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취재] 코로나 19 이후의 LA한인회 위기설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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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고 문드러진 환부부터 도려내지 않으면…

‘또 먹성 좋은 녀석들의 밥상 될 것’

한인회지금부터 10년 전 일이다. 2010년 6월 10일 오전 10시 28분 LA카운티 민사법원 제 86호 법정(당시 판사 데이빗 야피 Judge: David Yaffe)에서 한바탕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시 LA한인회장 제 30대 선거 분규로 소송이 제기되어 당시 데이빗 야피 판사가 담당했다. 야피 판사는 “LA한인회장 선거에서 이해 못할 점이 있다”며 선거법에 규정된 후보자 기탁금 10만 달러 규정에 대하여 언급했다. 야피 판사는 “비영리단체인 LA한인회의 회장이 단체 활동을 통해 연간 10만 달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회장이 되려고 오히려 (공탁금)10만 달러를 지불하면서까지 (회장 후보로)나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해 방청객들의 폭소를 자아내게 했다. 당시 LA한인회 선거법 규정에 있는 10만 달러의 공탁금에 대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날 야피 판사는 소송을 기각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로 LA법정에 오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라는 뼈아픈 충고(?)를 내렸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LA한인사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도 없다. 한편 LA법정 주변에서는 아직도 “LA한인회”라면 가십꺼리 단체로 회자되고 있으며, 어느 판사도 LA한인회와 관련된 소송을 맡기를 꺼려 한다고 한다. 그 이유와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 진 취재부 기자>

지난 1980년대부터 LA법조계에 나도는 말이 있다. “한인들이 소송을 너무 좋아한다”는 이야기다. 당시 한인 단체들이 봉사단체들인데 회장 선거만 하면 분규 소송이 이어진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또 나도는 이야기 중에는 “한인 교계에서는 ‘성서에 고소하지 말라’고 돼있다면서도 한인교회는 소송을 수도 없이 낸다”는 등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한인단체에서 자신들도 지키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 법원으로 달려와 판결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대부분 판사들은 황당해 하는 경향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에도 LA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해 당시도 선거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담당했던 판사가 바로 데이빗 야피 판사였다. 그가 2000년에 한인회장 분규 소송을 담당한 이래 10년을 지나면서 한인 단체들과 관련된 소송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다.

다른 판사들이 “한인사회 소송”이라면 손사래를 치기에 한인회 소송에 전문가(?)가 된 야피 판사가 많이 담당했다. 야피 판사는 2010 년 6월 한인회 30대 회장 선거 분쟁 소송을 판결한 다음 그해 11월에 은퇴했다. 그가 LA한인회장 선거 분규 소송을 마지막으로 관여하면서 남긴 “다시는 이런 일로 법정에 오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라는 뼈아픈 충고를 우리 한인사회는 곰곰히 씹어봐야 한다. 특히 LA한인회 제 35대 회장 선거를 치룰 현재 34대 한인회 로라 전 회장, 제임스 선거관리위원회안 이사장 그리고 한인회 이사들이 당면 과제로 여겨야 할 과제이다. 현재 LA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정관이나 선거법은 한인회 이사회에서 개정이나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물론 개정을 위해서 미리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일차 심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개정 작업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한편 35대 한인회장 선거를 위해 한인회는 이미 비대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인회 이사회는 이번 기회에 정말 100년 대계를 위한 LA한인회 정관과 선거법 등을 보완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동포사회의 바램을 수렴해야 한다. 한인회는 지난 2012년 3월 2일 부터 개정된 정관이 지난 2018년 정관 개정까지 5번이나 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이나 선거법이 시대에 뒤떨어진 면은 물론 지키기도 힘들고 지킬 수도 없는 조항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한인회장 선거 자체가 코로나 19 재난으로 현재의 34대 한인회 임기가 원래 지난 6월 30일이었는데 비상시국이라 2020년 12월 31일 연말까지 현재 34대 한인회장 임기가 연기되고, 35대 한인회장 선거 자체도 연기됐다. 이제 코로나 19 이후 세대에 부응할 새로운 한인회장 리더십을 창출해야 한다. 그 바탕을 현재 LA한인회 이사회가 마련해 주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 받았다.

LA법조계로부터 웃음꺼리 된 한인회 선거

현행 LA한인회의 정관과 선거법은 우선 오늘의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들이 많다. 우선 한인회장 자격과 출마 조건 그리고 선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 너무나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어 놓아 한마디로 대한민국 대통령에 출마하는 조건보다 어느면에서 더 까다롭고 부조리한 면이 많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40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지역구)이 되려면 만25세로 한국 어디든지에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  그런데 LA한인회장이 되려면 엄청 까다롭다. 정관 3조에 따르면 우선 LA카운티에서만 7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한인회 이사 또는 임원으로2년 이상 활동했거나, 아니면 LA카운티 내의 있는 비영리단체에서만 3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냥 “봉사부장” “사업부장” 등등의 임원은 안되고 적어도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중 어느 한 직책을 맡았어야 한다.

