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검찰 ‘인산힐링’ 고발 일파만파 코로나 19 효과빙자 과대 허위광고 수사

이 뉴스를 공유하기

<건강제품 엽기적 과장광고>

시검찰 ‘인산힐링’ 고발 일파만파 코로나 19 효과빙자 과대 허위광고 수사

건강식품 과대광고 단속 ‘주검찰 칼 빼들었다’’

불안한 심리 노린
달콤한 노림수에 ‘철퇴’

법코로나 19도 “신종 바이러스”이지만, 코로나 19를 이용한 ‘신종 사기행위’도 천차만별로 날뛰고 있다. 코로나 19와 관련한 사기행위가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9일 현재 지난 3개월 동안에 무려 총 133,489건으로 집계 됐다고 하비에 베쎄라 주검찰총장이 밝혔다. 베쎄라 검찰총장은 “주민의 건강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주검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라” 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더 강경한 입장이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전미 연방 검찰에 보낸 메모에서 “코로나 19재난에서 이익을 얻으려는잘못된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범죄 형태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범죄는 ‘생물학적 요인’과 결부되므로 ‘바이오 테러’에 해당해 ‘테러리즘’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사기행위에 한인업체도 연이어 적발되어 한인의 이미지는 물론, 한국산 건강제품에 대한 위상도 추락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사법당국이 한인사회에서 한국어로 홍보하는 신문 방송 유튜브 등 SNS가지 각종 광고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과 커뮤니티의 주의가 요구된다. WHO(세계보건 기구)는 ‘코로나 19를 치료를 해준다’라는 말은 100% 사기행위라고 단언하고 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무엿

▲ 코로나19 관련해 허위광고로 고발된 인산힐링의 ‘무엿’ 제품

최근 한인 신문 방송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심리를 교묘히 틈타 코로나 19와 관련한 “코로나 치료 신약개발 투자유치” “산삼을 먹으면 코로나 예방과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 “특수 마스크 개발” 등을 포함한 각종 사기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데, 그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세운 허위광고(False Advertisement)와 과대 광고 (decep-tive advertising)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중 ‘면역력을 키워 코로나 19가 예방된다’라며 <이 건강보조 식품을 먹으면 예방된다.> <이 마스크가 최고의 마스크이다> <목에만 두르면 바이러스가 예방된다는 목걸이> <면역을 확실하게 해주는 항체 검사>등등을 포함해 아직 검증된 치료제가 없는데 항체 검사 어쩌고 하면서 치료가 되는 것처럼 선전되는 정체 불명의 의료 검사 행위와 약, 보조식품 등이 넘쳐난다. 제품 판매를 목표로 하는 광고인 만큼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한 어느정도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일부 광고들은 도를 넘어선 불법을 자행하는 느낌을 준다.

분명히 건강 보조식품인데 거의 만병 통치약처럼 광고한다. 다른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어떤 난치병도 이 식품을 먹으면 낫는 것처럼 광고를 한다. 도저히 그 가격에 팔 수 없는 물건들을 판다는 광고도 보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허위 광고와 과대 광고가 불법이다.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광고 뿐 아니라 잘못된 요구나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광고. 만일 소매상이 고객들을 상점에 끌어들이려고 저가의 상품을 체계적으로 광고하고 그 상품을 가져다 놓지 않으면 그들은 과대 광고의 죄를 범한 것이다. 과대 광고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엉터리 약속, 근거 없는 청구권, 불완전한 설명, 가짜 감사장 또는 비교, 광고의 내용 불량, 부분적인 노출, 상품의 시각적 왜곡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광고주가 제작하여 제공한 동영상 광고를 콘텐츠 또는 YouTube가 비슷한 광고 형식을 제공하는 광고 위치에 편집해 넣거나 삽입하는 행위는 YouTube 광고 정책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튜브 측에서는 광고주가 특정 파트너 콘텐츠에 광고를 내보내고 싶어하는 경우 파트너 관리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기 바라고 있다. “면역력이 높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라는 인식을 교묘히 이용하여 면역력을 강조하는 일부 제품이나 행위로만 부족해 일부에서는 ‘FDA로부터 승인받았다’라며 아예 FDA 로고까지 버젓이 광고 선전에 동원한다. 본보에서 수차례 언급했지만 FDA 로고는 비록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체라도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연방규정이다. 한인 신문에 대형광고 ‘우리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으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광고를 버젓이 게재하는 의료인들의 심사는 환자들의 건강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바라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흡사 흡혈귀’ 허위광고로 주머니 털어

