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폭주…7월16일까지 추가 할당 건수 전부 소진
백신 접종 했다고
면제 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7월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자가격리 기간 없이 한국 방문길이 열린 가운데, 사전 신청이 6월 28일부터 허용되면서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은‘격리면제’면제 신청 면담 및 허가 절차 등으로 대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 LA총영사관 측은“자가격리 면제 신청접수 통합 웹사이트 서비스는 빠르면 7월 초~중순경 시작할 예정”이라며“민원인은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서비스 시작 전 LA총영사관에 접수를 한 민원인은 공관에서 이메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당수의 한인들이 백신 접종카드만 있으면 7월 부터 바로 한국에 입국할 때 이를 제시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으나,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역 총영사관에 서류를 접수해 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일반 관광이나 여행 목적으로는 격리 면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성진 취재부 기자>
LA총영사관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격리면제서 발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관할지에 최대 규모의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격리면제 확대 시행 초기에 수요가 집중되어 응대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예약제 운영 원칙 준수, 문의 전에 우선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 서류 확인 등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6월 28일부터 신청서 사전 접수가 실시됐다. 신청 접수는 총영사관 예약 방문 또는 이메일로도 할 수 있다.
총영사관에서 현재 허용되는 중요 사업상 목적의 격리 면제서 발급은 보통 1~3일 내, 장례식 참석을 위한 발급은 당일도 가능하다.
직계 가족 방문은 수요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발급 기간도 훨씬 늘어나 수주가 걸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격리 면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해외 거주자의 한국 내 직계가족 방문을 위해 이뤄지는 것 이므로, 백신 관광을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한국인들은 격리 면제서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백신별 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15일이 경과된 경우에 격리 면제서 신청이 가능하다. 즉, 화아자나 모더나 백신을 1차만 맞은 경우, 2차 접종을 맞고 2주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아예 불가능하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즉 부모와 조부모, 자녀, 손자 등은 해당되지만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단 장례식일 경우 형제, 자매까지도 격리 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 외교부가 해외 백신접종자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웹사이트로 직접 접수할 예정 이다. 이럴 경우 한국에 직계가족을 둔 이들은 웹사이트에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한 뒤 면제-서를 발급받게 된다. 6월 29일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외교부는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업무를 재외국민 민원 포털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LA총영사관 측은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에 한창이라고 전했다. 자가격리 면제 발급업무를 영사민원24로 일원화하면 민원인 불편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우선 민원인은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 약 7~8가지(▶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영사민원 24 예약증 사본 ▶신청인 여권 사본 ▶90일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문목적 증빙서류 사본 ▶운전면허증 또는 공과금 명세서 등 거주증명 사본 ▶예방접종증명서 (CDC) 사본 등)를 영사민원 24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후 LA 등 미국 재외공관은 관할구역별로 신청서 확인작업 후 면제서를 이메일 등으로 발급한다. 민원인은 해당 면제서 4장을 인쇄해 한국 입국 때 제출하면 된다.
한국 외교부에 도움 타전, 긴급 대책 강구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사전접수 첫 날인 6월 28일 하루에만 총 700건(가족포함 1400~2000명)의 예약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7월 중순까지 예약일은 이미 동이 난 상태다. 따라서 6월 28일 오후 현재 가능한 자가격리 면제 접수 예약일은 빨라야 7월 16일 이후다. 하지만 신청자 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현재는 7월 중에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LA총영사관이 한국방문을 위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을 위한 예약 신청을 지난 25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지난 주말 사이에 예약 신청이 폭주하면서 7월 16일까지 추가적으로 열어놨던 할당 건수가 다 소진돼 LA총영사관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격리면제서 발급을 앞두고 오는 7월 16일까지 총 1300여 건에 달하는 예약 건수를 추가로 할당했는데, 그 추가 할당 건수도 이날 새벽에 이미 소진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영사관은 공관뿐만 아니라 한국 본부와 긴밀한 접촉을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가격리면제서 발급과 관련한 긴급 대응팀을 총괄하고 있는 권성환 부총영사는 “자가격리면제서 발급관련 이메일 접수 첫날인 28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자가격리면제 예약을 한 신청자들로부터 이메일 700통을 접수받았다”며, “가족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함께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만약 이메일 1건 당 가족 구성원이 3명일 경우, 2100명의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 부총영사는 “7월 16일까지 예약을 받은 상황에서 예약자 들이 이메일로 접수를 하는 것 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가운데서 예약 순서 대로 심사하고 발급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예약 및 접수 건수로 인해 효율적인 면제서 발급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예약순서대로 심사를 통해 3일 내로 발급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방문이 급하지 않거나 출국일자가 여유가 있는 한인들의 경우 예약 및 접수를 시간을 갖고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6월 28일 오후 5시 현재 이메일로 접수된 700건에 대해, 총 140명에 대한 자가격리면제서 발급이 이뤄졌고 발급이 승인된 경우 신청자에게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메일로 전달이 될 것 이라고 총영사관측은 설명했다.