▲ 한인회가 과거 실시한 공청회에 동포들의 관심이 저조했다.

▲ 한인회가 과거 실시한 공청회에 동포들의 관심이 저조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대통령 후보자나 국회의원 후보자 자격을 지녔어도 LA에서 7년 이상 살지 않았으면 LA한인회장에는 나설 수 없다. 한국에서 비영리 단체 또는 봉사단체 회장으로 5년간 멋지게 활동했더라도 LA에 이민 온지 7년이 안되었다면 한인회장에 나설 수가 없다. 뉴욕에서 과거 한인회장으로 2년간 봉사하고 LA로 2015년에 이주해 왔어도 그는 LA한인회장에 나설 수 없다. 7년 이상 LA카운티에 살지 않았기에 자격이 안된다. 남미 브라질에에서 청년시절 부터 10년간 봉사활동으로 이름을 날렸어도 LA에 이민온지 7년이 안되었으면 그는 LA한인회장에 나설 자격이 없다. 그런데 7년 이상을 살았으면 자격이 되느냐. 아니다. 7년 이상 살았어도 LA한인회나 LA카운티 내 다른 단체 등에서 높은 직책으로 활동하지 않았으면 후보 자격이 될 수 없다.

LA한인회장 후보 자격이 한국의 대통령 되는 자격보다 더 까탈(?)스럽다. 일단 LA카운티에서 7년 이상 살았어야 하고, 그냥 살아서는 안되고 한인회에서 2년 이상 이사나 임원으로 활동했거나, 아니면 LA카운티 안에 있는 비영리단체(IRS 절차를 마친 단체)에서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중 직책에서 총 3년 이상 활동했어야만 자격이 된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조건이다. 왜 LA한인회는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가. 한마디로 특정 인물을 회장으로 만들기 위함 꼼수였다. 지난 2012년 3월 2일 부터 개정된 정관이 지난 2018년 정관 개정까지 5번이나 개정하면서 꼼수가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 않았다. LA한인회장의 자격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 기준보다 더 엄격한 오늘의 정관을 언제까지 계속 껴앉고 갈 것인지?

문제는 정관 개정 권한을 지닌 대부분의 한인회 이사들이 이런 정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한인회 이사로 된 사람들이 정관이나 선거법을 한번 이라도 정독한 이사들이 몇 명이 될지 극히 의문스럽다. 본보 기자가 지난 20년 동안 경험한바에 따르면 많은 한인회 이사들은 임기 중 정관과 선거법을 동시에 한번이라도 정독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다. 심지어 대부분 선거관리위원들은 선거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거수기” 노릇을 했다. 더 한심한 사항은 ‘현재 한인회의 정회 원수가 몇 명이냐?’고 이사들에게 문의했을때 한 사람도 제대로 답변한 경우를 보지 못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선관위’는 특정후보 “거수기”노릇

현행 LA정관에 따르면 정회원은 18세 이상의 한인으로 LA카운티내의 법적으로 거주자이면서 한인회의 소정 양식에 의해 등록된 사람이다. 현재 이사들 중 한인회 소정 양식에 “나는 한인회 정회원이 되고자 신청한다”면서 서명도 하고 해서 절차를 밟고 이사가 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LA한인회 정관이나 선거법 규정을 보면 법이론상 합리적이지 못한 조항들이 수두룩하다. 한 예로 제 3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보면 “정회원은 소정의 양식에 의해 등록된 자로, 본 회로부터 우선적 각종 서비스를 받으며 우대회원으로 대우를 받는다.(단 준회원도 동일하다)”로 되어 있다. 정회원이나 준회원이나 모두 우대회원이라는 뜻인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정회원=우대회원이라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정회원 중에서 어떤 권리나 의무를 행사했을때 별도의 혜택으로 우대회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 현행 정관에는 정회원이 되면 누구나 무조건 우대회원이라고 정의를 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LA법원 판사가 한인회장 선거에서 10만 달러를 내면서 회장에 입후보 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은 이야기는 이미 했는데, 이 같은 회장 후보 등록비가 두고 두고 말썽이 되고 있다. 한번 한국의 공직자 선거와 비교를 하면 LA한인회장 후보 등록비 5만 달러(경선일 경우 10만 달러)를 내고 출마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런 일인지 알게된다. 한국의 공직 선거법 5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비가 1천 500만원(미화 약 1만 3천 달러)

