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처분통지서가…‘역대급 법조게이트 비화하나’
우리들병원 1400억 불법대출
검찰 이렇게
‘깔아뭉갰다’
올해 초부터 <선데이저널>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왔던 1400억원의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사건 관련해 이 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신한은행 사기대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각 다른 불기소처분 통지서들을 사건 당사자들에게 보냈던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신한은행 사건 관련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보면 한 사건, 즉 같은 사건 번호에 두 개의 불기소처분 통지서가 발생하는 사법사상 전례 없던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은 검찰 내에서도 전무후무한 일로 수사 검사가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수사 검사는 다른 부서로 영전해 이동했으며 심지어 다른 하나의 통지서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사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고되고 있어 법조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검찰은 “자신들도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짓말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도 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이 사건의 경우 현 정부 실세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검찰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우리들병원 대출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해 각각 두 개의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 서버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현재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사단이 검찰 권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만큼 현 정부에서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진상이 드러날 경우 역대급 법조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스터리한 의혹들을 <선데이저널>이 취재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선데이저널>이 입수한 신한은행 불법대출 사건 관련 검찰의 불기소처분 통지서(사진)를 보면 분명 하나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통지서가 존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불기소처분 통지서라는 것은 사건을 종료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검찰의 판결문과 같은 것인데 세상 어느 사건에도 한 사건에 두 개의 판결문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상급심으로 가면서 판결문이 달라지긴 하지만 동일한 사건에 두 개의 판결문 내지 처분통지서가 존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결과와 내용이 다른 문서
이 사건은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과 그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제약 회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신한은행에서 공동담보 설정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당시 담보제공자였던 신혜선 씨가 담보해지 과정에서 이상호 회장과 신한은행 측이 공모해 각종 서류를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검찰 수사 끝에 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으나, 서초경찰서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재수사 끝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서초경찰서에서 찾아낸 증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사건을 뭉개다 서둘러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검찰이 이 과정에서 사건 참고인인 신혜선 씨에게는 기소 의견이 담긴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보냈다. 결론은 불기소로 처분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에는 기소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내용이 담긴 것이다.
<선데이저널>이 입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80493호> 피의자 고준석(전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 박은혜(전 신한은행 청담동 부지점장)의 사기혐의를 포함한 7개 혐의에 대한 69페이지 짜리 불기소처분통지서를 보면 7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이라고 적시하고 있지만, 정작 별첨한 문서에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다. 심지어 불기소처분 통지서에 나와 있는 피의자의 직업도 과거의 것으로 기재돼 있다. 즉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검찰은 피의자들의 업무상횡령 내지 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불기소 이유를 밝히고 있다.
“현 수사 사항으로 보아, 직접 증거 확보되지 않아 혐의 입증할 증거가 없다.”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피의자 고모씨의 횡령, 불기소처분 통지서 67쪽)
이런 형식대로라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해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거가 충분하다’거나 ‘혐의가 입증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의자들의 공동 의사(목적)에 따라, 증거자료와 같이 피해자 명의 사실증명에 관하여 통장분실 제신고 및 재발생 신청서 5부에 대해 피의자 박모씨의 자필 위조에 의해 통장 5매가 발급, 행사된 각각 혐의에 대해 인정된다.”
“피의자들이 법규 및 자체 내규를 위반한 개인 형사사건이므로 자비로 충당하여야 함에도 허위 지원 신청서 및 사실관계 확인 면담을 통해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여, 피해자 돈으로 국내 최대 로펌, 고액의 비용(민사 제외)을 지원받은 행위에 대해 편취 고의 인정하기 충분하다.”
