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구악들의 구태 규정…‘꼼수가 기막혀’
‘누구를 위한 한인회장 선거인가?’
LA한인회의 제35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혹시나’에서 ‘역시나’로 전개되는 여러가지 꼼수와 매번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선거 작태 등을 보며 많은 동포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 LA 한인사회의 새시대에 부응하는 발전을 위한 비젼과 애정을 갖춘 후보자들이 낭비없이 정제된 선거운동을 통해 동포들의 현명한 선택을 받고, 그 결과에 승자와 패자가 함께 웃으며 승복하고 힘을 모으는 그런 축제 같은 LA 한인회장선거를 기대하는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 일까? 아쉽게도 LA 한인회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의 실망감 표출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형적인 구악들의 야바위꾼 행태의 장난질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LA한인회 회장 자리에 무슨 이권들이 걸려있기에, 그 자리에 무슨 대단히 존경받는 감투가 걸려 있기에 본인들의 자질은 둘째치고, 상대방 헐뜯을 궁리들이나 하고, 말잘듣는 사람 앉혀서 계속 영향권 행사할 계획이나 하고, 누구의 잔머리 계산에서 나온건지 미국사회에서도 웃고 말 비상식적인 공탁금 액수와 선거비용 그리고 무제한 선거운동비 허용 등, 도저히 자력으로는 유능하고 리더의 자질을 갖춘 차세대 1.5세, 2세가 나올 수 도 뿌리내릴 수도 없는 척박한 토양으로 만들고 있는 LA 한인사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텐데 모두 고개만 돌리고 있다. 더러운 것 내 손에 묻히기 싫다는 표정들이다. 이번에도, 결국 그 밥에 그 나물 상만 돌려서 다시 나눠먹고, 더 큰 돈놓고 돈먹는 야바위꾼들의 폭탄 내려돌리기, 정말 일부 기득권들의 작태에 주류사회에 민망하고 시간 낭비 손해는 결국 LA 동포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LA유태인연맹 따라가겠다고?
LA한인회의 로라 전 회장과 제임스 안 이사장은 지난달 20일 현재 LA한인회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의 개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LA한인회가 앞으로는 LA유태인연맹(Jewish Federation of Great Los Angeles)과 같은 비영리단체처럼 구성되어 활동해야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인회 조직 운영 구성도 현재의 회장 중심제보다는 이사회가 중심 기능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아직은 정서상 회장이 대표가 되는 제도로 했지만 앞으로는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회장 선거 제
도도 미국식의 선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35대 회장 선거에서 우편 투표나 후보자들의 선거후원 모금 방법 등도 미국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꿈같은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LA유태인연맹은 독특하면서도 다양성 있는 단체이다. 최근 연간 평균 예산(2019년도)이 무려 1억 8천만 달러에 이른다.
그 어마어마한 예산은 대부분 유태인 개인 및 사회 곳곳에서부터의 도네이션으로 기탁된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우리 한인사회로서는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단체이다. 이 연맹은 LA지역의 유태인 커뮤니티에서 독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미주류사회에서도 크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자신들의 단체가 “유태인 커뮤니티의 대표 단체”라고 표방을 하지 않는다. LA유태인연맹은 LA지역의 유대인 커뮤니티의 미디어그룹, 부동산개발 그룹, 법조인 그룹, 경제 그룹, 보건그룹, 기술분야그룹 등 6개 분야 단체들과 네트워킹으로 연결된다. 지난 2018년에 이 단체는 지난 50년동안 유지되오던 정관에 규정된 회원(Membership)제도를 폐지시키는 개혁을 단행했다. 회원이 중심이 아니라 유태인 커뮤니티와 이웃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라고 선언했다. 지난 1992년 LA폭동 당시 이 유태인 연맹은 한인 소매상과 한인 유학생들을 위한 구호활동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한번도 선전이나 자랑을 하지 않았다. 이 단체의 기본 설립 목표는 유태인 정신의 가치와 조국 이스라엘의 안전과 번영이다.
