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 음주, 성추행, 처방, 폭행 의사에 느슨한 처벌…
가주소비자 감시 단체
‘메디칼보드에 뿔났다’
선데이저널이 캘리포니아주 의무위원회(메디칼 보드, California Medical Board)에서 올해 1월 부터 5개월간과 지난해 코로나 19 펜더믹 2020년과 2019년에 걸친 2년 5개월 동안 실시한 의사 징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징계 대상 한인 의사 중 면허박탈이 4명, 자진 면허반납이 6명 그리고 임시정직이 3명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는 현재 징계 심의 중이거나 장기 집행유예 등을 포함한 각종 징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징계 대상이 된 한인 의사는 모두 73명 으로 집계 됐다. 올해들어 5개월 동안에도 12명이 징계를 당했고 코로나 기간인 지난 한 해 27명이 징계를 당했다. 한편 소비자 감시 단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무위원회 징계가 매우 느슨 해 전국 순위로 50개중 33위로 하위 수준 이라는 발표에 주의회가 최근 해당 청문회를 통해 의무 위원회에 보다 강력한 징계 지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진 취재부 기자>
본보가 수집한 주 징계 보고서에 따르면 LA에서 개업 중인 P모 의사는 30대 여성 환자 3명을 진료 명분으로 성추행을 하여 환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 중 한 명의 여성에게는 성 추행과 함께 성병 환자라는 오진까지 내려 중징계 대상이 되고 있다. 의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 케이스는 3년에 걸처 각각 고발을 당한 것’이라며 ‘신고 안 한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OC에서 개업중인 K 모 의사는 음주운전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고, 샌호제이에서 개업 중인 한인 P모 의사는 60대의 암환자를 잘못 다루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산버나디노 카운티에서 개업중인 R모 의사는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주법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주 여러 곳에서 개업 중인 한인 의사들이 기본적인 진료 지침에서부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치료로 면허박탈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인 한인 의사들의 징계사항들은 다음호에 구체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캘리포 니아주에서는 2019년 7월부터 징계를 받은 의사, 한의사 등은 처음 오는 환자들에게 자신 의 전과(?)를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환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타운 의료계 에서는 징계를 받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이 환자들로부터 불필 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주의무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받는 사유 중에는 환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 사소한 실수들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일단 환자에게 징계 사실이 통보되면,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금이 갈 수 있다 는 것이다. 하지만 의무위원회 관계자는 본보에 “환자의 인권과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발이 접수돼 조사중인 케이스를 비롯해, 경징계나 중징계를 받은 경우 그리고 면허가 정지 되거나 아예 박탈당한 한인 의사들도 있다. 보통 징계 기록이 3년에서 5년 동안은 주의무위원회 기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년 동안 한인 의사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 중에는 의료 기록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것 에서 부터 부적절한 처방, 진료의 태만성과 오진 그리고 환자를 성적으로 추행이나 폭행 등 그리고 잘못 진료 결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등도 발생했다.
‘환자 과실 치사에 솜방망이 처벌’
비영리 소비자 옹호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의 지난 4월 8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의사들이 환자에 대한 불성실한 진료와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징계가 매우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미 50개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주보다도 느슨 하다고 밝혔다. 순위를 따지면 제일 강경하게 다루는 주를 1위로 한다면 캘리포니아주는 33위에 해당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퍼블릭 시티즌의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주이무위원회의 각종 자료들을 정밀 분석하고 타주와의 사례 등도 비교 분석하여 냉철하게 조명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보고서의 목적은 환자를 오진 등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주거나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으로 행동하는 의사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연 의무위원회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었다.특히 이 보고서는 각 주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 1,000명당을 대상으로 행한 징계 조치의 연평균 조사 실시한 건수를 바탕으로 각 주 의무위원회의 성과를 비교했다. 이같은 결과에서 가장 높은 징계율을 보이고 있는 주는 켄터키주 의무위원회로 캘리포니아주보다 169.4% 정도 더 많은 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만약 캘리포니아주 의무위원회가 켄터키주의 비율과 같이 했다면 현재 보다 매년 215건의 추가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소비자 감시단은 주의회 관련 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주 의무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접수 받고, 조사를 하는 데 수년씩이나 소요하고, 징계 지침에도 훨씬 못 미치는 합의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피해 환자들로부터 기본적인 사실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과실 이력이 있는 의사들도 의무위원회의 의해 면허박탈를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소비자 감시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의사 면허를 허가하고 갱신할 때, 보고서가 어느 데이터에 기초했는지에 대한 정보 및 의료과실(malpractice) 배상금 지급도 포함하는 <National Practician Data System> 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의회 “의무위원회는 징계 지침 강하게”
캘리포니아주정부는 각 전문직 분야마다 위원회(Board)라는 부서에서 면허 등을 관리한다. “Board” 라는 영어 단어는 어떤 조직의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의미가 있으므로 이 위원회는 면허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소비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산하에 의무위원회 (Medical Board of California), 한의사위원회(Board of Accupuncture),약사위원회 (Board of Pharmacy), 간호사 위원회 (Board of Nursing) 등 직능별로 약 40개의 위원회가 있다.각 위원회는 해당 직역의 면허와 직역의 행위 (practice)를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건강에 관련 해서 보호하는 임무를 맡는다. 따라서, 각 위원회는 면허 발급과 갱신, 전문직 분야의 재교육과 벌칙 (discipline), 및 전문직에 관련된 법과 규정을 제안하고 만드는 역할을 한다.
