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FDA-FTC 합동수사 코로나 19 사기 업체 127개 업체 적발 풀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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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류 언론에서도 주목 받는 의료인 Y씨 불법 행위로 적발’

‘탯줄 줄기세포’가
‘특효 치료제’라고?

사기미국의 연방식품의약국(FDA)과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합동수사반은 코로나19 대유행(팬더믹) 상황을 이용해 사기성 제품의 판매와 유통 그리고 허위과다 광고를 자행한 업체들에 대한 온라인 과 오프라인 시스템을 망라한 자료들까지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지난 3월 17일부터 8월 3일 현재까지 피해 규모가 1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에 FDA와 FTC합동 수사반은 남가주의 한인 Y모 박사 운영 C.W. Clinic 의료 업체를 포함, 총 127개 회사를 적발해 1차 경고장을 발송했다. 경고장을 받은 업체들은 48시간 내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행조치를 않을 경우 전체 제품을 압수당할 수 있으며 추가 벌칙을 당하게 된다. 본보가 입수한 C.W. Clinic 대표 한인 Y박사에게 지난 7월 21일자로 보낸 합동수사반 경고장에는 이례적으로 FDA의 3개 부서(식품영양, 생물실험, 방사선과)책임자들과 FTC 의 광고 담당 책임자 등 4명이 연대 서명을 하였다. 광범위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혐의이다.
<성 진 취재부 기자>

FDA 와 FTC 합동수사반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사기혐의로 적발한 제품들은 (1) CBD 제품, (2) 건강보조식품 및 비타민, (3) 에센셜 오일, (4) 허브 제품, (5) 동종 요법 제품, (6) 살균제 제품, (7) 염소 이산화물 또는 콜로이드 은을 함유한 것으로 표시된 제품, (8) 기타 식품 등이 해당됐다. 또한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기 광고 행위도 포함됐다. CBD 식품이란 대마 성분의 건강기능 식품을 말한다. 그리고 인터폴까지 협조를 받아 글로벌 사이즈로 수사를 확대하는데 사기 유형은 피싱 사기 59%, 보상금 유도 36%, 불법 도메인이 22% 가짜뉴스 14%가 판을 치고 있다. 지난 7월 21일자로 FDA 경고장을 받은 한인 Y모 박사는 남가주 지역 2개 소에 의료 기관을 운영하면서 스포츠 의학계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으며 LA타임스를 포함 미주류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는 의료인이라 이번 코로나 19 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적발당해 충격을 주고 있다.

FDA 승인 허가 받지 않은 제품 판매

FDA 경고장에 따르면 그는 FDA승인없이 줄기 세포로 코로나 19 치료를 해준다고 소비자들을 오도했으며, 역시 FDA 승인없이 코로나 진단 키트를 판매하여 적발 당했다. 특히 이과정에서 FDA합동수사반은 Y 박사기 제작한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내용까지 샅샅이 검색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했음을 밝혀냈다. 본보가 입수한 경고장에 따르면 FDA와 FTC는 지난 5월 4일부터 한인 Y박사가 운용하는 C.W. Clinic클리닉의 인터넷 웹사이트 4개와 유튜브 채널 2개 채널을 조사하면서 코로나 19 를 완화, 예방, 치료, 진단 또는 치료해준다는 소위 ‘줄기세포’ 제품에 대해서 심사했다. 그 결과, Y 박사가 소개한 COVID-19의 완화, 예방, 치료,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한 제품들이 FDA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으로 밝혀졌기에 이들 무허가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FDA는 Y박사가 제공하는 탯줄 줄기세포 제품이 COVID-19를 완화, 예방, 치료, 진단 또는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를 법에 따라 검사했다. FDA 검사 결과 이 제품은 FDA 의약품 및 화장품 법(FD&C법) 제 21조 제 355조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 제품은 FD & C법 제21조 U.S.C. § 352의 502조에 따른 잘못된 상표의 약품이다. 따라서 이 제품은 미국내에서 FD & C법 제 21조 제 331조, 제 331조 제 331조 제(d) 및 제 301조 제(d)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제의 제품은 무허가 생물학적 제품이다. 생물학적 산물이기도 한 문제의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서비스법(PHS법)에 따라 유효한 생물학적 면허가 발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의 제품은 관련 규정 42 U.S.C. § 262(a)에 의거 적법한 임상실험 증거나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인 사이트와 유투브까지 샅샅이 조사

