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언론, 파리바케트 팬더믹특수로 매출신기록 올렸다는데…
1천만 달러 PPP대출
어떻게 가능했을까?
파리바게트 미국법인 3개사의 PPP사기대출의혹과 관련, SPC그룹 측은 모든 대출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미국정부로 부터 불법대출로 적발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SPC측은 파리바게트아메리카의 2차 대출이 2백만 달러로 줄어든 것은 2차 대출한도가 2백만 달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PC 측은 파리바게트 USA와 본두의 연봉이 10만 달러를 넘은 것과 관련해, 10만 달러를 넘으면 해당직원의 연봉 10만 달러 초과분을 대출액 산정에서 차감한다고 밝혔으나, 10만 달러초과분을 뺐을 경우 평균연봉이 10만 달러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문을 남기고 있다. 특히 파리크라샹은 2020년 치 감사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에서 파리바게트 미국법인의 매출을 서로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밝혀져 이중장부에 따른 부정 또는 기재 실수라는 오류를 범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파리바게트패밀리는 2016년 자본 잠식됐다고 밝혔으나 2020년치 2개 보고서에서 부채가 무려 11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파리바게트 3개 법인은 사무실-직영점-가맹점이 없는 미주리 주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 은행의 PPP 대출 중 최고액수가 파리바게트 아메리카로 확인됐다. 또 이 은행에서 평균연봉 10만 달러이상으로 PPP대출을 받은 업체는 13개로 이중 1개사를 제외하고 파리바게트 2개사를 포함해 나머지 12개는 2차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SPC 측은 파리바게트아메리카는 지난해 1차 PPP때 766여만 달러, 2차 PPP때 2백만 달러를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두 차례의 대출모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으며, 현재 탕감을 신청,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또 2차 PPP때 대출 최대한도가 2백만 달러이며, 2차 때 상한선인 2백만 달러를 대출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본보가 2차 때 1차의 최대 1.4배인 1072만 달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차 때는 최대한도가 2백만 달러이며, 파리바게트아메리카는 2차 때 직원이 5백 명이라며 최대한도를 신청, 받은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연방중소기업청은 파리바게트아메리카의 2019년 2.5개월간의 인건비 766만여 달러라고 밝혔고, 이를 종업원 5백 명의 연봉으로 환산하면, 7만3572달러에 달한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트아메리카는 ‘평균연봉은 그 이하’라고 답변했다. 이는 파리바게트아메리카가 인건비를 부풀렸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SPC삼립’의 2020년 치 보고서상 평균임금은 약 4550만원상당이다. 연방중소기업청이 공개한 파리바케트아메리카의 평균임금은 SPC 삼립의 1.7배에 달하는 것이다.
‘SPC삼립’ 인건비 부풀렸을 가능성
2차PPP 역시 의문점이 남는다. 1차 PPP는 종업원이 5백 명이하이면 최대 1천만 달러까지 대출됐지만, 2차 PPP는 종업원 3백 명이하, 최대 2백만 달러이다. 파리바케트아메리카는 2차PPP 신청 때 종업원이 5백 명이라고 기재하고 2백만 달러를 받아냈다. 종업원 기준으로 보면 자격미달이지만, 다른 예외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사 측에 이에 대해 다시 질의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SPC 측은 파리바게트USA가 지난해 4월 27일 직원이 33명이라며 114만 2천여달러의 PPP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연봉이 16만 6109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에 대해 ‘연봉액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또 연봉 10만 달러가 넘으면 PPP대출자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0만 달러 이상자는 1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 산정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SPC의 설명은 정확하다. 하지만 SPC 설명대로 연봉 10만 달러가 넘는 경우 PPP대출 때 인건비로 최대 9만 9999달러까지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이 16만 6109달러에 달할 수가 없고, 이대로라면 PPP대출신청 자격이 없다. 이에 대해 PPP대출 적절성여부를 검토하는 웹사이트도 ‘직원 33명인 업체가 114만2천 달러의 PPP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전 직원이 모두 9만9999달러씩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직원이 55명에 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SPC 측이 밝혔듯 연봉 10만 달러이상의 직원 인건비에서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액수를 삭감했다면 평균연봉은 10만달러를 넘을 수 없다. 