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월드옥타분쟁,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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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무역협회-뉴저지지회’ 불협화음

끝내 한국 법정으로 비화

▲ 하용화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 하용화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와 뉴저지지회와의 불협화음이 마침내 한국 내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말았다. 글로벌마케터선정과 특정회원 제명 등으로 촉발된 월드옥타 내 갈등이 미국에서의 소송전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청원으로 이어지면서 불협화음이 수면으로 부상한데 이어,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지회장해임, 분쟁지회유지 등 초강수를 두자 뉴저지지회가 한국법원에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글로벌마케터선정, 즉 돈 문제와 회장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얽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하용화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의 출신지역이 뉴욕으로, 논란이 된 지회는 하 씨의 텃밭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하 씨가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리더십 논란도 낳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0월 8일 세계한인무역협회 뉴저지지회와 홍진선지회장이 한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세계한인무역협회를 상대로 상임집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저지지회는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지난 8월 4일 뉴저지지회를 분쟁지회로 지정한 결의의 효력 및 9월 9일 홍진선지회장을 해임하기로 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사건의 판결확정 때까지 위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와 뉴저지지회간의 갈등이 마침내 한국법정으로 비화한 것이다.

월드옥타, 뉴저지지회를 분쟁지회 지정

가처분신청서에 따르면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지난 4월 9일 첫째, 뉴저지지회 특정회원의 글로벌마케터 탈락이 부당하므로, 이 회원을 글로벌마케터로 선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뉴저지지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둘째 김용만 상임이사 회원제명건이 부당하다며, 지난 8월 4일 상임집행위 의결을 통해 홍진선지회장을 경고조치하고, 뉴저지지회를 분쟁지회로 지정하는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지난 8월 4일 뉴저지지회에공문을 보내 첫째 글로벌마케터선정문제에 대한 권고안 이행, 상임이사 제명건을 8월 31일까지 해결하지 않을 경우, 지회장 해임, 지회폐쇄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지난 8월 4일 뉴저지지회에공문을 보내 첫째 글로벌마케터선정문제에 대한 권고안 이행, 상임이사 제명건을 8월 31일까지 해결하지 않을 경우, 지회장 해임, 지회폐쇄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지난 8월 31일까지 첫째, 특정회원 선정권고안 이행, 둘째, 상임이사 제명건을 해결한 조치결과를 회신하지 않으면 상임집행위회의를 거쳐, 지회장 해임, 집행부해산, 지회폐쇄등을 논의후 결정하기로 했으며, 지난 9월 9일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홍진선회장을 지회장직에서 해임하고 뉴저지지회를 분쟁지회로 유지하는 내용을 결의를 했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뉴저지지회측은 ‘분쟁지회 지정에 관해 정관 또는 내부규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정관시행 및 운영내규 제41조는 분쟁당사자를 대상으로 지회분쟁발생시 회장은 권고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장은 상임집행위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분쟁지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상임집행위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분쟁지회 지정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분쟁지회로 지정되면 국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며, 이는 지회 및 지회소속회원들의 권리의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항이므로, 정관이 아닌 하위규정에 불과한 정관시행 및 운영내규 제41조의 규정만으로 분쟁지회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며, 총회 또는 최소한 이사회 결의라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자인 뉴저지지회에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도 절차상 하자라고 밝혔다.

지회장 해임결의도 정관상 규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관상 해임이 가능한 경우는 ‘의무불이행, 정관과 의결사항 미준수, 사업방해, 공신력과 명예훼손, 범죄 및 부정행위에 따른 의법행위 등’이며, 홍 씨의 해임사유는 글로벌마케터선정 및 상임이사 제명에 대한 권고안이므로, 권고안 불이행이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홍씨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분쟁지회 지정과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특히 뉴저지지회측은 가처분신청서에서 하용화회장과 특정인사와의 친분설 등이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세계한인무역협회측은 정관과 운영내규등 적법절차를 거쳐 뉴저지지회를 분쟁지회로 지정하고 지회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측은 수차례 양측입장을 들었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한 것은 물론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강조했다. 즉 정관 제13조 상임집행위원회 규정, 정관시행 및 운영내지 제 41조 분쟁지회처리 규정, 정관 제10조 징계 및 자격상실, 정관 14조등을 준수했고 상임집행위를 거쳤으므로 적법하고 유효한 결의라는 것이다.

