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한국은행-국세청 국감서 불법범죄자금 의심 추궁
‘MB퇴임 전 UAE서 656만 달러 송금’
‘사기-횡령 등 불법범죄자금 아니냐?’
지난 9월말 본보가 단독 보도한 UAE발 한국행 괴자금 송금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됐고, 결국 국세청등이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본보 보도직후 관련 자료를 요청했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과 국세청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괴자금이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장은 자금의 성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고, 국세청장도 최근에 공개된 문서이므로 검증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함으로써 과연 괴자금의 성격이 확인될지 주목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달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김경협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미재무부 금융범죄신고네트워크에 접수된 UAE와 한국 간의 괴자금 거래내역을 따졌다. 김 의원은 ‘핀센문서에서 불법금융거래로 의심된다고 보고된 한국의 시중은행과 해외은행간 거래건수는 모두 13건이며 금액이 오고간 횟수만 39회에 달한다’며 한국은행의 책임 있는 조사를 촉구했다.
김경협의원,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김 의원은 ‘핀센에 접수된 의심거래신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직전인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 아랍에미레이트공화국 라스 알 카이마 국립은행이 외환은행에 663만 달러 상당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또 ‘외환은행이 2012년 5월 UAE 라스 알 카이마 국립은행에 102만 달러를 송금한 것도 의심거래로 신고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핀센에 신고 된 금융거래는 마약과 불법무기거래, 사기, 횡령에 관련된 자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범죄연관자금이라면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때해 이주열 한국은행총재는 ‘해당자금의 성격 등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송금인 및 피송금인 등 관련자를 곧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또 ‘한국은행은 관련법상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할 권한이 없다’며 ‘검찰이나 금융정보분석원 등에서 요청한다면 저희가 법에 허용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등을 상대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미재무부 금융범죄신고네트워크에 접수된 한국 시중은행과 UAE은행 간 의심거래가 13건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은행측은 외환거래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관련법상 확인등 조사권한은 없다고 답했다’며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자금의 성격과 불법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국세청장은 ‘최근에 발표된 자료이므로 검증에 시간이 필요하다, 금융정보분석원, 한국은행등과 공조가 필요하므로, 정보교환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임종석 UAE방문과 연관 있는 듯
본보는 지난 9월 24일 발간된 1234호에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한 의심거래신고서 파일을 검토한 결과 ‘지난 2012년 10월 4일부터 2013년 2월 3일 까지 UAE 바라카지역의 유력은행인 ‘라스 알 카이마 내셔널뱅크’이 모두 6차례에 걸쳐 한국외환은행으로 107만8천여달러를, 또 지난 2012년 10월 4일부터 2013년 1월 23일 까지 ‘라스 알 카이마 내셔널뱅크’가 모두 12차례에 걸쳐 555만8천 달러를 한국외환 은행으로 송금했다. 즉 바라카지역 유력은행은 모두 18차례에 걸쳐 665만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한 것이다. 그러나 이 송금의 중개를 담당한 미국의 뉴욕멜론뱅크는 이 송금이 의심스러운 거래라며, 18건의 거래 모두를 연방재부무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었다.
이 보도 뒤 김 의원 측은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본보는 공익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판단, 파일전체를 전달,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진상규명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이 해당거래가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된다고 밝힘에 따라, 국세청과 한국은행이 조사에 나서며,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이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통한 소식통은 ‘UAE로 부터 한국시중은행에 보내진 괴자금 송금관련서류에 송금이유 등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송금중개를 담당한 미국은행이 의심거래로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송금서류에 송금이유가 적혀 있지 않은데도 UAE의 은행이 이 돈의 송금의뢰를 접수한 것 또한 의혹이다. MB 퇴임직전의 수상한 거액송금, 과연 송금이유도 적지 않은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돈을 받았는지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