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때문에 HSBC에 KEB매각이 지연됐다고?’
‘먹튀’론스타의
새빨간 거짓말

▲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이사
49억달러(한화 5조5천억 원)의 배상을 요구, 단군 이래 최대소송으로 불리는 론스타 소송의 대전제인 한국 정부의 매각지연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켰다며 투자자-국가간소송[ISD]를 제기, 한국정부에 47억 달러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소송에서 매각이 지연된 것은 한국 정부 때문이 아니라 론스타 한국지사장이던 스티븐 리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 먹튀소송의 근거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이 같은 증거는 론스타가 미국연방법원과 주 법원, 그리고 버뮤다법원에서 스티븐 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명백하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론스타의 스티븐 리 소송장등을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증거로 제출할 경우 중재판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3년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해 9년 뒤 되 팔아서 4조6천억 원을 벌었다. 하지만 론스타의 먹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2년 외환은행을 팔고 한국을 떠날 때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를 제기했다.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켜 47억 달러, 5조5천억 원 상당을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5조원 상당을 챙기고도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배상하라며 한국에 ‘빅엿’을 먹인 것이다.
이른바 론스타먹튀사건, 단군이래의 최대의 ‘빅엿’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스모킹 건이 발견됐다. 그 스모킹 건은 론스타 스스로 매각지연의 책임이 한국정부가 아니라 스티븐 리에게 있다고 주장한 법정문서다. 이는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간소송의 대전제인 한국정부책임론을 론스타 스스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중재소송의 근거가 사실무근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정부 책임론’ 스스로 부정한 론스타
론스타가 자신의 소송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사실은 미국 텍사스북부연방법원, 텍사스 주 달라스카운티지방법원, 그리고 버뮤다법원 등 최소 3개 이상의 법원에 제출한 론스타 측의 소송서류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확인된다. 론스타는 론스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 지사장인 스티븐 리를 상대로 이들 3개 법원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장에서 스티븐 리의 불법 및 사기,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외환은행의 HSBC매각이 지연됐다고 연거푸 주장했다.

▲ 존 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
론스타는 지난 2009년 7월 16일 론스타소재지인 텍사스주 달라스카운티법원에 스티븐 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원고는 ‘론스타펀드4 USA, 론스타펀드4 버뮤다, LSF-KEB 홀딩스벨기에’이며 피고는 ‘스티븐 H 리’였다. 론스타측은 소송장에서 ‘스티븐 리가 1998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4월 15일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금 1200만 달러 상당을 횡령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론스타는 2005년 7월 스티븐 리 해고직후 1200만 달러 상당을 돌려받았지만, 횡령에 따른 피해가 엄청나다며 징벌적 피해배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소송장에서 ‘론스타의 펀드인 LSF-KEB 홀딩스 벨기에는 2003년 10월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했으며, 스티븐 리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론스타어드바이저스 코리아와 허드슨 어드바이저스코리아 등 론스타 관련회사 한국대표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히 회사 일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돈 1200만 달러 상당을 스티븐 리 자신 또는 스티븐 리 가족의 명의로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스티븐 리가 1998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4월 15일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회사 돈을 횡령했다며, 20차례 횡령일자와 횡령금액을 상세하게 소송장에 기재했다.
론스타는 또 2005년 론스타가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 의심스런 자금인출을 확인한 뒤 스티븐 리가 저지른 행동임을 알게 됐고, 한국정부가 스티븐 리의 행동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며, 2005년 9월 스티븐 리는 이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론스타는 스티븐 리의 횡령혐의를 한국정부에 직접 통보했다고 기재함으로써 론스타가 스티븐 리에 대한 수사를 한국정부의 의뢰함으로써 한국정부가 수사에 나서게 됐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외환은행 매각지연의 사유는 스티븐 리의 횡령이며, 이를 한국정부에 자진 신고해 형사사건화 됐음을 모두 시인한 것이다.

