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처남 윤세웅의 뉴욕한인제일교회
수천만 달러 뉴욕 부동산이
차지철 일가 소유라는 것이
가당하기나 한 소리야?
차지철 세 딸이 소송 피고가 되면서
‘차지철 의혹’ 수면위로 부상
차지철 전 경호실장 일가의 수백억대 뉴욕부동산 매각과 관련, 차지철씨의 세 딸과 처남 등 이 전계약자로 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씨 일가는 지난해 1월 3910만 달러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며 4500만 달러로 매매가를 인상하자고 요구했고, 매입자는 4120만 달러에 수정계약을 체결했으나, 코로나 19발생 뒤 계약파기를 선언했고, 뉴욕주법원도 매각승인청원을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 씨의 처남은 교회 측에 7백만 달러이상을 빌려줬다며 클로징과 동시에 교회가 자신에게 이 돈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뉴욕 주 검찰은 차 씨가 제시한 증거서류 등이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뉴욕 주 검찰은 차 씨 장인의 아들인 차 씨의 처남에게 월 4천 달러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서류에 서명했으나, 장인은 서명 6개월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며 법원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990년 2월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처남 윤세웅씨가 ‘퀸즈파슨스부동산’ 명의로 3백만 달러에 매입한 뒤, 1999년 8월 4일 자신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뉴욕한인제일교회에 매도한 뉴욕퀸즈 플러싱의 파슨스 블루버드 35-06 및 35-14등 2개의 부동산, 이 부동산의 가격이 4천만 달러대로 폭등한 가운데, 차지철씨의 세 딸이 2014년 체결한 이 부동산 매각과 관련, 지난 2일 전계약자로 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동산이 차지철 전 경호실장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차 씨의 세 딸이 소송의 피고가 되면서 수면위로 부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약체결 뒤 가격 오르면 취소 수차례 반복
지난 2014년 10월 1일 뉴욕한인제일교회측과 이 부동산을 2550만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발리스매니지먼트는. 교회 측이 매매계약 뒤 부당하게 가격인상을 요구하며 계약을 파기했다며, 지난 10월 2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법원에 교회와 다이아나 차, 주디 차, 크리스틴 차등 차지철 전실장의 세 딸과 처남인 윤세웅씨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발리스 측은 소송장에서 ‘피고 측이 교회 측이 소유한 재산이므로, 비영리단체 관련규정상, 교회이사회와 뉴욕 주 검찰총장실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계약을 파기했지만, 실제로 이 단체는 종교기관이 아니므로, 종교기관 비영리단체 지위를 박탈해야 하며, 계약파기 등에 따른 원고의 재산상 피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리스 측은 ‘지난 2018년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뉴욕한인제일교회측이 예배를 보는 장소라고 주장한 미네올라부동산을 관찰한 결과, 23일에는 오전 11시쯤 윤세웅씨를 비롯해 5명의 신도가 모였고, 23일에는 오후 4시쯤 교회 문이 잠겨 진 상태로 아무도 없었고, 25일에는 오전 11시를 전후해 23일 교회를 방문한 것과 똑같은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윤세웅씨를 포함해 5명이 모였다’고 진술하고 ‘이 5명은 윤세웅씨 부부 2명과 윤 씨의 동생 윤인웅씨, 그리고 윤 씨 가족으로 추정되는 2명’이라고 주장했다. 발리스는 또 ‘사립탐정을 고용, 2018년 2월 11일과 2월 25일 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일요예배를 보는 신도는 윤세웅씨를 포함해 5명뿐이었으며 2017년 6월 4일에도 예배참석자는 모두 5명이었다’고 밝히고, ‘이는 뉴욕 주 종교단체법 제195조에 규정된 최소인원 6명에 미달함으로 뉴욕한인제일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니며 부동산매매와 관련, 세금면제를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발리스 측이 2017년 소송에 이어, 다시 교회는 물론 차 실장의 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차 씨 일가가 지난해 다시 이 부동산의 매각에 나섰기 때문이며, 현재 이 부동산 매각을 둘러싸고 여러 건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 실장일가는 지난해 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더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오퍼를 받았다며, 가격인상을 요구했고, 매입자는 기존계약이행촉구소송을 제기했다가 결국 가격을 올려 수정계약을 체결했으나, 코로나 19가 터진 뒤 계약파기를 선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뉴욕 주 검찰도 차 씨의 처남이 주장하는 7백만 달러의 채권이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뉴욕주법원이 차 씨 일가의 매각청원을 전격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차 씨 일가는 뉴욕 주 검찰과 매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계약자 또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난타전이 벌어진 것이다.
