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한인업체, 미국고철업자에 63만달러 피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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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고철 수입했더니’ 컨테이너엔 건축 폐기물 쓰레기만 가득…

잠잠하던 고철사기극에
OC한인철강업체 황당한 피해

캘리포니아소재 한인철강업체가 고철판매사기를 당해 63만 달러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인업체는 뉴저지 주 고철판매업체에 선금을 주고 알루미늄 고철매입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한국에 도착한 컨테이너에는 알루미늄고철대신 쓰레기 더미만 가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고철판매업체는 한인업체에 사기피해 배상금 90만 달러 돌려준다고 약속했지만, 수표는 잔고부족으로 펑크가 났고, 결국 1만5천 달러만 지불하고 잠적했다가 연방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필리핀, 케냐 등에서 성행했던 한국 상대 고철사기가 미국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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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뉴저지 주 연방검찰은 메릴랜드 주 프리랜드거주 62세 남성 크리드 화이트를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전격 체포,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댄 스타인’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화이트의 혐의는 이른바 ‘고철사기를 통한 부당이득 갈취’이며 그 피해자는 한인철강중개 업체로 드러났다.

연방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소재 철강중개업체는 지난 2016년 말 고철중개웹사이트를 통해 알루미늄 고철판매업체를 물색했고, 2017년 1월 자신을 뉴저지 주 캠튼소재 아메리칸스크랩유한회사의 대표 댄 스타인이라고 주장한 화이트가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서 양측이 연결됐다고 밝혔다.

▲ 뉴저지연방검찰은 지난 11월 5일 한국회사를 상대로 알루미늄고철 수입대금 약 63만달러를 받은뒤 쓰레기더미가 가득찬 컨테이너를 한국에 수출한 혐의로 크리드 화이트를 기소했다.

▲ 뉴저지연방검찰은 지난 11월 5일 한국회사를 상대로 알루미늄고철 수입대금 약 63만달러를 받은뒤 쓰레기더미가 가득찬 컨테이너를 한국에 수출한 혐의로 크리드 화이트를 기소했다.

‘선적 전 대금 선금 지불’ 악용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고철을 수집, 한국 등으로 수출하는 한인업체는 아메리칸 스크랩과 25개 컨테이너분량을 알루미늄고철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월 11일부터 3월2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약 63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업체는 2017년 1월 17일 4만451달러, 2월 1일 4만7349달러, 2월 6일 7만1314달러, 2월 10일 9만3075달러 등 12차례 송금 모두 캘리포니아 주 한인은행인 CBB 은행을 이용했다. 아메리칸스크랩은 퍼스트내셔널뱅크 및 퍼스트캐피탈연방신용조합등 2개 은행을 통해 이 돈을 송금 받는 즉시 제3의 은행으로 빼내갔다.

고철사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철시장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 셀러중심의 마켓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선적을 요구한 한인업체도 아메리칸스크랩에 선적 전에 모든 대금을 선금으로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 아메리칸스크랩은 2월 6일 한인철강업체에 알루미늄고철이 가득한 컨테이너의 사진까지 보내며 한인업체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약 1달만인 3월 6일 한국에 도착한 컨네이너에는 알루미늄고철 대신 쓰레기더미만 가득했다. 이른바 ‘고철사기’를 당한 것이다. 깜짝 놀란 한인업체는 댄 스타인을 찾아나서 3월 11일 뉴저지 주 뉴왁에서 간신히 스타인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스타인은 ‘나의 실수이며, 물품비용, 선적비용, 세관통관비용, 쓰레기 처리 비용 등을 모두 배상하겠다’라며 추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3월 28일 한국에 도착한 컨테이너에는 깨진 벽돌 등 건축폐자재와 플라스틱쓰레기더미가 가득했다. 같은 해 4월 17일 한국에 마지막 컨테이너가 도착했지만 마찬가지, 25개 컨테이너 모두 고철대신 쓰레기더미였다. 철저히 당한 셈이다.

▲ 뉴저지연방법원은 지난달 20일 크리드 화이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11월 4일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 뉴저지연방법원은 지난달 20일 크리드 화이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11월 4일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90만달러 피해, 건진 돈은 1만 5천달러

아메리칸스크랩은 같은 해 5월 4일부터 10일까지 구매대금 63만 달러에 대한 배상금이라며 90만 달러에 달하는 수표 4장을 한인업체에 보낸 뒤, ‘잔고가 부족하니 입금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한인업체가 사법당국에 고발하려고 하자 부랴부랴 수표를 보낸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실상 은행잔고가 없어 공수표였다.

그 뒤 한인업체가 배상받은 돈은 불과 1만5천 달러, 90만 달러 엉터리수표를 보냈던 아메리칸스크랩은 1년이 지난 2018년 5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12차례에 걸쳐 1천달러씩을 한인업체의 CBB은행의 송금계좌로 송금했다. 또 같은 해 6월 29일 역시 CBB은행 계좌로 3천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구매대금 63만 달러를 비롯해 선적, 통과, 쓰레기처리비용까지 90만 달러 피해를 입은 한인업체가 건진 돈은 단 1만5천달러에 불과했다.

연방검찰은 메릴랜드 주 프리랜드에서 ‘프리랜드고철회사’를 운영하는 크리드 화이트가, 뉴저지에서 ‘댄 스타인’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사기를 저지른 것이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0년 실형에 2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사기를 통한 부당 이득액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본보확인결과 연방검찰은 지난달 20일 화이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경 이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대 초반, 필리핀과 케냐 등에서 성행했던 한국 상대 고철사기, 한동안 잠잠했지만 이제 미국산 고철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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