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투자자들 주가 하락에 발끈
소송 사냥꾼들이 집단소송 원하는 이유는?
지난해 2분기 분기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때 공개하지 못해 큰 파란을 몰고 왔던 한미은행이 결국 부실대출과 관련한 주가하락으로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은행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기업에 대출해 준 4070만달러의 부실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특별 대손충당금을 쌓음에 따라 지난해 순익이 2018년에 비해 반 토막이 나며 결국 집단소송까지 당했다. 한동안 모 언론에 의해 4070만달러 대출 당사자가 다운타운의 큰손이자 부동산 재벌로 알려진 L모씨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무려 14개 이상의 집단소송 전문로펌이 소송의사를 밝히며 피해자들을 모집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아직 소송장은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소송이 실제로 이어지더라도 한미은행이 패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게 관련 법률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긴급취재반>
지난해 8월 12일 2분기 보고서를 제때 제출할 수 없다고 발표한 한미은행이 지난해 순익이 반 토막이 난데 이어, 지난달 26일 증권법 위반으로 피소될 상황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은행 주식투자자인 오길영씨는 지난달 26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한미은행과 보니 리 은행장 등을 상대로 증권법 위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오씨의 소송대리인은 집단소송전문 로펌인 로젠로펌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모아 집단소송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7일까지 한미은행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하고 피해자들을 모집 중인 집단소송로펌이 최소 14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대출 은닉 의혹 당사자는 제3의 인물
한미은행이 집단소송을 당한 이유는 지난해 2분기 한 기업가에 대출해준 4070만달러를 부실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회계내역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2분기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오씨는 소송장에서 한미은행은 지난해 8월 12일 2분기 보고서 미제출을 발표한데 이어 60일내 재제출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4일 뒤늦게 제출한 2분기 보고서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한미은행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순익은 270만달러, 주당 0.09달러로 지난 2018년 같은 기간 1550만달러, 주당 0.48달러보다 무려 80%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상반기 6개월 동안 누적 순익은 1730만달러, 주당 0.56달러로, 지난 2018년 상반기 누적순익 3040만달러, 주당 0.94달러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2분기에 건축론 2790만달러와 비지니스론 1280만달러등 4070만달러의 대출이 부실화됨으로써 1570만달러의 특별대손충당금을 쌓은 것이 순익악화의 직격탄이 됐다. 한미은행측은 4070만달러대출이 2019년 12월이 만기지만, 2분기 현재 무수익여신이라고 밝혔고, 대출과 관련한 부동산과 개인자산 등 담보에 대한 평가와 대출자의 개인보증, 그리고 적절한 회계원칙과 관련규정에 따라 1570만달러의 특별대손충당금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2분기까지의 부실대출은 7570만달러로 전체의 1.66%에 달했고,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950만달러보다 약 2.5배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2분기 현재 부동산관련 대출금 총액은 6550만달러이며, 이중 토지담보대출이 2970만달러이며 이중 270만달러는 부실로 분류됐고, 공사가 끝난 건축론이 2600만달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론이 980만달러에 달했다.
수익성 악화는 대손충당금 690만달러 탓
오씨는 3분기 4070만달러의 부실대출 중 70만달러(추가분 30만달러 포함 100만달러)를 갚았지만 수익성악화는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한미은행은 지난해 10월 22일 3분기실적관련 컨퍼런스콜을 통해 3분기 순익이 1240만 달러, 주당 0.4달러로 지난 2018년 3분기 1610만달러, 주당 0.5달러보다 20%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순익이 감소한 것은 4000만달러의 부실론 때문에 특별대손 충당금을 1570만달러 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4000만달러 부실대출은 건축론이 2750만달러, 비지니스론이 1250만달러라고 밝혔다. 즉 3개월간 70만달러를 갚았지만, 워낙 대출액이 커서 순익감소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또 지난해 3분기 현재 부실대출 총액은 8070만달러로 전체대출의 1.73%에 달했고, 이는 2018년 같은 기간 2950만달러의 2.5배를 넘는 것은 물론 3개월 전보다 5백만달러나 늘어난 것이다.
