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욕에선 이런 일들이…] 경제피해재난대출-민승기 횡령금 탕감, 두 달 만에 사후 승인 ‘논란 부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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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피해재난 대출은 그렇다 치고…’
공금횡령 민승기에 40만달러 탕감은 ‘왜?’

▲ 챨스 윤 뉴욕한인회장

▲ 챨스 윤 뉴욕한인회장

지난 6월 20일 챨스 윤 뉴욕한인회장이 이사회나 총회 결의를 거치고 않고 한인회 명의로 15만 달러의 경제피해재난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 이사회가 지난 13일 대출 약 두 달 만에 이를 사후 승인했다.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남에 따라 자칫 절차위반논란을 빚을 수 있고, 이사회 구성원이 대출 상환 연대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뉴욕한인회 이사회는 ‘황제 사과 논란’을 빚었던 민승기씨의 50만 달러 공금횡령승소판결과 관련, 민 씨의 경제상황, 소송비용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 10만 달러만 받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초 민 씨의 사과광고이전에 이미 뉴욕한인회 집행부와 모종의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뒷말을 낳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6월 20일 연방중소기업청으로 부터 15만 달러의 경제피해재난대출을 받은 사실이 본보보도를 통해 밝혀졌던 뉴욕한인회, 지난 6월 30일까지의 경제피해재난대출 1라운드 대출에서 미국 내 수많은 한인회중 유일하게 경제피해재난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던 뉴욕한인회가 지난 13일 뒤늦게 뉴욕한인회 이사회로 부터 사후대출승인을 받았다. 뉴욕한인회는 이사회에서 코로나19 확산이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1층 세입자와 5층 세입자로 부터 총 5만5229달러의 렌트비를 받지 못해 3만4천여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중소기업청 경제피해재난대출 15만 달러를 받았으며 1년 거치 30년 상환에 연이율은 2.75%라고 밝혔다.

재정적자 메꾸기기 위해 부득이 대출

챨스 윤 회장이 15만 달러 경제피해재난대출을 받음에 따라, 뉴욕한인회의 빚은 기존 100만 달러에서 약 115만 달러상당으로 늘어나게 됐다. 뉴욕한인회는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9월 15일 신한은행으로 부터 60만 달러, 지난 2013년 2월 4일 뱅크아시아나로 부터 39만3969달러 등 뉴욕한인회관 건물을 담보로 약 100만 달러 대출을 받았었다. 뉴욕한인 사회의 부담이 더욱 늘어난 셈이다.

▲ 뉴욕한인회가 지난해 3월 15일 연방국세청에 보고한 2017년 5월1일부터 2018년 4월 1일까지의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평균 55만달러상당의 렌트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 뉴욕한인회가 지난해 3월 15일 연방국세청에 보고한 2017년 5월1일부터 2018년 4월 1일까지의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평균 55만달러상당의 렌트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뉴욕한인회의 렌트비미납은 과연 어느 정도로 심각했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를 근거로 할 수 밖에 없다. 뉴욕한인회가 연방국세청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렌트수입은 지난 2013년 50만9백여달러, 지난 2014년 49만3천달러, 지난 2015 년 57만3천달러, 지난 2016년 58만천여달러, 지난 2017년 55만9천달러상당이다. 여기서 2017년이란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를 뜻하며. 이기간의 세금보고 서는 지난 2019년 3월 15일 국세청에 제출됐다. 뉴욕한인회가 징수한 5년 평균 연 렌트비는 약 55만 달러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매달 전체 렌트수입이 약 4만6천달러상당, 4개월간 받아야 할 렌트비는 18만 3333달러로 추정되며, 이중 5만5229달러를 받지 못한 것이다.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를 기준으로 할때, 뉴욕한인회의 렌트비수입은 약 31% 줄었다. 이를 심각한 재정위기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뉴욕한인들이 판단할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지난 6월 20일 챨스 윤 뉴욕 한인회장등 집행부가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 없이 대출을 받았다는 점이다. 지난 13일 뉴욕한인회 이사회가 50여일 만에 이를 사후 승인함으로써 대출당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뉴욕한인회 회칙 제16조 및 제78 조는 회관담보대출은 뉴욕 주 비영리단체 법률에 따라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출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사회 사전논의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대출을 받음으로써 아쉬움을 남기게 됐고 특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자칫 회칙위반논란을 낳을 수 있으며 집행부는 물론 사후 승인을 한 이사회가 연대해서 15만 달러를 갚아야 한다는 책임논란을 부를 수 있다.

현실적 상황 이해하지만 신중했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긴급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사회 사전심의나 승인이 힘 들었다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뉴욕 주가 지난 6월 8일부터 1단계 경제정상화에 돌입, 모임 등의 여건이 완화됐지만, 사실상 감염을 우려해 모임을 기피하는 시기였음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이사회 소집이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4월 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PPP대출과 경제피해재난대출 등 연방중소기업청 대출의 마감시한이 6월 30일이었음을 감안하면, 윤 회장 등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 마감시한이 다가오자 저리장기융자의 기회를 놓칠 것을 우려,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출은 6월 30일 마감된 뒤 그 다음날인 7월 1일 다시 신청기간이 연장됐지만, 6월 20일 시점에서는 연장여부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윤 회장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이사회 사전심의를 받기 힘든 상황이었던 셈이다.