따라서 파리바게트USA는 1차 PPP 대출액이 연방법이 정한 액수보다 최소 1,6배 이상 많이 받았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 또한 모든 직원의 연봉이 10만 달러라고 가정했을 경우다. SPC 측은 파리바게트아메리카의 평균연봉이 7만3천여달러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파리바게트USA의 연봉도 7만 3천여달러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파리바게트 USA가 1차때 받아챙긴 PPP액수는 현행법보다 2배정도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SPC측은 자세한 설명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았다고만 해명했다. 또 파리바게트USA가 2차 PPP대출 신청하지 않은 것은 해당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불법대출이 적발된 적은 없으며, 불법적발로 2차 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10만 달러초과분 차감여부 등에 대해 2차 질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회계전문가들은 ‘인터넷 PPP대행업체인 캐비지를 제외한 모든 대행
기관이 대출신청법인의 세금보고서등을 제출받았다. SBA가 해당은행에서 이 법인이 대출신청 때 제출한 세금보고서등만 검토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만약 1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임금총액 100%를 반영했다면 불법이며 대출자격이 없다. 또 평균임금이 10만 달러보다 낮다면 ‘높은 보상을 받는 직원’, 한마디로 수십만 또는 수백만 달러를 받는 직원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방법규정이 정한 한도보다 많은 대출
SPC 측은 파리바게트본두가 지난해 4월 28일 직원이 51명이라며 111만 9300달러의 PPP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했으나, 적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대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연방중소기업청이 공개한 평균연봉 10만 5346달러를 직원들에게 지급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적법한 자격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또한 연봉 10만 달러가 넘을 경우 10만 달러 초과분은 대출액산정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SPC 해명 및 연방법과 상충된다. SPC 주장대로 10만 달러 초과분을 대출액산정에서 차감했다면 평균연봉이 10만 달러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SPC가 스스로 이 규정을 잘 알면서도 한 푼이라도 많은 탕감성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를 어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0만 달러 초과분은 차감하게 돼 있으므로 10만 달러가 넘는 다고 신청한 파리바게트본두는 대출자격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PPP대출 적절성여부를 검토하는 웹사이트도 ‘직원 51명인 업체가 111만 9300달러의 PPP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전 직원이 모두 9만9999달러씩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직원이 54명에 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트본두는 연방법규정을 어기고 10만 달러이상 연봉자의 10만 달러 초과분을 삭감하지 않음으로서 연방법규정이 정한 한도보다 많은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업체의 평균연봉 또한 SPC 평균연봉 450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라는 점도 주목해 야 한다.
SPC는 본두 또한 불법대출로 적발된 적이 없으며, 2차PPP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으므로 2차 대출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PC는 사기대출의혹이 이는 PPP를 연방정부에 자진 반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정해진 법률에 따라 법
적인 검토 뒤 적절하게 신청했다’고 답했다. 본보는 이에 대해서도 2차 질의서를 보냈다. 그렇다면 지난해 1차 대출 때 평균연봉이 10만 달러이상이라며 불법대출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2개 업체는 2차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을까, 2차 대출은 직원 3백 명 이하, 2020년 4개분기중 단 1개 분기의 매출이라도 2019년보다 25%이상 감소했다면 자격이 된다. 파리크라상 2020년 치 감사보고서상 파리바게트 아메리카와 파리바게트USA를 지배하는 파리바게트본두의 2020년 매출은 2019년보다 최소 27%에서 최대 31% 줄었다. 감사보고서상 매출이 상이하게 기재돼 있으므로, 적게 기재된 매출을 따르면 31%, 상대적으로 많게 기재된 매출을 따르자면 27% 감소했다. 어떤게 진짜 장부인지 모르지만 어느쪽을 따르더라도 25%이상 감소된 것으로 돼 있다. 다만 파리바게트본두의 매출이 아메리카와 US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3개회사의 세부적 매출증감은 알 수 없다. SPC주장대로 라면 파리바게트아메리카는 매출이 25%이상 감소, 2차 PPP를 신청했고, USA와 본두는 자격이 안 되는 셈이다.
