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다른 두형제의 ‘멱살잡이’…막장으로 간 패륜 유산싸움
‘김대중 이름이 부끄럽다’
최근 본국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이희호 여사의 두 아들이 유산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두 사람의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가액 약 32억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평화상금 8억원을 놓고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6월 이 여사 별세 후 동교동 사저를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았고, 김 이사장이 계속 관리해오던 노벨평화상금 8억원을 인출해갔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법원에 김 당선인 명의로 된 사저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에 김 당선인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김 의원이 인출해간 노벨상금에 대해서는 김대중기념사업회(김대중재단)에서 ‘재단으로 돌려달라’며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낸 상태다. 두 사람이 유산분쟁을 벌이는 이유는 이 여사가 남겨놓은 유언장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유언장의 법적효력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김 의원은 유언장은 효력이 없으며 자신이 유일한 법적상속인이란 입장이다. 양측은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다고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160페이지에 달하는 법정서류에는 그야말로 두 사람이 형제인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김홍걸 의원의 경우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전 의원에게까지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썼지만, 이를 무시하고 재산을 독식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양측의 소송 관련 서류들을 <선데이저널>이 단독으로 입수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법적 분쟁이 벌어진 유산은 감정가액 약 32억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평화상금 8억원이다. 유산에 대한 상속은 2017년 2월 1일 고 이희호 여사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에 근거한다.
여기에는 ‘1)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전부 기부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2)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3)동교동 사저를 지방자치단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 3분의 1(9분의 3)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나머지 3분의 2(9분의 6)는 삼형제에게 균등하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다. 이 유언장은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 변호사 1명 그리고 삼형제 입회하에 작성됐다. 다만 1남 김홍일 전 의원은 지병으로 인해 아내 윤모씨가 대신 참석했다. 세 사람은 같은 날 “이희호 여사의 유언 취지를 받들어 성심성의를 다하여 유지하고 사용할 것임을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날인했다.
3남 홍걸, 이희호 여사 별세 후 곧바로 등기 이전
김홍업 이사장과 김홍걸 의원 측의 말을 종합하면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법원에 김 당선인 명의로 된 사저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에 김 의원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김 의원이 인출해간 노벨상금에 대해서는 김대중기념사업회(김대중재단)에서 ‘재단으로 돌려달라’며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낸 상태다.

▲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가액 약 32억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평화상금 8억원을 놓고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6월 이 여사 별세 후 동교동 사저를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았고, 김 이사장이 계속 관리해오던 노벨평화상금 8억원을 인출해갔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법원에 김 당선인 명의로 된 사저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에 김 당선인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김 의원이 인출해간 노벨상금에 대해서는 김대중기념사업회(김대중재단)에서 ‘재단으로 돌려달라’며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낸 상태다.
본국에서는 현재까지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 2장과 이 유언에 대해 세 형제(고 김홍일 전 의원의 미망인 포함)가 사인한 확인서 등만 공개됐지만, 양측은 이미 160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해 놓고 유산싸움을 벌이고 있다. 분쟁의 발단은 이 여사 유언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기로 한 3형제의 ‘확인서’ 내용이다. 이 확인서는 본국 몇몇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확인서’ 사본에는 2017년 2월 1일자로 ▲ 상금 8억원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전액 기부하고 ▲ 유증받은 부동산은 김대중·이희호기념관으로 사용하기로 적혀 있다. 만약 지자체나 후원자가 사저를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상금 3분의 1은 김대중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를 3형제측이 균등하게 나눠 갖는다는 조항도 있다. 합의서에는 세 형제 측의 인감도 찍혀있다. 김 이사장 측은 이런 유언장과 확인서에 근거해 재산 일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재산은 김 의원에게 넘어간 상황이다. 이에 양측은 결국 유산을 놓고 법원까지 갔다.
