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변제위해 투자유치?’…무슨 헛소리

▲ 지난해 6월말 본지보도로 LA한인치과의사 최모씨로 부터 280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던 보스턴 에듀 보스턴의 대표 박기남 씨, 박 씨는 본지보도 5개월만인 지난해 11월 26일 한국인과 중국인등 유학생의 학비 520만 달러를 받아서 가로챈 뒤 카지노 등에서 탕진한 혐의로 전격 체포됐고, 약 17일간 수감돼 있었다.
보스턴에서 유학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아시안 유학생의 학비 520만 달러상당을 가로챈 혐의 로 지난해 11월 연방검찰에 기소된 박기남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비 업체를 설립, 투자금등을 유치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고 연방법원은 박 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가 투자유지 등을 않겠다는 조건으로 다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 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연방 검찰은 징역 51개월 실형에 추징금 520만 달러를 구형했다. 한편 보스턴의 한 한인언론사가 박 씨가 사기혐의로 기소된 뒤 일자리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언론사대표는 박 씨의 재직증명서에서 자신의 이름 영문스펠을 다른 공문서와는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6월말 본지보도로 LA한인치과의사 최모씨로 부터 280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던 보스턴 에듀 보스턴의 대표 박기남 씨, 박 씨는 본지보도 5개월만인 지난해 11월 26일 한국인과 중국인등 유학생의 학비 520만 달러를 받아서 가로챈 뒤 카지노 등에서 탕진한 혐의로 전격 체포됐고, 약 17일간 수감돼 있었다. 지난해 12월 1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보석기간 중 깜짝 놀란 만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보석기간 중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비 업체를 설립하고 주변에 투자를 권유 했고 이 같은 사실이 연방검찰에 적발돼 연방법원이 한때 보석취소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또 다른 피해 우려 보석취소 요청
연방검찰은 지난달 31일 연방법원에 보석조건 변경요청서를 제출하고 박 씨의 투자유치 등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연방검찰은 ‘보석 석방자등을 담당하는 연방정부관계자로 부터 박씨가 노스스타메디컬서플라이트레이딩컴퍼니와 펠리칸 파우치사 등 2개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를 유치하려 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에 대해 논의 했다. 박 씨는 에듀 보스턴을 통해 학비 5백만 달러이상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만큼, 이 같은 투자 유치행위를 막지 않으면 또 다시 유사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유치 행위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마디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검찰주장처럼 박 씨의 혐의는 유학생들의 학비를 가로챈 혐의다. 한국, 중국, 베트남출신 유학생들을 12개주 38개교에 입학시키고 학부모들로 부터 학비를 미리 받은 뒤 520만 달러를 가로채 카지노 등에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만 믿고 학비를 맡긴 학생 수백 명이 학비미납으로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 다시 다른 사람의 투자를 유치하려 했으니, 연방검찰이 뒤집어진 셈이다.

▲ 연방검찰은 지난달 31일 박기남씨가 보석기간중 마스크판매등 회사2개를 설립, 투자를 유치하려 했으며, 이는 520만달러를 가로채 카지노등에서 탕진한 사실등을 고려할때 재범으로 또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보석허가조건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방검찰 주장대로 박 씨는 지난 5월 14일 매사추세츠 주에 마스크판매업체인 펠리칸파우치 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앞서 지난 3월 27일 자신의 조카인 니콜라스 박 명의로 매사추세츠 주에 개인보호 장비 업체인 노스스타메디컬서플라이어트레이딩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말부터 미국에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등이 품귀현상을 빚자 재빨리 개인보호 장비 취급업체를 설립한 뒤 발 빠르게 투자유치에 나섰던 것이다.
검찰이 보석조건변경에 나서자 박 씨 측은 8월 6일 답변서를 통해 ‘학비횡령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위해 회사를 설립했으며, 기소사실을 잘 아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투자의향을 물었을 뿐이다. 결코 일반인들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려 한 것은 아니다. 현재 기소사건을 통해 뇌우치고 있으며 사업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겠다’며 보석조건을 변경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은 지난 8월 10일 화상심리를 한 뒤 이튿날인 11일 박 씨의 보석을 전격 취소하고 8월 19일 낮 12시까지 연방법원의 마샬사무소 또는 연방마샬이 지정하는 장소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 박 씨가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에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입하 지 못하도록 하고 투자유치행위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한마디로 보석을 취소, 수감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투자유치를 막은 것이다. 단 박 씨가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8월 13일까지 재심리요청서를 제출하고 만약 보석이 허용된다면 판결선고 때까지 어디에 머물 것인지 주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연방법원은 또 박 씨에게 웨스턴의 저택을 매각, 어떻게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인지 계획안도 제출토록 했다.
51개월 실형 추징금 520만 달러 구형
그 뒤 박 씨는 지난 13일 ‘연방검찰의 보석조건을 모두 받아들이며, 판결 선고 전까지 보석을 허용한다면 웰슬리 지인의 집에서 통행금지, 가택연금 등에 따르겠다.
연방검찰도 이 같은 조건부 보석에 동의했다’며 법원에 보석취소재고를 요청했고 연방법원이 14일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판결 선고 전 감방행을 가까스로 모면했다. 연방법원은 조건부 보석을 허용하면서 여행지역을 매사추세츠 주내로 제한했으며, 도주를 막기 위해 박 씨 스스로 한국총영사관에 비자발급금지대상자임을 알리고, 영사관으로 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 보스톤코리아는 7월 13일자로 발급한 재직증명서에서 ‘박기남씨를 2020년 5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주5일, 하루 2시간씩 고용했다’고 밝혔다. 이 재직증명서는 장명술씨가 서명했으나 장씨는 자신의 퍼스트네임을 ‘myoung’으로 기재했으며, 이는 주정부에 제출한 법인서류 영문이름과 스펠링 한글자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는 또 자신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위해 사업을 하려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랄만한 사실 하나가 더 드러났다.
자신이 보석기간중 보스턴지역의 한인신문인 보스턴코리아에 취직해 일을 했다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것이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보스턴 코리아는 박기남 씨를 웹사이트모니터링 직원으로 채용, 5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주5일, 하루 2시간씩, 시급 25달러를 받으며 일을 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보스턴코리아 레터헤드지에 작성된 이 재직증명서는 지난 7월 13일자로 발급됐고 사장이라며 장명술씨가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마도 박 씨는 이 기간 중 자신의 알리바이를 필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보가 매사추세츠 주정부에 확인한 결과 보스턴코리아는 지난 2006년 9월 12일 설립됐으며 장명술씨가 사장, 재무, 세크리테리, 이사 등을 모두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장 씨는 매사추세츠 주 정부에 제출한 법인서류에는 영문이름을 ‘MYONG SOOL CHANG’라고 기재했으나, 재직증명서에는 ‘MYOUNG SOOL CHANG’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 씨가 자신의 퍼스트네임 ‘명’을 주정부 서류에는 ‘MYONG’라고 표기한 반면 재직증명서에는 ‘MYOUNG’라며, 영문스펠링 한자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 씨가 왜 자신의 영문이름 중 한 글자를 다르게 기재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른바 언론사임을 주장하는 보스턴코리아가 520만 달러 사기혐의로 체포, 기소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의 유학생들의 학비를 가로채 학업을 중단위기로 내몬 사람을 언론사가 채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한편 박 씨는 지난 10일 연방법원 심리에서 송금사기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연방검찰은 같은 날 박 씨에게 징역 51개월 실형과 석방 뒤 2년간 보호관찰 및 벌금, 그리고 추징금 520만 달러를 구형했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은 오는 11월 2일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