면허 취소와 정지는 관련 법을 어긴 면허 소지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와 벌칙이다. 그리고, 징계와 벌칙의 사유와 내용은 각 직역에 관련된 법률과 규정에 정해져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의료 법은 비전문적인 행위 (unprofessional conduct)가 징계와 벌칙의 중요한 사유로 취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실처방 (clearly excess-ive prescribing), 과량의 검사 (clearly ex-cessive use of diagnostic procedures), 환자에 대한 성적인 비행 (sexual miscon-duct) 등을 비전문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성적인 비행은 성폭행 뿐만 아니라 성희롱, 사전 설명이나 동의없이 이루어진 성적인 행위, 가령 환자 성기 부위 등 만지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비전문적인 행위는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이는 법의 목적에 부합 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비전문적인 행위는 건강 관련 종사자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건강 관련 종사자에 대한 환자의 신뢰는 치료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왜냐하면, 환자가 자신의 몸에 대한 치료를 건강 관련 종사자에 맡기는 것은 건강관련 종사자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신뢰가 깨지면 성공적인 치료를 이룰 수 없다. 그리고, 그 전문성의 존립 자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각 건강 관련 전문직 위원회는 환자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행위 – 성적인 비행, 과처방, 과잉검사, 부당청구 등 – 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와 벌칙을 내리는 것이다.
‘환자 성추행 행위 강력 단속해야’
캘리포니아주의 건강관련종사자의 면허 취소와 징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환자 등이 의무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조사가 진행되고 여기서 법규를 어긴 것과 징계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위원회가 이를 주검찰에 알린다. 이 때, 의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요구 할 수 있다. 청문회는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재판과 비슷한 과정을 따른다. 청문회를 주관하는 사람은 행정법 판사 (Administrative Law Judge)로 이 판사는 청문회가 끝난 뒤 판결 결과를 의무위원회에 보낸다. 이 때 의무위원회는 이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바꾸거나 판결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조사와 징계 결정의 주체는 면허의 발급과 갱신을 책임지고 있는 의무위원회이다. 또,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의무위원회가 검찰에 알려 형사소송도 따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즉, 면허 정지나 취소와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이중처벌제도를 두고 있는 것 이다. 의사 등 면허소지자는 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는 병원 등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의무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만약 면허 소지자가 그런 적이 있으면 의무위원회는 처벌과 징계의 이유가 전문직을 수행하는 동안 환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면허 갱신 여부(면허 정지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의사 면허 갱신 때 형사처벌 또는 과거 징계 받았는지를 보고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나 외국에서 $300 이상 벌금 낸 것은 모두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의무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각 전문 분야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른다. 가령, 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의무위원회에는 7명은 캘리포니아 주 여러 곳에서 일하는 의사들이다. 그래서 의사들의 입김이 세다. 위원은 대부분 주지사가 임명하며, 나머지는 주의회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지명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직이 주체적으로 스스로를 관리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법률가 등 일반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위원회가 전문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이들이 내린 중요한 결정, 가령, 규정을 어긴 면허 소지자의 벌칙에 대한 결정 등이 전문직에게만 유리하게 내려져서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또, 위원회 의 임무가 건강에 관련되어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위원회가 어떤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일반인들의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전문직을 관리하는 법과 규정을 만드는 일도 하므로 법률가의 관점도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직 혼자 면허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가 등을 포함한 일반인과 함께 협력하여 하고 있는 것이다.
환자 인권보호 안전 위한 위원회 개혁
캘리포니아주에서 의사 면허 발급과 갱신의 주체는 의무위원회이다. 즉, 의무위원회가 면허 소지자격의 기준을 정하고 면허시험을 집행한다. 또, 의무위원회는 해당 전문직 면허 소지자의 징계와 벌칙을 조사하고 결정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면허에 관련된 모든 행정상의 업무가 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면허에 관련된 정책의 설정과 집행이 효율적 이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주 의회 의원들은 최근 실시한 5시간 동안 개최된 ‘합동 청문회’에서 캘리포니아 의무위원회에 대해 기강해이, 부적절한 조사활동, 위험한 의사들에 대한 느슨한 벌칙과 징계 판결 지연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의무위원회 구성에서 현직 의사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사들이 의무위원회에서 동료 의사들의 징계에 공정성과 윤리성을 제대로 발휘하비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