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기술 강탈 의혹이어
이번엔 한인기업 희생양 만드나
뉴저지 주 한인중견기업 맥스라이트가 한국재벌그룹인 일진그룹의 조명제품을 구입, 미국 최대 약국체인중 하나인 CVS파머시에 공급했다가 제품하자로 납품대금을 받지못한 것은 물론 약 20년간 이어진 거래선마저 잃게 됐다며, 4천만 달러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맥스라이트는 뉴저지 및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진 측이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한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주장, 하는 수 없이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진 측은 또 다시 한국소송에서 기존입장을 180도 선회, 이번에는 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있다고 주장함으로서 계속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진 측은 조명제품을 판매하고 대금까지 받아놓고서도 벤더계약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장 등을 입수해 전후 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993년 재미동포 성연우씨가 뉴저지 주에 설립한 LED조명기업 맥스라이트. 소수민족 출신이라는 어려움을 딛고, 북미는 물론, 남미까지 조명제품을 납품, 연매출이 1억5천만 달러에 달하고 연방에너지부와 연방환경보호청으로 부터 5차례에 걸쳐 에너지 절약기업 표창까지 받는 등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적 기업인 맥스라이트가 한국재벌그룹의 조명
제품을 수입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연방법원은 물론 한국법원에서 힘겨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맥스라이트의 소송요지는 일진그룹 계열사인 루미리치주식회사와 벤더계약을 체결하고, 루미리치의 조명을 수입해 미국최대 약국체인중 하나인 CVS파머시 전국매장에 납품했지만 하자가 발생, 전량이 반품되면서 납품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20년 동안 갈고 닦아온 거래선 마저 잃게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맥스라이트는 지난 2018년 3월 14일 뉴저지연방법원에, 지난 2019년 5월 13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지난 2019년 6월 7일 한국의 수원지방법원에 일진그룹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3건의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일진 조명제품 수입했다가 ‘낭패’
맥스라이트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6년 11월 1일 허진규회장이 설립한 일진그룹의 계열사인 루미리치주식회사[현 셀리게인주식회사]와 벤더계약을 체결하고, 루미리치가 생산한 다이렉트핏튜브와 엑스터널드라이브튜브를 구입했다. 특히 벤더계약체결과정에서 허 회장의 사위인 김하철 루미리치 대표이사등과 이메일을 교환했으며, 루미리치의 모기업이 일진그룹이라는 점을 감안, 일진그룹의 공신력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맥스라이트는 ‘2014년 1월 김하철 대표이사가 미국 뉴저지의 맥스라이트사무실을 방문해서 미팅을 가졌고, 루미리치측이 2014년 3월 독일 조명쇼에 맥스라이트를 초청했으며, 2015년 3월에는 일진그룹 계열사라는 점을 집요하게 홍보하면서 접근했다’고 밝혔다. 루미리치 측이 북미 및 남미의 조명시장에서 입지를 굳힌 맥스라이트 측에 조명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애작전을 펼쳤다는 것이 맥스라이트 측
주장인 셈이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2016년 10월 25일 A타입 조명에 맥스라이트 회사명을 기재하는 주문자상표부착 방식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12월초에는 벤더계약을, 2016년 12월 13일 C타입 조명에 맥스라이트 회사명을 기재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계약을 체결했고, 맥스라이트에 대금을 지불하고 2016년 12월 19일부터 A타임 조명제품을, 2017년 1월 4일부터 C타입 조명제품을 납품받았다. 맥스라이트는 ‘루미리치 측으로 부터 매입한 A타임 조명제품이 55만9500개, C티입 조명제품이 14만691개, 컨버터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다 약 10개월 뒤 대박이 터졌다. 맥스라이트와 약 20년간 거래해 온 실바니아조명서비스 주식회사가 CVS파머시 전국매장의 형광등교체작업을 맡았고, 맥스라이트가 2017년 10월 실바니아로 부터 LED조명납품권을 따낸 것이다. CVS파머시는 미국최대 약국체인의 하나로 전국매장이 수천개에 이른다. 이 수천개 매장에 설치되는 LED조명을 맥스라이트가 공급하게 된 것이다.
