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욕에서는 이런 일들이…] 뉴욕20대 한인, 450만달러 황당한 가상화폐 사기행각 덜미

이 뉴스를 공유하기

■ 연방검찰, 27세 뉴욕한인남성 김재우씨 가상화폐 사기혐의기소
■ ‘비트코인광풍’틈타 문자메시지로 ‘2개월 10%-17% 고리’ 유혹
■ 비트코인 90개 이더륨 1만5천개 꿀꺽…온라인도박 사이트 탕진
■ 생판 모르는 사람도 ‘고리 대박’ 노리고 거리낌 없이 거액 송금

아직도 이런 황당한 사기행각에
“넘어가는 어리숙한 사람이 있다니…”

메인뉴욕거주 27세 한인남성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투자로 큰돈을 벌어준다는 감언이설로 450만 달러상당의 투자를 유치한 뒤, 돈을 받자마자 미국외의 온라인카지노도박사이트로 이체,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한인은 자신이 가상화폐로 떼돈을 번 전문가처럼 위장했고, ‘대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피해자들은 한번 만나지도 않고 문자메시지만 교환한 뒤 거액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거주 27세 한인남성 더글라스 재우 김씨, 샌프란시스코 등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검찰은 지난 9일 김 씨를 금융사기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고 지난 15일 공식발표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명이상의 피해자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륨, 그리고 현금 등 450만 달러를 투자받아 가로챘으며, 피해자가 사법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올해 5월 극히 일부를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자신의 친구는 물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 몇통을 보내는 방법으로 손쉽게 거액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씨가 처음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17년 10월 22일, 김 씨는 피해자1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요구했다. 해킹이나 피싱보다 더 손쉬운 수법이었지만, 당시는 가상화폐 대박뉴스가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던 시절이다 보니 쉽게 낚시질에 성공했다. 김 씨는 피해자1에게 ‘지금 3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를 가상화폐에 투자한 상태이며, 나에게는 가상화폐 투자가 위험하지 않다’며 단기투자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 캘리포니아북부연방검찰은 지난 9일 뉴욕거주 더글라스 재우 김씨를 가상화폐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으며, 공교롭게도 담당판사는 한인여성 판사로 확인됐다,

▲ 캘리포니아북부연방검찰은 지난 9일 뉴욕거주 더글라스 재우 김씨를 가상화폐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으며, 공교롭게도 담당판사는 한인여성 판사로 확인됐다,

피해자1이 관심을 보이자 김씨는 10월 23일 이메일을 보내 ‘비트코인 10개를 투자하면 약 두 달 뒤인 12월 15일까지 10%이자를 주겠다. 비트코인 11개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피해자1은 2개월도 안 되는 단기간 10% 이자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고, 곧바로 그 다음날인 10월 24일 비트코인 10개를 김 씨에게 보냈다. 이날 비트코인이 최소 5504달러에서 최대 5935달러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최소 5만5천 달러에서 6만 달러를 김 씨에게 건넨 것이다. 그러나 김 씨는 비트코인을 건네받은 지 사흘 뒤인 10월 27일 비트코인 5개를 가장 큰 가상화폐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니트로젠으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는 고사하고 가상화폐 도박사이트에 투자한 셈이다.

‘2개월에 이자 17%’ 솔깃한 제안

김씨는 약 두 달 만인 2017년 12월 31일 피해자2에게 접근했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곧바로 낚시에 성공했고, 2018년 1월 1일 대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대출계약서에 따르면 ‘이더룸 270개를 투자하면 2개월 뒤인 2018년 3월 1일 이전에 1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또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출액에 대해 개인보증을 서겠다’고 돼 있다. 연방금리가 사실상 제로금리이던 시절에, 2개월에 이자 17%라면 고리대금에 버금가는 높은 이자다.

피해자2는 대출계약 당일 곧바로 이더륨 270개를 코인마켓캡닷컴을 통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 이날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이더륨은 최소 742달러에서 최대 782달러에 거래돼, 피해자2가 건넨 이더륨의 가치는 최소 20만 달러에서 최대 21만천달러에 달한다. 김 씨는 이더륨을 워싱턴 주 시애틀소재 가상화폐거래소인 비트렉트에 예치한 뒤, 같은 날 이더륨 170개를 비트코인 9.56개로 맞교환했고, 이중 4.5개를 온라인도박사이트 니트로젠 스포츠로 송금했다. 그리고 엿새 뒤 나머지 비트코인 5개도 니트로젠스포츠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트코인 4.5개를 모두 날리고, 나머지도 모두 도박사이트에 몰빵한 것이다.