발표

▲ 미연방검찰의 브랜든 프레민 검사가 시민들에게 코로나19 사기행위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LA시 마이크 퓨어 검사장(Mike Feu-rer, Los Angeles City Attorney)은 지난 5월 20일 이례적으로 에릭 가세티 시장(Eric-Garcetti, Mayor of Los Angeles)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산 제품인 ‘인산힐링’이 무와 생강 마늘을 섞어 만든 ‘무엿’(radish paste)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면역력을 기르는데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고 밝히며 “검찰이 인산힐링을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미 LA타임스(LAT)는 지난 5월 14일 보도에서 시 검찰은 ‘인산힐링’이 제품 중 하나인 ‘인산 무엿’(radish paste)을 코로나 19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허위 광고를 하며 판매해 온 혐의로 지난 13일 업체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포함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처음 제기하면서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COVID-19 위기로 인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상대로 허위 광고로 현혹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발한 것이다”면서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시 검찰은 “인산힐링은 연방식품의약청(FDA)에 의해 검증받지 않은 무엿을 코로나 19를 예방하는데 꼭 필요한 제품이라 고 홍보했다”고 소장을 공개했다. LA법원의 테리 그린 판사(Judge Terry Green, Los Angeles Superior Co-urt)는 지난 5월 20일 LA 검찰이 가처분을 신청한지 1주일 만에 즉각 검찰의 요구대로 ‘인산힐링’의 문제 제품에 대한 광고를 중단시켰다. 인산 무엿’은 한병 당 99.95달러에 판매되었다. 한국에서는 동일 제품이 71,000원으로 미국 달러로는 $59.27 이다. 이 업체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산 무엿’은 “서리맞은 무에 생강, 마늘, 감초 등을 넣고 무쇠솥에서 소나무 장작불로 7시간 동안 달여서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한인 일간지, TV 라디오 방송과 자체 사이트로 홍보하였다.

‘인산힐링’은 LA검찰의 소장이 접수된 후 웹사이트에서 ‘인산 무엿’이 코로나 19에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시 검찰은 소송을 통해 법원이 해당제품 판매금지령과 가주 불공정 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건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LA검찰은 앞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 이 제품을 구입한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을 포함한 해당업체의 불법 행위를 민,형사로 구체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LA시 당국이 특정 업체의 과장 광고 등을 단속했다는 사실을 공식 기자회견까지 열어 알리기는 이례적이다. 그동안 한인사회에서 여러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들이 치료 효과를 강조 하거나 특효약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남발해 과장 광고를 해왔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아울러 관련 사안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원 한인업체 허위광고 즉각 중단 명령

LA코리아타운의 데이나 문 민사법전문변호사도 “LA검찰에서 한국어로 된 광고 문구까지 수사해 기소했다는 점이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면서 “FDA(연방식품의약청)는 건강보조식품 제조사에 보낸 경고 서한에서 ‘인증되지 않은 효능’을 제품 홍보에 이용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건강보조식품 제조사는 FDA 사전 승인없이 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과 판매 행위에서 허위 과당 광고를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사안이다. 그리고 데이나 문 변호사는 “허위나 과대 광고로 지역 검찰이나 연방검찰에서 기소를 당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때문에 상해를 입거나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외상을 입을 경우 민사소송도 가능하다”면서 체중 조절에 효과적이라고 마황성분이 들어간 차나 약을 선전하고 판매한 회사가 샌디에고에서 집단소송을 당해 제조사에서 1,210만 달러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난적이 있다고 전했다.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가 광고를 신뢰할 수 없으면 결국 피해는 비즈니스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신뢰를 잃은 비즈니스는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다.또한 데이나 문 변호사는 “느슨한 규제로 건강보조 식품은 수만 종류가 시중에 나와있다”면서 “한 해 시장 규모만 400억 달러에 달한다”며 미국에서는 3명 중 1명 그리고 노년층은 5명 중 4명이 건강 보조식품을 먹고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AP 통신은 한인업체의 코로나 19 사기 광고 행위가 LA시검찰에 의해 기소당했