조국이 있어야 자신들도 있다라는 철학이다. 이 단체의 이사 수는 LA한인회 이사회와 비슷한 34명이다. 집행부 임원은 회장, 후원금 담당 부회장, 일반 부회장, 홍보, 재무, 개발, 프로그램, 자문 등 8명이다. 이사회에 임원진은 7명이다. 이 단체의 사업활동을 보면 매우 실질적이고 합리적이다. 첫째 후원금을 모금하는 일이고, 커뮤니티 행사를 알리고 지원하는 일, 자원봉사 활동,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틴에이저를 위한 프로그램, 리더십 프로그램, 재난구호 프로그램, 그리고 홍보 활동이다. 올해 3월에 ‘코로나 재난 특별 구호반’을 구성했는데 평소 운영되고 있는 재난 구호 프로그램을 확대시켰을 뿐이다. 유태인들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주위로 부터 위협을 당해 세계각지에 설립된 유태인 조직들은 필수적으로 사업활동에 재난구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LA유태인연맹은 우리 한인 단체들과는 현재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단체이고 당장은 이 단체를 따라 갈 수도 없는 실정이다.
후보 납부금이 15만 달러 ‘웃기는 이야기’
한편 LA한인회는 금번 제 35대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직접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선거 제도로 지난 10월 15일 한인회 이사회에 의결로 개정했다. 명분은 코로나 재난으로 야기된 환경에서 한인회도 미국식 선진제도로 탈바꿈하여 LA유태인연맹과 같은 단체를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은 곳곳에 불합리한 규정들이 나타났다. 이는 지난 2년 전에 개정했던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을 이번에 코로나 재난 사태로 인하여 이를 조화 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개정하는 바람에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관리 규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은, 2명 이상 경선일 경우 회장 후보의 공탁금과 추가로 선거비용 10만 달러로 도합 15만 달러라는 미주 한인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액을 후보자들이 납부하도록 한 조치이다. 전세계적으로도 유일하다. LA한인회장 선거에서 공탁금이 5만 달러라는 조항에 대하여 과거 LA법원의 한 판사는 ‘웃기는 이야기’라고 지적해 논란이 되기도 한 주제이기도 한다.
한인회장 후보자들이 선거관리 위원회의 제반 비용은 물론 직접선거를 위한 3개 지역 투표소 설치 관리 비용 그리고 선거를 위한 우편투표에 관련된 제반 비용까지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가 힘들다. LA한인회가 이번 35대 회장선거를 위한 예산(안)을 총 22만 달러로 계상했는데, 그 중에는 선거 관리위원회 7인 위원의 식대 5,000달러도 있는데, 이런 비용까지 후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하여 과연 LA지역 동포들이 수긍을 할런지 의문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회장 후보에 나서려던 크리스 김 NASA(미항공 우주관리국)스페셜 에이전트는 최근 본보에 보낸 기고문(별첨 박스 참조)에서 “엄청난 후보 등록금과 추가 선거 비용 등 15만 달러에 한인회장 후보에 나서려던 꿈을 접었다”고 밝혔다. 이런 엄청난 공탁금과 추가 선거비용 규정들이 과연 캘리포니아주 비영리 단체 관계법에서 정당한 행위가 되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선거비용이라는 것은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우편투표나 직접 투표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런 선거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비영리 단체 임원 선거에 부합되는 것인지도 문제이다. 지난 10월 15일 한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개정 정관에는 LA한인회의 대표는 1인이 아니고 2인으로 되었다. 제3장 1조 1항에서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한인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하며…”라고 했는데, 제3장 2조 1항에서는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회장과 함께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라고 하여 LA한인회의 공식적 대표를 회장과 이사장으로 정했다. 매우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정관 규정이다. 이 조항은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될 조짐이다. LA한인회의 회장은 직선제로 선출되는 자리이고, 이사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자가 되는 것인데 이 두자리가 모두 한인회의 대표라고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이다.
