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핫 리포트] 미 요식업 성공신화 최정범 1150만달러 탈세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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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등 20여개 연방기관 각 부처 구내식당운영하면서

고용세부터 판매세까지 세금 포탈

▲ 백악관등 20여개 연방정부 기관의 구내식당을 운영, 연1억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스티브 최[한국명 최정범]

▲ 백악관등 20여개 연방정부 기관의 구내식당을 운영, 연1억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스티브 최[한국명 최정범]

백악관과 국무부등 20여개 연방정부 각 부처에서 구내식당을 운영, 성공한 요식업자로 불렀던 전 워싱턴DC 한인연합회장 스티브 최씨가 1천만달러 탈세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고용세 약 490만달러, 워싱턴DC 시당국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 약 650만달러등 1150만달러상당의 세금을 포탈, 1150만달러상당의 추징금을 내기로 합의했으며, 약 4-5년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씨는 유죄인정 뒤 ‘84세인 장인이 한국에서 투병 중’이라며 1개월 간 한국방문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연방검찰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고 연방 법원은 최씨의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며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 졌지만, 실상은 거액조세포탈범이었던 셈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며 ‘주안의 창조’[IN THE LORD’S CREATION]를 의미하는 ‘IL크리에이션’이라는 업체를 설립, 지난 1999년 연방해안경비대 구내식당운영권을 따낸 뒤 2000년 연방상무부를 시작으로, 백악관, 국무부, 보건부, 농무부, 연방국세청, NASA등 20여개 연방정부기관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1억달러이상의 연매출을 올렸던 스티브 최씨[한국명: 최정범].
올해 58세로 워싱턴DC 한인연합회장을 지내며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졌던 최씨가 거액탈세혐의로 연방정부에 체포돼 유죄를 인정하고 25만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고용세는 납부액의 87% 떼먹어

워싱턴DC연방검찰은 지난 1월 6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서 ‘최씨가 일 크리에이션 오브 메릴랜드, 일 크리에이션 오브 워싱턴디시, JAC-USDA등 모두 9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할 고용세 446만달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워싱턴DC 시정부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SALES TAX] 628만여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 며 ‘의도적인 탈세혐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23일 최씨가 서명했고 지난 2월 7일 연방법원에 제출된 유죄인정합의서에는 최씨가 연방고용세 450만달러, 판매세 630만달러, 그리고 2010년 65만달러등 약 1150만달러의 세금을 포탈했으며 이는 양형레벨 26에 해당한다고 기재돼 있다.

▲ 지난해 12월 23일 최씨가 서명했고 지난 2월 7일 연방법원에 제출된 유죄인정합의서에는 최씨가 연방고용세 450만달러, 판매세 630만달러, 그리고 2010년 65만달러등 약 1150만달러의 세금을 포탈했으며 이는 양형레벨 26에 해당한다고 기재돼 있다.

연방검찰은 ‘최씨가 이들 법인의 책임자로서, 워싱턴DC 정부건물 내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부터 원천징수한 고용세는 매분기마다 연방국세청에 납부해야 하고, 종업원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도 연방국세청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음식물을 판매할 때 시정부를 대신해서 징수한 판매세를 시정부에 납부해야 하지만 이 또한 납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최씨의 행위는 ‘명백히 고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연방검찰은 1월 6일 연방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했지만, 실제로 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유죄를 인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연방검찰이 2월 7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유죄인정합의서를 검토한 결과, 연방검찰에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서명할 경우 효력이 인정된다며 유죄인정합의서를 제시했고, 최씨와 최씨의 변호사는 같은 날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장은 4페이지로 9개의 업체별 탈세액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유죄인정합의서에는 매 분기별 고용세 탈세액과 매해별 판매세 탈세액이 상세하게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2011 년부터 2015년까지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할 고용세 총액은 514만여달러였으나, 실제 납부한 세금은 68만달러에 불과했다. 고용세의 87%를 떼먹은 것이다. 종업원에게 고용세라며 원천징수한 10에서 1만 납부하고 9는 자신이 챙긴 셈이다. 이렇게 포탈한 돈이 446만 1천여달러에 달했다. 특히 대부분의 업체가 분기에 단 한 푼의 고용세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크리에이션 더 마켓 플레이스’는 2013년 2분기부터 2015년1분기까지 2년간 단 한 푼의 고용세도 내지 않았고, ‘ITLC-LOC’역시 2013년 1분기부터 2015년 1분기까지 단 한 푼의 고용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JAC-USDA역시 2014년 1년간은 고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밥 먹듯이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고, 최씨는 이를 시인했다.

▲ 스티브 최씨와 리나최씨는 자신들이 공동소유한 메릴랜드주 포토맥 저택을 이미 지난 2월7일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 스티브 최씨와 리나최씨는 자신들이 공동소유한 메릴랜드주 포토맥 저택을 이미 지난 2월7일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죄인정합의 1150만달러의 추징금

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워싱턴DC시정부에 판매세를 내지 않은 업체는 9개중 7개 업체로, ILCC가 144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JAC-UDSA가 141만여달러, ITLC-LOC가 131만여달러등으로 드러났고, 일크리에이션 63만덜러, 일크리에이션마켓플레이스가 77만2천여달러, 일크리에이션오브메릴랜드가 77만달러상당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최씨 스스로 탈세를 인정했다.

