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이사 운송센터 횡포 갈수록 기승
불법 운송업체 이용 시 피해 발생 다양 ‘주의 요망’
코리아타운 내 일부 무허가 이사업체들의 횡포가 다양해 이사를 준비하는 한인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모든 계약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사 전에 해당 이사운송 업체에 대한 확인 작업도 필요하다. 최근 코리아타운에서 이사를 한 피터 이 씨는 시간당 70불로 이사를 맡겼는데 나중 짐정리 과정 에서 테블릿이 없어진 것을 발견해 불만을 해소했지만 인부들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우겼다. 소송을 해봤자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아 지나갔으나 내내 찜찜함을 금할 수 없었다.
싸게 해주고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
지난주 싱글룸에서 원 베드룸으로 이사를 한 심씨는 이사 운송업체 인부가 소파를 운반하기 전 상태를 손님과 미리 상의를 하고 패킹을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갔다고 말했다. 이 두가지 형태는 불법업체와 정식업체간의 기본적 유형이다. 현재 코리아타운 일원에 한인 이사 운송 센터는 40-50여개로 알려져 있는데 이중 많은 수가 불법업체이거나 불법영업을 하는 축에 속한다.
따라서 이사를 준비하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무면허 무허가 이삿짐센터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경우는 전화로만 구두 계약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이사당일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이삿짐 파손이나 분실 등 피해에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광고를 하는 불법업체들은 주로 급하게 이사를 하는 이들이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싸게 해준다”는 말로 손님을 끈 다음 마구잡이로 이사를 한다. 가장 짜증나는 문제는 인부들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어 비용을 많이 나오게 만든 다는 것이다.
정식업체들은 보통 시간당 100불에 기본시간이 3시간이다. 이에 비하며 일부 불법업체들은 시간당 70-80불에 기본 시간은 2시간이다. 불법업체들은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한인들을 상대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의 상당수가 비용 절감을 위해 이삿짐보험 운송보험 인부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원래 허가된 이삿짐 업체는 일반적으로 가주공공위원회(PUC)에 등록을 해야하고 업주가 FBI에서 신원조회를 받아야 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업체 운영에 필요한 보험가입은 의무이다.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에 한번씩은 이사를 한다는 통계가 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짐을 줄여서 작은 집으로도 가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좀 더 나은 환경의 살 곳을 찾아 이사를 가기도 한다. 아무튼 이사의 수요는 항상 있고, 그만큼 한인타운만 해도 정말 많은 이삿짐업체들이 있다.
이사 계약은 반드시 문서화
이중 무허가 트럭한대와 홈디포나 길거리에서 픽업한 일용직 타인종을 데리고, 너도나도 이삿짐 시장에 뛰어들어 손님들과 기존의 정식 이삿짐 회사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법 이삿짐 업체 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불법업체들이란 주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와 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이다. 이같은 불법업체들은 정확한 PUC넘버(이삿짐 허가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허가번호가 나와 있어도 확인해 보면 대부분 가짜이거나, 현재 허가를 받지 않은 번호이거나(갱신을 안해 박탈 당한 경우와 영업정지 상태) 확인시 전혀 다른 회사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곳도 있다. 이럴경우 다른 회사의 PUC넘버를 도용한 경우로 문제발생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이삿짐회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100만불 이상의 보험커버 약정과 화물 보험 및 그리고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Coverage)등이 있어야 한다. 이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식업체에서는 매년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당연히 불법업체에서는 이같은 법정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삿짐 계약시 시간당 비용을 낮추어 제시하게 된다. 날로 늘어나는 불법업체과 경쟁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식업체들조차 약 2년 전부터 시간당 비용을 10불 정도씩 내렸다고 한다. 이 비용은 한인 이삿짐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한 과거 15년전의 비용 보다도 더 내려간 가격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내려간 폭은 더 커졌다.
분쟁 발생해도 하소연할 곳 없어
불법 이삿짐 회사나 용달 업체를 이용하면 생길 수 있는 피해 상황은 여러가지다. 우선적으로 그들은 어디에 적을 두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 손상이나 물건 분실 등의 기본적인 문제 선상에서 제대로 보상을 해주려 하지 않는다. 손님들은 그들의 연락처 이외에 그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들이 외면하고자 마음먹으면 달리 하소연 할 곳이 없다. 만약 많은 금액이 요구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보상 청구(Claim)를 하더라도 100% 질 수 밖 에 없는 이유가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손님의 물건 관련 피해는 이사를 의뢰한 손님의 책임으로 판결하기 때문이다. 손님이 그 업체가 불법인걸 알았던지 몰랐던지가 중요하지 않다.
물론 그들이 불법적으로 비즈니스 한 행위자체는 처벌 대상이지만, 그 건은 형사상 법적 문제이지, 손님에게 보상을 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 즉, 불법업체는 이사를 대행할 어떤 권한도 없기때문에 책임져야 할 어떤 의무도 없으므로 케이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대로 정식 업체와 피해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정식 업체는 당연히 피해 보상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케이스가 성립되고, 끝까지 싸우면 손님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불법업체들은 단속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들의 상호도 바꾸고 전화번호 하나 바꿔서 바로 새로운 업체로 둔갑하기도 한다.
또다른 발생 가능한 피해를 보면 숙련되지 않은 일용직 인부들이 물건을 나르다가 손님의 아파트나 콘도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손님은 그들로부터 보상을 못 받으므로 이사가는 건물주의 매니저 회사(Management Company)에서는 손님의 디파짓에서 손해난 만큼 제하거나 금액이 많을 경우 손님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이 불법업체 직원들이 일하다가 만약 다치게라도 되면 그들을 고용한 고용주뿐만 아니라 이 물건의 주인인 손님에게까지도 소송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삿짐회사의 허가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운송업체(Transportation Carriers) 조회 (Lookup)란을 클릭하면 운송업체 유형(Carrier Type)에 Moving Company(MTR)체크하고Carrier ID에 PUC넘버를 기입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화면에서 확인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운송업 현항(Carrier Status)가 영업중(Active)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알고있는 회사이름이 맞는지도 Carrier DBA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도움말: 무빙 24 대표 저스틴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