불량제품 수출해놓고 반품되자 오리발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납품 약 4개월만인 2018년 2월 실바니아가 맥스라이트에 A타입 조명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했다. 실바니아측은 ‘맥스라이트가 납품한 두 가지 조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디자인, 생산, 조립, 특히 엔드캡 부분에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고 클레임을 걸었다. 실바니아측은 클레임과 함께 CVS파머시 매장에 설치했던 루미리치 조명을 모두 철거, 맥스라이트에 반품하고, 조명대금 148만여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맥스라이트는 루미리치 측과 함께 제품에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맥스라이트는 일진그룹 계열사인 루미리치의 기술력을 믿었고, 생산자인 루미리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자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맥스라이트는 루미리치를 철썩 같이 믿고 2018년 3월 14일
뉴저지연방법원에 실바니아와 오슬람 등을 상대로 납품대금을 지급해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맥스라이트는 소송제기 때는 루미리치를 우군으로 생각하고, 아예 피고에 넣을 생각도 못했고, 실바니아 측을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송제기 직후부터 루미리치가 태도를 돌변했다. 맥스라이트는 ‘뉴저지 연방법원 소송제기와 함께 루미리치 측에 하자발생 원인규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루미리치는 이때부터 무려 1년간 맥스라이트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맥스라이트는 루미리치의 모든 전화, 이메일, 서신 등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루미리치는 묵묵부답이었다’고 밝혔다, 맥스라이트는 ‘일진그룹의 공신력을 믿고 루미리치와 납품계약을 체결했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 주장했다. 맥스라이트는 소송장에서 ‘루미리치는 하자규명 협조는 고사하고 조명제품 생산회사 이미지를 지우기 위한 회사세탁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맥스라이트는 ‘루미리치는 첫째, 회사 상호를 루미리치에서 셀리게인으로 변경하고, 둘째, 업종을 조명 제조판매에서 의료 및 바이오 제품 제조판매로 변경하고, 셋째, 본점 주소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경기도 용인시로 변경하고, 넷째, 기존거래처와의 거래 및 연락 수단을 모두 끊어버리고, 다섯째, 루미리치의 자산을 매각,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루미리치와 일진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사 세탁을 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루미리치 측의 비협조로 하자원인 규명을 못하는 사이, 실바니아 측은 ‘루미리치의 조명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전문가 소견서를 뉴저지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전문가소견서는 미국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전문가 소견서를 참고하게 된다. 이 소견서에 따르면 ‘루미리치 조명제품은 굴곡응력 형태의 역응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함에 대한 견고성이 없으며, 저항성 가열을 유발해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과열과 화재를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열보호 장치 또는 열 차단기가 부적절하게 배치돼 있는등 제품설계상 하자가 있고, 이는 미국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가 정의한 B급 위험순위로, 리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바니아측은 ‘루미리치제품에 하자가 발견됐으므로 맥스라이트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고, 맥스라이트는 ‘루미리치제품의 하자로 납품대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관할권문제로 ‘미국-한국’ 삥퐁
이에따라 맥스라이트 측은 2018년 12월 5일 루미리치 측을 피고에 추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약 1년간 모든 연락을 단절했던 루미리치 측은 뉴저지연방법원 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되자 뒤늦게 맥스라이트 측에 연락을 취했다. 김하철 루미리치 대표이사는 지난 2019년 1월 23일 맥스라이트에 서한을 보내 ‘우리는 뉴저지 내에서 우리 회사를 상대로 귀
사가 제기한 소송을 처리할 자금, 시간, 인적 자원이 없다. 계약 때 우리는 분쟁이 생길 때 관할법원을 뉴욕연방법원으로 동의했었다, 나는 맥스라이트와 루미리치가 실바니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맥스라이트가 루미리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면, 우리는 맥스라이트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1년간 묵묵부답,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맥스라이트의 협조요청을 묵살하다 막상 피소되자 소송을 취하해 주면 협조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또 루미리치는 관할법원이 뉴욕연방법원이므로, 뉴저지연방법원 소송에 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맥스라이트 측은 루미리치 측인 뉴욕연방법원 관할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2019년 5월 13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루미리치주식회사[현 셀리게인주식회사], 일진파트너스 유한회사, 일진홀딩스, 일진반도체등 일진 측 4개 회사를 상대로 3082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4일 뉴저지연방법원 소송의 피고에서 루미리치를 제외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맥스라이트 측이 뉴욕남부연방법원소송에서 루미리치 뿐 아니라 일진그룹 3개사를 피고에 포함시킨 것은 루미리치의 지분관계가 일진그룹 계열사들과 얽혀있기 때문이다. 맥스라이트는 ‘루미리치는 설립 당시 사업목적이 조명장치 관련제품의 제조 및 판매, LED관련 장비 및 관련물품 판매 및 설치업 등으로 일진그룹 창업자인 허진규 회장의 장녀 허세경씨가 상속받았다.
