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욕 20년 근무 직원 뉴욕주법원에 KBS소송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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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다’ 퇴사압력…

퇴사거부하자 전도금횡령 징계 해고

KBS 뉴욕 현지채용직원이 KBS 및 직원 등을 상대로 뉴욕 주 법원에 고용차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 뉴욕사무소에서 촬영담당으로 20년간 근무한 이 직원은 KBS 측이 나이 등의 문제로 퇴사 압력을 가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횡령혐의를 뒤집어 씌워 정직처분을 한 뒤 결국 해고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S 측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미 로펌을 선임했으며, 고용차별 등의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방송법상 국가기간 방송으로 규정된 점을 감안, 외국주권면제법상 소송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KBS지난 2001년 2월부터 KBS 뉴욕사무소에서 촬영담당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지난 7월 30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KBS와 뉴욕사무소 책임자를 상대로 고용차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직원은 소송장에서 임금미지급은 물론 책임자급 특정직원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주장한 것으로 확인돼 재판과정에서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소송장에서 ‘KBS가 지속적으로 주당 40시간 이상씩 일하도록 하고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10시간이상 연속적으로 일하도록 하고도 이 같은 연속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종수당, 의료보험혜택 차별 등을 언급하며 ‘한국에서 온 직원들은 1등 인간, 미국현지에서 채용된 자신은 2등 인간 취급을 받았으며,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자 인력부족으로 휴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당대신 대체휴무를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또 위험수당, 전화료, 케이블TV요금 등에 대한 보상도 없다고 강조했다.

퇴사 거부에 전도금 횡령 누명 씌워

▲KBS 뉴욕사무소의 미국현지채용직원이 지난 7월 30일 KBS와 특정직원을 대상으로 고용차별소송을 제기했다.

▲KBS 뉴욕사무소의 미국현지채용직원이 지난 7월 30일 KBS와 특정직원을 대상으로 고용차별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자신이 올해 56세라며, 지난해 10월부터 뉴욕사무소 책임자로 부터 은근히 나이가 많아서 일하기 힘들지 않느냐며 퇴사 압력을 받기 시작했고, 모욕당하고 학대받는 등 적대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는 자신이 퇴사를 하지 않자 급기야 전도급 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징계한 뒤 전격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뉴욕사무소 책임자들이 회계장부를 정리해야 하지만, 이들의 지시로 내게 장부정리 업무가 맡겨졌고, 매달 1800달러 상당의 뉴욕사무소 전도금을 사용한 뒤 이를 정리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식비를 특정비율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자의 지시로 식비를 다른 비용으로 거짓 기재했고, 퇴사하지 않자 이를 되레 해고사유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도금 처리문제로 지난 4월 6일 KBS본사로 부터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무급정직 인지, 유급정직인지, 얼마동안 정직인지도 통보받지 못했고, 결국 40일 정도 지난 5월 15일 전격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 당했다며, 이는 모두 뉴욕 주, 뉴욕시 노동법 관련규정 및 인권법 위반이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외국주권면제법 내세워 소송 피할 전략

이 소송장에서 가장 충격적 내용은 KBS 측이 원고 측에 횡령의혹을 제기했다는 점과, 원고 측이 함께 일한 기간이 불과 6-7개월에 불과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적나라하게 특정인이 잘못했다고 주장한 점이다. 이는 KBS가 외국주권면제법 대상이라며 기각주장을 할 것을 우려해 자연인인 특정인을 피고에 추가, 기각을 어렵게 하기 위한 소송전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방법원이 아닌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외국주권면제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KBS는 이미 소송가능성을 인지하고 뉴저지의 한 로펌을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송쟁점 등에 대한 검토를 한 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KBS 측은 일단 원고의 나이에 따른 퇴사압력 등 고용차별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또 20년간 충분한 임금을 지급했으며 원고가 전도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사가 징계를 했다는 것이며, 소송장이 송달되면, 답변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추정된다.

▲ KBS현지채용직원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등은 물론 병가관련법위반, 계약위반, 사기등 모두 16가지 혐의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KBS현지채용직원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등은 물론 병가관련법위반, 계약위반, 사기등 모두 16가지 혐의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특히 KBS는 한국정부가 출자한 기관으로서 외국주권면제법에 의거, 미국에서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지난 1976년 제정된 외국주권면제법은 외국정부나 정부기관으로 인정된 법인은 상업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소송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법이다. KBS 측은 방송법의 제 4장 한국방송공사 관련조항, 특히 제 43조에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가기간 방송으로 KBS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KBS사장과 이사 11명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한국정부가 자본금 3천억 원을 단독 출자했고, 매년 회계결산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도 한국정부가 출자한 기관으로, 외국주권 면제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년근무 직원이 횡령’ 사실여부 규명돼야

이 사건은 한국 정부기관을 소송했다는 점에서 지난달 유엔한국대표부 운전기사가 고위 외교관의 비리를 고발하며 노동법 소송을 제기한 것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본보는 한국공관과 행정직원, 한국기업 미주법인의 현지채용직원이 고용당시 아무리 관계가 좋았더라도 고용종결 시점에는 유쾌하지 않은 관계로 마무리되고 심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초과근무 수당 등 미국법 상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미지급 여부, 특히 전도금 횡령 의혹에 따른 징계 등은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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