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목표는 한국에서 파견된
경영자들의 마인드 개선을 원한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안 인종혐오범죄등을 포함해 인종차별 행위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의 재벌기업이 미국에 세운 글로벌 기업에서 흑인계 직원 등에게 인종차별을 포함한 적대적 근무환경, 상사로부터괴롭힘, 보복행위 및 부당해고 등등으로 소송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저 주목 이 되고있다. 소송을 당한 기업체는 한국재벌회사인SK그룹의 미국 현지법인인 SK팜테코(SK Pharmteco Inc., 12460 Akron St. Rancho Cordova, Ca 95742)이며,이회사는 한국 SK그룹 지주회사 인SK홀딩스(SK Holdings) 에 의해 전세계 제약분야 고객사들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으로 꿈꾸는 미국 소재의 ‘계약제조조직’(CMO)으로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불과 2년전에 설립된 회사 이다. SK팜테코는이번 소송에서 자회사인 앰팩 파인케미컬스(AFC, AMPAC Fine Chemicals LLC)와 파인케미컬스 홀딩스(FCH, Fine Chemicals Holding Corp.))와 함께 소송을 당했는데 소송장에 언급된 내용들을 토대로 어떻게 인종차별을 다했는지 과정을 짚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소송을 당한SK팜테코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미국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필수 의약품 확보 사업의 핵심 공급처로 자회사가 된 원료의약품 생산법인 앰팩(AMPAC)이 선정됐다고 지난해 주목을 받기도 한 기업이다. SK팜테코의 자회사이고 이번에 소송을 함께 당한 앰팩은 미국 필수 의약품 관련 비영리법인인 플로우(Phlow) 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지난해 참여했다. 당시 컨소시엄은 코로나19 유행 등 팬데믹 시기에 발생하는 의약품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 SK 팜테코의 미국자회사인AFC 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지분을 소유한 구성원(Member) 혹은 (비구성원인) 전문경영인(Manager)을 고용해서운영할 수 있다. 구성원이 회사를 운영할시에는 운영상에 발생한 모든 법적책임을 지게되고, (비구성원인) 경영인이 할시에는 구성원은 투자금외에는 법적 책임이없다. 피고인 FCH(비상장주식회사)는 AFC가 고용한 (비구성원) 경영인(Manager)이다. SK 팜테코는 자신이 100% 소유한 AFC에대한 (투자금외에) 법적 책임을 피하기위해서 FCH라는 미국 회사를 고용해서 AFC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AFC(비상장주식회사)는 역시 SK 홀딩스 혹은 SK 팜테코가 소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SK 팜테코는 서류상으로는 FCH 회사를 통해서 간접경영을 하지만, 실제는 (우회해서) 직접 경영을 하고, 법적책임을 피하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한국 재벌회사들의 지분 및 경영 구조이다. 따라서 SK 팜테코는 AFC 와FCH 에대하여 경영 및 소유 구조상 100% 법적 책임이 있다. 소송을 당한 SK팜테코(SK pharmteco)는 한국 SK그룹 지주회사인 SK홀딩스(SK Holdings) 에의해 전세계 제약분야 고객사들을 지원하는 미국소재의 ‘계약제조조직’(CMO)으로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지난2019년에 설립된 회사이다. 국내에서 보도된 연합뉴스 등 언론에 따르면 이는 캘리포니아의 엠팩파인케미컬스 [AMPAC Fine Chemicals (AFC)]와 한국 SK바이오텍(SK biotek) 및 아일랜드 SK바이오텍과을 합쳐서 통합 CMO인 SK팜테코를설립한 것이다. 이사업은 AFC의 CEO인 아슬람 말릭이 최고 경영책임자로 선임 됐으며,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본사가 있다.
SK팜테코 CEO인 아슬람 말릭 박사는 “팜테코설립은 우리가 전세계 CMO 사업을 성장시킬 훌륭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SK홀딩스의 큰 지원에 감사하며 입증된 품질, 6개소의 생산 공장, 하나의 분석 실험시설, 다양하고 가능성 있는 기술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우리의 특별한 가치 제안을 전세계로 확대된 규모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SK팜테코는 1000 m3 이상의 CMO 생산능력을 자랑하며 향후 수 년 동안 더 크게 확대 시킬 계획 이다. 팜테코를 구성하는 회사들은 기존 고객의 제품등록을 완벽하게 지원하면서 자신의 현지 독자성을 갖고 운영한다. SK팜테코는 미국에 기반을 둔 계약제조조직(CMO)으로서 엠팩파인케미컬스 및 한국과 아일랜드 SK바이오텍의 사업을 통합한 회사이다. 동사는 프로세스 스케일업 그리고 활성 제약 성분과 전세계 제약 및 바이오기술고객들을 위해 등록된 중간재의 cGMP-컴플라이언트 상용 생산을 하는 전세계제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SK팜테코본사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있으며 엠팩파인케미컬스는 캘리포니아주 란초 코르도바와 엘도라도, 텍사스주 라포트, 버지니아주 피터스버그에, SK바이오텍은 아일랜드 소즈 및 한국의 대전과 세종시에 사업장을 갖고있다.
