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뉴욕 금싸라기 땅
21년 만에 소유권 회복됐다
지난 2019년 말 본보가 뉴욕 플러싱 한복판 금싸라기 부동산의 주인이 20년 전 소멸된 한국상업은행이라고 보도하자, 우리아메리카은행이 지난해 이 건물의 소유주를 우리 아메리카은행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1년 9월 한국상업은행이 이 건물의 소유주가 된 뒤, 1999년 상업은행 소멸 후에도 계속 상업은행 소유로 돼 있다, 20여년 만에 우리아메리아은행이 상업은행의 승계자로서 부동산 소유주로의 권리를 되찾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일부 소유관련 서류에는 우리아메리카은행 및 한국상업은행 공동소유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136–88, 39 애비뉴 플러싱 뉴욕’의 단층건물, 뉴욕 7번 전철의 종점 플러싱 역의 금싸라기 부동산은 우리아메리카은행 플러싱지점이 소재한 곳, 이미 지난 1991년부터 한국상업은행이 소유했던 건물로, 1층짜리 건물이지만, 대지 면적이 무려 7904스퀘어피트, 약 221평에 달할 정도의 대형부동산이다. 또 이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층건물로서, 앞으로 재개발 될 여지가 크고, 이 경우 개발업자에게 넘긴다면 1천만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물로 평가된다.
21년 만에 소유권 등기 끝내
이 건물이 약 21년 만에 진짜 주인을 찾았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난해 10월 2일 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0월 7일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권리증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아메리카은행으로 알려진 한국상업은행 뉴욕지점이, 예전에 한국상업은행 뉴욕지점으로 알려진 우리아메리카은행에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한다’고 기재돼 있다. 그동안 이 건물의 소유주는 한국상업은행 뉴욕지점으로 등기돼 있었으나, 한국상업은행은 지난 1999년 한일은행과 합병, 한빛은행이 됐고, 한빛은행은 2002년 5월 우리은행으로 바뀐 것을 감안하면, 21년여 간 이미 사라지고 없는 한국상업은행이 유령 소유주 노릇을 했던 셈이다.
본보는 지난 2019년 말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고, 1999년 바뀌었어야 할 소유주가 20여년 째 바뀌지 않고 있으며, 은행인수합병 때의 단순실수로 추정되지만, 우리아메리카은행이 정상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주로 등기돼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이 보도 뒤 우리아메리카 은행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소유권문제를 바로 잡은 것이다. 이 권리증서에 서명한 사람은 박진영 우리아메리카은행 부행장으로, 전 소유주인 한국상업은행을 대리해서 서명했다. 하지만 디드를 통해 소유권 문제를 정리했지만, 일부 서류에는 소유주가 우리아메리카은행 및 한국상업은행 등 2개 법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된 것이다.
아직도 상업은행과 공동소유주 기재
뉴욕시 재무국이 지난 6월 5일자로 발부한 재산세 고지서에는 ‘소유주가 우리아메리카은행 및 한국상업은행 뉴욕지점’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디드 정리 약 8개월
이 지났지만, 디드에서 복잡하게 소유주를 기재한 탓에 재산세 고지서에 소유주가 2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뿐 아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이 디드 등기 때 동시에 등기한 ‘부동산 양도 보고서’에도 ‘매입자는 우리아메리카은행 및 한국상업은행 뉴욕지점, 매도자는 한국상업은행 뉴욕지점 및 우리아메리카은행’으로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뉴욕시 환경보호국에 접수된 상하수도이용자현황에도 ‘소유주가 우리아메리카은행, 소유주의 다른 이름이 한국상업은행 뉴욕지점’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도 우리아메리카은행이 한국상업은행이 공동 소유주라고 기재한 서류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이 20여년 만에 플러싱 금싸라기 땅의 소유주 자격을 명확히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아직 여러 서류에서 한국상업은행이 소유주라고 기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한번 꼬인 일은 쉽게 바로 잡기 힘들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