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연인관계 끝나면
이렇게 치졸해 지나?
뉴욕한인단체장이 자신과 약 4년간 ‘개인적 관계’를 가졌던 한인여성에게 절교를 선언하자 이 여성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경찰에 신고하는가 하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화문자메시를 통해 이를 알렸다며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허위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나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20만 달러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뉴욕한인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 퀸즈거주 한인남성 S씨가 지난 10월 4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한인여성 최모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S는 이 소송장에서 ‘퀸즈 플러싱거주 한인여성 C씨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개인적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고, 이 개인적 관계는 남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돼, S는 이 같은 관계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임을 각오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S씨는 뉴욕한인단체장으로 알려져, 그만큼 S는 C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부적절한 관계의 막장 스토리
이 소송장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2019년 봄부터 파탄 났으며, 그 뒤 C가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 뉴욕의 형사사법시스템을 악용해 S의 명예를 짓밟고 비지니스까지 망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S는 ‘자신이 관계복원과 경제적 지원 등 C의 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019년 5월 15일 C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으며, 이는 허위신고’라고 밝혔다, 그 뒤 S는 퀸즈카운티법원에서 거짓신고임이 입증돼 혐의가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S는 소송장에 허위신고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신고했는지 등은 소송장에서 밝히지 않았다.
S는 C가 경찰에 허위신고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에게 ‘두 사람의 관계’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S는 C가 ‘S는 도박중독자이다, 술을 마시고 내 집에 와서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채를 잡고 폭행해 손가락이 부러졌다, 내 얼굴 전체가 피범벅이 되기도 했다, 내 손과 다리를 부러뜨려 장애자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눈에 상처를 가하고 가슴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은밀한 부위를 잘라서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 알몸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가스를 틀어놓고 같이 죽자고 말해 도망가기도 했으며, 카지노에서 큰돈을 잃고 와서는 돈을 빌려가지고 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 내용 10여 가지를 조목조목 공개했다.
내연녀 신분 악용해 소송했을 수도
S는 C가 2019년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14명에게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실명을 공개했다, 특히 5월 16일에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5월 18일에는 자신의 아내에게도 이 같은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S는 ‘도박중독, 폭행 등은 사실무근이며, 이문자로 인해 폭행자, 거짓말쟁이, 중독자등으로 낙인찍히면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S는 자신이 경찰에 체포되자 C가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 ‘감옥에 있으면서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이 7월 8일 법정에 출석한다고 들었다, 그날은 내 생일이니 참 기이한 일이 아닌가? 행운을 빈다’라고 조롱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보확인결과 S는 형사범죄로 기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S는 C의 보복행위로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자신이 입은 손해가 최소 20만 달러를 넘는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S는 C와의 관계가 모두 공개됨에도 소송을 감행함으로써, 결국 만천하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그만큼 억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씨의 소송장은 어디까지나 S씨의 주장에 불과하며 재판을 통해서 사실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어쩌면 C씨가 체류신분 등으로 소송에 맞대응하지 못할 것을 감안해 S씨가 강력 대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 쉽사리 이에 대한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부남인 S와 한 여성의 ‘개인적 관계’가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며 비극적으로 끝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