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국기원…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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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잃은 국기원… 음모 술수 추태로 얼룩져’

‘國恥院’으로 전락한 ‘國氣院’

국기원이 다시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어 국내외 태권도인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더구나 요즘 코로나 19로 국내외 태권도장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심을 잡아 주어야 할 국기원이 선장도 없이 방황을 계속하고 있다. 더구나 책임을 지는 사람들도 없어 한국의 국기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의 존재가 무색해지고 있다. 국기원은 지난해 10월 국기원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까지 참여해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최영렬 원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당시 선거에서 한 표 차로 낙선한 오노균 후보가 반발해 법정소송을 하면서 국기원장 자리가 직무 정지가 되기도 했고, 다시 오 후보가 소송을 취하해 최 원장이 복귀했으나 최 원장과 오 후보가 이권을 놓고 ‘이면계약’을 한 것이 탄로나면서 다시 원장 사퇴까지 가는 추태가 이어지면서 여기에 다시 새 원장 선거를 두고 갖가지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 과연 국기원은 산적한 개혁 과제를 두고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성진 취재부 기자>

▲ 지난 8월 25일 개최된 국기원 임시 이사회에서 최영렬 원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 지난 8월 25일 개최된 국기원 임시 이사회에서 최영렬 원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현재 국내외로 태권도를 전문으로 보도하는 매체만도 8-10개에 이르고 있는 이들 매체들이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이

▲ 국기원 원장직에서 사표가 수리된 최영렬 원장

▲ 오노균 후보는 최영렬 원장의 지난해 10월 선거가 불법이라며 법정 투쟁을 벌였다.

번 사태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국기원의 추태 난맥상을 계속 보도하고 있다. 원래 지난해 10월 원장 선거가 끝나자 1표 차로 낙선한 오 후보가 무효표 처리에서 선거를 담당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기원 정관을 위배했다며 재선거를 주장하고 법원에 원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오 후보는 국기원장 선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기원 정관에 명시된 ‘과반수 득표자’라는 조항과 달리 62명의 유효투표 중 31표를 득표한 최 원장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여 정관 위반이라는 사유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원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월 26일 최 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에 최 원장은 직무가 정지되고 가처분 인용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항고했다.

이로써 장기간 법정 공방이 예상됐었다. 그런데 지난 5월말 오 후보가 돌연 소송을 취하해 최 원장은 3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최 원장과 오 후보간 ‘이면 계약설’이 나돌았는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애초 태권도계는 최 원장과 오 후보간의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시 오 후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태권도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원장 자리의 공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마치 태권도와 국기원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것처럼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소송이 취하되고 최 원장이 원장에 복귀하면서 취한 행동이 석연치가 않았다. 최 원장은 지난 6월 국기원장에 복귀한 후 첫 행보로 그동안 말이 많았던 이근창 전 국기원 사무처장을 구조개혁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 전 처장은 최 원장의 상대 후보익 소송전을 벌인 당사자 오 후보의 국기원장 선거를 도운 인물로 갑작스레 최 원장이 이 전 처장을 위원장에 앉히자, 태권도계는 “최 원장에 대한 소송 취하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부각하며 국기원과 최 원장을 성토 하기 시작했다. 최 원장이 소 취하 대가로 이면합의를 하면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오 후보 측에 사표까지 써줬다는 소문도 돌았는데 이는 나중 사실로 밝혀졌다.

이면합의로 자기편 이권 자리에

이런 과정에서 국기원 사무처에 최 원장의 사표가 날라 들었다. 물론 최 원장은 펄쩍 뛰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 원장의 사표를 제출한 사람은 전갑길 이사장이다. 전갑길 이사장은 지난 8월 중순경 모 이사로부터 최 원장의 사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사표가 사무국에 접수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그 사표는 이사회 에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최 원장의 사표가 표면 위로 떠오르면서 오 후보는 간접적으로 가처분 신청 취하에 대한 조건으로 최 원장의 사표를 받은 사실을 알렸다. 지난 5월 중순 최 원장과 오 후보가 자신들의 분쟁을 중재하는 인사들로 인해 함께한 자리에서 소송 취하에 대한 조건으로 국기원 개혁, 승품단 심사구조 개혁, 원장의 무보수 명예직 등의 개혁을 요구했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사퇴한다는 의미로 사표를 받았다는 것이다. 분명한 ‘이면계약’인 셈이다.