일크리에이션오브메릴랜드는 지난 2010년에도 2분기와 3분기, 4분기동안 44만2천여달러의 고용세와 20만5천달러의 판매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탈세액 1085만달러에 2010년 탈세액 65만달러를 합쳐, 전체 탈세액은 1150만달러에 달하고, 최씨는 유죄인정합의서에서 1150만달러의 추징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유죄인정합의서에 따르면 탈세액이 950만달러이상이면 양형레벨이 26이지만, 연방검찰은 최씨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감안, 양형레벨에서 3을 감해서 23으로 낮춰주고 46개월에서 57개월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은 2월 7일 이 같은 유죄인정합의서를 제출받은 뒤 25만달러의 보석금을 받고 최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 했으며, 오는 6월 2일 오후 2시30분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처럼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 줬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국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주장, 검찰과 신경전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검찰이 2월 7일 유죄인정합의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하고, 연방법원은 정상을 참작, 보석으로 석방해주자, 나흘만인 2월 11일 재판부에 ‘한국여행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 최씨관련기업의 워싱턴DC 시정부 판매세 탈세현황

▲ 최씨관련기업의 워싱턴DC 시정부 판매세 탈세현황

최씨는 ‘한국여행 허가요청서’에서 ‘2019년 12월 10일 여권을 내 변호사에게 맡기면서 법원허가가 없으면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검찰수사에 협조했고, 12월 23일 유죄 인정합의서에 서명했으며, 2월 7일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장인이 병환 중이므로 병세가 악화돼 치매가 되기 전에 아내와 함께 장인어른을 보고 싶다. 한국여행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장인이 84세로 고령이다. 2월 27일 워싱턴DC에서 한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094편으로 출발하면, 장인이 계시는 강릉에는 2월 29일이 돼야 도착한다. 장인을 방문한 뒤 3월 24일 인천을 출발하는 대한항공 0933편으로 3월 25일 워싱턴DC에 도착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또 장인의 병원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유죄인정 뒤 한국여행 허가요청에 검찰 발칵

최씨가 갑자기 ‘한국허가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자, 당황한 검찰은 이틀만인 2월 13일 ‘도주우려가 있으므로 최씨의 한국여행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씨가 지난해 4월에도 한국을 방문하는 등 최근 3년 연속, 한국을 방문했다. 만약 최씨가 한국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한미사법공조협정을 통해 송환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신병확보가 쉽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검찰이 이처럼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최씨는 닷새만인 2월 18일 다시 검찰의 입장을 반박하고, 여행허가를 요청했다. 최씨는 ‘나의 부모님과 형제, 조카들이 모두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이다. 나의 어머니는 엘츠하이머병 초기단계이며, 아버지는 시력과 청력저하로 거동이 불편하다. 나는 가족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이며, 가족 없이는 살 수 없으므로 나와 아내는 한국으로 도주할 의도가 없다. 또 2016년 이후에는 세금을 모두 내고 있다’며 집요하게 한국행 허가를 요구했다.

▲ 최씨관련기업의 연방정부 고용세 탈세현황 - 최씨는 자신의 업체에 514만여달러의 고용세가 부과됐지만, 68만달러만 납부해, 전체 세금의 87%를 포탈했다고 시인했다.

▲ 최씨관련기업의 연방정부 고용세 탈세현황 – 최씨는 자신의 업체에 514만여달러의 고용세가 부과됐지만, 68만달러만 납부해, 전체 세금의 87%를 포탈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월 19일 ‘최씨의 여행허가요청에 대한 심리를 2월 26일 오후 4시에 개최할 것’이라며 ‘최씨는 최씨와 가족들의 미국 내 재산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라’고 통보했고, 최씨는 한국여행허가를 따내기 위해 심리 이틀 전인 24일, 기존 자신의 형사변호사외에 또 다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며 심리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2월 26일 심리 뒤 검찰의 반대 입장을 받아들여, 최씨의 여행허가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최씨의 한국행은 좌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씨는 부인 리나 최씨와 함께 메릴랜드주 포토맥의 9732 소렐애비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지가 2.19에이커로 2600평에 달하고 건평이 9255 스퀘어피트로 약 3백명에 달하는 대저택으로 최씨부부가 15년 전인 지난 2005년 4월7일 250만달러에 매입했다. 하지만 최씨는 이 저택을 한국여행허가요청전인 지난 2월 7일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2월 19일 ‘최씨와 가족들의 미국 내 재산을 한국행에 따른 담보로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최씨는 그 이전에 이미 이 주택의 매도를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연방검찰이 기소하기 전 이미 메릴랜드주정부가 최씨 법인 2개의 탈세 또는 세금체납사실을 적발, 4차례나 법인을 압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메릴랜드주정부도 4차례 탈세로 법인압류

