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회부 해달라
이용수 할머니의 호소에 동참해 주세요!
‘위안부’ 문제를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 달라는 이용수 할머니의 호소를 지지하기 위한 공개서한과 청원서를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가 준비했다. 단체와 개인, 전세계 어디에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원서 대신, 공개서한에 연대 서명하려면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기 바라고 있다.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는 앞으로 ICJ 회부 관련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위안부’ 자료에 관한 이벤트도 준비중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대사관을 찾아가 스가 총리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다. 이 할머니는 2개월 전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던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스가 총리에게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한 다음 날, 시민단체들의 항의로 시끄러운 주한 일본대사관을 이용수 할머니가 찾았다. 스가 일본 총리 앞으로 보내는 서한과 함께였다.
이번 서한에는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대립 해소를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ICJ에서 위안부와 관련된 법적 판결을 받아보자’는 제안이 담겼다.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해 ICJ 회부에 나서 달라는 기자회견 이후 2개월만에 일본 총리에게도 직접 요청한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대사관 관계자가 서한을 일본 외무성에 반드시 전달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서기관이란 사람이 자기가 (서한을) 받습디다. 꼭 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ICJ 회부 공론화 이후 이용수 할머니는 한국의 외교부 장관 등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ICJ 회부 필요성을 설명해왔다. 정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우리 정부 설득과 함께 해외 여론의 힘을 빌리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미국 내 시민단체들도 ICJ 회부를 지지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김현정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 대변인은 “미국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는, 많은 시민 단체들, 그런 분들도 계속 함께 연대해 나가면서 점점 목소리를 높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내 위안부 관련 인권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한국과 일본 정상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용수할머니 일본 총리에게 요구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CARE), ‘여성인신매매반대 연합’(CATW) 등 미국 내 7개 위안부 관련 단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 이런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위안부 생존자는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고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국 법원을 통해선 모든 수단을 이미 쓴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면 한국과 일본 정부로선 이 문제를 외교적, 정치적 채널로 해결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법에 따른 최종적 판결은 생존자들의 고통을 비로소 멈추게 하고 이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줄 뿐 아니라, 지난 10년간 악화한 양국 관계에도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에는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역사학 교수 등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와 마이클 혼다 전 미국 하원의원 등도 참여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바이든 대통령도 전 세계의 인권을 지지한다고 알고 있다. 부디 일본을 설득해서 위안부 문제가 피해자 중심으로 제대로 해결이 되도록 도와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그동안 두려워 망설였던 코로나19 백신도 맞겠다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울먹이며 본인이 나설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제 시간이 없다. 하늘나라 가서,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일본 정부와 마크 램지어 교수를 함께 꾸짖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다”면서 “지금도 미국에서 하버드 교수를 시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올려 국제법의 판단을 받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호소 했다. 일본이 국제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 과정에 일본의 전쟁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재판부가 위안부 문제 일부만 인정해도 일본이 진상을 규명할 의무가 생긴다. 신희석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ICJ(국제사법재판소) 재판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관련된 자료 라든가 증언들이 재판 기록으로서 영구히 후세에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상대 국가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일본 정부에서 응소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면 (재판에) 아무 진척 사항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할머니 측은 이런 희망을 여성가족부를 통해 문 대통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해 보고자 하며, ICJ 제소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세월이 자신을 기다려줄 것 같지 않다며 이용수 할머니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사법 재판소 회부는 당사국인 한일 양국의 동의가 필요해 실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