법원에는 이미 160페이지가 넘는 관련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데 본지가 입수한 서류 전문에는 이미 양측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 측은 본국 언론에다 “홍걸이가 부동산 명의 이전에 내가 동의했다고 궤변으로 거짓말까지 한다”며 “형제간의 재산 싸움이 아니라, 재단에 갈 재산을 가로챈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한 김 이사장은 “홍걸이가 총선 전 재단 이사장인 권노갑 고문을 찾아와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던데, 다급했던 모양”이라며“그러고 나서 태도가 확 바뀌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홍업 이사장은 법원제출 서류에서 “과연 김홍걸이 이희호 여사의 유언을 그 내용에 좇아 이행할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 동교동계 좌장이라 할 수 있는 권노갑 의원과 김대중 평화센터 기획실장인 박한수씨 명의로 제출된 사실확인서에는 이미 김홍걸 의원이 권 전 의원 측을 두 번이나 찾아와 유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업 이사장은 또한 “유언장 내용에 (김 당선인을 포함한)3형제가 모여 합의를 했다”면서 “변호사 공증같은 것은 안했다. (김 당선인이)이렇게 뒤통수를 때릴지 몰랐다. 김 당선인이 당시에는 합의에 다 동의해놓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 유언을 어기고 유산을 강취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모든 것을 원위치로 돌려 노흐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김 의원은 “형제끼리 다투는 모습이 집안과 두분 어른의 명예를 실추시킬까봐 구체적 입장문을 낼 생각은 없고, 조만간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만 해명을 할지 고려 중이다. 이런 문제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예가 손상되는 게 속상하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김 의원이 법원에 낸 서류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형을 공격하고 있다.
그는 법원에 낸 서류를 통해 “김홍업은 이희호 여사의 유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부동산의 2/9 매매대금에만 욕심이 있다”며 형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권노갑의 사실확인서 공방
두 사람의 소송은 이제 법원으로 갔다. 법원에서 양측 주장의 신빙성을 다룰 예정인데, 재미있는 것은 김홍걸 의원의 대응이다. 그는 김홍업 이사장이 법원에 제출한 각종 확인서 등을 전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동교동 계 좌장이라 할 수 있는 권노갑 의원 명의로 제출된 서류에는 이미 김홍걸 의원이 권 전 의원 측을 두 번이나 찾아와 유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 28일자로 되어 있는 문서에는 “본인(권노갑)은 최근 3월 28일과 4월 초(날짜 미상)에 김홍걸씨가 두 번이나 본인자택으로 찾아와서 면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김홍걸씨는 고 이희호 여사님의 유언장과 유족들의 확인서 내용대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증여하고, 동교동 자택을 공유재산으로 하여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두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김홍업 의원은 김대중평화센터 기획실장 명의의 사실확인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박한수 기획실장 명의로 적혀 있는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본인은 김대중평화센터 기획실장으로써 이희호 여사님의 유언장은 여사님 생전(2017년 2월)에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김성재 전 문광부장관(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과 최재천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하신 것입니다. 세아들(김홍일 처 윤혜라, 김홍업, 김홍걸)도 이에 동의하고 김대중평화센터 김성재 상임이사 사무실을 함께 방문하여 유언장 및 합의서에 인감날인 한 것입니다.
또한 유언장 내용은 동교동 소재 집은 세아들의 공유재산으로 하여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노벨평화상 상금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증여하여 기념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서류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의 서류에 보면 “김홍업은 ‘3월 28일과 4월초 (날짜 미상) 채무자(김홍걸)이 권노갑을 찾아가 동교동 자택을 공유재산으로 하여 김대중·이희호기념관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는 2020년 4월 28일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습니다”라며 “그러나 채무자는 위 사실확인서와 같이 동교동 자택을 공유재산으로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권노갑을 1회 찾아가 따지면서 김홍업 측 변호사를 통해 허위주장을 하면서 집안의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력한 경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본인이 김홍업과 분쟁 중 제3자인 권노갑을 찾아가 채무자에게 불리한 말을 전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권노갑 또한 92세로 현재 이 사건 분쟁에 대한 이해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휘호 여사 유언장엔 세 아들 똑같이 나눠가지라 했는데…’
김홍걸이 동교동 집이며
노벨평화상금 8억까지 홀라당 독식
또한 권노갑이 실제 서명을 하였는지 알 수 없고,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서명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김홍업 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권노갑 전 의원의 두 번째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확인서에는 “김홍걸이 권노갑 본인의 나이가 92세이기 때문에 사실 판단을 잘 못했다는 취지의 모역적 언사로 자신이 약속한 말을 도리어 부정하고 심지어 본인의 서명까지 의심하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김 의원을 비난하고 있다.