▲ 신종 코로나 백신을 판매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달라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배우 미들브룩

▲ 신종 코로나 백신을 판매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달라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배우 미들브룩

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사법당국과 연방교역위원회(FTC)는 소비자들에게 COVID-19를 두고 건강제품에 대하여 사기성이 많음으로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인업체의 코로나 19 관련 허위 광고가 당국에 의해 고발되었다는 보도는 LA타임스를 위시하여 미 3대 TV 방송인 ABC, CBS, NBC는 물론 FOX와 CNN 등 거의 모든 주류 방송들이 다투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제품업체나 업체 대변인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허위나 호도하는 말을 불법으로 보고있다. 이 거짓 광고법은 인쇄광고, 온라인, 직접 대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서술된 것에 적용된다. 제일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 물건을 싼값에 광고하고 손님이 찾아오면 더 비싼 값으로 받는 유인 판매(Bait and switch)행위다. 캘리포니아의 허위광고 법은 비즈니스에서 돈을 받는 것에 거의 다 적용된다. 자동차 판매, 옷, 장난감, 음식물, 건강보조 식품은 물론 치과나 수리 등 전문 서비스에도 적용이 된다. 싼 가격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약속했는데 나중에 더 비싼값을 냈다면 비즈니스가 이법을 어긴 것이다. 이것은 선전에 공개하지 않은 숨겨진 비용이 포함된다. 이 법이 또 적용되는 것은 물건의 상태나, 판매 조건 등 소비자 거래 부분이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인 뉴욕타임스‧CNN‧USA투데이 등 외신이 지난 4월에 보도한 내용들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로 인해 미국에선 공포와 불안에 떠는 소비자를 상대로 다양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노년층 5명중 4명 건강 보조식품 복용

연방무역 위원회(FTC)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 바이러스와 관련, 소비자로부터 약 8000건의 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집에서 간단히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 홈 진단키트’를 판매해 온 중국계 회사도 최근 LA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자기네 제품이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허위 광고를 했다. 키트는 인터넷 등을 통해 39달러에 팔았다. 감염 여부를 단 1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나 허위로 밝혀졌다. 영화 ‘아이언맨 2’등에 출연했던 배우 키스 로렌스 미들브룩(Keith Lawrence Middlebrook)은 신종 코로나를 막아주는 약과 주사를 판매한다는 회사에 대한 투자 호객행위 혐의로 지난 4월 26일 FBI 위장단속반에 의해 체포됐다. 미들브룩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신종 코로나 치료법을 찾은 단체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 회사가 신종 코로나를 막아주는 약을 대량생산할 것이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혈청을 판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미들브룩은 자신이 소개하는 회사에는 전설적인 농구스타 매직 존슨이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속였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한 웹사이트는 코로나 ‘백신’을 팔고 있었다. 현재는 접속할 수 없는 이 웹사이트에선 4.95달러의 배송비를 받는 대가로 구매 희망자들에게 세계보건기구(WHO) 백신 키트를 제공했다. 물론 가짜다. 연방 당국은 “현재 합법적인 신종 코로나 백신은 없으며 WHO는 이런 백신을 배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켄터키주에서는 가짜 신종 코로나 검사소가 나타났다. 켄터키주 당국은 가짜 검사장소를 만들어 놓고 “검사 한 번에 250달러를 내면 24시간 안에 바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고 권유하는 집단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선 사기단이 개인정보를 도용하기 위해 사람들의 DNA를 채취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 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일부 사기꾼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주기로 한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면서 수수료를 내라는 사기극도 벌이고 있다. 코로나 19 재난을 견디기도 힘든 세상에 신종 사기행위로 국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다음주 계속: 피해사례 제보바랍니다>
————————————————————————————————————————————————————

■ FBI “소비자들의 신고가 예방이 될 수 있다”신고당부
■ FDA 검증 안된 제품, 치료예방 행위 투자도 수사대상
✽FBI 코로나 사기행위 신고 (866) 720-5721 또는 신고 사이트 justice.gov/DisasterCompaintForm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