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과’ 거짓 광고
바디프랜드 청소년용 안마의자 공정위 ‘거짓광고’로 검찰에 고발
미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바디프랜드의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부당 광고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바디프랜드의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거짓이라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가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안마의자 키성장 효능 허위광고 적발
아울러 한국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9일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한 이래 2019년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효능을 광고했다.
또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등과 같이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한국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특히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일삼았다.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임이 드러났다.
청소년 학부모 관심사 노린 얄팍한 상술
또한 뇌파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일 뿐만 아니라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브레인마사지 후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했음이 드러났다.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 하여금 본 건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케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한국방송광고협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키성장 관련 표현들이 근거 없이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모와 성적이 청소년·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점을 이용하여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하여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