왜 1600킬로미터 떨어진 미주리 주까지?
파리바게트 미국법인 3개사의 대출과 관련,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바로 이들이 PPP대출을 신청한 은행이다. 연방중소기업청은 이들 업체가 대출을 받은 은행이 미주리 주 소재 옥스타뱅크라고 밝혔다. 연방예금보험공사 확인결과 옥스타뱅크는 지난 2005년 미주리 주에 설립된 은행으로, 2021년 1분기 말 현재 자산이 16억 6267만 달러, 예금이 약 15억 달러, 대출이 12억5천만 달러이며, 순익이 468만 달러로 중소형은행으로 드러났다. 미국법인 3개는 모두 뉴저지 주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미주리 주에는 사무소나 직영점은 고사하고 가맹점도 없는 곳이다. 파리바게트 3개사가 특별한 연고가 없고, 거리상으로 1050마일이나 떨어진 미주리 주 은행을 이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다만 허영인회장의 두 아들인 허진수, 허희수 사장이 최소 1996년에서 1998년 사이 미주리 주에 체류하며 모종의 정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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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파리바게트 미국, 지난해 560억 원 적자’ 주장하지만…
점포당 매출 223만 달러
전년 대비 14%이상 급증
또 PPP대출은 대출은행이 대출규모에 따라 대출액의 1%에서 최대 5%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이 기업에 먼저 PPP대출을 제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어느 은행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느냐 하는 것은 해당기업의 권리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대출이 쉬운 은행, 승인이 까다롭지 않은 은행을 쇼핑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SPC측에 이에 대해서도 질의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다. 본보가 연방중소기업청이 공개한 1100만여 건에 달하는 PPP상세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옥스타뱅크의 15만 달러이상의 PPP대출 건수는 212건으로 집계됐고 이중 최대액수가 바로 파리바게트 아메리카가 지난해 1차 때 받은 766여만 달러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와 올해를 통틀어 이 은행의 100만 달러 이상 PPP대출은 15건이며, 이중 4건이 파리바게트 3개사의 대출로 확인됐다. 이 은행의 PPP대출 중 직원이 5백 명이라고 신고한 기업은 파리바게트아메리카와 앤디스프로즌커스타드 등 2개 업체에 불과하며, 앤디스의 지난해 1차 대출액은 195만7천 달러로 파리바게트 아메리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SPC는 평균연봉 10만 달러이상으로 1차 PPP대출을 받은 파리바게트USA 및 파리바게트 본두에 대해, 불법이 적발돼서 2차 대출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은행에서 1차 PPP대출 때 평균연봉 10만 달러이상으로 대출을 받았던 업체 대부분이 2차 대출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검토결과 이 은행의 15만 달러이상 PPP대출 212건 중 평균연봉이 10만 달러이상인 업체는 파리바게트 USA및 파리바게트본두를 포함, 모두 13개 업체이며, 이들 13개사는 1개사만2차 대출을 받은 반면 나머지 12개업체 모두가 2차 PPP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 불법이 드러나 대출이 거부된 것인지 알수 없지만, 연방중소기업청이 공개한 지난 4월 30일까지 대출승인자 명단에는 이들 12개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통계는 파리바게트 2개사도 왜 2차를 신청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 파리크라샹 미국법인중 하나인 파리바게트패밀리가 지난해 1차 PPP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파리크라샹 보고서, 회계부정이냐 기재오류냐
파리크라상 2020년 치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확인결과 파리바게트패밀리의 지난해 적자가 크게 늘었다. 2020년 치 매출은 192억 원에 적자가 18억4천여만 원을 기록했고, 2019년 치 매출은 192억 원에 적자가 12억 9천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동일했지만, 적자폭은 42.7%나 크게 늘었다. 즉 올해 2차 PPP의 조건인 최소 1분기 매출 25%감소에는 해당되지 않아 2차 신청은 불가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기업도 1차 PPP는 가능했다. 2020년 1차 PPP때는 매출에 관계없이 직원 5백 명이하 중소기업은 누구든지 PPP를 받을 수 있었다. PPP의 의미가 페이첵프로텍션. 즉 고용보장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실업수당을 주는니, 차라리 중소기업에 2019년 월평균인건비의 2.5배를 지급,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취지였으므로, 매출감소 등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은 누구나 PPP신청대상이었다. 