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도 전자여행허가 받으면…
비자 없이 2년 동안
자유롭게 한국 방문
한국이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5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제도(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에 미국시민권자 한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시민권자가 전자여행허가로 허가를 받으면 2년 동안에는 수시로 한국을 드나들 수 있으며 한번에 최고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제도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전자여행허가로 대부분 한국 방문 목적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이미 한국 국내인 들에게는 “무비자”로 잘 알려진 제도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에 올 때 90일 만기인 “무비자”로 온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란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지난호에서 이 제도를 소개했으나 최근 문의가 급증해 한국 법무부는 문답식 풀이까지 내놓고 홍보를 할 정도이다. 본보는 법무부의 문답식 풀이를 알기 쉽도록 설명 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미시민권자 한인이K-ETA 허가를 받으면 2년 동안은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 수가 있다. K-ETA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내에는 K-ETA를 다시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K-ETA 신청당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이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 만큼 K-ETA가 유효하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90일이 넘지 않은 기간이나, 당사자의 국적에 따라 대한민국 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각각 다르므로 별첨의 국가별 체류 기간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별첨 참조) 이같은K-ETA 신청 대상은 미국을 포함해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66개국, 별첨 참조) 및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국가, 지역 46개국(별첨 참조)의 국민들이며 관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다. 특히 이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방문하려고 할 때 K-ETA가 필수이다. K-ETA를 발급받지 않은 K-ETA 대상 국가 국민은 대한민국 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 할 수 없다. 이같은 K-ETA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현재 유효한 여권 및 전자메일 주소, K-ETA 신청 수수료를 결제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 카드를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않고 PC를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얼굴 사진을 업로드 하기 위한 사진 파일이 필요하다.
K-ETA는 신청은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후,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보통 24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며칠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수수료는 한화로 10,000원(부가수수료 등 별도)이며, 수수료를 결제한 이후에는 K-ETA가 불허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2012년 5월3일~ 8월 31일) 중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수수료 결제가 가능한 카드는 VISA, Master, JCB, Express 등 국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같은 K-ETA의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다. 다만, K-ETA 신청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 이 남아있지 않다면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K-ETA가 유효하다. 유효기간 내에 K-ETA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사자의 중요정보(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감염병 정보 및 범죄경력)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K-ETA를 신청 해야 한다. 그리고 유효기간 내 재입국 시 따로 해야 할 일은 만약 유효기간 내에 입국할 경우에도 입국목적, 한국 내 체류 예정지 및 연락처가 변경 되면 K-ETA 홈페이지‘ K-ETA 결과조회 – e입국신고서 조회’ 에서 해당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K-ETA 대상국가이나 대한민국 사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추가로 K-ETA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K-ETA 대상국가이나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K-ETA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항공 승무원이나 선원은 직업상 입국시는 K-ETA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가별 한국내 체류 기간은 각국별 달라
한편 제주도를 여행하려고 하는데 K-ETA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문의하는 여행객이 있는데, 직항으로 제주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K-ETA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제주도 방문 후 제주도 외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에 K-ETA를 발급 받아야 한다. 환승객도 K-ETA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은 K-ETA 신청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환승객일 경우에도 만약 수하물을 찾기 위해 입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하물을 찾기 위해 입국 후 다시 발권 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 대상이다. 그리고 유효한 ABTC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K-ETA를 받지 않아도 항공권 발권이 가능하다. 한편 외교·관용 여권소지자가 공무상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K-ETA를 원칙적으로는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입국 전에 관계 기관 등을 통해서 법무부에 K-ETA 면제를 신청하여 면제허가를 받은 사람은 K-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전자여행허가에는예외 규정도 많다.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은 K-ETA대상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 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라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주한미군 현역) 은 K-ETA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항공권 발권 시, 항공사에 여권이 아닌 ID카드를 제시하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현역 미군의 가족 및 군속도 K-ETA를 받아야 하지만 입국 전에 미군 당국에서 법무부에 K-ETA 면제를 신청하여 면제허가를 받은 사람은 K-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K-ETA 신청 시 필요한 얼굴 사진 파일은 반듯이 여권사진과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얼굴사진 파일은 반드시 여권 사진과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아래와 같은 조건은 준수하여야 한다. · 컬러사진 · JPG 파일, 사진 사이즈 용량은 100KB 이하, 가로 세로 600픽셀 이하, 모자 및 스카프, 선글래스 등 착용 금지, 화려한 패턴의 옷 착용 자제, 사진의 75% 이상 얼굴 전면이 나오도록 하며, 눈을 뜬 채로 카메라 정면을 응시한 사진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K-ETA를 신청하는데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 K-ETA 신청 시 제공한 얼굴사진과 개인정보들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제7조의3(전자여행허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3(전자 여행허가서의 발급기준)에 근거하여 수집되며, 수집된 정보는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정보시스템에 저장되고,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공유될 수 있다. 만약 허위로 K-ETA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언제든지 불허되거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향후 대한민국 입국 이 제한될 수 있다.
허위로 K-ETA 신청서 작성시 처벌 대상
K-ETA는 대표 신청인 1명이 가족 등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K-ETA 신청 수수료 결제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각 구성원의 K-ETA 허가 여부는 대표 신청 인의 전자메일로 발송되며, 각 구성원은 신청번호 및 여권번호로 K-ETA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K-ETA신청서를 작성하다가 잘못 작성한 정보는 신청을 완료하여 제출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수정이 가능하다. 만약 잘못 작성한 내용으로 K-ETA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해 입국할 경우 입국이 불허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K-ETA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허가받은 내역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K-ETA 허가 내역은 신청자가 제출한 전자메일로 송부되므로 당사자가 제출한 전자메일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K-ETA 홈페이지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번호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K-ETA 결과를 불허로 통보 받았을 경우에 한국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입국 사증(비자)을 발급 받아야 한다.
주의할 사항은 K-ETA를 받았다고 해서 한국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은 할 수 없으며, 한국 에서 취업활동을 위해서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사증(비자)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K-ETA 신청서 작성에 다국어 지원이 가능하지 않고 오직 영어로만 가능하다. 다만 질문 항목 등 안내사항은 영어 및 한국어로 확인이 가능하다. K-ETA 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K-ETA 홈페이지 ‘문의하기’에서 4가지 언어(한국어, 영어, 태국어, 러시아어)로 온라인 문의가 가능하다. 한편 요즘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K-ETA를 신청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K-ETA 대상 국가 112개국 중 91개국이 무사증 입국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어도 PCR음성확인서 등 방역 관련 서류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21년 5월 현재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21개국만을 대상으로 K-ETA를 우선 시행한다. K-ETA 신청이 가능한 21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상황에서 K-ETA 신청이 가능한 국가)
가이아나, 괌, 뉴칼레도니아, 니카라과, 도미니카 연방, 멕시코, 모나코,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티칸, 베네수엘라, 산마리노,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치크네비스,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영국, 팔라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상국가 확대 예정이니 추후 공지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의 : LA총영사관 이상수 영사 (213)385-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