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게 나라냐?] 경악할 민간인 사찰 전모 결국 文정권 검찰들이 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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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금요청서엔…이런 기절초풍한 일들이

■ 엉뚱한 사건번호 허위기재
■ 수시로 출국여부 무단열람
■ 친문언론에만 실시간 전달

김학의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의혹을 넘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허위문서를 작성해 출국금지를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실시간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를 체크해 이를 사실상 현 정권과 밀착된 언론과 외부 등에 의도적으로 알린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본지가 국회 한 의원실을 통해 취재한 결과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최소 600차례 이상 그의 출입국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 언론에 알려진 출입국 정보 조회 횟수는 177회다. 비록 그가 성접대 의혹에 휘말려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긴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당시 피의자가 아니었고 그에 대한 출입국 기록 조회는 당연히 불법이다.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자행한 일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사찰이다. 이 불법행위의 최고 책임자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또 문제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검장은 경희대 동문인 김정숙 여사의 천거로 중앙지검장에 오른 인물이다. 한 마디로 이번 사건은 국가 사정 권력이 총동원 되어 한 사람의 인사를 때려잡겠다고 한 것으로 군사정부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당사자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다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출국이 제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해 3월 18일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하고 5일 뒤였다. 당시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공익제보자가 본국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김 전 차관의 출금(出禁)을 요청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긴급출금 요청서에 과거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그의 성폭력 사건을 기재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 대상으로 지정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 진상조사단이 이 사건 재조사와 아무 관련도 없는 사건번호를 적시하고 가짜 직인을 찍은 허위 공문서로 그의 출국을 막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오후 11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해 현장 발권을 하고 출국심사까지 마친 뒤 23일 0시 20분 이륙하는 항공편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다. 그런데 탑승 직전이었던 0시 8분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가 접수됐다. 요청서엔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라는 사건번호가 긴급출금 사유로 적혀 있었다. 김 전 차관이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력 사건 번호였다. 그는 또다시 불거진 뇌물·성접대 의혹 관련으로 형사입건 되기도 전이었다. 출금 사유가 될 수 없는 사건번호를 허위 기재했던 것이다.

1.출입국 조회만 600번…누가 했나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과 함께 주변의 동향 역시 김 전 차관 하나를 잡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그 정황 중 하나가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조회가 무단으로 대거 일어났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본국 언론을 통해 알려진 출입국 조회 횟수는 총 177회다. 권익위 서류에 따르면 출입국심사과 직원 세 명은 2019년 3월 19일 오전 9시 12분부터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당일인 같은 달 22일 오후 11시 50분까지 177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국 및 출국금지 조치 여부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명이와 관련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3명은 2019년 4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무부 내부 감찰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는지에 대한 조사였다. 신고자는 신고서를 통해 “당시 법무부 감찰조사는 개인정보를 김학의 측에 유출한 사실만을 감찰했다”며 “민간인 사찰행위와 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전혀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선데이저널>이 국회 한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것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세 명의 177회 이외에도 약 500여 차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 이외에도 외국인관리본부 정보 분석과, 보안관리과까지 달라붙어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규원 검사가 출금요청을 낸 2019년 3월 23일 0시 8분 이전의 조회는 모두 불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연루된 직원들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김 전 차관에 대한 사찰을 법무부가 사실상 용인한 양상일 뿐만 아니라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2.실시간으로 뉴스가 언론에 중계

게다가 김 전 차관이 출금조치가 되어 공항을 빠져 나가는 모습과 관련 뉴스가 유독 친여성향 매체에만 일제히 보도됐다. 한겨레는 3월 23일자 조간에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려다 출국금지 조치에 막혀 공항을 빠져나왔다”는 보도를 유일하게 했다. 하지만 본국 언론사의 마감 시간이나 인쇄 시간 등을 고려하면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거나 출금 조치가 이루어진 직후 해당 언론사 기자에게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달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이날 새벽 5시 김 전 차관은 가짜 대역을 내세워 공항을 빠져나왔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MBC와 JTBC가 공항에서 김 전 차관의 모습을 찍었다. 출국장이 최소 4개 이상이고 공항 게이트가 10개도 넘는 인천공항에서 그것도 새벽에 김 전 차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워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으로 추축된다. 결국 이 역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근거다.

3.이성윤 지검장도 개입

법무부가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시킬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출입국 당국에 보낸 출금 요청·승인 서류에 ‘가짜’ 사건번호와 내사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특히 출금 다음 날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결재권자인 동부지검장 모르게 내사번호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통보했고 ‘동부지검이 내사번호 부여를 추인하는 걸로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던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그러나 동부지검 측은 불응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23일 제 3자를 동원 시선을 따돌린 후 검은 안경과 목도리를 입까지 두른채 변장을 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다가 불발됐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23일 제 3자를 동원 시선을 따돌린 후 검은 안경과 목도리를 입까지 두른채 변장을 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다가 불발됐다.

당시 대부분 외부 인사로 구성된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리된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2013년 형제 65889)를 기재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금 요청서’로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았다. 몇 시간 뒤 행정처리 차원에서 제출한 ‘긴급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있지도 않은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 1호)를 적었다. 이성윤 반부패부장이 동부지검에 건 ‘사후 통보’ 전화에 대해 “이규원 검사가 저지른 명백한 불법을 ‘입막음’하고 ‘공문서 조작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관련 기관이 총동원되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한 과정에는 그 윗선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를 강행한 것은 권력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금은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늑장 출금과도 대비된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3월 22일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표 출국 다음 날인 3월 23일에야 그를 출국금지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차관과 달리 당시 횡령·탈세 등 5가지 혐의로 검찰 피의자 신분이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늑장 출금 논란에 대해 “이혁진 전 대표의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의뢰가 없으면 확인할 수도 없다”며 “수사기관 의뢰가 없으면 출입국 기록은 조회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조직적 민간인 사찰 ‘윗선은 친문 검사들’

이 사건은 그 동안의 사건과 달리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이 별장 성접대 또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이라도 당시 시점에서는 피의자도 아닌 민간인에 불과했다. 그런 민간인을 공문서까지 위조해 사찰했다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해 추미애 사단이라 불리는 친여 검사들이 줄초상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은 이 지검장 이외에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이다. 모두 최근 윤 총장 징계 강행에 연루된 인물로 ‘친추미애’ ‘친정부’ 성향 인물로 분류된다. 윤 총장 징계 과정을 주도한 이 차관은 2019년 3월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며 출국금지 조치 안을 처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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