▲ 지난 4월 1일 뉴욕한인언론에 게재된 민승기씨의 사과광고, - 뉴욕한인회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민씨의 공금횡령소송 50만달러 승고판결과 관련, 현실적 여건을 고려, 10만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 지난 4월 1일 뉴욕한인언론에 게재된 민승기씨의 사과광고, – 뉴욕한인회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민씨의 공금횡령소송 50만달러 승고판결과 관련, 현실적 여건을 고려, 10만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회칙위반여부에 대한 판단도 뉴욕한인들의 몫이다. 하지만 미국에 수많은 한인회가 있고, 그 한인회의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겠지만, 뉴욕한인회를 제외하면 경제피해재난대출을 받은 한인회가 6월 30일까지 1라운드에는 없었다는 점은 한번쯤 되새겨 볼 일이다. 한인회의 빚은 한인사회의 부담이 됨으로 그만큼 대출에 신중을 기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뉴욕한인회 이사회는 또 같은 날 이사회에서 민승기씨의 공금횡령사건 50만 달러 승소판결 과 관련, 민 씨의 경제상황, 소송비용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 10만 달러만 받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챨스 윤 뉴욕한인회장은 ‘민 씨의 자산관련정보를 받아 본 결과 자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라며 ‘민 씨가 융자를 받아 10만 달러를 배상하는 방안과 50만 달러 배상판결을 집행하는 방안 중 1가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사회는 10만 달러를 받고 소송을 종결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민 씨가 10만 달러를 뉴욕한인회에 지불하면 50만 달러 배상의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뉴욕한인회 이사회는 민 씨에게 50만 달러 판결이행을 고집하는 경우 자칫 한 푼도 받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으며, 판결집행에 따른 변호사비용등도 만만치 않을 것임을 우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 씨가 10만 달러를 내지 않을 경우, 뉴욕한인회는 다시 판결을 집행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회, 민 씨에 대승적 결단 이행만 남아

특히 이사회 결정 하루 뒤인 지난 14일 제2연방항소법원은 민 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1월초 뉴욕남부연방법원의 50만429달러 배상판결이 최종확정판결이 됐다. 뉴욕한인회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이를 집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민 씨는 지난 2월 3일 뉴욕남부연방법원이 50만달러 패소판결을 내리자 3월 3일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결사항전을 선언했으나, 지난 4월 1일 뉴욕지역 한인언론에 ‘뉴욕한인동포여러분’이라는 제목의 5단 광고를 게재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밝혔다. 민 씨는 당시 광고에서 ‘법원판결에 승복하고, 항소중인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으나, 제2연방항소법원 확인결과 스스로 소송취하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변호사가 4월 20일 사퇴하고, 연방법원이 요구한 시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 뉴욕한인회 대 민승기 항소심내역 - 민씨는 4월 1일 신문지면을 통해 항소철회의사를 밝혔지만 스스로 항소취하서를 내지 않았고, 재판부가 요구한 관련서류를 내지 못해 8월 14일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 뉴욕한인회 대 민승기 항소심내역 – 민씨는 4월 1일 신문지면을 통해 항소철회의사를 밝혔지만 스스로 항소취하서를 내지 않았고, 재판부가 요구한 관련서류를 내지 못해 8월 14일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씨는 사과광고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법원판결에 승복한다’고 밝혔으나 50만 달러 배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어, 배상액을 탕감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황제사과’의혹이 일었고, 결국 사과광고 뒤 뉴욕한인회는 40만 달러를 탕감, 10만 달러를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회와 민 씨 간에 사과광고 게재이전에 판결액 탕감에 명시적 합의 내지 암묵적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뉴욕한인회가 현실적 여건을 감안,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10만 달러라도 하루 속히 받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한편 민 씨는 올해 들어서도 종업원 상해보험 및 은행대출과 관련, 약 7만여 달러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베이사이드소재 베이비 데라바는 지난해 2월 12일 민승기씨가 운영하는 스페이스에이지[배링턴스카브스]를 상대로 뉴욕 주 뉴욕카운티법원에 의류 등 물품대금 6만2715달러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베이비 데라바에는 소송장에서 2018년 7월 19일 베링턴스카브스와 도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공급 90일뒤 결제를 조건으로 물건을 공급했으나 6만여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데라바에는 지난 2018년 10월 1일 대금결제조건으로 만6002달러어치를 공급했으나 베링턴스카브스는 대금결제 기일을 19일 넘긴 10월 19일 만5403달러만 결제하고 660달러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18년 10월 5일 대금결제조건으로 6만7328달러어치의 물품을 공급했지만, 베링턴스카브스는 만달러만 결제하고, 이자를 포함해 6만2054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4월 29일 양측합의로 취하됐으며 이는 민씨가 변제를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민씨, 올해 뉴욕주정부 은행 소송서 패소

또 뉴욕주 종업원상해보험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스페이스에이지 및 베링턴스카브스, 민승기 씨를 상대로 종업원상해보험 5500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 지급판결을 요구했고 법원은 당일 뉴욕 주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6월 25일 뉴욕 주 서폭카운티지방법원은 인민연합은행이 지난 2018년 9월 14일 스페이스에이지와 베링턴악세사리, 민승기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출금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 씨에게 대출원금 5만7270달러에 2018년 11월 26일까지의 이자 2038달러, 그리고 그 뒤 연 11.75%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 만715달러, 연체로 1179달러, 그 외 수수료 734달러등 7만2336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올해만 약 7만8천 달러 패소판결을 받았고, 지난 2월 뉴욕한인회 50만429달러 패소판결 까지 감안하면 약 58만 달러에 달한다. 뉴욕한인회는 바로 이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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