이다. 시장이나 도지사는 5천 만원(미화 약 4만 5천 달러)이다. LA한인회장 후보 등록비보다 한국의 국회의원

▲ 한인회 선거 등록비 문제를 지적한 LA카운티법원 데이빗 야피 판사

▲ 한인회 선거 등록비 문제를 지적한 LA카운티법원 데이빗 야피 판사

후보자 등록비가 1/3 정도 싸다. 인구 1천만이 넘는 서울시의 수장이 되는 서울 시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비가 LA한인회장 등록비 보다 훨씬 싸다. 더 재밌는 사항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후보자들이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는 등록비 전액을 상환 받는다. 그리고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등록비의 50%를 상환 받는다. 그런데 LA 한인회장 선거에서는 등록비 5만 달러는 당선이 되건 낙선이 되건 일체 상환 받지 못한다고 선거법에 명시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LA한인회장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적어도 5만 달러 공탁금을 내야 하고, 만약 경선일 경우는 다시 또 5만 달러를 내야 한다.

따라서 경선일 경우는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2년 전 34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로라 전 회장은 당시 재선을 위한 선거 캠페인을 통해 모금 공영 선거방식을 주장한 로라 전 회장은 “차후 차세대들이 자신들이 돈이 없어도 한인회에 참여할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 올드타이머들이 자신들이 10만 달러나 되는 등록비를 내고서 회장이 되려고 하는 시대는 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정치 헌금 캠페인에서 보는 모금 방법을 정치인에게만 국한 시킬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 봉사단체에도 이런 제도를 이용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아주 적절한 말이다. 로라 전 회장의 그 말대로 이번에 정관과 선거법을 개혁해 “10만 달러나 되는 등록비를 내고서 회장이 되려고 하는 시대는 지나가야 한다”는 정신을 개혁에 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서울 시장이나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후보가 내는 등록비가 4만 5천 달러인데 LA한인회장 후보 등록비가 5만-10만 달러라는 규정은 이번 기회에 역사의 유물로 만들어 버려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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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한인회장 후보 5~10만달러 등록비’

이번 참에 역사의 유물로
만들어 버려야 할 때가 왔다

선거꾼들이 만든 거액의 등록비 부터 없애야

한국에서는 지난 총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과 관련 경실련이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현재 1,500만원(미화 약 1만 3천 달러)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제적 약자와 일반 서민들에게는 정치 출마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액수라며 반발하며 헌법 소원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제기를 한 경실련은 “국회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로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위한 기탁금 납부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것이다. 경실련은 고액의 기탁금은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하는 식으로 작동해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기존의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는 결국 많은 청년 등 경제적 약자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경제적 조건만으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 취급임과, 나아가 기탁금을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청년 등 경제적 약자를 대변해 줄 신인 정치세력의 정치 참여 가능성을 차단해 기성세력들의 권력을 더 굳건하게 해줌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저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현행 기탁금 납부제도가 헌법상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경제적 약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하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세계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LA한인회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니 한심할 뿐이다. 한편 LA한인회장 선거에 후보자가 제출해야 하는 등록 서류가 무려 16가지에 이른다.(선거법 5조) 왜 이렇게 많을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 서류가 몇 가지나 될까? 공직선거법 56조에 보면 15가지이다. 한국의 대통령 후보가 내야 하는 서류가 LA한인회장 후보 등록 서류 건수보다 적다. LA한인회장 후보자가 내야 하는 등록 서류 중에는 ‘웃기는’ 서류도 있다.
9번째 서류 내용을 보면 <후보자 또는 배우자(후보자와의 관계 증명서 첨부)>라는 내용에 배우자와의 관계 증명을 첨부하라는 내용인데 후보자가 배우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증명하는 것인데 실제로 배우자인지 내연 관계인지를 확인하려는 서류라고 한다. 이런 조항의 서류를 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꼼인데 과거 특정 후보의 출마를 막으려는 행태였다.

“대통령이 높은건지 한인회장이 높은지 알송달송”