‘신도는 달랑 5명 – 뉴욕 주 6명이상 규정위배’
본지가 입수한 소송서류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1일 뉴욕한인제일교회는 플러싱부동산을 3910만 달러에 35애비뉴파슨스유한회사에 매각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3월 1일 뉴욕주법원에 매각승인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그뒤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기존매입자보다 더 높은 가격의 오퍼가 들어왔다며, 매매가격을 기존보다 590만 달러나 많은 4500만 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주장했다. 매입자측이 인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회 측은 5월 8일, 매각승인청원을 철회해 버렸고, 매입자측은 지난해 9월 18일 교회 측을 상대로 3910만 달러 매각계약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매입자측은 교회 측 인상요구를 받아들이고 지난 1월 22일 기존계약액보다 210만 달러 인상한 4120만달러에 수정계약을 채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 씨 일가의 인상요구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교회 측은 지난 5월 22일 뉴욕 주 법원에 수정계약서에 대한 승인청원을 다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교회 측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 지난 5월 5일 교회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 3명이 윤세웅씨에게 이사회 의결권을 위임한 것은 물론 교회신도 15명 전원이 교회총회 의결권을 윤세웅씨에게 위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 측인 신도가 15명이라며 명단을 제출한 것은 뉴욕 주 종교단체규정상 교회의 최소요건이 신도 6명이상이기 때문이다.
교회 측이 제출한 이사들의 위임장에 따르면 교회이사는 윤세웅씨 자신과 아들인 윌리암 윤, 동생 윤인웅 등 3명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당시 이 교회 이사회는 윤세웅씨와 차 실장의 장녀 다이아나 차, 윤 씨의 동생 윤인웅 등 3명으로 구성됐었으나, 지난해 본보가 차 실장의 장녀가 이사라는 사실을 공개한 뒤, 현재는 다이아나 차 대신에 윤 씨의 아들 윌리암 윤씨가 이사를 맡고 있는 것이다. 또 이 교회 신도는 다이아나, 크리스틴, 주디 등 차 실장의 딸 3명과 윤세웅부부, 윤세웅 동생, 윤세웅씨 자녀부부 등으로 드러났다. 오방환씨부부등을 제외한 교회신도 전원이 차 실장의 일가인 셈이다. 이사회 전원과 교회신도 전원의 위임을 받은 윤세웅씨는 자신이 혼자 회의를 열어 매각계약을 승인했다. 나홀로 이사회, 나홀로교회 총회를 열어서 4천만달러이상에 달하는 부동산매각을 처리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교회 측은 수정승인청원 때 수정계약서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원의 승인청원에 대한 결정이 지연됐고, 매입자측은 ‘뉴욕 주 검찰총장 승인획득이 계약이행전제조건임에도 계약서상 합의기한인 4월 21일까지 승인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난 6월 17일 계약위반에 따른 매매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또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6월 24일, 지난해 9월 제기했던 계약이행청구소송도 취하해 버렸다. 매입자측이 코로나19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가격폭락조짐을 보이자, 발을 빼버린 것이다. 교회 측은 매입자 측에 서한을 보내며 계약이행을 촉구했지만 매입자측은 요지부동이었고, 교회 측은 5월 22일 수정청원 때 누락된 계약서를 7월 2일에야 제출하는 등 실수를 연발했다,
차씨일가 검찰소송에 검찰 ‘철저히 조사’ 착수
그 와중에 뉴욕 주 검찰총장실은 윤세웅씨가 주장하는 채권에 문제가 많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매각승인을 전격 기각함으로써, 차 씨 일가의 플러싱부동산 매각은 다시 표류함과 동시에 소송범벅이 된 것이다. 교회 측은 뉴욕 주 항소법원에 뉴욕 주 검찰총장실과 매입자를 상대로 즉각 항소를 제기했으나, 졸지에 소송을 당한 뉴욕 주 검찰총장실은 윤 씨가 주장하는 채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함으로써 매각계획은 더욱 꼬이고 말았다. 여기에다 이 부동산매각 계약을 주선한 브로커도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2014년 매각계약을 체결했으나, 교회 측이 가격인상을 요청, 매입이 무산된 발리스 측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혼돈에 혼돈이 거듭되고 있다. 교회 측이 지난 2013년부터 매각을 추진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뒤 가격이 오르면, 비영리단체 부동산매각 때 뉴욕주검찰총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기존계약을 파기하는 등 계약체결 – 취소를 반복하다, 이번에는 임자를 제대로 만난 셈이다.