소제: 글로버 세계를 향한 꿈 이면에 어둔 그림자
이번 소송에서원고로 나타난 3명의 전직 직원 스테파니벨(Stephanie Bell), 미셀 메이슨(Michele Mason), 마제나 노렌(Marzena Noren) 중 대표적 사례로 흑인계 여성 스테파니벨의 케이스를 소개 한다. 흑인계 여성 직원 벨(Bell)이 원고의 한 사람으로 지난 2월 9일자로 새크라멘토 카운티 수퍼리올 코트에 제기된 소장(사건번호 34-2021-00294154)에 따르면 벨은2016년 1월 8일에 SK팜테코의 자회사인 앰팩파인케미컬스(이하AFC)에 분석관(Analytical Scientist)으로 입사하여 2020년9월18일 강제 퇴사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녀는AFC에 근무하는 동안 백인 남성인 상급자인 앨런 케네디 수석약제사(Alan Kennedy, Senior Chemist)를 포함해 백인계 아론 캐트릿지 분석팀장과 동료 직원 불럭 알렌 분석관(Brock Allen, Analytical Scientist) 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과 차별을 받았다. 그녀는 당시 사업장의 불안전한 작업환경때문에 만성편두통으로 정기적으로 휴무를 가져야만 했었다. 소장에 따르면 그녀는 인사부(HR, Human Resources)담당자들,즉 라이언 킴멜(Ryan Kimmel), 캐트린 말버그(Katherine Malberg)그리고 킬란딥 사이니 (Kirandeep Saini)등에게 케네디 등 상사들로부터의 괴롭고 차별적인 행위에 대하여 계속 건의했지만, HR 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편 그녀는 의사의 지시에따라 만성편두통으로 한달에 4일씩 정기적으로 일을 쉬어야 했는데2020년9월18일 당시 그녀가<가족 및 의료 휴가법>(FML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상 휴직 중 그녀의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그녀는 상급자인 케네디 수석약제사로부터 당한 괴롭힘에 대해 당시 말버그(Malberg) HR 담당관에게 그녀가 당한 불만을 보고했다. 그 내용은 회사에서 데스크 전화나 휴대폰을 제공하지도 않았으면서 상사인 케네디의 전화를 제때 자리에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고,영상을 통해 회사출입을 일일히 감시를 당했 고, 회사내 연구실 출입때마다 이메일 또는 전화로 상사인 케네디 수석약제사에게 보고할 것 등을 지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뿐 아니라 백인상사 케네디는 그녀가 직장에 타고 나오는 자동차의 회사와 차의 제조 연도를 수시로 물어 보곤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HR부서에서 전면적인 조사후에도 그녀는 계속 백인 상사인 케네디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나중에 상사인 케네디의 직속 부하인 백인계 아론 캐트릿지 팀장의 지시를 받게 되었으나, 그 팀장은 바로 케네디의 직속감독하에 일하는 사람이라 궁극적으로는 그녀는 케네디의 감독 아래서 일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따르면, 2018년10월 경, 그녀는 회사의 불안정한 근무환경때문에 생긴 만성편두통 때문 으로 진단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백인 상급자인 카트릿지 팀장에게 야간근무조로 바꾸어줄 것을 요청 했다. 그녀의 상사들은 그녀에게 야간근무가 시범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그녀가 야간근무를 했을때,비록 한달의 일주인만 야간근무를 했는데도 그녀의 편두통은 상당히 호전됐다.그녀는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 법에따라 제공되어야 할 주간근무와 야간근무간의 차액급여를 받은적이 없었다. 상급자인 카트릿지에게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차액 봉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카트릿지 팀장은 그녀에게 차액봉급 지불은 고사하고, 그녀에게 야간근무를 계속할 경우, 승진도 안되고 경력도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말처럼 그녀는 끝내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해고 당할 때까지 불만신고 조사없어
소장에 따르면 2020년3월, 그녀의 상급자들이 그녀를 주간근무로 복귀시키고자 했을때, 그녀의 담당의사는 조언하기를 그녀의 고용주가 그녀를 직장에서 해고하거나, 영구장애자로 조치하거나, 아니면 계속 야간근무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상사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지못해 그녀 의사의 지시에따라 그녀를 야간근무에 배치하기로 동의했다. 그후 카트릿지 팀장은그녀에게 더욱 적대적이 되었다. 카트릿지 팀장은 그녀를 마치7살 짜리 어린애처럼 대했으며, 매우 거들먹거렸다. 그녀가 그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도움을 청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금방 인내심을 잃었고, 거들먹거리는 어조로 그녀에게 “너의 생각대로 해봐” 라고 말하면서그녀를 도울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부여된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그에게 보고할 때마다, 그는 “정말인가? 믿을수가 없는데….”라고 말하곤 했다. 그녀가 판단하건데, 카트릿지 팀장은 그녀를 다른 남자 동료 직원들 보다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 같았다. 