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재] 미사일부품 중국불법수출 뉴저지 거주 한인 전격 기소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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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품목 미사일 핵심부품 200여 차례 중국 밀수출 혐의

부품 품목 속여 ‘한국과 홍콩’ 경유 중국으로

메인미국 핵심기술의 중국유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 가운데 뉴저지 한인남성 2명이 수출통제 품목인 미사일 핵심부품을 홍콩을 경유, 중국 등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전격 기소됐다. 지난 1993년부터 뉴저지 주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해온 유정식 씨 등 2명은 미사일 핵심부품의 품목번호를 속이는 방법으로 이들 부품을 수출해 왔으며, 사법당국이 감시에 나서자, 부품을 일단 한국 등으로 보낸 뒤 다시 홍콩으로 배송하는 편법을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당국이 수출통제품목을 현장에서 적발한 것은 지난해와 올해 두세 차례에 불과하지만, 최근 4년간 홍콩의 같은 회사에 2백여 차례이상 물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여죄가 더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경유지로 지목된 한국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993년 뉴저지 주에 설립된 아메리카테크마주식회사, 약 27년간 주로 전자제품의 수출입을 담당해온 이 업체가 수출통제품목인 미사일 핵심부품을 홍콩을 경우, 중국 등에 불법수출하다 연방검찰에 적발됐다. 뉴욕남부연방검찰은 지난 6일 이 회사와 유정식사장, 그리고 영업담당자인 이윤서씨를 수출통제품목 불법수출, 은행사기, 돈세탁등 3개 혐의로 전격 기소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0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연방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유 씨 등은 최소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출통제품목을 홍콩과 중국 등에 불법수출하고 같은 기간 부당이득금을 미국의 은행을 통해서 받은 뒤 이를 다른 미국은행으로 송금하면서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검찰은 아메리카테크마와 유 씨 등이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등에 ‘홍콩무역회사 1’에 미사일등에 사용되는 전기통제시스템 및 부품[수출 통제품목번호 3A001], 통신시스템 및 부품[수출통제품목번호 5A001], 레이저시스템 및 센서[수출통제품목번호 6A002]등 3개 품목을 연방 상무부의 허가 없이 품목번호를 속이는 방법으로 불법 수출했다’고 주장했다.

▲ 뉴욕남부연방검찰은 지난 6일 아메리카테크마사와 유정식씨, 이윤서씨를 수출통제품목 불법수출, 금융사기, 돈세탁등의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 뉴욕남부연방검찰은 지난 6일 아메리카테크마사와 유정식씨, 이윤서씨를 수출통제품목 불법수출, 금융사기, 돈세탁등의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FBI 수사 직감하고 제3국 경유 밀수출

FBI등 연방사법당국은 1년여 전인 지난해 초부터 아메리카테크마의 수출행태를 예의주시하다 수출통제 품목을 불법수출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결과 지난 1993년 설립된 아메리카테크마는 ‘노바스 테크놀리지’와 ‘인타이어파트’ 등의 이름도 사용하며 전자부품거래를 해왔으며 지난해 6월 수출통제품목 불법수출을 확인한데 이어 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회사의 이메일 등을 모두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15일 직접 이 회사를 방문, 유 씨 등을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고, 유 씨는 그 뒤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수사당국의 눈을 속이기 위해 수출통제 품목을 홍콩이 아닌 한국을 거쳐 다시 홍콩으로 보내는 방법을 강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6월 21일 아메리카테크마의 영업담당자인 이 씨는 홍콩무역회사1로 부터 ‘미국전기부품공급업체 1’의 전기부품을 공급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홍콩 무역회사 1은 특정부품만 주문한 것이 아니라 특정업체를 꼭 집어서 이 업체가 생산하는 특정부품을 주문했고, 이 부품은 미사일등에 사용되는 핵심전기부품으로 수출통제 품목이었다. 홍콩무역회사1은 ‘고가품이나 민감한 전기부품을 보호할 수 있는 특수가방을 미국에 보낼 테니, 이 가방에 부품을 넣어서 홍콩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 씨는 유 씨에게‘이 부품은 매우 고가의 장비로, 6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했고, 그로부터 닷새 뒤인 6월 26일 홍콩무역회사1은 10만4202달러를 아메리카테크마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6만 달러짜리를 10만 달러상당에 판매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출통제품목이다보니 부르는 게 값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24일 홍콩무역회사1은 부품을 배달할 장소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홍콩무역회사1은 ‘배달주소를 인쇄한 라벨을 보낼 테니 송달 때 그 라벨을 사용하라’고 요구한 것은 물론, 특히 부품의 번호를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아메리카테크마는 이 요구에 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사법당국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그로부터 약 20일 뒤인 지난해 11월 15일 직접 아메리카테크마를 방문, 수사선상에 있음을 암시했지만, 유씨는 ‘수출의 80%는 한국에 집중되며 수출통제법과 수출통제 품목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 아메리카테크마사 홈페이지에는 미국 전기전자업체 20여개의 물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등과 태양열 패널을 판매한다고 기재돼 있다.

