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땅 매입위해…외국인투자기업 위장
한국 돈 불법 밀반출 뒤
돈세탁 거쳐 재반입했다
최순실을 통한 박근혜 전대통령 로비로 현대자동차 납품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난 KD코퍼레이션일가가 미국에서의 유산소송에서 ‘외국인투자유치 기업으로 가장, 인천경제자유 구역 내 토지를 매입했다’는 자폭성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케이디 측은 미국의 차녀가 KD에 투자한 9백만 달러 상당의 유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 돈은 토지구매자격을 가지려고 외국인투자로 가장하기 위해 빌려준 돈’이라며, 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KD 측의 이같은 답변은‘외국인투자유치법’을 정면으로 위배했음을 자인한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KD가의 사위인 이규근 엠버셔더호텔그룹 대표도 미국법원에 ‘KD가 돈을 돌려줄 것을 전제로 112만 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다’고 답변, 허위로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가족들과 공모한 의혹이 드러났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을 로비스트로 활용, 입찰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대자동차 납품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난 KD코퍼레이션이 ‘불법의 명가’로 등극했다. 미국소송에서 둘째딸이 유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유산임을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속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폭성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9년 케이디 창업자의 둘째딸은 1996년 부친 사망 뒤 자신에게 상속된 재산 8백여만 달러를 어머니에게 맡겼으나 어머니와 언니 등이 이를 가로채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KD 측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속였다’는 신출귀몰한 답변을 한 것이다.
거짓 외국인투자 공모 자금출처 논란
소송원고인 차녀 조해경부부는 ‘어머니 배학철씨가 2008년 봄 언니와 미국 뉴저지를 방문, 유산 8백여만 달러를 돌려줄 테니, 다시 회사에 투자하면, 회사를 통째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합의해 2008년 봄 뉴저지 주에 르스파인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그 뒤 케이디측은 모두 30차례에 걸쳐 총액 855만 5천 달러를 사위 장성훈과 르스파인계좌에 송금했고, 둘째딸 부부는 2008년 4월 11일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이 돈 전액을 케이디코퍼레이션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회사도 돌려주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운영 내역 등에서도 일체 알려주지 않고, 유산을 돌려달라고 하자

▲ 지난해 10월 14일 케이디코퍼레이션은 소송답변서 및 맞소송장에서 부당이득주장을 통해 ‘르스파인은 인천 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며 둘째딸 부부의 이름을 명목상으로 이용했다’고 실토했다.
, 애초 ‘너의 유산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학철, 조해순, 이형석등이 약 855만 달러를 한국에서 미국에 송금한 것은 재산해외밀반출 등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배학철 등은 미국법인인 RESPINE NJ LLC의 돈을 다시 주식회사 케이디에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케이디를 외국인투자유치 기업으로 가장,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매입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위반이며 국유재산 매각해제 및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디스커버리에 따른 심문조서와 지난해 10월 맞 소송장을 통해 ‘토지매입 자격획득을 위해 명목상 미국회사를 설립했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낸 뒤 다시 들여왔다’고 진술하는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디는 지난 2020년 10월 14일 미국뉴저지주법원에 고소인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맞 소송장에서 ‘장성훈 조해경 부부는 르스파인으로 송금된 돈 중 자신들을 위한 돈은 없으며, 르스파인의 주식이나 자산을 획득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배학철이 딸 조해경에게 유산을 주겠다고 말한 것이 사기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 ‘케이디가 르스파인에 송금한 돈은 조해경부부에게 빌려준 돈이므로 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케이디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며 지난 2010년 월 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이하 송도국제도시]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3-43’[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275번길 34]의 토지 9138.6 제곱미터를 인천광역시로 부터 39억 2805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토지는 송도의 바이오단지내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의 대표적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 얀센백신, 앤바이오테크놀리지 등 모두 7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하지만 이 토지는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만이 매입가격이 있고, 이 자격을 어기지 못하도록 전제조건이 부여돼 있다. 매매계약 체결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미국 및 일본으로 부터 총 1200만 달러를 유치하고, 외국인투자 예정금액의 50%에 상당하는 6백만 달러를 토지 소유권 이전 전까지 우선 유치하는 조건이었다.
특정한 경제적 인센티브 노렸다