예를 들어, 카트릿지 팀장은“벤싱”이라는 다른 남자 동료에 대해 얘기할 때는“그는 매우 관대하고 전문적이다”라곤 했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그녀가 정기적으로 병가를 내고 야간근무를 했기 때문에 카트릿지 팀장만이 그녀에게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카트릿지의 상급자인 케네디 수석약제사도 그녀에게 적대적이었다. 예를들어, 그녀의 해고가 다가올 무렵, 그녀가 상사인 케네디 수석약제사에게 프로젝트에대한 지시나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케네디상급자는그 녀에게 어떤 지시나 도움을 주는 것을 거절했다. 2020년8월7일 당시 그녀가 부품을 찾기 위해 그에게도움을 요청 했을때, 그는 그녀에게 “게을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후 많은 회의에서도, 상급자 케네디는 그녀가 완성했다는 작업의 증거를 보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장에 따르면 2019년 2월에 고용된 그녀와 같은팀의 동료인 백 인불럭 알렌은 그녀에게 말을 걸 때마다 끊임없이 ‘겟토'(ghetto) 속어를 사용(예: ‘왓츠업독’ “What’s up dog”또는 ‘호미’ ”homie”)를 쓰며 인종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녀는 백인 동료인 알렌이 다른 백인 동료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인 알렌은 “윌맥크 레이” 라는이름의 흑인 동료에게는 그녀에게한 것과 같은 속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알렌의 인종적 편견의 언어가 참을 수 없고 한계에 다달아 그녀는 그와 어떤 대화도 피하려고 직접 대화 하는것을 피하려고 노력했고, 가능한 이메일만으로그와 대화 했다. 그 결과, 알렌과 그녀가 같은팀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녀의 업무능력은 극도로 어려워졌고 부담 스러워졌다. 소장에서 2018년 8월 어느날 직장에서 알렌은그녀와 네명의 다른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가 그 지역에 처음 온 자신의 룸메이트가 생겼다면서 그 룸메이트는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긴다고 말했다. 그녀는 알렌에게 자신이 자전거 클럽 멤버이라며그 룸메이트를 소개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알렌은 경멸의시선으로그녀에게 말했다. “아니, 너는그의 타입이 아니야, 내가 왜 그래야겠어? ” 굴욕감을 느낀 그녀는 돌아서서 헤드폰을 꽂고 다시일터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걸핏하면 동료들 면전에서 왕따 시키기 일수
소장에따르면, 마침내, 2020년 9월 초순께 그녀는 알렌의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HR담당자 사이니(Saini)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이니담당관이나 HR부서의 그 누구로부터도 그녀의 불만사항에대한 어떠한 답변이나 중간결과도 받지 못했다. 더나아가 그녀는 9월 18일 HR부서의 킴멜 담당자와의 만남에서 알렌에 대한 자신의 불만사항을 HR측에서 조사했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킴멜 담당자의 대답은 “아니오”였으며, 그녀의 불만보고에 대해 더이상 질문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불만상황 조사진행은 2020년 9월 18일자로 그녀가 해고될 때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소송의 중점 내용은 작업장내의 인종차별 행위, 작업장 환경문제, 보복행위 등인데, 사건을 담당한 원고측을 대리하는 댄 리(Dan Lee)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목표의 중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의에 “글로벌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할시에 미국법(특히, 미국노동법) 에 준하여 회사를 경영하고, 한국에서 파송되는 최고경영자들의 경영 마인드의 개선을 원한다.”고말했다.
또 리 변호사는 “직장내 차별대우는경영철학 및 방침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특히, 본 사건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인사과(Human Resources)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문제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보복을 당했고, 종국에는 해고된 경우다. 따라서, SK 팜테코의 경영철학으로 발생한 현상으로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그는“이번에 고소를 제기한 원고들은 SK 그룹 산하 글로벌 기업의 보복에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서“고소인1명은 아예 전업을 했고, 2명은 원래 거주하던 주로 아예 이사를 했다.”고 전했다.’손해 배상액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댄 리 변호사는 “이번소송은 나이, 성, 인종차별 소송이기에 손해배상액을 확실히 명시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각원고에 대한 1백 만 불 을 기본적으로 고소장에 명시했다”면서“만약에 징벌적 배상금이 인정되면, 재무구조에 따라 지불되는데, 최소한 각 피해 보상의 3배를지불하게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