2개월에 이자 17%의 달콤한 유혹에 현혹된 피해자 2는 1월 16일 다시 이더륨 270개를 김 씨에게 보냈다. 이때 이더륨가격은 보름전보다 더 올랐다. 이날 이더륨 최소가격은 875달러, 최대 1292달러에 거래돼, 시가로 따지자면 23만6천 달러에서 25만 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김씨는 이더륨을 곧장 비트코인으로 교환한 뒤, 어김없이 니트로젠스포츠로 송금했다.

▲ 온라인가상화폐전용 도박사이트 니트로젠

▲ 온라인가상화폐전용 도박사이트 니트로젠

김씨는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면서 더욱 비싼 이자를 제안했다. 김 씨는 피해자2에게 이틀만 빌려주면 고리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피해자2는 7월 14일 이자와 원금을 받기로 하고, 7월 12일 이더륨 1천개를 송금했다. 이날 이더륨은 최소 268달러에서 최대 278달러였다. 김 씨는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소재 가상화폐교환소 크라켄을 통해 이더륨을 받은 뒤 곧장 비트코인으로 교환한 즉시 이번에는 니트로젠스포츠가 아닌 또 다른 온라인도박 사이트인 코스타리카소재 페어레이로 이체했다.

피해자2는 7월 13일 가상화폐 거래가 어떻게 돼 가는 지 묻자 김 씨는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할 7월 14일이 되자,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24시간만 더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7월 17일 다시 문자를 보내 ‘크라켄 거래소에서 인출문제가 발생,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둘러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들, 가상화폐 빌려줬다 낭패

피해자1은 모두 14차례, 피해자 2는 최소 10차례 이상 김 씨에게 가상화폐를 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김씨는 2017년 10월 24일부터 2019년 7월 12일까지 비트코인 123개를 빌렸지만 91개를 돌려주지 않았고, 이더륨은 무려 1만5252개를 받은 뒤 하나도 갚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코스타리카소재 온라인가상화폐전용 도박사이트 페어레이

▲ 코스타리카소재 온라인가상화폐전용 도박사이트 페어레이

가상화폐로 주로 투자를 받았던 김씨는 2019년 6월 18일에는 피해자 3에게 현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디케이캐피탈’이라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 5%를 지급하겠다. 5만 달러까지는 개인적으로 보증해 주겠다’고 유혹했고,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주소가 기재된 은행잔고증명서도 제시했다.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피해자3은 6월 23일 김 씨에게 문자를 보내 저녁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으나 김 씨를 만나지 못했다. 김씨는 ‘아버지 생신이라서 이번 주 일주일간 아시아에 머물고 있다’고 둘러댄 것이다. 6월 27일에도 김 씨가 송금을 하지 않자 김 씨는 몇 시간 내 송금해달라고 독촉했다. 피해자3은 송금액에 한도가 있어 2만 달러나 3만 달러를 송금하겠다고 말했고, 김씨는 ‘그 정도면 큰돈이다. 지금 마켓이 좋으니 빨리 보내달라, 기왕이면 3만달러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피해자 3은 6월 27일 돈을 송금했고 김씨는 7월 28일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피해자3은 이날 자신의 웰스파고은행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김 씨의 뱅크오브아메리카계좌로 모두 6만 달러를 송금했다. 피해자 3으로 부터 6만 달러를 받기 전 김씨 계좌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오히려 마이너스 15달러 54센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돈을 받자마자 이 돈을 가상화폐거래소로 송금, 비트코인을 구입한 뒤 곧바로 온라인도박사이트 페어레이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돈만 받으면 무조건 온라인카지노로 달려가는 것이다.
피해자3은 7월 28일이 돼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올해 2월 7일과 14일, 15일 김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2월 17일 답장을 보내 ‘최근 몇 주간 몸이 아파서 일을 못했다. 일주일내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둘러댔다. 3월말 3월초, 4월, 5월에도 돈을 독촉했지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돌아왔다. 결국 ‘사법당국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올해 5월 15일에야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24살 때부터 가상화폐투자를 미끼로 남의 돈을 가로챈 뒤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을 탕진한 김 모씨, 무려 450만 달러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0년 실형에 벌금 25만달러 또는 부당이득금의 2배를 추징당하게 된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