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한국정부 및 방사청 록히드마틴과 공동 피소된 한심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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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 대기자가 최초로 폭로하는 F35A전투기 도입 실태보고서

한국, 록히드마틴 농간에 31억 달러 날리고 ‘국제호갱’ 전락

반역적 무기계약
국부만 거덜나다

한국정부가 F35A전투기, 7조 5천억 원어치를 구매하는 대신, 록히드마틴으로 부터 절충교역 형태로 31억 달러 상당을 스텔라되돌려 받기로 했으나, 이중 21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은 군사통신위성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한 것은 물론, 이와 관련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정부와 록히드마틴간의 절충교역에 관여한 무기브로커가 자신들의 이득을 강탈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한국정부는 록히드마틴이 추가비용을 요구하자, 군사통신위성의 가치를 5억 달러 상향조정해 준 것으로 드러나 결국 26억 달러에 이를 매입한 것이며, 이는 당초 직접 군사위성을 확보할 때의 비용보다 4배나 높은 가격으로 밝혀졌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7월 공짜로 받아야 할 위성을 생돈을 물어주며 간신히 확보했지만 정작 위성을 제어할 단말기를 확보하지 못해 이 위성은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7월 20일 플로리다 주 케이프캐너배럴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 위성에 실려 발사된 한국의 군사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이 군사통신위성은 발사 32분 30초 만에 적도상공 3만 6천 킬로미터의 정지궤도에 안착했지만, 한국정부가 록히드마틴으로 부터 공짜로 받기로 했던 이 위성을 5천억원 이상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한국정부와 방위사업청이 어처구니없게 이 계약에 관여한 국제무기 브로커로 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한국정부는 돈은 돈대로 비싸게 치르고 록히드마틴 농간으로 국제 호갱거리로 전락했다.

무기브로커, 군사위성관련 5억 달러 손배소

영국의 절충교역전문업체인 블렌하임캐피탈홀딩스는 록히드마틴과 에어버스는 물론 한국 정부와 방사청으로 인해 수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31일 버지니아동부연방 법원에 피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블렌하임캐피탈홀딩스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록히드마틴의 국제브로커인 블렌하임은 한국정부와 록히드마틴간의 F35 구매계록키드마틴약에 따른 절충교역 제공과 관련, 군사통신위성발사 등의 아이디어를 제공, 거래를 성사시켰지만, 정작 자신들은 이 거래에서 배제돼 수억달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절충교역이란 국제무기거래에서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나 기업이 무기를 사가는 국가에 기술이전이나 부품발주 등을 통해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 감사원 감사결과, 방위사업청에 록히드마틴으로 부터 공짜로 받아야 할 군사통신위성을 돈을 주고 산 것으로 드러난 것을 감안하면, 한국정부는 사은품으로 받아야 할 위성을 돈 주고 산 것도 모자라 손배소까지 당함으로써, 국제호구가 된 셈이다.

▲ 장명진 방사청장은 지난 2015년 11월 10일 록히드마틴측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위성통신의 수명이 거의 끝나가므로 매우 시급하다, 군사위성통신사업에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당사자는 방위사업청과 록히드마틴’이라며 신속한 사업재개를 요청했다.

▲ 장명진 방사청장은 지난 2015년 11월 10일 록히드마틴측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위성통신의 수명이 거의 끝나가므로 매우 시급하다, 군사위성통신사업에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당사자는 방위사업청과 록히드마틴’이라며 신속한 사업재개를 요청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블렌하임은 지난 2011년 록히드마틴으로 부터 한국정부가 F35를 구매할 경우, 반대급부로 한국정부에 제공할 절충교역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아 군사통신위성제공 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이를 성공시켰다’라고 주장했다.