불합리한 18세 이상 정회원 일방적 규정
한편 이번에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제5조 2항 7)에는 “후보자는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대해 선관위 또는 선거관
리위원, 그리고 한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로 규정했는데 이런 규정도 불법이다. 이는 미합중국헌법에 위반이며 캘리포니아주 헌법에도 위법이다. 후보자는 선거 전후 과정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미헌법 규정에 따라 소송할 권리가 주어진다. 또 관련 선거 규정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소송이 발생할 경우, a) 소송은 당선자와 탈락자 또는 중도 탈락자간의 문제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 한인회는 소송에 관한 책임이 없다. c)패소 판결전까지 당선자, 선관위, 선관위원 또는 한인회로 청구된 모든 법정 비용은 차기 한인회가 감당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이다. 제35대 한인회장 선거는 LA한인회가 집행하는 절차이기에 이 선거 소송에 책임이 없다는 규정도 불합리한 것이다. 그리고 법정 비용도 선거를 집행한 해당 한인회가 감당해야지 차기 한인회가 감당한다는 것도 불합리한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판결할 것이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공정하게 한다는 구실로 선거관리 규정(제11조1항)에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에 있어 25인 이상의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반듯이 사전에 선관위에 이를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단체, 친목회, 동창회, 노인아파트 개별방문, 기타 유사한 모든 모임)”으로 규정했는데, 이런 규정들이 캘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 규정에 합당한 것인지도 문제이다. 만약 후보자가 선관위에 통보를 했는데 승인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처럼 선거관리 규정들이 선관위의 입장만을 강조하고 후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선거 규정들은 비영리단체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에 대해 한인사회에 한 법조인은 “과거 한인회 선거 부정 사례를 볼 때 이런걸 트집삼아 마음에 안드는 후보를 탈락시키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꼬집고 있다. 이번 개정된 한인회 정관에서 “정회원은 LA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18세 이상이다”라고 규정하고 회비 규정도 없다.
회원 등록 신청 규정도 없이 그냥 “본회는 LA카운티내에 거주하는 한인으로 구성한다”(제 2조)로만 되어있다. 그리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 조항(제 3조)에서는 “본회 정회원은 정관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로만 되어 있다. LA한인회가 일방적으로 LA카운티내의 18세 한인 거주자를 회원으로 선언하고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고 선언해버렸다. 만약 정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비영리 단체에서 정회원을 정관에 규정했으면 그 정회원에 대한 등록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그런 조항들은 없다. 이런 규정없이 막연히 회원이 LA카운티내 18세 이상 한인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정관에는 모든 규정이 합리적이고 분명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한인회의 정회원이 몇명이냐”라고 질문한다면 과연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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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봉사를 꿈꾸던‘어떤 공무원의 좌절’
본인은 이번에 14년만에 우여곡절로 직선제 경선으로 치루어지는 제 35대 LA 한인회장 선거 후보 예비자로 나섰던 크리스 김 입니다. 제 나름대로 40년간 미주류사회에서 배우고 닦은 기량으로 대의를 품고 LA 한인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봉사하려 했습니다. 특히 COVID-19으로 인한 엄청난 경제난 등 여러가지 난제를 앞두고 있는 차기 LA한인회를 초기 이민사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인 동포사회의 발전과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한인회를 설립해 주신 이민 초기 원로들의 뜻을 본받아 새로운 기운으로 차세대의 LA 한인회에서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대하며 기다렸던 LA한인회장 선거관리규정 발표를 보고, 경선의 경우 턱없이 부과된 후보자들의 납부액 15만 불(후보 공탁금 5만불과 추가선거비용 10만불)과 그리고 무제한으로 풀린 선거 운동비 내용등을 보며 저의 한계를 통감하고 순수했던 의지를 접습니다. 저는 현재 몸담고 있는 미국 정부 기관 중에서 8년 연속 최고로 선정된 꿈의 직장 NASA(Named Best Place to Work in Federal Government for 8th Straight Years)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LA한인회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싶었지만, LA한인회가 오랜 진통과 고심 속에 차세대 미래를 위해 개정한 35대 LA한인회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의 벽을 넘기엔 현실적으로 역부족임을 느꼈습니다.
지난 40년간 미국주류 사회에서 항상 한국인의 자긍심을 갖고 미공군과 NASA에서 긴장된 삶을 살아오다 이번에 짦은 동안이나마 LA 한인회장 선거 후보 준비과정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따뜻한 우리 한인들의 동포애를 느꼈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다시 미주류사회 속으로 돌아가지만 제 마음은 더욱 풍요해진 것 같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신 LA동포들께 감사드리고, 저를 걱정해주고 격려해주시는 원로님들의 말씀처럼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LA 한인사회 봉사 경험을 더 쌓고 후일을 모색하겠습니다. 코메디같은 여담이지만, 차기엔 40만불 이상의 경비가 소요될 LA 한인회장 후보 공탁금과 무제한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차마 은행을 털수는 없고, 지금부터라도 허리띠 졸라메고 로또 복권이라도 열심히 사야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LA 한인사회의 희망찬 미래로 새롭게 신나게 달릴수 있는 신작로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곳까지 가야하는 길이 더 험난해진 웃지 못할 슬픈 현실인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COVID-19의 총체적 난국이지만 동포 여러분들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35대 LA한인회장 선거 후보
예비자 크리스 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