최 원장은 복귀 후 이 전 처장을 구조개혁위원장으로 선임했다가 여론의 악화와 이사회의 무효 의결에 한발 물러서면서 이번에는 자기에게 소송을 걸었던 오 후보를 대외협

오노균

▲ 국기원 원장직에서 사표가 수리된 최영렬 원장

력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누가 보아도 대가성 선임이었다. 따라서 최영열-오노균 양자 간의 이면합의가 더욱 분명해 졌다. 하지만 돌연 오 후보는 최 원장의 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도 자신의 측근을 통해 모 이사에게, 또 모 이사가 전 이사장에게 전달되는 복잡한 방법을 썼다. 결국 오 후보가 최 원장의 사표 카드를 사용하면서, 양자간 이면합의를 인정한 꼴이 된 것이다. 한편 전갑길 이사장은 최 원장의 사표가 자신에게 건네졌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확대되자 지난 8월 18일 이사 간담회를 통해 최 원장의 사표를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 자리에서 최 원장의 사표 처리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이사들은 사무처에 전달하는 쪽으로 중론을 모았다.

전갑길 이사장이 최 원장의 사표를 사무처에 전달하기 전, 최 원장 측도 사표취하서를 국기원에 보냈다. 오 후보가 자신의 사표 카드를 사용한 후 소문이 일파만파 확대되자 미리 해당 사표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제출한 것이지만 최 후보의 사표 취하서는 전 이사장이 사무처에 사표를 전달하기 이전이라 더욱 우스운 꼴이 되버렸다. 이 과정에서 오노균 후보의 원장무효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최영렬 원장의 직무정지→오 후보의 소송 취하→최 원장의 복귀→이근창 전 사무처장의 구조개혁위원장 선임→이사회 구조개혁위원회 무효화 및 최 원장 사임 권고→오 후보 대외협력위원장 선임→최 원장 사표 취하서 제출→전갑길 이사장 최 원장 사표 제출이라는 일련의 상황을 순차적으로 정리해볼 때 최 원장과 오 후보는 양자간 이면합의를 한 것이 확실시 되면서 특히 최 원장의 사표 카드를 사용한 오 후보는 자신과 측근들의 요구사항을 최 원장이 이행하지 않자 사표 카드를 사용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 것이다.

사표서 제출 두고 추잡한 술수 판처

국기원은 지난 8월25일 서울 강남구 국기원에서 2020년도 제 9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참석 이사 15명이 투표에 들어가 13명 찬성으로 최 원장 사임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 지난해 10월 국기원 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최영렬 원장(왼쪽)과 오노균 후보

▲ 지난해 10월 국기원 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최영렬 원장(왼쪽)과 오노균 후보