LA총영사관 홈페이지 먼저 보고 신청 준비
나아가, 권 부총영사는 “28일 이메일 접수된 예약 신청건에 대해 심사 및 발급까지의 진행과정 및 결과물이 나와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며, “총영사관은 신청자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중이며 한국 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만간 추가 예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공관 2층에 9명으로 구성된 자가격리면제서 이메일 접수 및 발급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퇴근시간 이후까지 야간업무에 돌입한 상황이다. 총영사관은 7월 1일 부터는 공관 방문 접수도 이뤄지기때문에 업무 부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급적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이메일 접수를 이용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LA총영사관 측은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한 일반민원 방문예약 접수와 별도로 하루 약 130건을 자가격리 면제 신청 예약일로 배정했다. LA총영사관 측은 자가격리 면제 업무 전담팀 직원 9명이 신청서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6월 28일부터 접수한 신청서 700건 서류부터 확인한 뒤 72시간 안에 면제서(전자서류 또는 종이서류)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LA총영사관 측은 “자가격리 면제 신청이 가능한 하루 예약 가능 건수를 현재 130건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민원인이 영사민원 24등 통합 웹사이트에 직접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하고 재외공관이 확인 후 면제서를 발급하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자가격리 면제를 희망하는 백신접종 완료자는 반드시 ‘영사민원24 웹사이트 (consul.mofa.go.kr)’ 를 통해 LA총영사관 방문 날짜 먼저 예약해야 한다. 예약일을 잡으면 3일 전부터 신청서를 이메일 접수하거나 당일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LA총영사관은 신청자(가족포함)가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영사민원 24 예약증 사본 ▶신청인 여권 사본 ▶90일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문목적 증빙서류 사본 ▶운전면허증 또는 공과금 명세서 등 거주증명 사본 ▶예방접종증명서(CDC)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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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직계가족 방문목적 자가격리면제 안내를 용어 설명이다
미성년자
–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만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중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
– 동일 국가에서 WHO 긴급사용 승인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한 자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접수 가능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단,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LA총영사관 관할지 거주자(남가주,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
– 운전면허증, 공과금 내역서 등 당관 관할지 내 거주사실 증빙자료 제출
– 또는 당지에서 백신접종을 마친 사실 증명
영사민원 24를 통한 격리면제서
직접 접수는 현행 이메일 접수와 달리 예약이 필요 없다. 아직 예약을 하지 못한 민원인은 동 시스템이 개통된 이후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기 바라고 있다.
이미 예약번호를 받아 총영사관에 이메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자들은 격리면제서를 발급하여 이메일로 회신해준다. 이같은 시스템 개통과 관련한 안내는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며 개통 이후 일정시점에 이메일 접수는 폐지할 예정이다.
이메일 접수 방법: 이메일 계정(수요분산을 위해 지역별 이메일 개설)
– [email protected](남가주 거주자 접수용 1)
– [email protected](남가주 거주자 접수용 2)
– [email protected](네바다, 아리조나, 뉴멕시코 거주자 접수용)
[email protected](캘리포니아 남부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으나,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예방접종을 한 민원인 대상)
이메일 작성 안내
– 제목: 격리면제서발급 신청(성명, 예약일자) (예시): 격리면제서발급 신청(홍길동, 7.1)
– 본문: 모든 대상자 인적사항 기재(국적, 성명, 생년월일)
– 첨부서류: 1개의 PDF 파일로 송부(개별파일 업로드 및 압축파일 금지)
– 가족 신청자의 경우 1개의 이메일에 1인당 1개의 별도 첨부파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