▲ 홍진선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

▲ 홍진선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

두 단체의 갈등은 역시 ‘돈’이 문제

양측의 갈등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지만 ‘쉬쉬’하며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다가 지난 8월 4일 세계한인무역협회가 분쟁지회로 지정한 뒤 두 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 이를 철회할 것이라고 통보하면서 절정으로 치닫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재된 ‘세계한인무역협회 뉴저지지회의 국책사업 배제에 대한 청원’, 바로 이 청원으로 양측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고를 투입,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월드옥타에 위임한 해외지사화사업에서 뉴저지지회가 4차 및 5차 사업에서 제외됐고 수출바우처사업에서도 배제됐으며 이는 월드옥타 집행부의 잘못’이라는 이 청원으로 양측 갈등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세계한인무역협회측으로서는 청와대에 까지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왜 뉴저지지회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하게 된 것일까? 이는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지난 8월 4일 뉴저지지회에공문을 보내 첫째 글로벌마케터선정문제에 대한 권고안 이행, 상임이사 제명건을 8월 31일까지 해결하지 않을 경우, 지회장 해임, 지회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최후통첩을 받은 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지난 9월 9일 뉴저지지회에 ‘9월 9일부로 홍진선 지회장 해임, 뉴저지지회를 분쟁지회로 유지한다’는 상임집행위원회 의결사항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공문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언제 어디서 개최됐고, 어떤 방식으로 의결이 됐는지 등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 뉴저지지회가 이 같은 통보를 받자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두 단체의 갈등은 역시 ‘돈’이 문제였다. 한국정부 예산을 지급받는 글로벌마케터 선정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긴 것이다. 글로벌마케터선정에서 탈락한 사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뉴저지지회측은 적법한 심사를 거쳤다고 대립했다, 이에 대해 세계한인무역센터는 탈락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글로벌마케터를 더 늘리자는 대안까지 제시했으나 뉴저지지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본부 측은 지난 4월 9일 탈락자를 받아들이라는 공식 공문까지 보낸 것이다. 뉴저지지회는 탈락자가 주장한 경력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자리수까지 늘리자는 등 적극적으로 탈락자 구제에 나선 것이다.

▲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지회폐쇄등을 경고하자 뉴저지지회는 지난 8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뉴저지지회의 국책사업 배제에 대한 청원서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지회폐쇄등을 경고하자 뉴저지지회는 지난 8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뉴저지지회의 국책사업 배제에 대한 청원서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말 치러진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 즉 세계한인무역협회 뉴저지지회 회장선거도 이번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는 당역직으로 세계한인무역협회 뉴저지지회장을 맡게 된다.
지난해 11월 11일 김용만, 손한익, 홍진선등 3명의 후보가 출마, 홍진선씨가 당선됐지만, 일부 후보가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면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NJ지회 ‘이의제기 않겠다’ 서약불구 제소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 전이사장 김용만씨는 지난 3월 5일 ‘박명근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 전회장이 선거규정을 위반하고 특정후보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박명근 전 회장과 박전회장의 보험회사 이코노월드에이전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소송장에서 ‘박전회장이 홍진선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으며, 특히 특정언론을 통해 홍 후보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박 씨가 자신의 보험회사 사업에 이득을 얻기 위해 홍후보 사전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지난 5월 8일 답변서제출과 동시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김 씨의 소송장 주장내용 대부분을 부인하고 ‘특정언론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주장은 허위사실이며, 특정언론은 후보 3명의 경력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했다’며 근거 없는 명예훼손이며 악의적 소송이라며 피해배상과 징벌적 배상, 변호사비용 지급 등을 요구했다.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 전이사장 김용만씨는 또 지난 5월 8일 ‘회장선거가 부정선거’라며 홍진선회장과 존백,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등을 상대로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소송장에서 ‘나는 김스인터내셔널 대표로서 지난 2014년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에 가입,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사장을 지냈다’고 밝히고 ‘홍 씨 등이 지난 2019년 11월 11일 회장선거를 앞두고 공식선거운동시작일인 10월 25일 이전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특히 10월 12일 홍 씨 측이 회원 12명에게 골프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지난 9월 9일 뉴저지지회에 지회장을 해임하고, 뉴저지지회를 분쟁지회로 유지한다는 상임집행위 결정사항을 통보했다.

▲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지난 9월 9일 뉴저지지회에 지회장을 해임하고, 뉴저지지회를 분쟁지회로 유지한다는 상임집행위 결정사항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홍 씨는 지난 8월 26일 법원에 제출한 기각요청서에서 ‘골프는 회원들이 그린피와 교통비등 각자 70달러씩을 낸 것’이라며 관련 카톡문자 등을 공개하고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김 씨를 포함한 후보 3명이 선거당일 후보자 서약서를 통해 선거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하고 결과에 승복하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다’고 강조했으며, 후보서약서 확인결과 3후보 모두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부정선거소송으로 인해 김용만씨가 회칙위반 등의 혐의로 회원에서 제명되자, 세계한인무역협회가 나서, 김 씨의 제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뉴저지지회 분쟁지회 지정, 뉴저지지회장 해임등 초강수조치를 취한 것이다.

‘텃발서도 대화로 해결 못했다’ 비판 속출

세계한인무역협회와 뉴저지지회간 분쟁은 미국 내에서의 선거분쟁 소송전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그리고 마침내 한국 소송전으로 비화되며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분쟁사실이 이미 청와대까지 알려짐으로써 더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망신을 당한 셈이어서 적극적으로 한국소송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지회측도 분쟁지회로 지정돼 한국정부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유명무실한 단체가 됨으로써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을 감안하면 양측이 쉽게 화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하용화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의 리더십이다. 하 회장은 뉴욕출신의 성공한 보험사업가로, ‘설득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 씨의 출신지역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함으써 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자신의 동네에서 발생한 문제조차 대화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회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텃밭에서 조차 말발이 먹히지 못한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됨으로써 리더십에 치명적 상처를 입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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