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액이 1150만 달러인데
21개월 실형이라고?
국무부와 상무부등 20여개 연방기관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1100만달러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스티브 최 전 워싱턴DC한인연합회장에게 검찰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21개월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최 씨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탈세를 했다며 46개월에서 57개월형을 구형했지만, 최 씨는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사회활동을 했다며 가택연금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재판부가 최 씨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최 씨는 선고에 앞서 각계인사 100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명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워싱턴DC연방법원이 지난 10월 8일1150만 달러의 세금포탈혐의로 기소된 스티브 최 [한국명 최정범] 전 워싱턴DC 한인연합회장에게 징역 21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선고공판을 3개월 정도 미뤘던 재판부는 지난 8일 최 씨에게 징역 21개월에 만기출소 뒤 보호관찰 36개월과, 추징금 1113만 달러를 선고하고, 내년 1월 연방교도소에서 복역을 시작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는 지난 2월 판결 선고 전 한국으로의 여행이 기각됐지만, 최종선고에서 검찰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을 선고받음으로서 선방을 한 셈이다.
상습적 탈세’ 결국 나락으로
이에 앞서 검찰과 최씨측은 지난 9월 24일 각각 구형과 최후변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후구형에서 최 씨가 일 크리에이션 오브 메릴랜드등 9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57개 분기동안 연방정부에 내야할 고용세 446만 달러, 같은 기간 14개 구내식당에서 333개 분기동안 워싱턴DC시 정부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 628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최 씨가 이들 세금을 상습적으로 탈세했다’며 징역 47개월에서 56개월형을 구형했다.
반면 최씨측은 최 씨의 개인사와 사회봉사경력, 각계의 탄원서등을 근거로 실형이 아닌 가택연금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 씨가 탈세를 인정하면서도 단 하루도 수감생활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최씨는 ‘12살 때인 1974년 이민온 뒤 13세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했으며, 1976년 위싱턴DC의 가게에서 어머니가 권총강도를 당했고, 1979년 뉴욕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다 화재로 전소돼 전 재산을 잃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대학에 진학했지만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다 결국 대학을 마치지 못했고, 47세가 돼서야 버지니아크리스챤칼리지를 졸업했다’며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강조했다. 또 최씨는 ‘1990년대 중반 한국에서 여행사를 설립해 운영하다 1997년 외환위기로 실패한 뒤 다시 미국에 정착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씨는 ‘연방정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워싱턴DC정신대 대책위원회 회장,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워싱턴DC한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며 적극적으로 사회봉사를 했고, 교회 등에도 많은 기부를 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최 씨가 최후변론을 통해 가택연금형을 주장하자 10월 1일 최 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존 형량을 다시 한번 고수했다. 검찰은 ‘첫째 최 씨가 탈세범죄에 있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최대한 축소시키려 하고 있으며, 둘째 기부행위 등으로 탈세를 정당화하려 했으며, 셋째, 가택연금은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형량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며 넷째 최 씨의 연령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대유행이 감형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최소구형량 절반 형량 ‘선방’
특히 검찰은 ‘최씨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개인세금보고 때 세금보고가 가능한 소득이 단 한 푼도 없다고 신고하면서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2013년 10만2천 달러, 2014년 23만천달러, 2015년 13만6천 달러, 2016년 15만4천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탈세수익을 기부한 것이며, 치밀한 계획아래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세금을 포탈했으며, 탈세범죄는 정부가 피해자인 범죄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 씨도 같은 날 다시 한번 가택연금형을 주장했다. 최 씨는 부인과 자녀, 형제들, 교회목사,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구내식당의 종업원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한인사회 각계인사, 메릴랜드 주 전 검찰총장등도 탄원서를 냈다고 주장하고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아온 사람’이라며 ‘가택연금과 사회봉사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최 씨가 탈세를 저지르고도 뉘우침이 없다며 당초 구형량을 고수한 반면, 최씨는 ‘형량은 범죄를 뉘우치고 정의를 실현하기에 충분해야 하지만, 결코 지나쳐서는 안된다’며 실형이 아닌 가택연금을 주장한 것이다.
결국 재판부가 징역 21개월형을 선고함으로써 최 씨는 검찰 최대구형량의 3분의 1, 최소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량을 받아낸 셈이다. 최 씨가 요구한 가택연금보다는 과하지만 탈세액이 1150만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벼운 형을 받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