파리크라상이 아메리카, USA, 본두 등 3개사는 일부기업이 연방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으면서도 PPP를 받았지만 공교롭게도 파리바게트패밀리는 인건비등으로 사용할 경우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 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파리바게트 패밀리의 지분 중 67.5% 상당의 소유주가 알려지지 않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허영인회장, 허진수사장, 허희수사장 등이 이 법인의 이사인 점을 감안하면, 만약 PPP대출에 문제가 발생하면 로열패밀리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인의 PPP를 신청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파리크라샹의 2020년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에서 PPP대출을 받은 지난해, 그중에서도 미국법인들만 이중장부라는 부정 또는 기재실수라는 오류의 정황이 드러났다. 파리 바게트본두 및 파리바게트패밀리의 재무제표가 서로 상이하게 기재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트본두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파리바게트본
두가 파리바게트아메리카와 파리바게트USA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파리바게트본두는 감사 보고서에서 이들 미국 내 3개회사의 재무현황을 모두 반영한다고 밝혔다. PPP사기대출 의혹이 이는 해에 감사보고서상 의혹대상인 기업의 수치가 상이하게 기재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파리크라상의 2020년 감사보고서의 ‘피투자회사 요약재무정보항목’[26페이지]에서 파리바게트본두의 2020년 매출은 1164억여 원인 반면, 2020년 연결감사보고서의 ‘종속기업의 재무현황항목’[15페이지]에서 파리바게트본두의 2020년 매출은 1221억여 원으로 기재돼 있다. 일이백만원이 아니라 57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다르게 기재됐다. 매출의 약 5%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들 감사보고서는 파리크라상이 금융당국에 보고한 공식보고서이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동일회사의 회계장부는 하나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보고서에 그 장부가 인용되든 그 내용은 같아야 한다.
매출 다른데 적자 자산 부채총액 일치
하지만 파리바게트본두의 매출이 2개 보고서에 서로 다르게 기재돼, 도대체 진짜 매출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각각의 보고서가 동일회사의 서로 다른 장부를 보고 기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중장부의 존재가능성이 파리크라샹 자체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것이며 단순한 기재실수일 수 도 있다. 또 이처럼 2개 보고서에 매출이 전체의 5%나 상이하게 기 재된 반면 적자는 560억 원으로 정확히 일치했다. 자산총액과 부채총액도 똑 같았다. 매출이 다른데 적자와 자산, 부채총액이 일치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매출이 다른데도 적자액수는 정확히 일치시키는 ‘신공’을 발휘한 셈이다. 짜 맞추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 특히 2020년 감사보고서의 피투자회사 요약재무정보항목과 2020년 연결감사보고서의 종속기업재무현황에서 오직 파리바게트 본두 1개사만 서로 상이하게 기재됐고 이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의 재무현황은 2개보고서에서 완벽하게 일치했다. 2019년 두개 보고서의 파리바게트본두의 재무현황도 정확히 일치했다. 2020년만 상이한 것이다. 하필 왜 2020년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가, 특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SPC측에 이에 대해 질의했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여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2020년 파리크라상의 감사보고서에서 재무현황이 상이한 것은 파리바게트본두만이 아니다. 또 다른 미국 내 법인인 파리바게트 패밀리역시 엄청난 액수가 상이하게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미국 내 파리바게트 프랜차이즈 사업을 총괄하는 업체이다. 파리크라상의 2020년 치 감사보고서상 ‘피투자회사의 요약재무정보’[26페이지]에는 이 업체의 자산이 마이너스 38억 원 상당, 부채는 16억 원 상당이라고 기재된 반면, 2020년 치 연결감사보고서상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요약재무정보’[36페이지]에는 자산이 123억여 원 상당, 부채는 178억 원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또한 파리바게트패밀리가 2개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기재실수 등으로 풀이된다. 