▲ FDA는 코로나 19를 이용해 사기행위 범죄를 글로벌로 확대해 수사하고 있다.

▲ FDA는 코로나 19를 이용해 사기행위 범죄를 글로벌로 확대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FDA경고장은 Y 박사가 자신이 제작한 You-Tube 채널을 통하여 자신의 줄기세포 제품이 CO-VID-19의 치료나 예방에 안전하고/또는 효과적인 것으로 주장해 소비자들을 오도하게 만들었 다고 지적했다. 유튜브에서 소개한 아래 내용의 문구도 소비자들을 오도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자신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력한 면역체계를 만드는 것이고, 이미 귀하가 50세가 넘었을 때 줄기세포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기증자의 탯줄 줄기세포로 2-3일만에 코로나 증상을 퇴치시키는 면역 체계로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같은 어린 줄기세포를 통해 이미 연구 결과에서 밝힌 것처럼 귀하의 만성적인 통증,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바이러스를 퇴치 시켜 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집을 떠나는 것이 두렵다면, 우리는 그 치료법을 당신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줄기세포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의사나 간호사를 보내서 귀하의 집에서 할 수 있으며, 직접 귀하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도 주차장에 있는 차안에서도 FDA가 승인한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DA는 Y박사 줄기세포 제품의 자료를 심사 검사한 결과 FDA관련 법과 규정에 충족한 조건을 따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FDA는 Y박사 의료기관에서 판매하는 가정에서 검사할 수 있는 “COVID-19 테스트 키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미국정부 관련법규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미국내에서는 불량제품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FDA는 가정 내 코로나 19 테스트에 대한 검사를 승인이나 허가를 한 적이 없다고 상기시키면서 일반 가정에서의 테스트는 잠재적으로 심각한 공중 보건 위험이 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FDA는 Y박사가 제작한 웹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해당 코로나 검사 키트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고 명시해 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FDA는 Y박사에게 위반 사항을 48시간 이내에 즉각적인 조치를 즉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압류 및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상기 시켰다. 물론 FDA는 경고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법규에 따라 신청할 것도 권고했다.

줄기세포 시술과 검사 키트 무허가

최근에 적발된 회사들은 MMSTabs.com, Vapore LLC, Eskbiochem SA de CV HAND SANITIZER, 21st Century La-serMed Pain Institute, Kegan Wellness, Health Beauty Love, Ionogen, LLC,Shen Clinic, LLC. Lianhuaqingwencaps.
com 등등 모두 127개 회사이다. 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중국계 회사이다. FDA는 “우리는 코로나 19 대유행을 틈타 이익을 얻으려는 사기 범죄자들이 자행하는 사기성 제품에 대한 온라인 마켓 시스템까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FDA는 약품, 테스트 키트, PPE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된 수백개의 사기성 COVID-19 제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FDA합동수사사반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도메인 네임 등록자, 결제 프로세서,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와 협력하여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나가고 있다. FDA는 8월 3일 현재까지 총 127건을 적발해 해당 회사와 대표자들에게 경고장을 발표했다. 이 경고문을 받은 후 24시간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품에 대한 압수는 물론 추가 벌칙을 부과한다.