루미리치 대표이사는 허세경씨의 남편인 김하철이며, 2017년말 현재 일진반도체가 25.5%, 김하철대표 21.4%, 허진규회장의 부인인 김향식여사가 18.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또 루미리치의 최대주주인 일진반도체는 허세경씨가 34.2%, 남편 김하철씨가 8.1%등 부부가 42.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일진반도체, 일진파트너스, 일진홀딩스 등이 공동책임 있다’고 밝혔다. 맥스라이트는 이 소송에서 2016년 12월초 루미리치와 체결한 벤더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촉구했다. 맥스라이트는 ‘벤더계약에 따르면 루미리치는 맥스라이트에 하자가 없는 품질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맥스라이트의 거래처로 부터 제품하자 문제가 제기될때 그 하자를 분석하는데 협조할 의무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제품하자와 무관하게 맥스라이트에 문제발생제품의 공급가액을 배상해야 한다. 특히 루미리치는 계약체결 5년까지, 두 조명이 물질적, 제작법적, 디자인적으로 하자가 없고, 용도에 적합하며, 상품으로서 판매 가능한 성능을 갖췄다고 보증했었다’고 강조했다.
귀책사유 면피하려 고의적으로 재판 끌어
특히 맥스라이트는 41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맥스라이트는 실바니아에서 받지못한 납품대금 148만여 달러, 전국 CVS프로젝트와 관련해 실바니아에 1개당 1.76달러인 램프 392만개를 납품하지 못한데 대한 향후 매출 손실액 690만 달러, 아이런마운틴, 웨그만스 마켓, 퍼듀대 프로젝트와 관련한 실바니아에 대한 향 후 매출손실액 189만 달러등 모두 1027만여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여기에다 뉴욕주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금 3082만 달
러를 요구, 손해배상 요구액이 4100만 달러에 달한다. 또 ‘루미리치가 과거에 제조한 제품 중 리콜한 적이 없다고 거짓 주장한 2016년 11월 1일부터의 연방법원이 규정한 연 9%의 이자를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대해 일진 측은‘불편한 법정 기피’의 원칙을 내세워, ‘재판관할권이 한국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일진 측은 ‘사건관계자가 모두 한국에 있고, 조명제품도 한국에서 생산됐다’는 이유로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월 23일 김하철 대표이사가 맥스라이트 측에 보낸 서신에서 ‘계약에 따라 뉴욕연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데 동의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정반대의 주장이다.