▲ 론스타는 지난 2009년 7월 16일 텍사스주 달라스카운티지방법원에 스티븐 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스티븐 리의 사기행위로 HSBC매각이 무산됐으며, 수십억달러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매각지연은 스티븐 리의 횡령 때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송장의 마지막 부분이다. 론스타는 소송장의 제24항에서 ‘2007년 8월 론스타는 HSBC와 외환은행 매각협상을 벌였으며, 59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정부의 매각승인이 필요했으나, 한국정부는 당시 진행 중인 수사의 종결 및 론스타 관련 다른 재판의 종결 때까지 승인을 거부했으며, 이는 피고, 즉 스티븐 리의 사기행각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지 못한 것은 스티븐 리 때문이라고 명백히 밝힌 것이다.
같은 소송장의 제25항에서도 론스타는 ‘피고, 즉 스티븐 리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HSBC매각은 무산됐다, 한국정부 승인획득이 지연된 것은 스티븐 리의 사기행위 때문’이라고 밝혀 스티븐 리의 매각무산책임을 더욱 분명히 했고, 제26항에서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스티븐 리의 사기행각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론스타의 KEB지분 51%의 59억 달러 매각이 무산되도록 했으며, 론스타는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론스타 스스로 이처럼 외환은행 지분 매각무산 책임이 스티븐 리에게 있고, 스티븐 리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힘으로써 론스타가 지난 2012년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의 한국정부책임론은 사실무근임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이뿐 아니다, 론스타의 달라스카운티지방법원 소송은 1개월여 뒤인 2009년 8월 31일 스티븐 리의 요청으로 텍사스북부연방법원으로 이관됐고, 론스타는 같은 해 9월 18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다시 달라스카운티지방법원으로 이관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등 양측이 재판 관할권을 둘러싸고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스티븐 리는 같은 해 9월 29일 론스타의 주 법원 이관요청에 반대한다는 서류를 제출했고, 론스타는 다시 이에 반박하고, 스티븐 리는 이를 재반박 하는 등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벌였고, 마침내 2010년 5월 5일 연방법원은 이 소송을 달라스카운티지방법원으로 이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바로 이 연방법원의 명령문에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지연이 스티븐 리 때문이라고 주장했음이 명시돼 있다.
연방법원은 이 명령문에서 ‘론스타는 스티븐 리가 1200만 달러를 횡령하는 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59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외환은행 매각이 불발됐고 주장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론스타의 스티븐 리 책임론 주장은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는 것이다.

▲ 론스타는 지난 2008년 5월 6일 버뮤다법원에 스티븐 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스티븐 리가 론스타자금 1200만달러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상환했으며, 스티븐 리의 행동등으로 펀드의 투자행위와 평판등에 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버뮤다법원 소송에서 스티븐 리 책임론 주장
이에 앞서 버뮤다에서도 소송이 진행됐다. 외환은행 지분을 소유한 ‘론스타펀드4 버뮤다’등 외환은행 인수에 돈을 댄 대부분의 기업이 조세피난처 버뮤다 법인이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버뮤다법원에 무려 3차례의 소송장을 제출하며 스티븐 리 책임론을 주장했다.
론스타는 2006년 3월 10일 버뮤다법원에 스티븐 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소송장에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스티븐 리가 론스타의 돈을 횡령함에 따라 론스타와 자회사들이 형사범죄수사와 탈세수사를 받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고, 평판에 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비즈니스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에서 HSBC로의 외환은행지분매각이 무산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론스타는 또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08년 5월 6일 다시 소송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는 이 소송장 제22항에서 ‘스티븐 리가 횡령사실을 여러 차례 횡령사실을 인정했으며, 횡령금 1200만 달러 중 일부는 이미 갚았다’고 밝혔다. 특히 소송장 제23항에서 ‘1998년 이후 스티븐 리의 한국에서의 행동, 즉 파트너십, 펀드, 그리고 투자 등 모든 행위가 형사범죄 수사대상이 됐으며, 이에 따른 전례 없는 감사로 론스타펀드가 진행 중이던 투자행위와 평판 등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론스타는 약 1년 2개월 뒤인 2009년 7월 22일 버뮤다법원에 제출한 수정소송장에서도 스티븐 리 책임론을 분명히 했다. 론스타는 수정소송장 제23항에서 1차 소송장과 동일한 내용의 스티븐 리 책임론을 언급한 뒤 제24항 3조에서 ‘한국감독기관이 형사범죄를 이유 로 매각승인을 거부함으로서 한국외환은행 지분의 HSBC매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론스타의 이득과 소득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즉 스티븐 리의 형사범죄로 인해 한국감독기관이 HSBC매각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이다.
