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 샌디에이고매장 인력절반이 불체자’
시온마켓이 샌디에이고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며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 인력의 절반 정도를 미국에서 취업이 불가능한 불체자를 고용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온마켓은 약 5만 2500달러, 시온마켓 매니저 티모시 문씨는 약 1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 시온마켓의 불체자고용사실은 국토안보부의 이민자단속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샌디에이고 등 캘리포니아 주에 5개, 조지아 주와 텍사스 주에 각각 1개등 미국 내에서 7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인슈퍼마켓 시온마켓이 국토안보부의 불체자 단속 과정에서 불체자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연방검찰의 철퇴를 맞았다.
캘리포니아 남부연방 검찰은 지난 21일, 시온마켓 샌디에이고 법인인 ‘7655 클레어몬트메사’와 샌디에이고점 매니저인 티모시 문을 각각 불체자고용등 5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불체자고용등 5개 혐의로 기소
본보가 확보한 이들의 범죄정보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지난 17일자로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샌디에이고 매장 고용인력 100명 중 절반정도를 불체자로 고용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같은 불체자 고용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시온측은 불체자고용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체자를 계속 고용했다고 밝히고, 향후 연방 이민법 및 노동법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방검찰은 ‘시온 측이 불체자 L씨를 2003년 1월 10일부터 2019년 2월 13일까지, 불체자 R씨를 2013년 10월 16일부터 2019년 2월 13일까지, 불체자 V씨를 2007년 8월 31일부터 2019년 2월 13일까지, 또 다른 불체자 R씨를 2010년 1월 25일부터 2019년 2월 13일까지, 불체자 M씨를 2013년 6월 11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불법적으로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온마켓 측은 52만 5천 50달러, 티모시 문은 1만 5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온마켓은 지난 21일로부터 1주일 내에 4만 1067달러를 납부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매달 1일 10회에 걸쳐 각각 4만 1067달러, 그리고 12회차에는 4만1663달러를 납부하는 등 분할해서 벌금을 내기로 했다,
전체직원 대상 신분확인 체크 발각
또 샌디에이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모세스 황씨는 ‘12월 15일 15페이지 분량의 유죄인정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진술서를 지난 21일자로 연방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온 측은 지난해 2월 13일 새벽, 국토 안보부 이민단속국의 급습을 받았으며, 이때 최소 26명이상의 불체자가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단속국 샌디에이고 지부는 2018년 302개 직장을 급습, 282명을 체포했으며, 2019년에도 265개 직장을 급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세관단속국은 급습당시, 연방법상 모든 고용주가 소지하도록 돼 있는 1-9양식의 유무를 점검했으며, 이 양식에 기재된 피고용자의 이름과 생일뿐 아니라 시민권소지여부, 합법적 고용허가 취득여부를 근거로 전체직원을 체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연방법상 고용주는 불체자 1명 고용사실이 적발 될때마다 최저 100달러에서 최대 2천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된 것을 감안하면 시온마켓은 최소 25명이상의 불체자를 고용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