이에따라 맥스라이트는 지난 2019년 6월 7일 한국수원지방법원에도 셀리게인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하철], 일진홀딩스주식회사[대표이사 허정식], 일진파트너스유한회사[대표이사 박광진], 일진반도체 주식회사[대표이사 허세경]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맥스라이트는 일진 측에 1027만 달러, 한화 약 12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뉴욕주 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3082만 달러에 달하는 만큼 추후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일진 측은 2019년 8월 13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맥스라이트가 뉴욕 주에서 루미리치 측과 비즈니스 접촉이 없고, 뉴욕법원은 인적 관할이 없고, 사물관할도 없으므로, 불편한 법정의 원칙 등을 이유로 적절한 관할권은 대한민국 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도 안된 2019년 11월 1일 한국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원고에게 납품한 제품에서 결함이 최초 발견된 장소가 미국이고, 관련 증언 등 증거가 모두 미국에 있으므로 대한민국과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두가지 주장이 동일인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의심이 생길 정도로, 일진의 미국법원주장과 한국법원주장이 정반대인 것이다.
일진 측은 지난 2019년 12월 16일에도 재차 재판관할권 없음을 주장했다. 일진 측은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소송이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한국법원에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조명제품이 최초 납품된 장소, 제품을 납품받은 회사인 맥스라이트의 소재지, 제품을 재납품받은 실바니아의 소재지, 제품이 설치된 장소인 CVS파머시 전국매장, A타임제품의 결함이 발생한 장소 등이 모두 미국에 소재하고 있고, 모든 유통과정은 미국에서 이루어 졌다’고 밝혔다. 또 제품결함과 관련한 증인도 모두 미국에 있고, 이와 관련한 이메일 교신내역, 계약서, 기타 모든 문건등 방대한 양의 소송관련 자료도 모두 영문으로 작성돼 있으며, 셀리게인[루미리치]이 대한민국에 소재한다는 점 외에는 대한민국법원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강조했다.
일진 막대한 부 이용 ‘쩐의 전쟁’ 재판
일진 측은 미국법원에서는 한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을, 한국법원에서는 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주장했다. 누가 보더라도 180도 상반된 주장이다. 일진 측 요구대로 한국법원에 소송을 했더니 이번에는 다시 미국으로 가야한다며 핑퐁을 친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벌그룹 일진이 막대한 부를 악용, 재판관할권을 내세우며 한인중견기업을 농락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판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 재판이 끝날때 까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돈의 전쟁’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일진 측은 또 ‘맥스라이트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만약 맥스라이트 주장대로 계약을 체
결했다면, 이 사건 소송은 전속적, 배타적 재판관할권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셀리게인은 ‘맥스라이트는 셀리게인의 이모대리가 기명하고, 셀리게인의 인감도장을 찍은 뒤 이를 이메일로 보냄으로써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서 원본이나 해당 이메일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계약을 체결된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진 측 주장대로 계약서 원본이 없다면 증거 주의가 원칙이 재판에서 맥스라이트에 불리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루미리치가 대금을 받고 조명제품을 납품했고, 하자 보상 등을 규정한 계약서를 이메일을 통해 주고 받았음이 실체적 진실이지만, 만약 계약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쉽게 추정하기 힘들다. 현재 맥스라이트는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2019년 12월 30일 뉴욕남부연방 법원소송은 취하한 상태이며, 뉴저지연방법원 소송도 루미리치는 2019년 6월 4일 피고에서 배제됐으므로, 이제는 한국법원 소송만 남긴 상태다.
하지만 일진의 재판관할권 핑퐁으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본안심리는 시작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미국과 남미에서 단단한 입지를 굳힌 재미동포기업이 한국재벌그룹과 거래를 했다가 위기를 맞은 것이다. 한편 일진그룹 창업자인 허진규 회장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매형이다. 허진규회장의 부인 김향식여사가 김전총리의 둘째 누나이며, 김황식 전총리는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을 모두 거친 인물이다. 허진규회장은 지난 2016년 홍콩페이퍼컴퍼니에 1292만 달러를 숨겨둔 사실이 들통나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돼 지난 2017년 4월 유죄 판결이 내려졌었다, 또 2017년 7월께 휴대폰 등 첨단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희토류 개발 관련 기술을 중소기업에서 강탈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었다. 고소인은 이 기술은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일진측은 김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