![▲ 스티븐 리는 지난 2004년 7월 29일 뉴저지주 에섹스카운티‘18 메디슨테라스, 밀번’소재 저택을 490만달러에 매입했다. [출처=시크릿오브코리아 웹사이트 2010년 9월8일자]. 그뒤 이씨는 2013년 10월 21일 이 저택을 390만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https://sundayjournalusa.com/wp-content/uploads/2020/08/매입.jpg)
▲ 스티븐 리는 지난 2004년 7월 29일 뉴저지주 에섹스카운티‘18 메디슨테라스, 밀번’소재 저택을 490만달러에 매입했다. [출처=시크릿오브코리아 웹사이트 2010년 9월8일자]. 그뒤 이씨는 2013년 10월 21일 이 저택을 390만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론스타는 미국연방법원과 주 법원, 버뮤다법원 등 3개 이상의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외환은행 매각지연은 한국정부가 아닌 스티븐 리 때문이라고 명백하게 밝혔고, 이 소송장은 해당법원에 증거로 보관돼 있다. HSBC가 외환은행 지분매입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2007년 9월 3일 공개됐고, 인수포기를 선언한 것은 2009년 9월 19일이다. 론스타가 달라스카운티지방법원에 스티븐 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은 2009년 7월 16일로, HSBC의 공식발표 두달전으로, 론스타는 소송제기당시 매각무산사유를 누구보다도 뚜렷이 기억했을 것으로 보여, HSBC인수무산이 스티븐 리 때문이라는 론스타의 주장은 그 누구보다도 명백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한 주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국정부 책임 소송 무력화시키는 ‘스모킹 건’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투자자-국가 간 중재소송을 제기할 때‘한국정부가 제때 매각승인을 내려주지 않아 매각이 지연됐고, 결국 외환은행을 싸게 매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론스타가 HSBC매각무산이 스티븐 리 때문이라고 3개 이상의 법원에서 명백하게 밝힌 것을 감안하면 중재소송에서의 한국정부 책임론은 사실무근인 셈이며, 소송의 근거를 무력화시키는 ‘스모킹 건’임이 분명하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지연의 사유는…’
한국정부 때문이 아니라
스티븐 리의 사기행각 때문

▲ 론스타측은 스티븐 리를 상대로 미국연방법원, 주법원, 버뮤다법원등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이씨가 모두 20차레에 걸쳐 1200만달러를 횡령했다며, 횡령일자와 횡령금액을 상세하게 기재했다.
론스타는 중재소송에서 배상을 요구한 금액 약 47억 달러 중 2006년부터의 4차례 매각지연 에 따른 피해액이 약 15억 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승소해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벨기에 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 20억4천 만달러까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론스타의 스티븐 리 소송장에서의 주장은 중재소송 손해배상액 산정의 가장 큰 부분인 HSBC등 매각지연에 따른 피해액 15억 달러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매각지연 손해배상이 무너지면 당연히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어서 47억 달러 배상주장은 공염불에 그치게 된다.