FDA와 FTC는 3개월 전인 지난 3월에 첫 번째 경고장을 보낸 이후 8월 3일일 현재까지 FDA는 COVID-19와 관련 예방, 진단, 치료 및 증상을 완화 시켜준다는 등의 사기성 진료와 광고 행위 그리고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기관 업체들에게 최

▲ FDA와  FTC가 합동수사반을 구성 5개월 수사에 피해액만 1억불이라고 밝혔다.

▲ FDA와 FTC가 합동수사반을 구성 5개월 수사에 피해액만 1억불이라고 밝혔다.

소한 127건의 경고장을 발송했다. 한편 신용정보회사 SocialCatfish.com이 지난 3월 코로나 19 발생한 이후 COVID-19 사기행위와 신분 도용으로 인한 미국의 손실이 거의 1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개인이나 조직의 신원을 파악해 온라인에서 사기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무인 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둔 이 기관의 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기에 대한 불만 신고가 대부분의 주에서 두 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번 조사는 가짜 경기부양책 제공 알선부터 쇼핑 스캠,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가짜 COVID-19 치료제까지 코로나 사기행위가 급성장 범죄 기업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사기범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5개 주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등 인구가 가장 많은 주들이다. 이들 주에서 발생 건 수는 지난 3월 중순 이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전국적으로 보고한 COVID 관련 사기 사례 15만 건 중 3분의 1을 차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총 9,750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기행각 집중

그러나 사기 행각은 캘리포니아 등 큰 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심지어 작은 주에서도 최근 몇 달 동안 COVID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했다. 조사 결과 메인주는 3월부터 7월까지 월간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와 신원 도용에 대한 불만이 4배 증가했다. 이 보고서의 리처드 닐 대변인은 “치명적인 코로나 전염병과 그에 수반되는 경제적 격변 속에서 미국인들의 불안과 공포심에서 절박함을 이용하는 사기극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흔한 사기에는 범죄자들이 신고자가 피해자의 계좌에 혜택을 입금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및 금융 정보를 찾는 로보콜, 문자, 이메일을 통한 정부 부양책의 가짜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달 FTC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 경고문 발송, 고객들에게 사기 적발 방법에 대한 교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의회에 보고했다. 소비자 보호국 앤드루 스미스 국장은 FTC가 소비자와 시장 전체의 불만을 감시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가짜 치료법이나 로보콜, 기타 의심스러운 주장에 대한 이메일 등을 찾아 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의 발병은 항공편 취소, 여행 금지 및

▲ FDA FTC 합동수사반이 한인 Y 박사와 병원에 보낸 경고장에는 윕사이트 유튜브까지 조사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FDA FTC 합동수사반이 한인 Y 박사와 병원에 보낸 경고장에는 윕사이트 유튜브까지 조사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검역, 식당 폐쇄, 모든 실내/외 행사 제한, 전세계 40개국 이상의 비상사태 선포, 공급망의 대규모 둔화, 주식 시장의 변동성, 사업 신뢰도 하락, 대중들에게 공황상태 증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다.

이같은 상태를 이용해 사기범들이 날치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국(FDA)과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3월 9일부터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약품을 홍보하고, 기만적이거나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을 한 7개 업체에 1차 경고장을 발송했다.들 기관이 문제 삼은 것은 차(茶)와 정유(精油, 식물에서 추출한 향기로운 휘발성 기름), 살균제로 이용되는 콜로이드 은 등의 제품이다.

당시 워싱턴포스트(WP)는 “이들 기관이 코로나 19와 관련해 홍보되는 제품에 대해 이런 조치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당시 경고장을 받은 곳 중에는 TV 토크쇼 ‘더 짐 베이커 쇼’도 있다. 이 토크쇼에서는 은을 이용한 코로나19 치료법을 소개했다가 미 뉴욕주 검찰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또 구루난다, 비비파이 홀리스틱 클리닉, 허벌 에이미, 제퍼, 바이털 실버 등도 경고장을 받았다. FDA와 FTC는 현재 코로나 19의 치료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치료제나 백신은 모두 개발 단계로 안전성이나 효능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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