매각과 관련한 승인청원과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뉴욕 주 검찰총장실의 진술서다. 뉴욕 주 검찰총장실은 지난 7월 27일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차 실장의 처남 윤 씨가 주장한 채권 721만 달러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특히 차 실장의 장인이 서명했다는 서류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한인제일교회는 매각대금 4210만 달러 중 3398만 달러는 교회 측에 지급되지만 721만 달러는 윤 씨에게 지급된다며 승인을 요청했다, 교회 측은 721만 달러는 모기지 대출 상환명목으로 370만 달러, 브로커커미션으로 50만 달러, 미지급임금으로 79만 달러, 미지급법률비용으로 25만 달러상당, 대여금 180만 달러, 회계비용 2500달러, 크로징비용 17만7천 달러 등으로 구성된다고 밝혔으나, 뉴욕주 검찰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브로커 커미션으로 50만 달러를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윤 씨의 주장도 무슨 커미션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쏭달쏭할 수 밖에 없다.
뉴욕주 검찰은 이 진술서에서 ‘매각가격과 매각조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매각대금 중 윤세웅에게 721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채권을 주장하는 윤 씨가 이교회의 목사이자, 이사장으로서 부동산매매를 통제하는 사람이므로, 채권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주 검찰은 윤 씨가 주장한 모기지와 미지급임금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뉴욕 주 검찰은 ‘교회는 매각대금 중 370 만달러를 윤 씨가 이사장인 페이스신학대학에서 빌린 모기지 상환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모기지의 잔액은 370만 달러가 아니라 150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윤 씨가 주장하는 모기지채권이 2배 이상 부풀려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뉴욕 주 검찰은 ‘교회가 플러싱부동산을 매입할 때 페이스신학대학에서 모기지를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1990년 퀸즈파슨스부동산명의로 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중국신탁은행에서 빌린 모기지 총액은 180만 달러였으며, 1995년 4월 19일 모기지잔액은 140만3천여달러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퀸즈파슨스부동산이 뉴욕한인제일교회에서 빌린 돈이 9만7천여달러로, 1995년 4월 19일 이 두개 채무가 통합돼서 150만달러가 됐고, 1999년 8월 3일 뉴욕한인제일교회가 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날, 채권자가 페이스신학대학으로 변경됐으며, 당시 교회측을 대표해 모기지서류에 서명한 사람은 윤원중씨로 윤세웅씨의 아버지’라고 밝혔다. 즉 차지철씨의 장인이 서명한 채권서류에 기재된 모기지액수는 370만 달러가 아니고 150만 달러였던 것이다.
주 검찰, 사실상 부동산 매각 반대의견
뉴욕주 검찰은 또 뉴욕한인제일교회가 소유한 뉴욕 롱아일랜드 미네올라의 부동산과, 펜실베이니아의 초대형부동산에도 윤씨가 채권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매각대금으로 이 채권의 상환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매각대금으로 윤 씨에게 이 돈을 갚은 가능성이 있으며, 매각대금을 모기지 상환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뉴욕 주 검찰은 ‘미네올라부동산은 2006년 10월 8일 뉴욕한인제일교회가 차 실장의 처남 윤세웅씨로 부터 매입했으며, 이때 윤 씨와 윤 씨의 부인이 교회 측에 210만 달러를 빌려준 것으로 돼 있다. 또 펜실베이니아부동산도 1997년 뉴욕한인제일교회가 윤 씨에게 250만 달러를 모기지를 얻은 것으로 돼 있다’며 ‘매각가격, 모기지조건과 이율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2개부동산의 감정평가서를 요구했지만 교회 측이 이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욕 주 검찰은 윤 씨가 자신이 교회 측으로 부터 임금 79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매각대금 으로 자신의 미지급임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요청에 대해 서류의조의혹을 제기했다. 윤 씨는 지난 2002년 1월 1일부터 매년 4만8천 달러씩, 올해 3월 1일까지 목사로서의 임금 79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임금지급 근거를 뉴욕 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가 제출한 서류는 2002년 1월 1일 뉴욕한인제일교회의 이사회 회의록 및 윤세웅씨에게 담임목사 임금으로 매달 4천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서류로, 회의록은 이사인 윤 씨자신과 윤 씨의 부인이 서명했고, 월4천 달러지급결정서류는 차 실장의 장인이며, 윤 씨의 부친인 윤원중씨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뉴욕주 검찰은 ‘윤원중목사는 2002년 1월 1일 월급결정서류에 서명했으나, 실제로 윤 씨는 이미 서명 6개월 전인 2001년 6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원중목사는 월급결정서류에 서명했을 때는 이미 타계한 뒤로, 이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미지급임금주장에 대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뉴욕 주 검찰은 ‘이사회 회의록과 월급결정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교회 측은 윤세웅씨의 월급이 연6만2500달러이며 12년간 75만 달러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므로, 연봉액수, 미지급기간 등이 의혹이다. 