한편 스티븐 리는 버뮤다법원소송에서 2009년 7월 17일 및 9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진술서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지분 매각 목표가는 최소 45억 달러에서 최대 59억 달러였음이 드러났다. 이씨는 2차 진술서 제9항에 서 ‘외환은행 지분 투자에 대한 내 지분은 27%이며, 론스타 측과 매각가격에 대해 협의한 결과 명백히 최대 50억 달러정도였다. 론스타 측은 나에게 외환은행지분을 당시 장부가격의 1.3배인 45억 달러에서 1.7배인 59억 달러에 매각하도록 요구했다.’ 고 주장했다. 이는 론스타가 사실상 자신의 내부목표치와 비슷한 금액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이씨가 지난 2009년 9월 29일 텍사스북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2005년으로 추정되는 ‘한국참여자지분현황’에서 존 그레이켄 론스타회장 소유의 아르길인베스트먼트가 전체지분의 29.9%, 스티븐 리에게 8백만 달러를 빌려줬던 론스타의 임원 엘리엇 쇼트 소유의 도르스캇인베스트가 30.0%, 스티븐 리가 27%의 지분을 소유했으며, 유희원씨소유의 버뮤다법인 ‘제이앤비 에버그린’이 6%, 정헌주씨소유의 버뮤다법인 지앤디투자가 1%,등의 지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티븐 리 외에도 최소2명이상의 한국인이 버뮤다에 회사를 설립,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에 돈을 댄 셈이다. 정헌주씨는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 유희원씨는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역임했었다. 또 론스타코리아 회장을 맡았던 신광수씨도 한때 한국지분의 6%까지 소유하기도 했으며, 론스타코리아 이사였던 차정하씨도 한때 1% 대의 지분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한달여전인 2003년 9월 23일자 론스타측 회의록, 스티븐 리는 이를 미국연방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으나, 중요한 의사결정내용등은 모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미국 및 버뮤다 소송에서 론스타에 인출한 돈 1200만 달러는 지난 2005년 7일 해고된 뒤 이미 전액을 상환했으며, 오히려 론스타에서 받지 못한 임금 등이 950만 달러상당에 달한다며 이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이 같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참여자지분현황, 즉 한국투자자지분현황을 공개한 것은 물론 론스타펀드2, 론스타펀드3, 론스타펀드4등 3개법인의 국제자문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된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민국 운명이
특히 이씨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직전인 2003년 9월 23일자 3개회사 회의록도 법정에 제출했으나 자신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삭제한 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환은행 인수가 2003년 10월 30일 마무리된 것을 감안하면 이때 인수관련 중요내용이 결정됐으며, 특히 인수하루전날 정체불명의 버뮤다펀드 5개로 투자자를 변경하는 내용도 이때 결정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중요내용은 모두 삭제돼 이들의 정체를 규명할 수 없었다.
지난 2012년 11월 시작된 론스타 대 한국정부의 중재소송은 8년째를 맞으며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지난 3월 6일 의장중재인인 조니 바더가 사망하면서 중단됐던 중재소송은 지난 6월 7일 양측의 합의로 캐나다국적의 윌리암 버니를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하면서 다시 재개됐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이 3개법원의 론스타 소송장을 중재판정부에 증거로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기각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아직 절차종료가 선언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정부로서는 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통상 ISD는 절차종료선언 뒤 120일에서 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나오므로, 지금 현재 절차종료가 선언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올해 내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정부는 론스타의 소송이 제기된 뒤 지난 8년간 긴 침묵을 지켰다. 행여 소송 진행상황이나 한국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가 론스타 측이 비밀유지명령 위반을 주장하면 손해배상 등 제재가 가해지거나, 판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론스타는 수시로 한국 언론 등과 인터뷰를 한국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등 언론플레이를 펼쳤고, 한국정부의 긴 침묵은 마치 책임이 있어 말문을 열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고 어떤 방식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지 국민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이제 론스타의 손해배상주장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스모킹 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민국 정부의 혈세 최대 5조5천억 원을 지켜줄 강력한 무기다. 한국정부가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