고 병원을 떠났다. 그 여성 환자는 나중 증언에서 “무척이나 놀랐다”면서 “분명히 범죄 행위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주의료위원회 고발장(사건번호 800-2014-002269)에 따르면, 또 다른 여환자와의 성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9년 1월 20일 여환자가 나이트 박사 병원에 도착하자 마자, 당시 병원에 있던 매니저는 퇴근해 버렸다. 한편 여환자의 남편과 아이는 병원 밖 자동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의료위원회 고소장과 피해자 부부의 나이트 박사 상대 소장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에게 옷을 갈아 입으라고 하고는 진료실을 나갔다가 여러번 진료실을 들락거렸다. 종래 다시 들어 온 의사는 여환자를 끌어 당겨 키스를 시작했고 바지를 내리고는 성기를 꺼내 삽입을 시작했다. 한편 그 시간에 밖에 차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환자의 남편은 아이가 소변을 보고 싶다는 바람에, 아이를 데리고 아내가 들어간 병원으로 들어갔다. 병원 안에 들어서자 남편은 진료실에서 들려 오는 신음 소리에 가까히 다가가 안쪽을 들어다 보았다. 진료대 위에 아내가 나체로 누워 있었고 그 의사는 아내 다리 사이에 서 있었다.
의사는 환자 남편이 들어다 보는 것을 발견하고 황급히 문을 닫아 버렸다.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죄송했습니다”를 연발했다. 환자 부부가 나이트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의사가 여환자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변호사인 윌리엄 웨다스도 “의사의 행위는 범죄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소송을 취하했다. 웨더스 변호사는 상대 의사가 의료과실에 대한 보험이 없었고, 또 다른 소송에 연루되어 있었기에 “피해 소송의 만족스런 이익이 그리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는 그 소송에 대하여 환자쪽에서 성적 유발을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이트 박사는 그의 성 관련 위법행위가 2010년에 주의료위원회에 의해 고발되자, 법정투쟁을 하기보다 스스로 의사 면허증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우연의 일치로 나이트 박사가 면허증을 포기한지 얼마되지 않아 캘리포니아 소비자 옹호자들은 주의료위원회가 내린 결정들의 문제점을 알아 채기 시작했다.
한 소아과 의사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소아환자 30명의 어머니들의 발을 진단케 했으나, 주의료위원회는 면허 박탈이 아닌 그 소아과 의사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 계속 진료활동을 하도록 만들었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마약 중독이 된 환자에게 마약을 주는 댓가로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 의료위원회는 해당 의사에게 면허 박탈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 정신과 의사는 자살 충동을 일으킨 환자에게 유방 확대 성형비를 지불해주고 불법적인 마약을 처방해 주고 성관계를 가졌으나, 주의료위원회의 징계 처벌은 집행 유예였다. 지난 2015년에 나이트 박사는 재심을 신청해 주의료위원회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처분을 받고 다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주정부 측은 이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들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의료과실 보험을 담당하는 병원에만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환자들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주정부 당국의 허술한 징계
2015년에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세이프 패시언트 프로젝트’와 협동하여 캘리포니아 주 의료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환자들이 문제있는 의사를 방문하기 전에 환자들에게 의사들의 징계 사항을 공지토록 하자는 것이었다. 즉 집행 유예를 받은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들이 예약하고 진료를 받기전에 자신의 전과를 담은 1페이지 짜리 사유서를 환자에게 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형식은 다른 주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해 10월 청문회에서 주의료위원회는 이 청원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이에 소비자 옹호자들은 자신들의 청원을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제기했다. 집행 유예중인 의사가 환자에게 자신의 징계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법안을 미국 최초로 제안한 캘리포니아 주상원 제리 힐 의원은 2016년 6월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막강한 의사협회의 로비와 싸워야 했다. 실리콘 밸리 출신인 민주당의 제리 힐 의원은 “의사협회는 막대한 비용으로 반대 로비 를 펼쳤고, 또한 선거에서 표를 동원하기도 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비당파적 기구인 ‘정치와 돈에 대한 전국연구소’에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이래 캘리포니아 의사 협회(The California Medical Association)는 2,700만 달러에 달하는 정치 헌금을 해왔다. 특히 2020년 이래 또 다른 로비 자금으로 2,333만 달러를 지출했다. 이처럼 막강한 로비에 대항하기 위해 힐 의원은 해당 법안 심의 상임위원회에 상습적이고 악랄한 의사에 의해 성적 피해를 당한 환자들의 증언을 소개했다. 이같은 증언대에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나와 자신들이 당한 사실들은 낱낱이 고발해 의회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한 여성 피해자는 알코홀 중독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가 그녀의 수술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만약 내가 그 의사가 집행유예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하여 의료기관 단체들은 이 법안이 의사들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자 고지법안은 의료 단체의 막강한 로비에 의해 2016년에 빛을 보지 못했다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미국내에서 처음으로 ‘환자의 알권리 법안(Patient’s Right to Know Act)’이 효력을 발생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징계 상황 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것이다. 이는 일반 의사는 물론 한의사나 척추신경 전문의 등 모든 의료진들에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