이렇게 한인회장 후보 등록 서류가 많은 것도 과거 특정 후보들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한국의 공직선거법으로 참고해서 과거에 LA한인회장 후보 등록 서류를 규정한 것 같은데 합리적이지 않고 정당성이나 공정성도 결여되어 있다. 불합리한 조항이 또 있다. 선거법 제4조(입후보자 자격) 제 4항을 보면 <회장 입후보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의 현직으로 회장 또는 이사장 및 임원(수석부 회장, 부회장,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인 경우, 후보 등록 시작일 기준 15일 이전에 그 직책을 사임하여야 한다. 단, 현직 한인회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규정을 보면 한인회 이외 다른 비영리단체의 회장이 한인회장에 출마하려면 후보 등록 시작일 기준 15일 이전에 자신의 직책을 사임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한인회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다른 단체 회장직은 사임을 하라 해놓고 정작 한인회장은 사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공평치 못한 행위이다. 공정한 룰로 선거를 하려면 현재 한인회장도 그 직책을 사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후보들끼리 공정하고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한인회장이 사임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 LA한인회에는 제 1수석, 제 2수석 부회장도 있고 여러명의 부회장이 있다. 한마디로 이런 규정은 공정하지 못한 규정이다. 또 다른 불합리한 조항도 있다. 선거법 제4조, 제5 항을 보면 <사회적(윤리적, 금전적 등)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한인사회 공익에 반하는 단체 가담자는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은 누가 보아도 애매 모호한 규정이다. 나쁘게 말하자면 선관위가 마음대로 해석하여 특정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대체 “심각한 물의”라는 것을 어떻게 사건을 저지른 것이 ‘심각한 것인가?’라는 판단도 문제이고, “한인사회 공익에 반하는 단체”라는 개념이 과연 어떻한 단체가 <한인사회 공익에 반하는 단체>인지도 불명확하다. 그리고 그 단체에 “가담자”라는 개념도 어느정도 활동을 해야하는 것인지 그 척도의 기준도 정하기 어렵다. 어느 선관위원들도 이런 규정을 제대로 해석 판단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규정 자체가 말썽의 소지를 만드는 빌미가 된다. 한마디로 공정하지 못한 규정이다.

▲ 로라 전 한인회장

▲ 로라 전 한인회장

특정 후보를 탈락시키는 명분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입후보자 선거 운동을 규정하는 조항도 문제다. 선거법 11조에는 “선거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혼잡한 혼란을 예방하고 소모적이고 퇴폐적인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관위가 통제한다”면서 1항)에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의 선거 운동은 입후보 등록 후 즉시 선거법에 적용되며, 25인 이상의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사전에 선관위에 이를 반드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즉, 단체, 친목회, 동창회, 노인아파트 개별 방문, 기타 유사한 모든 모임)고 되어있는데, 이 조항은 과거 선거때도 말썽이 된 조항이다. 과거 선거에서 P 후보는 20인 이상 모임에 가서 200달러 떡 값 지불 때문에 확증도 없이 선관위로부터 후보 자격을 탈락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패를 당하기도 했다.

“떡값 200 불 때문에 회장 후보 자격 박탈 당해”

LA한인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실시되는 것으로 정관과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 2006년에 4명의 후보자가 경선을 치룬 후 지난 14년간 한번도 직접 선거를 실시하지 못했다. 지난 14년간 7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좌지우지 하면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인회장 선거는 선관위 선거”라는 불명예가 지난 14년간 계속되어 왔다. 매기마다 회장 선거때 구성되는 선관위 위원들이 자신들은 “공정한 선거를 실시한 위원”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주장을 보여 줄 증거를 대라고 하면 조용해진다. 그동안 14년 동안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갖은 모략을 행하였고, 어떤때는 특정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해 정당한 이유나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선관위 결정’ 사항이라고 우기면서 선거를 실시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동안 14년 동안 선관위 구성을 보면 정당하고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을 드리대면 대부분 선관위 구성이 편파적임을 알 수 있다.

LA한인회장 역대 선거에서 선관위에 의해 “무투표 당선”이라고 해서 결정한 것을 모조리 불법 선거라고 할 수는 없다. “단일 후보”만 나왔다고 해서 잘못된 선거라고 볼 수 없다. “직접 선거 제도”가 다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봉사 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자체가 공정한 선거 방법으로 진행됐는지 여부다. 한인사회 여망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특정 인사를 밀어주기 위해 선관위가 영향을 끼친 선거는 분명히 잘못된 선거이다. 그동안 14년간 LA한인회장 선거를 제대로 치루지도 않고 선관위 결정으로 회장을 선출해 온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선거인지를 곰곰히 씹어본다면 대답이 나올 것이다. 이제 LA한인회 이사회는 오는 35대 회장 선거를 두고 현행대로 직선제를 계속할지, 아니면 간선제나 또 다른 방법으로 선거제도를 변화시킬 것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간선제로 선거를 할 경우 현행 정관과 선거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아니면 직선제를 고수할 경우에도 그동안 동포사회에서 제기된 정관과 선거법 개혁을 도모해야 한다. 코로나 19 재난으로 새로운 사회 환경이 도래한 현시점에서 과연 LA한인회가 어떤 모습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성 있는 봉사단체로 탈바꿈해야 할지에 대하여 진지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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