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는 내부에…‘누구도 믿지 마라’
업주 탈세 의혹 고발로 99만 달러 챙겼다
뉴욕시 자메이카 등에서 슈퍼마켓 4개를 운영하던 한인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종업원 임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물건판매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가 뉴욕 주 검찰에 적발됐다. 이 한인슈퍼마켓업자는 내부공익제보자의 고발로 지난 2017년부터 수사를 받아오다 끝내 검찰과 47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공익제보자는 99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뉴욕시 브루클린과 자메이카, 롱아일랜드 밸리스트림 등에서 슈퍼마켓 4개를 운영하던 한인 이희종씨가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공익제보자의 고발로 탈세혐의가 적발돼 47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된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세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른바 퀴탐소송(부정 비리 탈세 돈세탁 관련 제보)으로 슈퍼마켓 체인을 운영하는 한인 이희종씨가 끝내 검찰과 최종합의로 케이스를 끝내기로 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7일, 파인트리밋, 푸드정글, 소나무, CNI 등 푸드그룹으로 알려진 슈퍼마켓 4개를 운영하는 이희종[미국명 하워드]씨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동안 종업원 원천세, 소득세, 판매세 등 탈세한 사실을 인정하고, 47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발표하고, 합의서를 공개했다.
비면세품, 복권계산기로 결제해 판매세 탈세
이 합의서에 따르면 이 씨는 첫째 복권판매전산시스템[LOTTERY CASH REGISTER]를 이용, 복권이 아닌 판매세가 부과되는 상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판매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권판매전산시스템은 면세품목이 복권을 판매할 때 사용하지만 소비자가 그로서리 등 다른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복권판매전산시스템을 이용, 면세품목을 구매하는 것처럼 처리, 교묘하게 판매액을 줄인 것이다.
이 씨는 또 물건을 판매한 뒤 소비자요청으로 반품이 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대폭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주 검찰은 이 씨가 각 마켓 매니저에게 지시, 소비자들이 실제 구입해간 물건을 허위로 반품한 것으로 조작, 매출에서 누락시킨 뒤, 현금을 챙김으로써 판매세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종업원 임금도 현찰로 지급함으로써, 회계장부등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임금에 따른 원천세 등을 포탈한 데 대해 혐의를 인정했다.
환수액 21% 공익제보자에 지급
이에 따라 이씨는 470만 달러를 정부 측에 배상하기로 했으며, 이중 371만3천 달러는 정부가 세금으로 환수하고, 98만7천 달러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또 11만 달러는 공익제보자의 변호사에게 법률비용으로 지급된다. 이 씨는 지난 4일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서명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470만 달러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즉 전체 환수액의 21%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뉴욕 주 검찰은‘공익제보자는 2017년 이전에 이 씨의 탈세의혹을 제보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이 지난 2017년 5월 15일 <퀴탐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혔다. <퀴탐소송>이란 공익제보자들이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등을 신고하면, 사법당국이 이에 대한 소송을 대리하는 제도로, 한국정유사 4개 업체가 미국정부에 3억 달러이상의 벌금과 배상금을 납부한 미군납품 유류가격 담합사건등도 공익제보자의 고발에 따른 <퀴탐소송>으로 진행됐었다.
뉴욕 주 검찰은 이씨가 470만 달러를 납부하면 30일 이내에 모든 조사 등을 중단하고 종결 처리하지만,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파산신청 등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뉴욕 주 법원에는 이 씨가 운영 중인 이들 4개 슈퍼마켓을 상대로 한 소송이 수십 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