본보가 메릴랜드주정부의 법인등록내역을 확인한 결과 최씨는 지난 2000년 4월 21일 메릴랜드주정부에 ‘일 크리에이션 오브 메릴랜드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했으나, 지난 2015년 10월 1일 메릴랜드주 감사원이 회사법 3-503 위반을 이유로 법인을 압류했으며, 최씨는 이듬해인 2016년 2월 25일 다시 법인을 살린 것[REINSTATEMENT]으로 밝혀졌다. 또 메릴랜드주 감사원은 지난 2018년 10월 16일 같은 이유로 다시 이 법인을 압류했으며, 최씨는 이듬해인 2019년 3월 22일 다시 법인을 되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메릴랜드주 회사법 3-503은 해마다 법인이 9월 30일까지 주정부의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감사원이 법인을 압류할 수 있다는 법이다. 또 회사가 노동법상 규정을 위반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법인의 압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법인의 경우 압류이유가 ‘감사원 [COMPTROLLER]의 위반리스트에 따른 것’이라고 적시돼 있어, 탈세 또는 세금체납임이 명백하다. ‘일 크리에이션 오브 메릴랜드’만 메릴랜드주에서 두차례나 법인이 압류됐던 것이다.

메릴랜드주정부에 등록된 최씨의 법인 ‘ILCC’역시 주정부에 두 차례나 압류됐고, 현재도 압류된 상태[FORFEITED]로 밝혀졌다. 이 법인은 지난 2009년 4월 13일 법인등록을 마쳤으나 메릴랜드주 감사원이 세금체납을 이유로 2011년 10월 3일 압류조치를 내렸고, 최씨는 2012년 4월 24일 이 법인을 되살렸다. 그러나 메릴랜드주 감사원은 또 다시 세금체납을 적발, 2015년 10월 1일 압류조치를 했고, 현재도 이 법인은 압류상태로 확인됐다. 최씨는 또 지난 2011년 6월 16일 메릴랜드주정부에 ‘마켓플레이스파크론’을 설립, 법인등록을 마쳤으나, 2015년 9월 28일 자진 청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정도면 최씨는 상습세금체납자인 셈이다.

▲ 최씨관련기업의 연방정부 고용세 탈세현황

▲ 최씨관련기업의 연방정부 고용세 탈세현황

버지니아주에 등록된 ‘일메릴랜드오브메릴랜드’도 마찬가지다. 최씨는 지난 2007년 12월 7일 법인을 설립했으나, 지난 2018년 4월 30일 법인등록이 취소됐고 2019년 5월 30일 법인을 다시 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직접 2019년 5월 6일 법인을 다시 살려달라는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또 같은 날 자신의 부인 리나 최씨를 이 법인 이사회에서 제외시킨다고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그뒤 6월 12일 자신을 이 법인의 CEO, 매튜 유씨를 대표이사[PRESIDENT]로 신고했으나, 11월 7일 매튜 유씨를 대표이사로 신고한 것이 잘못됐다고 밝히고, 유씨는 대표이사는 물론 이사도 아니며 단순한 수석부사장이라고 신고했다.

겉은 성공한 사업가, 속은 탈세범?

1962년생인 최씨는 1974년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왔으나, 3년 뒤 어머니가 권총강도를 당하고, 2년 뒤 뉴욕 맨해튼에서 운영하던 세탁소가 화재로 전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바이올린 연주자를 꿈꾸던 음악고등학교를 그만둔 뒤 버지니아주로 이주, 가족의 생계를 떠맡아 하루 12시간이상 일하는 소년가장 노릇을 했고, 그 뒤 식당을 열어서 기반을 잡았고 오크랜드밀스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메릴랜드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생활을 접고 한국에 들어가 공연기획과 여행 사업을 시작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실패했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뒤 1999년 연방해안경비대 건물의 구내식당영업권을 따내면서 아메리칸드림의 발판을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씨는 20만달러에 달하던 해안경비대 식당영업권 입찰에서 1만달러, 5년 분할상환을 제시, 낙찰을 받았고, 2000년에는 연방상무부 구내식당영업권을 따낸 것을 비롯해 한때 백악관등 22개 정부기관의 구내식당을 운영했다. 본보가 연방정부 조달시스템 확인결과 최씨는 연방정부 각 부처 외에 시카고대, 일리노이대, 노스이스턴대등 대학구내식당도 다수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요식업계 대부로 성공한 것이다.

최씨는 또 2000년대 후반, 워싱턴DC 정신대 대책위원회 회장, 독도대책위원회 회장, 615해외위원회 워싱턴지역부위원장등을 역임했고 2012년에는 워싱턴DC 한인연합회 회장을 맡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615 해외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북한을 10여 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또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계 방송 등 언론매체에 단골출연하기도 했었다.

12살 때 미국에 이민 와서 고학을 하다 시피해서 아메리칸드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최정범씨. 하지만 최씨의 이면은 달랐다. 무려 1150만달러의 연방세와 지방세를 포탈한 것이다. 한인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인사회 지도층으로 활동했던 최씨는 이번 연방검찰수사이전에도 지속 적으로 세금체납을 하는 등 겉과 속이 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씨가 유죄를 인정한 만큼 과연 추징금을 제대로 낼지, 또 죗값을 치른 뒤 재기에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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