블렌하임은 ‘2013년 6월 23일 록히드마틴과 군사위성제공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22일 한국정부는 절충교역으로 군사통신위성을 제공하겠다는 록히드마틴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3월 24일 한국정부는 록히드마틴으로 부터 F35 40대를 70억 달러상당에 매입한다고 발표했고, 같은 해 9월 9일 록히드마틴과 한국방사청은 군사위성절충교역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군사위성에 대한 절충교역가치는 21억 달러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 뒤 블렌하임은 2014년 10월 31일 에어버스와 위성구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14년 12월 4일

▲ 장명진 방사청장

▲ 장명진 방사청장

록히드마틴과 한국군사통신위성의 설계, 관련부품 조달, 발사 및 궤도테스트지원 등의 명목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1주일 뒤인 12월 10일 록히드마틴이 블렌하임에 군사통신위성제공계약을 승인한다는 공식문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2월 23일 블렌하임, 록히드마틴, 에어버스 3자 간에 비밀유지 각서를 체결하는 등 모든 절차가 진행됐으나 록히드마틴이 약속한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한국정부와 방사청, 에어버스 등도 록히드마틴의 부당이득 취득에 협조, 블렌하임은 5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블렌하임은 아직 록히드마틴과의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송장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보면, 록히드마틴은 한국정부로 부터 21억 달러가치의 반대급부를 인정받은 군사통시위성을 단돈 1억 5천만 달러에 조달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렌하임의 소송장은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 3가지를 확인시켜 줬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소송장에는 새로운 충격적인 내용 포함

블렌하임은 소송장에서 ‘한국정부가 F35기 40대를 구매하는 대신 록히드마틴이 한국정부에 제공해야 할 절충교역 규모, 즉 반대급부가 31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정부가 록히드마틴이 제공하는 군사통신위성의 가치를 21억 달러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즉, 한국정부는 록히드마틴으로부터 31억 달러 상당의 기술 또는 현물을 받아야 하며 이중

▲ 장명진 방사청장은 지난 2015년 11월 10일 록히드마틴측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위성통신의 수명이 거의 끝나가므로 매우 시급하다, 군사위성통신사업에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당사자는 방위사업청과 록히드마틴’이라며 신속한 사업재개를 요청했다.

▲ 장명진 방사청장은 지난 2015년 11월 10일 록히드마틴측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위성통신의 수명이 거의 끝나가므로 매우 시급하다, 군사위성통신사업에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당사자는 방위사업청과 록히드마틴’이라며 신속한 사업재개를 요청했다.

군사통신위성 제공만으로 21억 달러를 탕감해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받아야 할 절충교역 규모가 얼마인지 단 한번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다만 ‘록히드마틴은 첫째 전투기 기술 20여종을 이전하고 둘째 군사통신위성을 설계, 제작, 발사하고, 셋째 우리중소기업제품 2천억 원어치를 구입해주기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만 밝혔다. 즉, 한국정부는 록히드마틴으로 부터 31억 달러 상당의 기술 또는 현물을 받아야 하며 이중 군사통신위성 제공만으로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21억 달러를 탕감해 주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난 2016년 초 록히드마틴이 블렌하임과의 갈등으로 군사통신위성 공급사업을 잠정 중단하자, 한국정부가 이의 재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록히드마틴의 요청으로 군사통신위성의 가치를 5억 달러나 상향조정해 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록히드마틴은 군사통신위성 1개를 제공하면서 26억 달러의 반대급부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는 한국정부가 사실상 5억 달러의 별도의 자금을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

▲ 블렌하임은 2015년 12월 방사청에 근무하는 여성으로 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12월 24일 방사청과 록히드마틴이 모임을 가진뒤 [블렌하임관련]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과 크리스마스 인사를 받았지만 답장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줄 수 없어 미안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블렌하임은 2015년 12월 방사청에 근무하는 여성으로 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12월 24일 방사청과 록히드마틴이 모임을 가진뒤 [블렌하임관련]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과 크리스마스 인사를 받았지만 답장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줄 수 없어 미안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다. 당초 한국정부는 록히드마틴과의 계약 이전에 에어버스에서 군사통신위성 직접 구매를 추진했으며, 이때 설계-제작-발사까지를 포함, 711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화로 약 6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결국 한국정부는 록히드마틴과의 절충교역으로 4배나 비싼 값을 주고 군사통신위성을 확보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장명진 제 8대 방사청장은 지난 2015년 11월 10일, 록히드마틴측에 서한을 보내 ‘현재 사용 중인 군사위성의 수명이 거의 끝나가는데, 위성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위성사업은 긴급한 것이다. 록히드마틴측은 국제브로커와 관련된 재원확보문제를 지연이유로 들고 있지만, 방위사업청이 계약한 주체는 록히드마틴이며, 국제브로커인 제 3자가 아니다’라고 항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위사업청의 F35 절충교역관련 주무관이었던 김모씨는

