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은 LG가 이기고…특허소송은 SK가 완승…
전기배터리 혈투 ‘장군 멍군’되다
LG화학이 지난 2013년 연방정부의 전기배터리 장려금을 횡령,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된데 이어,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 3월 31일 SK가 LG의 전기배터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LG가 문제 삼은 4건의 특허 중 3건은 아예 특허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특허이며 나머지 1건의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과 관련, LG의 손을 들어준 반면, 특허소송에서는 SK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편 SK는 지난 3월 21일 국제무역위원회에 영업비밀 침해 관련,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판정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요구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ITC판정을 수용할 경우, 항소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LG는 3월 31일 이 같은 요청에 반대한다는 서류를 제출, 팽팽히 맞서고 있다. ITC가 특허침해가 없었다고 밝힘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ITC결정을 수용하더라도, ITC가 시정명령의 집행을 항소심 판결 때까지 정지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전기배터리를 둘러싼 LG와 SK의 혈투가 ‘장군 멍군’이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SK측이 LG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19년 9월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배터리 핵심소재인 분리막 및 양극재 관련 특허소송이다. LG가 SK가 ‘517, 241, 152, 877’등 모두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제무역위원회는 SK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무역위원회는 ‘517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되지만, SK가 이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3건의 특허는 유효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LG는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가 특허침해를 밝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사보유 특허 3건이 사실상 특허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이들 3건에 대해서는 SK는 물론 그 어느 회사에 대해서도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517 특허는 분리막 코팅관련 특허이며, 152 특허는 양극재관련 특허이므로, 분리막관련 특허 3개중 1개만 인정받은 셈이며, 양극재관련 특허 등은 되레, 특허권이 없다는 공인을 받은 결과를 초래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 셈이 된 것이다. 이 예비판정이 내려짐으로서 LG와 SK는 희비가 엇갈렸다. SK는 ‘오래 동안 독자적으로 개발, 축적한 배터리기술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환영한 반면 LG는 ‘예비판정에서 분리막코팅관련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받았으므로, 최종판정에서 SK의 특허침해를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

▲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LG의 SK 전기배터리특허침해소송과 관련, ‘4건의 특허중’517 특허는 유효성은 있지만 SK가 LG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241과 152와 877등 특허 3건은 아예 특허의 유효성이 없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번 SK가 승소한 예비판정은 ‘특허침해’, 지난 2월 LG가 승소한 최종판정은‘영업 비밀’관련으로, 표면적으로는 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판정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플레이어가 LG, SK로 똑같고, 쟁점의 대상이 전기배터리라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몸통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특허소송 예비판정은 본보가 지난주 보도한 ‘LG의 연방정부 전기배터리 장려금 횡령사건’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제무역위원회 최종판결에 대한 수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는 데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갑자기 중요한 돌발변수가 2개나 부상한 것이다.
국제무역위원회는 ‘SK는 LG의 생산, 구매, 마케팅 등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지만, LG의 특허권을 침해하지는 않은 셈’이라고 판단한 것이어서, SK로서는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생긴 셈이다. SK로서는 2개 소송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의 판정이 서로 모순됐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게 됐고, 국제무역위원회 또한 이에 대해 100% 완벽하게 자유로운 입장은 되지 못한다. 특히 국제무역위원회가 영업 비밀침해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SK가 관련 자료를 삭제했기 때문에 영업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정한데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는 ‘특허침해가 아니다’라는 판정을 근거로, LG에 명예훼손소송 등 제반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제무역위원회의 판정이 모순된 곳이라며 미국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예비판정 다음날인 지난 4월 1일 ‘8월 2일 최종판정을 내리겠다’고 공지, 앞으로 4개월간 LG, SK 양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수입금지 10년 시정명령 팽팽한 신경전

▲ LG는 지난 3월 31일 SK의 항소기간중 집행정지요청에 대해 국제무역위원회의 판정은 적법절차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시정을 요구했으므로, 정지돼서는 안되며, SK가 조지아주공장등에 미치는 여파를 과대포장하고 있고, 정지된다면 LG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으므로, 즉각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소송 외에 지난 2019년 초 SK가 LG를 상대로 ‘파우치형 배터리 셀구조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사건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 대한 예비판정은 7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SK와 LG는 지난 2월 ‘수입금지 10년’의 명령의 집행을 둘러싸고 혈전을 치르고 있다. SK는 국제무역위원회 최종판정이 확정될 경우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뜻을 분명히 하고, 항소기간 중 시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반면, LG측은 시정명령은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SK는 지난 3월 21일, 항소기간 중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SK는 첫째, 삭제된 자료들이 문제의 핵심과 무관함에도 국제무역위원회가 수입금지 판정이 법적인 흠결이 없는지, 둘째, 영업비밀이 침해됐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법적인 흠결이 없는지, 셋째, 공공의 이해와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법정인 흠결이 없는지 등, 최소 3가지 문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판정이 집행된다면, SK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반면, LG는 항소기간 중 현 상태가 유지돼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역전된 배터리소송…판정모순 논란
특히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면 항소심 판결이 내릴 때까지는 판정집행의 정지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 LG는 지난 3월 31일 SK의 판정집행 정지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서면을 제출했다. LG는 국제무역위원회의 SK영업비밀침해 판정이 적법하고 바르게 내린 결정이며, 조사과정 에서 영업비밀침해 문제를 적절하게 밝혀냈으며,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최종 판정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항소기간 중 최종판정집행이 중단되면 국제무역위원회가 제한적으로 내린 시정명령이 단 하나도 이행되지 않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LG는 시정명령에 각각 2년과 4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됐으며, 연방항소심은 이 기간 내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조치 집행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SK는 지난 3월 21일 국제무역위원회의 판정에 최소 3가지 이상 법적인 쟁점이 남아있으며, SK는 물론 공공의 이익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만큼, 항소심 판결이 내릴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LG는 또 SK가 시정명령이 조지아 공장에 미치는 여파를 과대포장하고 있으며, SK가 포드와의 프로젝트를 내세우고 있지만 집행정지 이유가 되지 못하고, 에너지스토리지 시스템 파트너십 또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정명령이 매우 제한적이며, 시정명령이 정지된다면 LG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측의 이 같은 입장은 국제무역위원회의 ‘SK가 LG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정이 나오기 이전에 제출한 것이다. 즉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SK는 수정 청원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SK입장에서는 항소기간 중 판정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고, 그 이유가 국제무역위원회의 판정모순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의 메가톤급이다. LG도 이에 맞서 다시 반박사유를 제출하겠지만, 국제무역위원회의 판정모순 논란은 무역위원회 자체의 문제로, LG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최종판정을 수용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시정명령의 집행은 항소기간 중 정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자체적으로 CURE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