한편 지난해 3분기현재 부동산관련 대출금 총액은 7680만달러이며, 토지담보대출은 4건 3770만달러이며 이중 2740만달러는 부실대출로 분류됐다. 또 공사가 끝난 건축론이 2750만달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론이 4건 1160만달러로 집계됐다. 3분기 특별대손충당금은 1710만달러로 , 2018년 12월 31일 180만달러의 약 10배에 달했다.
오씨는 한미은행의 지난해 순익은 전년의 반 토막이 나는 등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미은행은 올해 1월 28일 4분기보고서를 통해 순익이 310만달러, 주당 0.1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3분기 1240만달러, 주당0.4달러의 4분의 1, 지난 2018년 4분기 1140만달러, 주당 0.37달러의 25%에 그쳤다. 지난해 한해 순익은 3280만달러, 주당 1.06달러로, 2018년 한해 순익 5790만달러, 주당 1.79달러의 절반수준으로 추락했다. 또 3970만달러의 부실대출로 추가로 대손충당금 690만달러를 쌓았다고 밝혔다. 4070만달러에 달하는 부실대출이 3분기 70만달러, 4분기 30만달러등 약 100만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이 대출자는 대손충당금 적립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금을 계속 상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담보 가치 변동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았고 이게 은행에 골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오씨는 모든 피고, 즉 한미은행법인과 보니 리 은행장등 개인에 대해 증권법 10조B항, 또 보니 리 행장 등 개인 피고에 대해 별도로 증권법 20조A항을 위반했다며 배상을 주장했고,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실적발표 직후 9.34% 급락
오씨와 로젠로펌이 집단소송 깃발을 올림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물론 미전역의 집단소송전문로펌들이 일제히 이 깃발 아래로 물려들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무려 14개 로펌이 한미은행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들 로펌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피해자들이 손쉽게 피해사례를 접수할 수 있는 메뉴까지 마련했다.
이들 로펌은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한미은행 주식투자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며, 오는 5월 26일까지 소송의사를 밝혀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오씨가 첫 소송을 제기한 날이 3월 26일이므로, 60일내에 동일한 상황의 피해자들의 접수를 받는 셈이다.
지난 1월 28일 4분기 실적발표 다음날 주가는 16.99달러로 추락했다. 하루 만에 주가 1.77달러, 9.43% 하락한 것이다. 한미은행의 주가는 최근 1년래 최고가가 24.09달러에 달했지만 최저가는 지난달 18일 장중 한때 8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폭락했고, 지난 17일 종가는 10.47달러였다. 하지만 소송에서 주장하는 기간 이후 주가가 상당부분 회복했고,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은행주 하락폭과 비슷한 수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나스닥에서의 한미은행주식 거래현황을 점검한 결과, 소송대상기간인 지난해 8월 12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등 나스닥 휴장일을 제외하고 거래가 이뤄진 날은 모두 117일이며, 거래량은 1729만2천여주로 집계됐다. 한미은행이 활발히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라서 누적거래량은 비교적 적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분기보고서 늦었으나 소송 이어질지 미지수
한미은행이 2분기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고, 4070만달러의 부실대출을 회계장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 등 객관적으로 한미은행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소 인정되지만, 패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만약 1이라도 패소할 경우 얼마 정도를 배상해야 하는가는 쉽게 단정할 수 없지만, 만약 1주당 1.77달러를 배상할 경우 3060만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해당기간 거래량 중 주가상승으로 이득을 입은 투자자를 제외한다면, 배상액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이같은 상황만을 노린 소송 사냥꾼들이 작전 같은 방식으로 덤벼들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그간 한인 은행가에 있었던 굵직한 합병 건이 있을 때마다 비슷한 방식의 소송이 제기된 바 있기도 하다. 끝까지 재판에 가는 경우도 드문데다, 실제 재판에 가더라도 은행이 패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관련 법률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지금부터 궁금한 것은 한미은행 특성상 한 사업가에 거액 대출을 해준 사례가 많지 않아 그 배경에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누군가 한미은행 내부의 깊숙이 관련된 인사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성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이에 불필요한 오해이며 한국인 고객 이외에도 많은 외국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거론되고 있는 ‘조이야 악세사리’ 데이빗 이 대표는 아닌 점이 확인되고 있지만 문제의 업체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