이러한 국기원의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우선 최영열 원장에게 있다고 많은 태권도 전문 매체들이 보도했다. 국기원 사상 최초의 선거라는 영예로운 과정을 통해 국기원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기원 현안에 대한 왜곡된 현실 인식, 국기원 내부를 다지고 지지를 얻기보다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근거해 국기원 안팎과 불필요한 소송 및 분쟁을 일으킨 것, 본인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번복하고 부정하는 무책임한 행정 등을 통해 이미 국기원장으로서 능력 및 자격에 파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기원은 최영열 원장을 통해 빚어진 혼란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에 당면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간의 과정에서 국기원 사무국이 사표 처리 의무를 방기하는 등의 책임 회피성 행보를 보여준 것, 국기원 이사들이 서로 눈치보기 식의 무책임한 행보를 보여주었다는 점, 특히 전갑길 이사장이 최영열 원장의 사표를 사무국에 즉시 제출하지 않고 최영열 원장과 타협으로 비췰 수 있는 의혹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등의 문제를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현재 가장 시급하게 지적해야 할 문제는 국기원장이 궐위됨에 따라 원장 궐위 60일 이내에 차기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국기원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즉시 선거관리위원를 구성하고 원장 선거를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기원 정관을 먼저 개정하고, 그 개정된 정관에 따라 국기원정을 선출해도 된다는 불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기원 정관에서는 제 9조 임원의 선임에서 “⑤ 원장 선출을 위해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국기원장의 선출에 관한 한, 기존의 정관 규정에 따라 9월 18일까지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차기 원장 선출을 위한 행보에 즉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서 일부 법과 규정에 몰상식한 사람들이 “현재 정관개정소위원회를 통해 정관 개정을 하고 있으니 그 바뀐 정관에 따라 원장 선거를 치르면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의 배경에 어떠한 흑심이 있는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기 원장 보궐선거 두고 계파끼리 ‘힘겨루기’

이처럼 지난해 10월 국기원 원장 선거 이후 1년이 지나가면서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국내외 태권도장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정작 국기원 리더들은 자리 싸움과 이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기 태권도포럼의 송인웅 대변인은 지난 8월 성명서(별첨 참조)를 통해 “국기원을 위기로 몰아 넣은 “무능과 무책임한 처사(?)”를 규탄한다”면서 “‘국기원 홀딩스(주)’라는 법인이 등장해 국기원 활동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국기원이 국기원 홀딩스(주)’를 검찰에 고발하라고 성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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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을 위기로 몰아넣은
“무능과 무책임한 처사(?)”를 규탄한다.

‘국기원’이라는 명칭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 에 관한 법률’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제2항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따라서 국기원이 국기원관련 명칭을 사용 “수익관련 사업을 한다.”면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요즘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로 태권도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태권고산업화 등으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대외협력위에서 연구하는 틈에 느닷없이 ‘국기원 홀딩스(주)’라는 법인이 등장, “국기원을 통해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며 글로벌 브랜드화 및 유통 네트워크 구축 등 후속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등을 밝혔다.

‘국기원 홀딩스(주)’관계자는 ‘국기원 홀딩스(주)’가 국기원과 체결한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에 따른 사업시행법인(SPC)”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8월7일 국기원은 ‘2018년 제3차 운영이사회(2018년 11월 1일 개최)’의결을 거쳐 “㈜한국자산투자운용을 명소화 사업관련 우선협상대상 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혀 “명소화 사업 실시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기원 홀딩스(주)’사건이 벌어진 후 ‘㈜한국자산투자운용’은 “국기원과 아무런 협의 없이 관련 협약이 해지 또는 무효화된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2019년 12월 24일 ‘국기원홀딩스’ 라는 업체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기원은 ‘국기원홀딩스(주)’와 관련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지했다.

그러나 국기원과 ㈜한국자산투자운용 간에 2018년 11월 28일 ‘국기원 명소화사업을 위한 실시협약’과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 추가 특약사항’을 체결한 사실은 2019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 보조금 검사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점을 발각”해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 관련 협약(계약)을 체결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기원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해야지만, 당시 원장이 서명해 권한 남용으로 지적된 바 있다. 당연히 그 즉시 지적을 수용하고, 당시 체결한 관련 협약무효를 공개 선언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2019년 12월 24일 ‘국기원 홀딩스(주)’가 설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영부영” x싸고 처리하지 않고 “세월이 약이겠지”하고 넘어간 국기원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처사(?)로 오늘날의 ‘국기원 홀딩스(주)’사태를 낳았다. 국기원은 ‘국기원 홀딩스(주)’사건을 즉각 검찰에 고발 조치하여 국기원을 통한 부당이익을 취하려 했던 장본인과 그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2020년 8월 국기 태권도포럼 대변인 송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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