동일회사의 자산이 161억 원이나 차이가 나고, 부채는 162억 원, 11배나 차이가 난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이 회사의 매출액과 적자는 정확히 일치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파리바게트패밀리를 제외한 다른 피투자기업의 2020년 재무제표는 2개보고서에서 모두 일치했다. 또 2020년 치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상 전기, 즉 2019년의 자산총계는 43억여 원, 부채총계는 81억여 원, 매출은 192억 원, 손익은 적자 12억여 원으로, 2개보고서가 정확히 일치했다. 이처럼 2개 보고사상 1개 업체의 재무제표는 정확히 일치해야 정상인 것이며, 2020년 치 재무제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이를 단순 기재실수로 볼 수 있을까?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트패밀리가 이미 2016년 자본이 잠식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보고서에 부채규모가 11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하면 파리크라샹의 이 같은 자본잠식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할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장부상 부채규모를 부풀려 껍데기회사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파리크라상은 미국법인 대부분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지만, 이 업체만은 지분의 33%정도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67% 상당의 지분을 보유한 사람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허영인, 허진수, 허희수등 오너패밀리가 이사로 등재된 것을 감안하면, 오너패밀리가 나머지 지분의 일부를 보유했을 가능성도 있다.
파리크라샹의 2020년 2개 보고서에 파리바게트본두와 파리바게트패밀리의 재무현황이 서로 상이하게 기재된 것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허위기재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외감법은 경영진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학게 표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상이한 기재는 의도적 부정 또는 비의도적 오류이든 간에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SPC측은 지난호 본보 보도 뒤 답변서를 보내왔고, 본보는 SPC측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반영한다는 뜻에서 단 한자의 가감도 없이 답변서 전문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본보, 2차 질의했지만 SPC측 묵묵부답
또 본보는 지난 5월 26일 SPC측에 위에 언급된 문제점에 대해 2차질의서를 이메일로 발송. 설명을 요청했고, SPC측은 이를 읽었으며, 27일에도 다시 이를 재발송했고, SPC측은 이를 읽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SPC측은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SPC측이 이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면 이를 성실하고 상세하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파리크라상 2020년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파리바게트 미국3개 법인을 종합한 파리바케트본두는 매출이2019년보다 최소 27%에서 최대 31% 감소했고, 5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123억 원적자보다 적자폭이 무려 4배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프랜차이즈 전문지인 1851프랜차이즈닷컴은 지난 4월 10일 ‘파리바게트가 2020년 미국시장에서 사상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파리바게트 미국법인 임원들과의 인터뷰 및 파리바게트의 프랜차이즈정보공개보고서를 인용, 2020년 미국 내 1개 점포당 매출이 223만5198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새 가맹점계약만 4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4월 공개된 프랜차이즈정보공개보고서의 2019년 점포당 매출 195만 2193달러보다 약 28만 달러, 14%정도 늘어난 것이다. 이 매체는 미국 내 파리바게트의 매출이 급증한 것은 ‘식당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파리바게트는 계속 문을 열었고 픽업서비스와 배달서비스를 도입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