▲ 지난해 10월 14일 케이디코퍼레이션은 소송답변서 및 맞소송장에서 합의위반주장을 통해 ‘르스파인은 인천 프로젝트의 외국인투자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며 둘째딸 부부의 이름을 명목상으로 이용했다’고 실토했다.
또 매매계약 체결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생산시설을 착공, 착공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고, 투자완료시점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인 외국인 지분율 10%이상을 유지하며, 계약체결일전까지 외국인투자 예정금액에 대한 주주 간 투자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인천시에 환매한다는 조건이었다.
이 같은 환매특약 조건은 주식회사 케이디가 한국 금융당국에 보고한 감사보고서에 기재돼 있다. 케이디가 매입한 부동산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기업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는 인천경제자유 구역에 있으며 배학철 등은 조해경부부의 유산으로 르스파인 이라는 법인을 미국에 설립하게 한 뒤 이를 다시 케이디에 투자하게 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유치기업이라는 외관을 형성, 인천 송도지구의 토지매입 혜택은 물론 세금공제 등 한국정부로부터 막대한 사익을 취한 셈이다. 특히 감사보고서에 나와있듯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토지매입의 전제조건이 주주 간 투자계약서 제출이지만, 조해경부부는 르스파인의 주주로서 주주 간 투자계약서등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환매특약조건 위반이라는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을 가장한 부동산 투기와 관련, 케이디는 지난 2020년 6월 3일 뉴저지 주 법원 디스커버리[증거 개시절차]에 따른 조해경 측 심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케이디 측은 원고에게 미국법인의 명목상 주주가 돼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며, 원고도 이에 동의했다. 고 주장했다. 특히 같은 답변서에서 ‘케이디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 특정한 경제적 인센티브[이득]를 취하기 위해서는 해외법인의 투자가 필요했으므로, 르스파인을 만든 것’이라고 실토했다. 이는 케이디일가가 엉터리 외국투자를 유치. 한국정부를 속였음을 인정한 셈이다. 또 같은 답변서에서 ‘르스파인이 소유한 케이디의 지분은 모두 케이디의 소유’라고 주장, 자신들이 미국으로 돈을 보낸 뒤

▲ 지난해 10월 14일 이규근씨는 소송답변서 및 맞소송장에서 부당이득주장을 통해 ‘르스파인은 인천 프로젝트의 외국인투자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며 조해경 부부의 이름을 명목상으로 이용했다’고 실토했다.
다시 외자유치를 가장해 들여왔음을 자인했다.
이형석 조해순부부의 사위인 이규근도 지난 2020년 6월 3일 뉴저지 주 법원 디스커버리[증거 개시절차]에 따른 조해경 측 심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르스파인은 실제로 운영되거나 자산이 없으며, 명목상으로 만들어진 법인일 뿐’이라고 진술, 엉터리 외국투자자 유치임을 시인했다. 케이디는 지난 2020년 10월 14일 뉴저지주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맞 소송장에서 ‘고소인부부는 미국에 르스파인을 설립한 것이 인천송도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 또한 케이디 스스로 외국인투자유치가 엉터리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유산소송서 한국정부 상대 사기로 급발전
이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해 국외에 외화자금을 도피시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에서 최대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외화자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한 외국인투자유치법 제32조 위반이다. 또 같은 법 24조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4는 거짓진술, 거짓증명 서류의 제출 등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케이디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 또 이법 제21조 4는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산업통산자 원부 장관은 해당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8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법 제21조 4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지 매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며, 등록을 말소했을 때는 국세청장, 관세청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케이디코퍼레이션이 지난해 6월 3일 뉴저지주법원에 제출한 심문조서
특히 케이디는 외국인투자기업 적법성문제는 케이디와 한국정부와의 문제이지, 원고 측이 문제를 제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위반했다고 한들 이미 10년이 지난 토지매입을 취소하겠느냐는 자신감이 드러난 답변이며, 한국정부를 아주 가볍게 요리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도 들린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로비스트로 활용한 기업의 엄청난 포스가 드러나는 답변이다.
케이디 측은 스스로 자신들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매입 등이 원천무효라고 시인했으므로, 한국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관련정부기관에 이를 통보, 토지회수, 세제해택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규근은 한국의 은행 자신명의의 계좌에서 르스파인으로 112만 3천 달러를 송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규근은 지난 2020년 6월 3일 미국 뉴저지 주 법원 디스커버리[증거 개시절차]에 따른 조해경 측 심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나는 르스파인에 은행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2008년과 2009년 2010년 나의 한국은행 계좌에서 르스파인의 은행계좌로 112만 3천 달러를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씨는 같은 답변서에서 ‘나는 르스파인에 투자할 만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고, 내 돈으로 투자했지만, 케이디가 이를 나중에 돌려준다고 해서 송금한 것이다.’라고 밝혀 자신의 르스파인투자가 케이디의 지시에 의해 입금했다가 이를 다시 돌려받는 가장납입임을 시인했다. 가장납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이다. 이규근은 지난 2020년 10월 14일 미국 뉴저지주법원에 고소인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맞 소송장에서도 ‘르스파인 설립과 관련해 내가 투자한 돈은 모두 나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케이디가 외국인투자

▲ 케이디코퍼레이션이 지난해 6월 3일 뉴저지주법원에 제출한 심문조서
촉진법상 혜택을 받기 위해 장인, 장모 등과 공모한 셈이다.
이 씨가 이 같은 주장을 함에 따라 과연 112만달 러상당의 돈이 한국정부에 적절한 신고를 거친 뒤 빠져나간 것인지, 또 자금출처와 형성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규근과 르스파인 등이 피고였던 이 소송은 법원 측이 지난해 9월 배학철, 조해순씨 등을 피고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일단 둘째 딸이 승기를 잡은 셈이다. 또 케이디일가가 외국인투자유치기업 지정을 받고 송도의 땅을 사기 위해, ‘검은 머리 외국인’행세를 했다고 사실상 시인함에 따라 이제 한국정부의 개입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