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달러 떼인 돈 받기위해 소송비 2천만달러 쓰고 11년 만에 승소했지만…
받을 길이 하늘 길…속 타는 ‘무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지난 2000년대 초 대우상사와 SK글로벌의 브라질기업에 대한 타이어 수출보증을 섰다가 2천억 원을 받지 못해 15년째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무보는 지난 2006년 브라질에서 소송을 제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는데 까지 11년이 걸렸고, 그 뒤 지난해 말 뉴욕주 법원에 브라질법원 승소판결 인용소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소 판결액은 약 2억 달러 한화로 2200억 원 상당이며, 이중 10%정도가 소송비용등 제반비용으로 알려졌다. 무보는 지난해 7월말 현재 브라질기업에 대한 수출보증과 관련, 회수를 포기한 돈이 8백억 원 상당이라고 밝혀, 사실상 회수가 쉽지 않은 이 타이어수출보증대금은 회수 가능한 돈으로 분류, 손실액을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 착수가 불가피하다.<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12월 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뉴욕 주 뉴욕카운티법원에 눈이 휘둥그레 해 질만큼의 거액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금액이 무려 1억 9777억 달러, 한화로 약 2200억 원에 달했다. 소송의 피고는 채무자인 브라질의 자브르사와 채무보증인인 제타사와 자부르씨 등, 브라질 기업과 브라질의 기업인이었다. 소송내용은 주식회사 대우와 SK 글로벌이 브라질 자부르사에 금호타이어가 생산한 타이어를 수출할 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증권을 매입했고, 자부르사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무보가 대우와 SK에 수출대금을 대신 물어줬다는 것이다. 무보가 대신 물어준 돈이 2억 달러이며, 무보는 대우와 SK로 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브라질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1년 소송 끝에 승소했어도 집행 못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06년 브라질의 론드리나지방법원에 이들 회사와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3년만인 2009년 6월 5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브라질 회사 등은 항소를 하고, 항소에서 지고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불행 중 다행으로 무보는 2017년 10월 17일 브라질대법원에서도 승소, 최종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3심까지 걸린 기간이 무려 11년, 그 뒤 2018년 4월 18일 판결집행에 나섰지만 채권회수에 실패했고, 지난해 6월 24일 브라질법원으로 부터 다시 승소판결액이 이자를 포함, 1억 7850만 달러임을 인정받았고, 이자 등이 더 가산돼 지난해 11월 17일 기준 승소판결액은 1억 9777만달러로 늘어난 것이다. 이 브라질 회사들이 디폴트 된 것은 2005년 1월 1일 임을 감안하면, 무보는 15년 이상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즉 무보는 이 돈을 회수 가능하다고 보고 소송을 계속하고 있지만, 전후사정을 보면 실제 돈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큼에도 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해 책임회피성으로 무리한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사를 통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기준 무보가 브라질 소재 기업에서 받을 돈은 3364억 원이며, 이중 810억 원은 회수를 포기하고 떼인 돈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무보가 브라질 타이어 수출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2200억 원은 회수를 포기한 돈 810억 원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미뤄, 무보는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으로 판단, 회수를 포기한 돈에 포함시키지 않은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브라질법원이 피해액의 10% 정도를 소송비용 돈으로 승소판결액에 가산한 것을 감안하면 무보가 그동안 이 돈의 회수를 위해 지출한 소송 비용만 2천만 달러, 약 220억 원 상당으로 볼 수 있다. 쉽게 포기하기에 너무나 큰 돈이지만, 15년 소송을 하고도 받을 길이 보이지 않고, 소송 비용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하는 것도 국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지적을 낳을 수 있다.
경영성적 인사평가 우려 ‘면피성소송’의혹
브라질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았고, 2018년 판결집행 허가까지 받은 것을 감안하면 뉴욕주 법원에서 이 판결을 인용, 즉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보는 오는 4월 15일 재판부에 심리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뉴욕 주 법원에서 이 판결을 인정하다고 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해 7월 기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실상 포기한 국외채권은 무려 1조 3892억 원에 달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해 7월 기준 무역보험의 국외채권발생액은 4조 7450억 원에 달하며, 이중 채무자의 영업중단, 재산상태 불량 등으로 회수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관리 종결된 돈이 29.3%로 1조 3982억원’이라고 밝혔다. 관리 종결된 돈은 회수를 포기한 돈으로, 사실상 ‘떼인 돈’이다.
국가별 채권은 미국이 8023억 원으로, 전체의 17%에 달했고, 브라질이 3364억 원으로 7.1%, 파키스탄이 3318억 원으로 7%, 이란이 3288억 원으로 6.9%, 중국이 2963억 원으로 6.2%, 러시아가 2664억 원으로 5.6%를 차지했다. 또 이중 ‘떼인 돈’으로 판단해 회수를 포기한 돈은 미국이 4758억 원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고, 폴란드가 1739억 원으로 12.5%, 러시아 1366억 원으로 9.8%, 중국 967억 원으로 7%, 브라질 810억 원으로 5.8%를 차지했다. 또 OECD 국가등
급별 국외채권현황을 보면, 전체 국외채권발생액 4조 7450억 원 중 고소득 OECD회원국 및 유로존 국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미국, 폴란드, 일본,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등의 채권 발생액이 1조 5858억 원, 31.3% 가장 많았다. 잘 사는 국가의 기업에 수출했다 회수하지 못한 돈이 가장 많았던 셈이다. 또 최저등급인 7등급 파키스탄, 이란, 쿠바, 라이베리아, 이라크, 아르헨티나, 레바
논, 몽골, 베네수엘라 등의 채권발생액이 1조 125억 원으로 21.3%를 차지했다. 특히 국가별 채권은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3조 3875억 원에서 해마다 적게는 1400억 원에서 많게는 3천억 원가량씩 늘어나고 있다.
미회수 채권 중 브라질이 미국이어 2위
종결액은 지난 2016년 1조 1154억 원에서 적게는 3백억 원에서 많게는 1400억 원이 늘어난 반면,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은 109억 원 증가에 그쳤다, 이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만약 15년째 소송중인 브라질 기업에 대한 채권액 2200억 원을 회수 불가능하다고 가정하면, 관리종결액은 약 1조 6천억 원으로, 14%가량 급증하게 된다. 회수 불가능액, 즉 손실이 늘어나면 공사전체의 경영실적은 물론 공기업사장의 인사 등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관장들은 가능한 이를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무보가 이 같은 사정을 감안, 브라질 채무자에 대한 회수실익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회수가능으로 분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공시자료에서 현재 소송중인 사건이 100건 이며, 이중 제소한 케이스가 98건, 제소당한 케이스가 2건이며 95%에 달하는 95건은 변호사 등을 선임해 소송을 위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92건보다는 다소 늘어난 것이지만, 2017년 299건보다는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또 2018년 150건, 2019년 134건등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