홍걸 “홍업 주장은 모두 허위”
이 여사의 유언장과 이를 이행하기로 한 합의서까지 있음에도 8억원의 현금과 동교동 사저를 김홍걸 의원이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김 의원이 이 여사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이다. 민법에 따르면 부친이 사망할 경우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종전의 혈족관계는 부정된다. 따라서 계모자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삼형제 중 첫째 김홍일 전 의원과 둘째 김홍업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와의 사이에서 난 자식이다. 김 전 대통령은 차 여사가 1960년 사망한 후 이희호 여사와 결혼해 3남 김홍걸 의원을 낳았다. 이 민법 규정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 사망 후 이 여사와 김홍일·김홍업 사이의 상속관계는 끊어진다.
그런데 김 의원은 아예 고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까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기념사업회가 지난해 연말 법원에 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김 의원 측 법무법인이 낸 ‘가처분이의신청서’에는 “이희호 여사가 유언을 했는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지만, 유언을 하였다면 (중략) 이는 민법상 구수증서(타인이 구술한 내용을 글로 작성한 증서)에 해당한다”며 “유언장 작성 날짜(2017년 2월 1일)로부터 사망일(2019년 6월 10일)간 2년4개월 이전에는 녹음, 자필증서 등에 의해 충분히 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략) 실질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본국 언론에 공개됐지만 김 의원 측은 법원에서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김홍업 의원의 변호사가 범죄행위를 하겠다고 한층 더 날카로운 공격을 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언장 작성에 참여한 김성재 전 장관이 법원에 낸 사실확인서는 허위이며, 이것은 허위 진술을 넘어 범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김홍걸 의원은 “김홍업이 갑자기 돌변하여 황당한 주장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채권자와는 대화를 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노벨평화상금 8억원의 행방
동교동 사저의 규모가 32억원에 달하는 만큼 현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그 행방이 더욱 궁금한 것은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의 행방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12월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상금으로 900만스웨덴크로네(10억9724만원)를 받았다. 김 전 대통령 서거 후 이희호 여사는 “남편은 노벨상 상금 11억원 중 3억원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기증했다”며 “나머지 8억원은 해마다 12월에 이자를 받아 불우이웃 돕기와 국외 민주화운동 지원에 써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돈이 예치된 통장과 도장은 그동안 김홍업 이사장 측이 이 여사 대신 관리해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측에서 주는 노벨평화상 상장 원본도 김 이사장이 갖고 있다. 하지만 8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는 현재까지 김대중기념사업회로는 귀속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여사 별세 후 김 의원 측이 돈을 인출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대중기념사업회 측은 지난 4월 1일 김 의원에게 보내는 통지서에서 “최근 공직자재산보고서에 따르면, 귀하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을 신고내역에서 누락시켰는데, 이는 위 상금을 귀하가 이미 소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본 재단은 위 상금을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동시에 본 재단에 귀속시키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김 이사장이 내용증명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8억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홍업 이사장은 또한 “유언장 내용에 (김 당선인을 포함한)3형제가 모여 합의를 했다”면서 “변호사 공증같은 것은 안했다. (김 당선인이)이렇게 뒤통수를 때릴지 몰랐다. 김 당선인이 당시에는 합의에 다 동의해놓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 유언을 어기고 유산을 강취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모든 것을 원위치로 돌려 놓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8억원의 행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김홍업 의원이 이를 사용했다면 이것은 돈을 김대중기념관에 기부하라는 이희호 여사의 유지를 이미 어긴 것이 된다. 이 경우에는 그가 동교동 사저를 자기 이름 앞으로 해놓은 의도까지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지난 총선 때 후보자 재산 시고에 이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는 7월 말 김홍걸 의원은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이 돈의 행방이 어느 정도 드러날 전망이다.
두 사람의 유산 다툼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제이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의 아들 3형제 중 장남인 고 김홍일 전 의원과 차남 김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의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와 사이에서 태어났다. 차 여사가 1960년 사망하고 이 여사와 재혼한 뒤 3남 김 의원이 태어났다. 어느 재벌집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경우는 거의 백퍼센트 유산다툼이 발생한다. 김 전 대통령 역시 유산다툼을 피하기 이런 재벌그룹의 전철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