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합의해 이전했는데…‘이제와서’
계약 위반했으니 ‘1년 치 렌트비 더 내라?’
한인은행 중 자산 5위 은행으로, 뉴욕뉴저지에서도 2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퍼시픽시티은행이 뉴저지지점 임대와 관련, 소송 전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퍼시픽시티은행 뉴저지지점은 지난해 2월 이전했으나, 건물주는 임대계약 만료 전에 은행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1년 치 임대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퍼시픽시티은행은 임대계약 만료이후 이전했으며, 임대계약 만료 2년 전에 변호사를 통해 이전의사를 통보했으므로 건물주는 임대보증금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양측주장이 맞서자 법원은 최근 임대계약 종료일자등에 대해 직접 심리를 하지 않고, 중재자를 선정, 중재를 하라고 명령,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지난 2015년 말 뉴저지 한인타운 한복판인 포트리르모인 애비뉴의 포트리플라자에 지점을 개설했던 퍼시픽시티은행, 대표적 한인상가에 지점을 개설한 퍼시픽시티은행은 지난해 2월 잉글우드클립스로 확장, 이전했지만, 최근 소송에 휩싸인 것으로 드러났다. 포트리플라자의 건물주인 ‘1550르모인애비뉴유한회사’는 지난해 11월 30일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퍼시픽시티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건물의 실소유주는 한인 김모씨로, 지난 2002년 4월 25일 포트리 한복판 대로변의 상가를 540만 달러에 매입, 한인상가 10여개가 입주한 뉴저지 주 한인타운의 대표적 건물로 자리 잡았고, 퍼시픽시티은행도 이 상가 일부를 임대, 동부지역 첫발을 내딛었지만, 이전을 하자 임대종료 일자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퍼시픽, 1년 반전인 2018년 4월 이전통보
건물주 측은 소송장에서 매우 복잡한 규정을 내세우며 임대계약개시일자가 계약일과는 다르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건물주 측은 ‘지난 2014년 10월 15일 5년 임대에 5년씩 2번 연장옵션을 주는 임대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발효일자를 2014년 11월 15일로 정했으나, 다시 2015년 1월 15일 또는 건물보수에 대한 포트리정부의 승인 일을 계약발효일로 정했고, 또 임대시작일은 이 날로 부터 3개월 뒤’라고 주장했다. 건물주 측은 ‘포트리정부가 건물보수 승인을 한 날이 2015년 8월 25일이므로, 임대시작일이 2015년 11월 25일이라고 주장했다.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쉽지 않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임대시작일이 2015년 11월 25일이므로, 5년 임대계약의 만료일은 2020년 11월 25일 이므로, 은행 측은 그 때까지의 렌트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이 2020년 1월 31일 이사를 나갔지만, 11월까지를 렌트비를 내야한다며, 시큐리티디파짓 2만 3610달러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추가로 7만 5093달러를 내라고 요구했다. 즉 10개월 치 렌트비 9만 8704달러를 내라는 것이다. 통상 임대계약은 계약서 서명과 동시에 시작돼,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지만, 건물주는 임대계약발효일, 임대시작일등의 개념을 동원, 임대기간을 당초 계약보다 1년 정도 길게 잡고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이처럼 건물주측이 렌트비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은행 측도 지난 1월 12일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주의 주장은 거짓이며, 시큐리티디파짓을 즉시 반환하고, 변호사비도 부담하라는 것이다. 은행 측은 ‘랜로드가 은행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금고설치 등 보수공사가 필요하므로, 렌트비 지급 일자를 2015년 1월 15일로 연기해줬고, 렌트비를 내는 날짜를 임대시작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은행 측 주장대로라면 임대종료시점은 2020년 1월 15일이다. 특히 은행 측은 분쟁에 대비해 여러차례 건물주로 부터 임대종료시점에 대한 확답을 받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
행 측은 2017년 2월 건물주로 부터 2019년 11월 30일 리스가 종료된다는 서면약속을 받았다며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또 ‘2018년 3월 은행 측은 포트리에서 잉글우드클립스로 지점을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2018년 4월 다시 건물주 측에 2019년 11월 임대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변호사를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임대계약 만료일 두고 다른 주장
은행 측은 ‘랜로드도 항상 5년 뒤 임대계약이 끝난다고 말해왔고, 2017년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임대종료시점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물주 측은 막상 은행 측이 다른 지점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도 태도를 돌변, ‘임대계약은 2020년 8월에 종료된다’고 주장했고, 2019년 10월에는 ‘절대 임대계약이 2019년 11월 끝나지 않으며, 새로운 테넌트를 찾아야 하니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은행 측은 이전시점을 당초 2019년 11월에서 2개월 연기해 2020년 1월말 새 장소로 이전했다. 그리고 2020년 2월 11일까지 시큐리티디파짓을 돌려달라고 서면 통보했지만, 랜로드측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2020년 8월이라고 주장하던 임대계약 만료일을 2020년 11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계약일자는 2014년 11월 15일, 임대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점은 양측모두 인정하지만, 계약만료일에 대해 은행 측은 2019년 11월 25일, 건물주측은 2020년 11월 25일을 주장하는 셈이다. 특히 건물주 측은 2019년 11월말 임대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서면을 통해 인정하고도 테넌트가 나가자 계약이 안 끝났으니 1년 치 렌트비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때마침 은행이 이전한 시기는 코로나19 대 확산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건물주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임대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규정을 내세워 1년 치 렌트비를 더 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은행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부한인들은 ‘은행이 공신력과 평판을 중요시하는 기관이며, 예금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쉬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 같다. 은행을 만만하게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부동산브로커들은 ‘계약조항에 따르면 건물주 측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건물주가 계약서와 별도로, 임대종료 일자를 2019년 11월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2020년 11월 이라는 주장은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법원 측은 지난 4월 20일 양측에 중재를 해보라고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측은 ‘양측이 별도의 중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에드윈 스턴 변호사를 중재자로 지정하겠다. 양측은 중재에 임하라’고 명령했다. 이처럼 법원이 중재명령을 내림으로써 은행 측으로서는 얼마라도 건물주에게 줘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만약 중재를 거부하더라도 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해서 해결하면 좋지만,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중재를 명령한 것은 당사자를 더욱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