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본보보도로 촉발…우리은행 명의로 변경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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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뉴욕 금싸라기 땅
21년 만에 소유권 회복됐다

우리은행지난 2019년 말 본보가 뉴욕 플러싱 한복판 금싸라기 부동산의 주인이 20년 전 소멸된 한국상업은행이라고 보도하자, 우리아메리카은행이 지난해 이 건물의 소유주를 우리 아메리카은행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1년 9월 한국상업은행이 이 건물의 소유주가 된 뒤, 1999년 상업은행 소멸 후에도 계속 상업은행 소유로 돼 있다, 20여년 만에 우리아메리아은행이 상업은행의 승계자로서 부동산 소유주로의 권리를 되찾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일부 소유관련 서류에는 우리아메리카은행 및 한국상업은행 공동소유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난해 10월 2일 뉴욕퀸즈 플러싱 39애비뉴 빌딩의 소유권을 한국상업은행에서 우리아메리카은행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난해 10월 2일 뉴욕퀸즈 플러싱 39애비뉴 빌딩의 소유권을 한국상업은행에서 우리아메리카은행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136–88, 39 애비뉴 플러싱 뉴욕’의 단층건물, 뉴욕 7번 전철의 종점 플러싱 역의 금싸라기 부동산은 우리아메리카은행 플러싱지점이 소재한 곳, 이미 지난 1991년부터 한국상업은행이 소유했던 건물로, 1층짜리 건물이지만, 대지 면적이 무려 7904스퀘어피트, 약 221평에 달할 정도의 대형부동산이다. 또 이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층건물로서, 앞으로 재개발 될 여지가 크고, 이 경우 개발업자에게 넘긴다면 1천만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물로 평가된다.

21년 만에 소유권 등기 끝내

이 건물이 약 21년 만에 진짜 주인을 찾았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난해 10월 2일 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0월 7일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권리증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아메리카은행으로 알려진 한국상업은행 뉴욕지점이, 예전에 한국상업은행 뉴욕지점으로 알려진 우리아메리카은행에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한다’고 기재돼 있다. 그동안 이 건물의 소유주는 한국상업은행 뉴욕지점으로 등기돼 있었으나, 한국상업은행은 지난 1999년 한일은행과 합병, 한빛은행이 됐고, 한빛은행은 2002년 5월 우리은행으로 바뀐 것을 감안하면, 21년여 간 이미 사라지고 없는 한국상업은행이 유령 소유주 노릇을 했던 셈이다.

▲ 1991년 9월 6일 한국상업은행의 부동산매입계약서[디드]-매매금액이 10달러로 명시돼 있지만 5144달러의 양도세가 부과돼 128만6천달러에 거래됐음을 알 수 있다.

▲ 1991년 9월 6일 한국상업은행의 부동산매입계약서[디드]-매매금액이 10달러로 명시돼 있지만 5144달러의 양도세가 부과돼 128만6천달러에 거래됐음을 알 수 있다.

본보는 지난 2019년 말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고, 1999년 바뀌었어야 할 소유주가 20여년 째 바뀌지 않고 있으며, 은행인수합병 때의 단순실수로 추정되지만, 우리아메리카은행이 정상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주로 등기돼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이 보도 뒤 우리아메리카 은행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소유권문제를 바로 잡은 것이다. 이 권리증서에 서명한 사람은 박진영 우리아메리카은행 부행장으로, 전 소유주인 한국상업은행을 대리해서 서명했다. 하지만 디드를 통해 소유권 문제를 정리했지만, 일부 서류에는 소유주가 우리아메리카은행 및 한국상업은행 등 2개 법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된 것이다.

아직도 상업은행과 공동소유주 기재

뉴욕시 재무국이 지난 6월 5일자로 발부한 재산세 고지서에는 ‘소유주가 우리아메리카은행 및 한국상업은행 뉴욕지점’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디드 정리 약 8개월

▲ 우리아메리카은행이 뉴욕시 등기소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뉴욕퀸즈 플러싱 39애비뉴 빌딩의 새 소유주를 한국상업은행 및  우리아메리카은행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우리아메리카은행이 뉴욕시 등기소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뉴욕퀸즈 플러싱 39애비뉴 빌딩의 새 소유주를 한국상업은행 및 우리아메리카은행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났지만, 디드에서 복잡하게 소유주를 기재한 탓에 재산세 고지서에 소유주가 2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뿐 아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이 디드 등기 때 동시에 등기한 ‘부동산 양도 보고서’에도 ‘매입자는 우리아메리카은행 및 한국상업은행 뉴욕지점, 매도자는 한국상업은행 뉴욕지점 및 우리아메리카은행’으로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뉴욕시 환경보호국에 접수된 상하수도이용자현황에도 ‘소유주가 우리아메리카은행, 소유주의 다른 이름이 한국상업은행 뉴욕지점’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도 우리아메리카은행이 한국상업은행이 공동 소유주라고 기재한 서류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이 20여년 만에 플러싱 금싸라기 땅의 소유주 자격을 명확히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아직 여러 서류에서 한국상업은행이 소유주라고 기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한번 꼬인 일은 쉽게 바로 잡기 힘들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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