이런 황당한 내용의 처분 통지서는 판사가 무죄라고 판결해놓고 판결문에는 유죄 이유를 가득 써놓은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이런 엉터리 불기소처분 통지서가 발생하면 최소 행정감사에서 담당검사 등이 징계를 받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이동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어떻게 한 사건에 두 가지 처분서
<선데이저널>지 취재 결과 더 황당한 일은 그 뒤에 일어났다. 지난해 국감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국민의당 한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이 이른바 멘붕에 빠진 것이다.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결국 이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당 모 의원실에 또 다른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들고 왔다. 본지가 입수한 또 다른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통지서는 사건번호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80493호>와 불기소처분일자는 같지만 총 19페이지짜리로 구성되어 있다. 피의자도 고준석과 박은혜이며 혐의도 총 7개다. 역시 7개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한다고 나와 있고, 별지에는 불기소처분 이유가 담겨 있다.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사건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자 지난달에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이 불거졌다. 서면질의서로 대신한 탓에 본국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 사건을 검찰에 질의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번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80493호와 관련하여 2019년 국정감사장에서 불기소처분 통지서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되자 당시 배성범 중앙지검장이 ‘의원이 가지고 있는 불기소처분 통지서와 자신의 것이 다르다’고 설명하였는데 사실인지, 어떻게 한 사건에 두 가지 처분서가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불기소처분 통지서에 대한 발언은 확인되지 아니하다”며 “한 사건에 두 가지 처분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검장은 “관련자의 징계나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상식적으로 한 사건에 두 개의 불기소처분 통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최초 이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신혜선를 속이기 위해 검찰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엉터리 처분통지서를 보냈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검찰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 사건의 확대를 막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특히 검찰이 신한은행 사건을 불기소처분함으로써 우리들병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의 차단막을 쳤다는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다. 만약 신한은행 사건의 피의자들이 기소되거나 법원에서 유죄가 될 경우 우리들병원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과 회사가 다시금 격랑에 휩싸이게 된다. 검찰이 신한은행 사건을 무혐의처분하면서 이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검찰이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있었을지 모를 불법성 여부를 수사하려면 산업은행 및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별도 수사는 하지 않고, 대출 관련 의혹 자체가 사실무근인 것처럼 언론에 흘렸다. 더욱이 이 사건과 별개인 신한은행 문서위조 사건도 경찰이 넘긴 증거 등은 전혀 살펴보지 않은 채 사건을 무혐의처분했다.
‘1400억 대출 과정에 실세 압력’ 뭉개
신 씨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신한은행 관련자들을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2라운드의 종을 울렸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1년 넘게 서울중앙지검이 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전처와 회사를 설립했던 사업가 신혜선씨가 신한은행 직원을 법정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1년째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신씨는 “내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게 없는데 대출 과정에서 서명한 것처럼 신한은행 당시 청담지역 차장 김모씨가 2016년 4월 법정에서 위증했다”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직후인 지난해 12월과 올해 1·2월 3차례에 걸쳐 신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로는 신 씨를 상대로 한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신 씨 측은 “위증 혐의는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고 하고 3번 연속 고소인 조사를 빠르게 진행해 수사에 의욕이 있다고 느꼈다”며 “조사를 받을 당시 고소한 혐의뿐 아니라 다른 의혹도 살펴볼 수 있단 식으로 검찰이 언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선 피고소인인 이 원장이 연대보증에서 빠지고 거액을 대출받는 과정에 여권 유력 인사들이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함께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이번 수사가 여권 연루 의혹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 중인 것인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위증 혐의에 한해서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이 윤석열에게 보냈다는
메신저는 바로 ‘양정철이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고 전했다”고 발언한 이후 그 메신저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정치권 안팎에서 증폭됐는데, 이 메신저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여권 핵심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총선 직후 양 전 원장을 통해 윤 총장에게 이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만난 적이 있었다. 특히 작년 4월에는 양 전 원장이 윤 총장을 직접 만나 총선 출마 제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오간 메신저가 중요했던 까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메신저가 누구이냐에 따라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정감사장에서도 메신저가 누구인지를 놓고 야당 의원과 노영민 비서실장 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 메신저가 양 전 원장이었다면 윤 총장의 임기는 사실상 보장이 됐다고 봐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 달 27일 수사지휘권 행사 및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등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이 격화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당시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감찰이나 수사 부분에 대해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감찰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핵심관계자는 윤 총장이 최근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고 전했다”고 밝힌 데 대해 “관련 내용에 대한 대통령 말씀은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바 없다는 것은 2년 임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해석을 해도 되냐, 마냐를 질문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저는 관련한 대통령의 언급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적절한 메신저’에 대해선 “메신저를 보내셨는지에 대해선 제가 정보가 없다. 확인해드리기 불가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