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도 피할 수 없는 벼랑 끝 선택] 문재인 정권의 방탄법조단…대법원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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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환이 두려웠나?’… 김오수 이성윤 두톱인사로 퇴임후 대비

얼마나 구린 게 많으면
이런 무모한 인사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면서 이른바 방탄법조단이 완성됐다. 역대 최악의 정치김오수편향 대법원장으로 평가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호남 출신 친정권 인사가 임명된 것이다.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유임될 경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라인업이 될 것이란 평가가 많다. 문 대통령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자신이 임명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배신당하며 비극적 결말에 이르렀다. 임 총장을 임명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를 맡기도 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임기 말 검찰총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김오수 전 차관을 총장으로 지명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변의 친정권 인사들이 현재 이런 저런 사건에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정권교체기 검찰총장의 역할일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김오수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5수생이란 타이틀을 가진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기관장 후보로 거론돼 온 인물이다. 금융감독원장과 감사원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주요기관장 자리가 빌 때마다 1순위로 꼽혔다. 특히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두 번이나 앉히려고 했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청을 거절하며 감사위원 자리에 앉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되며 김 후보자로서는 최상의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김오수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이며 현 정부에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모두 보좌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수사가 진행될 때 이 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연합전선 구축을 시도한 적이 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김 후보자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이 지검장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고 ‘조국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일로 김 후보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 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차관 때인 2019년 이성윤 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조국 수사팀’을 제안했다가 검찰 반발을 샀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두 사람을 “을사 2적”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이성윤 살리려 김오수 발탁

김 후보자는 또 ‘조국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가 한창이던 같은 해 11월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보고한 뒤 대통령의 발언을 수첩에 받아적는 모습이 공개돼 ‘받아쓰기 검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 총장 후보 최종 4인에 든 적이 있어 재수 끝에 총장직에 오르게 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 레이스에서 탈락한 것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를 앞두고 있었던 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원지검이 김 후보자도 기소할지는 불투명하지만 그 역시 검찰 수사 대상이다. 김 후보자는 법무차관 재직 때인 2019년 3월 ‘김학의 불법 출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수원지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본인이 ‘국민 천거자’ 명단에 들어갔고 법무부의 총장 후보 추천 일정이 가시화되자 그제야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역시 피의자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지검장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당초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김오수 발탁설’이 파다했고 이 예상이 빗나가지 않은 셈이다.

이성윤김오수 후보자를 지명한 것의 또 다른 노림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유임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데에 있다. 사법연수원 20기인 김 후보자는 함께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56·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다. 전임 총장인 윤 전 총장 역시 23기로 사상 처음으로 기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인사인 것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자신보다 선배인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지명되면서 이 지검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오히려 이 지검장 운신의 폭은 한층 넓어졌다. 통상 동기·후배 기수가 검찰총장 자리에 앉을 경우 자리에서 물러나는 식의 고위 간부 줄사퇴 또는 이에 따른 대규모 인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이 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여 인사로 꼽힌다.

취임 초반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면 김 후보자와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데, 이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 이 지검장이다. 김 전 차관을 총장에 앉히고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유임시키거나 대검 차장으로 보내는 식의 이른바 ‘투톱 체제’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조사와 관련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현 정부 비선실세로 꼽히는 김수경 우리들제약 회장이 연루된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에 묶여 있다.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전례없는 인사

사실 검찰과 정권의 유착은 거의 모든 정권에서 있어 왔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법부로 분류되는 법원이 노골적으로 친정권의 편을 들었던 경우는 없었다. 박근혜 정권에서 재판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사법농단의 주역으로 꼽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어떤 면에 있어서는 법원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지, 친정권 성향이란 비판을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 본국의 법원에서는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어왔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은 지나치게 정치화가 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정권 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아예 대놓고 친정권 성향의 판사를 배치해 재판을 뭉개거나 미루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재판을 1년 3개월간 뭉개온 김미리 판사다. 이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김 판사는 최근 3개월 휴직을 신청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허가했다고 한다. 이 재판은 또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뿐 아니다. 김 판사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등 정권 불법에 대한 다른 재판들도 맡아 왔다. 이 재판들도 김 판사의 휴직으로 지연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법원장과 판사 한 명이 인사와 휴직으로 정권 핵심 인물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을 줄줄이 가로막을 수 있는 나라가 됐다.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김 판사도 우리법 출신이다. 법원은 정권 불법 관련김명수 재판들을 김 판사에게 집중 배당했다. 김 판사는 재판마다 정권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했다. 조 전 장관 재판에선 ‘검찰 수사는 검찰 개혁을 시도한 조국에 대한 반격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했다. 판사 옷을 입은 정치인이다. 조국 동생이 교사 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에게 돈을 전달한 브로커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청와대 선거 공작은 작년 1월 검찰이 기소했지만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대법원장이 인사 관행을 무시하며 김 판사를 같은 법원에 4년째 붙박이로 둔 이유다. 김 판사는 질병을 이유로 휴직 신청을 냈다고 한다. 판사가 재판을 하다가 건강을 해쳤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김 판사의 휴직 시점과 배경에 의문이 많다. 그의 휴직 이야기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재판부가 ‘부장판사 1명, 배석판사 2명’에서 ‘부장판사 3명’ 구조로 바뀌고 이를 통해 첫 공판 날짜가 정해진 뒤에 나왔다. 휴직 신청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 예정일 하루 전에 했다고 한다. 결심 공판의 다음 단계는 판결 선고다. 정권 불법 관련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김 판사가 돌연 휴직한 것이다.

되풀이되는 대통령들의 비극의 잔혹사

이런 일은 비단 울산에서만 벌어지고 있지 않다. 사법부의 편파 인사는 대법원이 ‘코드 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법원장이 입맛에 맞는 판사에게 핵심 보직을 맡기는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전국 최대 법원으로 대부분의 굵직한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사를 보면 분명하다. 김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동료 몇몇을 ‘적폐 판사’로 지목하며 사태를 키워낸 법관을 중앙지법원장에 임명했고, 그는 ‘판사 사찰 사태’ 당시 검찰총장을 대놓고 비난한 인물 등을 발탁했다. 반면 조국·김경수 관련 재판에서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윤석열 직무복귀’를 결정한 소신 판사 등은 대거 좌천되거나 전보됐다. 법원에 이런 안전판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이 임기 말 검찰 인사까지 노골적 친정권 인사를 임명하면서 문 대통령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한동안은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인생이 돌고 도는 것처럼 역사도 되풀이된다. 검찰총장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수족을 다 잘라내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현 정부가 보여줬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의 수족을 모두 잘라내고, 중앙지검장을 친정권 인사로 채우면서 방탄을 했던 것처럼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런 역사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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