▲ 아메리카테크마사 홈페이지에는 미국 전기전자업체 20여개의 물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등과 태양열 패널을 판매한다고 기재돼 있다.

세관통관 직전 수출품 압류 적발

그 뒤 유 씨는 올해 1월 8일 홍콩무역회사 1로 부터 다시 부품주문과 함께 12만6천 달러를 송금 받고 1월 13일 해당물품을 물류회사로 보내, 홍콩으로 배달되기 직전, 연방사법당국에 전격 적발됐다. 연방사법당국은 주문사실 등을 손바닥 보듯 환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올해 1월 16일 미국세관통과직전에 이 수출품을 압류, 검사한 결과 미사일에 사용되는 정밀전기부품임이 드러났다.

이처럼 수출통제 품목 불법수출이 세관에서 제동이 걸리자 유 씨 등은 1월17일 홍콩 측에 ‘당신들이 보내준 라벨을 사용할 수 없으며, 최종사용자의 이름 및 수입목적, 부품번호 변경요청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유 씨는 이 이메일에서 ‘미국정부가 아직 이 같은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적시, 뒤늦게 심각성을 깨달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15일 연방사법당국이 방문했을 때도 법을 어긴 적은 없다며 수사진을 따돌렸던 유씨가 1월 16일 수출이 저지되자 마침내 보통문제가 아님을 인식한 것이다.

특히 1월 18일 영업담당자 이 씨가 홍콩 측에 보낸 이메일에서 석연찮은 거래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홍콩측은 엔드유저, 즉 최종사용자가 미국에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이 이메일에서 ‘이 문제는 우리로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홍콩으로 물건을 보내는데, 최종사용자가 미국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홍콩측은 ‘홍콩으로 반입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홍콩세관에서는 아메리카테크사에 최종사용자등에 대해 절대로 질문하지 않는다’라며 무조건 수출해달라고 요청했고, 1월 19일에도 다시 홍콩측은 ‘홍콩세관은 수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통제품목인 미사일핵심부품을 무조건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며, 홍콩세관등과 ‘선’이 닿아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뒤 2월 28일 홍콩무역회사1은 또 다시 전기부품을 주문했으나, 홍콩 측 역시 미국정부의 수사 등을 우려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홍콩측은 ‘연방수사국 FBI가 당신 회사 컴퓨터를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러니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오늘밤 전화를 하겠다’ 고 이메일을 보냈다,

미국 측의 감시가 강해지자, 홍콩무역회사 1은 올해 3월 2일 유 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뉴저지의 특정운송회사를 이용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무역회사1은 유 씨에게 ‘주소 등을 적은 라벨에서 당신회사 이름은 지워라, 모든 부품은 전자부품용 특수가방에 담고, 가방에는 어떤 서류도 넣지 말고 서류는 스캔해서 온라인으로 우리에게 보내라’고 지시했다. 홍콩측이 미국 측의 감시를 알면서도 집요하게 유 씨 측에 수출을 요구한 것은 유 씨 외에는 수출통제품목을 불법 수입할 경로가 없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셈이다.

▲ 연방검찰은 지난해 6월 21일 유씨측이 홍콩무역회사 1로 부터 수출통제품목인 미사일 핵심부품등의 주문을 받은뒤 이를 홍콩을 거쳐 중국등 제3국으로 불법수출했다고 주장했다.

▲ 연방검찰은 지난해 6월 21일 유씨측이 홍콩무역회사 1로 부터 수출통제품목인 미사일 핵심부품등의 주문을 받은뒤 이를 홍콩을 거쳐 중국등 제3국으로 불법수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때 이 씨는 뉴저지 특정운송회사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데 이어 ‘유럽에 창고가 없느냐’며 미국 측을 속이기 위해 유럽으로 물건을 보내겠다는 적극적인 수출의지를 내비쳤다, 갑론을박 끝에 3월30일과 31일 유 씨 측은 홍콩으로의 직접 수출을 감행했고, 4월 연방수사당국은 다시 수출 직전 미국세관에서 이들 물품을 압류, 검사한 결과 수출통제 품목 3개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출통제품목 불법수출 한국 경유지 활용