윤세웅씨는 의사로서 목사는 파트타임직업이며, 목사연봉은 독립적 위원회에서 결정돼야 하지만, 멤버가 전부 윤 씨의 가족이어서, 이를 견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뉴욕주 검찰은 교회가 윤세웅씨에게 지난 3월 20일까지 180만 달러를 빌렸다고 주장했으며, 이 돈의 상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뉴욕 주 검찰은 교회 측이 매각대금 중 721만 달러를 윤 씨에게 지급하겠다는 요청에 대해 180만 달러를 제외한 액수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고, ‘결론’이라고 표기한 부분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각승인에 앞서 위에 언급한 의문점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뉴욕 주 검찰이 사실상 반대의견을 밝히자 뉴욕 주 퀸즈카운티법원은 약 20일 뒤인 지난 8월 17일 뉴욕한인제일교회의 매각승인청원을 기각했다. 뉴욕 주 검찰은 ‘계약이 파기된 상태라면 법원은 승인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으나, 뉴욕 주 법원은 아예 청원을 기각, 쇄기를 박은 것이다.
코로나로 차지철 부동산의혹 비밀 베일벗나
뉴욕주법원이 매각청원승인을 기각하자 차 씨 일가는 즉시 반격에 나섰다, 기각명령 사흘만인 8월 20일 뉴욕 주 법원에 뉴욕 주 검찰총장실과 매입계약자인 35애비뉴파슨스유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교회 측은 ‘교회이사회와 교회총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만큼, 4120만 달러에 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매입자가 납부한 디파짓 100만달러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졸지에 소송을 당한 뉴욕 주 검찰총장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교회 측의 소송에 대해 지난 9월 8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법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뉴욕 주 검찰은 ‘지난 2020년 7월 27일 진술서를 통해 교회매각대금으로 교회 목사 및 해당 비영리단체 대표에게 지급하려는 모기지와 미지급임금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교회목사는 윤세웅씨. 비영리단체대표도 윤세웅씨이다. 특히 플러싱부동산의 모기지와 교회가 소유 중인 또 다른 2개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가 의심스러우며, 교회목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임금 또한 의문점이 많다, 따라서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법원이 원고 측에 관련증거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하고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여, 교회측으로서는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셈이다.
이 부동산매각과 관련, 발리스 측의 소송 외에도 지난 9월 28일 부동산 브로커가 뉴욕한인제일교회를 상대로 50만 달러의 커미션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엣 만찬’이라는 브로커는 ‘지난 2014년 10월 1일 플러싱부동산매각과 관련, 2550만달러 매각을 성사시켜주면 교회 측이 50만 달러의 커미션을 주기로 했고, 매각계약이 체결됐지만 커미션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 씨 일가는 지난 2013년부터 플러싱부동산 매각을 추진해왔다. 2013년 7월1870만 달러에 매각계약을 체결했으나 교회이사회가 감정가격보다 낮다며 매각계약을 승인하지 않았고, 2014년 10월 2550만 달러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며 매매금액인상을 요구하다 매입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을 파기했었다. 비영리단체임을 이용, 교회이사회가 계약을 승인하지 않거나, 뉴욕 주 검찰총장실에 계약을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취소했던 것이다.
이처럼 계약 체결과 취소를 반복하는 동안, 부동산 가격은 6년 만에 2배 이상 올랐고, 1990년 최초구입 때부다는 14배가량 폭등했다. 그리고 마침내 14배 오른 가격으로 매각하려는 순간 코로나19가 터지자 매입자측이 계약파기를 선언한데 이어, 뉴욕 주 검찰도 윤세웅씨의 채권주장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뉴욕주법원이 매각승인청원을 기각해버린 것이다. 매입자, 뉴욕주 검찰총장실, 뉴욕 주 법원 등이 동시에 매각을 저지한 셈이고 마침내 차 실장의 딸 3명이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면서 차지철 의혹설이 수면위로 부상했다. 결국 코로나19가 수십 년간 땅속에 꼭꼭 숨었던 비밀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헤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