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원, 도대체 무슨 발목이 잡혔기에 소송전격취하 했나?’ 해석분분
방방 뜰 때는 언제고 ‘찍소리’ 못하고 ‘깨갱’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씨가 운용하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미국 측 투자대리인 격인 엘리엇 강 씨를 상대로 뉴욕 주 법원에서 호기롭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불과 한 달도 안 돼 소송을 모두 자진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에서 강씨 측과의 소송에서 45만 달러 상당의 패소판결을 받은데 대해서도, ‘단 한푼도 지급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 이 판결내용을 전격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을 모두 철회하고, 기존 패소판결을 모두 이행함으로써, 강 씨는 완승을 거둔 셈이다. 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태양광사업과 관련, 독일 업체에 440만 달러 상당을 빌려줬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급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하원씨는 강 씨에게 어떤 약점이 잡혀있기에 전격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는지 의혹들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문재인정권의 핵심실세인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씨가 운영하는 디스커버리자산 운용이 지난해 12월 29일 엘리엇 강 씨의 회사인 코너스톤 SPV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지난 1월 5일 엘리엇 강씨와 코너스톤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를 상대로 웰스파고 은행계좌에 대한 자산압류소송 등, 2건의 소송을 동시에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 소송내역보도 나흘만 취하 관심집중
장하원씨가 디스커버리 측의 미국투자대리인격인 강 씨에 호기롭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불과 한 달도 안 돼 갑자기 모든 소송을 동시에 철회함에 따라 사실상 백기투항을 한 셈이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지난달 5일 엘리엇 강과 코너스톤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19일 이를 자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을 제기한 지 불과 2주 만이며, 소송장 송달도 되기 전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특히 본보가 이 소송 사실을 보도한지 채 일주일도 안 돼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측은 소송취하서에서 특별한 설명없이 소송을 취하한다고만 밝혀, 왜 소송을 취하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지난해 3월 25일 담보관리 합의서를 근거로, 마켓플레이스 명의의 웰스파고 계좌에 대한 자산압류소송을 했다가 갑자기 철회한 것이다.
디스커버리는 지난 2018년 12월 17일 부터 2019년 4월 18일까지 마켓플레이스가 발행한 5024만 8천 달러에 달하는 8개 어음을 받고, 펀드 8개로 조성한 돈 5024만여 달러를 마켓플레이스에 빌려줬다. 마켓플레이스를 대표해서 어음에 서명한 사람은 엘리엇 강 씨였다. 말하자면 디스커버리는 강씨 측에 빌려준 5024만 달러와 관련된 계좌를 압류하려다 갑자기 포기한 것이다. 양측 간에 원만하게 합의돼 당초 소송사유가 해소됐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소송을 취하했는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또 지난해 12월 29일 마켓플레이스 SPV명의로 코너스톤SPV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지난 1월 19일 자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제기 20일 만이며, 본보보도 직후에 취하한 것이다. 이 소송취하서 역시 특별한 설명없이 소송을 취하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이 소송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14일 엘리엇 강이 관리하던 마켓플레이스 SPV를 박기태 동아송강회계법인 전무에게 맡긴데 이어, 마켓플레이스가 엘리엇 강이 관리하는 코너스톤 SPV에 빌려준 1400만 달러를 갚으라는 소송이었다. 마켓플레이스는 ‘코너스톤 측이 지난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4월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어음을 발행해 주고 1400만 달러를 빌려갔으나 만기가 지났지만 이를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마켓플레이스는 지난해 11월 24일 코너스톤 측에 디폴트 통지까지 하는 등 당초 계약에 따라 차근차근 절차를 밟은 뒤 제기한 소송이어서 왜 갑자기 이를 철회했는지 의문이다. 마켓플레이스는 1400만 달러와 이자는 물론 법률비용까지 요구하다 자진 철회함으로써 변호사 비용까지 스스로 물게 됐다. 쉽게 말하면 장하원씨 측이 엘리엇 강씨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20일도 안 돼 두건 모두 동시에 취하한 것이다.