또 아메리카테크마가 미사일부품을 수출한 것은 홍콩무역회사1만이 아니라 또 다른 홍콩무역회사에도 이를 수출하려 했으며, 이때 미국정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홍콩이 아닌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지난 2월 12일 홍콩무역회사 2에 이메일을 보내 ‘우리는 현재 해당품목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는 모든 품목을 한국으로 보낸 뒤 한국에서 다시 홍콩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콩무역회사 2는 ‘우리가 당신들에게서 구입한 대부분의 품목은 수출통제품목이다. 당신들은 한국 내 자회사인 인타티어파트로 보낸뒤 다시 홍콩으로 보내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고, 이씨는 ‘맞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메리카테크마와 홍콩무역회사2가 주고받은 이메일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홍콩측은 물론 유 씨 측도 해당물품이 수출통제 품목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물론, 특히 한국이 미국수출통제품목의 불법수출을 위한 경유지로 활용됐음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유 씨 측도 한국을 통해 이들 품목을 수출한다고 말함으로써, 이번 수사는 한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한국세관 등의 허술한 관리가 한미양국 간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연방검찰이 수출 직전 세관에서 직접 적발한 사례는 두세 차례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2백 차례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검찰 수사결과 유 씨 측이 지난해 5월 29일부터 올해 6월 17일까지 홍콩무역회사1로 부터 18차례에 걸쳐 미국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돈 만도 90만9238달러에 달한다, 또 페덱스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 씨 측이 지난 2016년 8월 5일부터 올해 7월 13일까지 페덱스를 227차례 이용했으며, 이중 211차례가 홍콩무역회사 1로 배달됐다. 홍콩무역회사가 지정한 배송회사를 통해서도 지난해 11월6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약 10차례정도 소포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즉 홍콩무역회사1에 220차례 이상 물건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이중 상당품목이 수출통제품목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4년 동안 200여 차례 불법 밀수출
불법수출, 은행사기, 돈세탁등 3개 혐의

또 미국전기부품공급업체 1은 2015년 8월 7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모두 260여 차례 유 씨 측에 부품을 공급했고, 미국전기부품공급업체 2는 2015년 7월 16일부터 지난 5월 22일까지 유씨측에 약 250차례, 미국전기부품공급업체 3은 2015년 8월 13일부터 지난 7월 10일까지 유씨측에 114차례 부품을 공급했다, 최근 5년간 약 620여차례 부품을 공급받은 셈이며, 이중 상당수가 홍콩을 거쳐 중국 등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 연방검찰은 지난 1월 8일 유씨측과 홍콩측이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수출통제품목임을 속이기 위해서 품목변호를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연방검찰은 지난 1월 8일 유씨측과 홍콩측이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수출통제품목임을 속이기 위해서 품목변호를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국업체로부터 620차례 부품 공급받아

미국전기부품공급업체들도 유 씨 측에 수출통제품목을 공급했음을 이미 시인했다. 미국전기부품공급업체 1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25차례, 부품공급업체 2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87차례, 부품공급업체 3은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간 2차례 수출통제품목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114차례이상 유 씨에게 미사일핵심부품등 수출통제품목을 공급한 것이다. 유 씨는 전자부품 수출업체를 운영하므로 이들 품목은 대부분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실제 불법수출이 최소 100차례에서 최대 2백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보가 뉴저지주정부를 통해 법인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메리카테크마는 지난 1993년 4월 12일 유 씨가 릿지필드파크에 설립했으며, 2007년 1월 23일 ‘노바스테크놀리지’라는 이름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5월 26일 다시 ‘인타이어파트’라는 이름도 사용한다는 신고서를 접수했으며, 주요업종은 반도체 수출입이라고 기재했고, 이때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유숙정씨로 확인됐다. 본보가 버겐카운티등기소 조사결과 유 씨는 유숙정씨와 함께 지난 2003년 9월 뉴저지 주 오라델의 한 주택을 공동매입한 뒤, 지난 2009년 6월 유숙정씨 단독 소유로 변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매매계약서에는 유종수씨와 유숙정씨는 ‘남편과 아내’관계라고 명시돼 있어, 현재 부인 유 씨가 아메리카테크마의 대표를 맡고 있는 셈이다.

또 아메리카테크마사 홈페이지 확인결과 인텔, 필립스, 모토롤라등 미국주요 전자업체 10여개사의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현대전자 부품공급업체로 선정됐고, 2005년 한국 군포와 중국 센젠 등에 자회사인 노바스테크놀리지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유 씨가 한국에 설립한 노바스 테크놀리지는 중소기업은행에 1억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중소기업은행이 노바스소유의 경기도 군포시 한림벤처타운 3층 305-1호를 압류, 경매에 회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매사건 번호는 ‘2011 타경 1133’으로, 2011년 1월 25일 경매에 회부돼 2012년까지 경매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매에 회부된 부동산은 전용편적 41평으로, 감정가격이 토지 7200만원, 건물 1억6800만원 등 2억4천만원이었다.

사업 어려움 타개위한 극단적 선택한 듯

유 씨는 이처럼 한국 등에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법을 어기면서 수출통제품목을 밀수출하는 극단적 행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 씨 등에게 유죄가 인정되면 수출통제 품목 밀반출혐의로 징역 20년, 금융사기혐의로 징역 30년, 돈세탁혐의로 징역 20년 등 최대 70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특히 중국에 대한 핵심기술유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물론 미국국민들의 반감이 커지는 것을 감안하면 중형에 처해질 공산이 크다. 수출통제품목의 수출은 사실상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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