2015년 12월 블렌하임 측에 보낸 서한에서 ‘록히드마틴이 미국정부로 부터 자금을 제공받고도 이를 블렌하임이나 에어버스 측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자금전용 또는 정부자금 절취 등 일종의 형사문제로 생각되며, 우리는 이에 대해 미국정부에 조사를 요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또 블렌하임은 ‘방사청에 근무하는 여성으로 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12월 24일 한국정부와 록히드마틴이 회의를 열고 블렌하임 프로젝트 중단명령을 받았다. 그녀는 블렌하임에게서 크리스마스 인사를 받고도 답장하는 것조차 금지 당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 뒤 록히드마틴이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한국정부는 군사통신위성을 빨리 공급받기 위해 5억 달러를 추가 탕감해준 것이다.

무용지물로 전락한 군사통신위성의 실체

한국 감사원도 지난해 6월 ‘방위사업청이 군사통신위성을 유상 구매하기로 계약하고도 이를 무상 제공받는 절충교역으로 속였다’라는 이유로 방사청 실무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끝내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절충교역의 규모, 군사통신위성의 절충교역가치, 방사청이 얼마

▲ 록히드마틴측의 국제브로커 블렌하임캐피탈은 지난해 12월 31일 록히드마틴, 에어버스, 한국정부, 한국방위사업청으로 부터 한국군사통신위성 사업과 관련, 5억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록히드마틴측의 국제브로커 블렌하임캐피탈은 지난해 12월 31일 록히드마틴, 에어버스, 한국정부, 한국방위사업청으로 부터 한국군사통신위성 사업과 관련, 5억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를 추가 지급 내지 탕감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일체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무기브로커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각종 계약의 시기와 절충교역규모, 추가탕감내역 등이 상세히 밝혀진 것이다. 또 소송이 진행되면 한국방사청과 오고간 서류, 이메일 등 교신 내용과 각종 계약서가 모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정부는 군사통신위성을 21억 달러로 책정하고 이를 공짜로 받아야 하지만, 추가로 5억 달러를 더 탕감해 줌으로써 엄청난 손해를 초래한 셈이다. 또 전투기 기술 20여종 중 핵심기술은 이전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군사통신위성 1건으로 전체 31억 달러 중 26억 달러를 탕감받아 사실상 이행의무를 완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약 3조원에 매입한 이 군사통신위성은 발사성공 6개월이 지났지만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정부는 이 군사위성을 제어할 단말기를 미처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군사통신위성은 아직 한국정부 또는 한국군이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작사인 에어버스등에 위탁해 관리만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군사통신위성으로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최신식 칼라텔레비젼을 구입했는데 리모컨이 없어서 채널도 바꾸지 못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군사통신위성수명은 12년, 리모콘 확보에 1-2년이 걸리면, 그 시간 동안 감가상각에 따른 예산 수천억 원이 날아가는 꼴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소송까지 당했으니 한국은 또 국제호구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BAE시스템과 KF-16 전투기 성능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BAE시스템을 선정했다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사업이 4년간 지연되고 9천만 달러의 예산손실을 초래했었다.

이때 BAE시스템으로 부터 입찰보증금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적반하장으로 BAE 시스템으로 부터 미국연방법원에 맞소송을 당해 패소, 수백만 달러 이상의 변호사 비용까지 날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BAE시스템의 경쟁자인 록히드마틴으로 부터 또 뺨을 맞은 셈이다. 블렌하임소송이 배상을 요구하는 주요업체가 록히드마틴이지만, 한국정부와 방사청이 피고에 포함된 만큼 만약 손배소판결을 모면하더라도, 소송 대응에 따른 수백만 달러 내지 수천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판이다. 이번 소송으로 한국정부의 무사안일한 무기구입사실이 드러난 것만도 큰 성과지만, 방산비리로 기소돼도 대부분 무죄로 풀려나 형사피해보상금까지 챙겨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은 ‘진심 노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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