강씨 측에 펀드관리비용 판결도 이행
이뿐만이 아니다. 장씨 측은 강 씨에게 거액을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독불장군으로 버티다 갑작스럽게 이 판결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14일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에서 엘리엇 강에게 마켓플레이스 펀드관리비용명목으로 45만 4천여 달러를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12월 14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인용됨으로써 뉴욕 주에서도 패소판결의 효력이 인정됐다. 당초 이 소송과 관련, 디스커버리 측의 마켓플레이스는 지난해 말 델라웨어 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코너스톤 측이 어음발행 계약을 어기고 디폴트 된 상황이므로 채무부터 상환해야 한다. 지금 패소판결에 대한 배상액을 지불할 계획이 없다’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장씨 측은 지난 1월 15일 강씨 측과 모종의 합의를 통해 45만 4천 달러 전액을 강씨 측에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씨 측은 1월 19일 ‘피고가 45만 4천 달러를 지급하는 등 피고가 판결을 모두 이행했다’는 서류를 뉴욕카운티지방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측이 판결을 모두 이행했다’는 것은 장씨 측이 강씨 측에 45만 4천 달러 상당을 지급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장씨 측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으므로 판결을 이행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다,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강 씨에게 판결액 전액을 지급한 것이다. 장 씨가 자신이 제기한 소송 2건을 철회하고, 강 씨에게 45만여 달러를 지급하는 등 3건의 1월 19일 같은 날 발생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장 씨가 찍소리도 못하고 소송을 철회한 것은 물론 절대로 줄 수 없다던 돈까지 강 씨에게 지급한 것이다.
장 씨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한 것은 소송을 철회하고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자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 씨가 그같은 결정을 하게된 결심 요인이 무엇인지는 장 씨만 알고 있겠지만 언제가 만천하에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 씨는 강 씨에 대한 소송 등을 철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8개 펀드로 5024만 달러 상당을 조성해 투자한 마켓플레이스 명의로 또 다른 미상환 투자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켓플레이스 투자금이 또 부실화됐음이 입증된 셈이다. 지난해 8월 14일부터 관리자가 엘리엇 강씨에게 박기태 동아송강회계법인 전무로 변경된 마켓플레이스는 지난 1월 26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알터너스에너지를 상대로 320만 파운드, 미화 44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마켓플레이스 2018년 독일업체에 대출 디폴트
장씨 측은 소송장에서 ‘마켓플레이스가 2019년 5월 24일 독일회사인 PCG홀드코로 부터 320만파운드 약속어음을 받고 돈을 빌려줬으며, 같은 날 알터너스에너지가 이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행했다. 그러나 만기일인 지난해 11월 1일 이 돈을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마켓플레이스 관리인인 박기태 전무는 지난해 11월 19일 알터너스에너지 측에 440만 달러 상환을 요구하는 독촉 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박 전무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연리 12%이며, 2019년 6월 1일부터 매달 이자 등을 상환하기로 했으며, 상환기일이 3일이 지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가산된다. 2020년 3월 9일 이후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매달 약 3만 5천 달러씩 9회에 걸쳐 33만 달러 상당의 이자만 받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즉 이자 9번만 받은 뒤 지난해 4월부터 디폴트 된 것이다. 본보확인 결과 PCG홀드코 및 지급보증회사인 알터너스에너지는 태양광발전 관련회사이며, 알터너스에너지는 지난 2018년 7월 6일 PCG홀드코를 인수해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5일 알터너스에너지가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사업보고서등에는 마켓플레이스 채권에 대한 지급보증 사실 등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알터너스에너지는 이 보고서의 지급보증 현황부문에서 루마니아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루마니아회사에 미화 2백만 달러 상당을 지급 보증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2019년 12월 31일로 마감된 2019년 치 사업보고서를 10월 5일에야 제출한 것 자체도 지연보고에 해당된다. 또 가장 최근에 알터너스에너지가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지난해 10월 13일자 분기사업 보고서에도 마켓플레이스 지급 보증은 언급돼 있지 않았다. 즉 장 씨가 빌려준 돈은 회계장부에 기재도 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보고서가 10월 중순에 보고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상 사업보고서는 해당분기 종료 4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 지난해 3월 31일 현재 자산은 4399만 달러, 부채는 4188만 달러이며, 분기매출은 69만 7천 달러에 불과하고 운영비용등으로 인해 순익은 167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