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중공업이 2011년 5월 프라이드[현 엔스코]에 인도한 석유시추선 엔스코 DS-5호](https://sundayjournalusa.com/wp-content/uploads/2021/08/배.jpg)
▲ 삼성중공업이 2011년 5월 프라이드[현 엔스코]에 인도한 석유시추선 엔스코 DS-5호
■ 미국에 석유시추선 관련 뇌물수주혐의로 7500만 달러의 벌금 지불
■ 브라질 국영석유사에 2억 5천만 달러 손배소 1심 승소 항소심 패소
■ 브라질정부와도 기소유예 조건으로 1억 5천만 달러 벌금 납부 합의
■ 영국중재법원 1억 8천만 달러 판정 최소 6억 5500만 달러 토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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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브라질 영국에 뇌물주고 수주한 석유시추선 사업 ‘끝내 덜미’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
삼성중공업이 석유시추선수주와 관련한 뇌물수수혐의로 미국정부에 7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한데 이어, 브라질국영석유회사가 제기한 2억5천만 달러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패소, 파기환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중공업은 또 같은 혐의로 지난 2월말 브라질정부에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1억5천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9년 5월 영국중재법원으로 부터도 1억8천만 달러 배상중재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6억5500만 달러를 토해낼 것으로 전망된다.<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텍사스 남부연방법원은 지난해 6월 19일 삼성중공업의 소멸시효완성주장을 받아들여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소송에 대한 기각명령을 내렸다.
2억 5천만 달러 손배소, 항소심서 뒤집혀
지난 2019년 3월 5일 텍사스 주 법원에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2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브라질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 이 회사는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1년 인도한 시추선 5호와 관련, 2천만 달러의 뇌물을 줬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같은 해 4월 18일 이 소송을 텍사스 남부연방법원으로 이관했고, 지난해 6월 19일 본안심리전 소각하 결정으로 사실상 승소함으로써 2억 5천만 달러 배상을 피해 나가는 듯 했다.
당시 1심 법원인 텍사스남부연방법원은 연방법상 사기 및 기업조직범죄의 공소시효가 4년이므로, 이를 인지한 시점으로 부터의 4년인 2018년 시효가 만료됐고, 2019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효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줬었다. 삼성중공업이 2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혐의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소송이 지난 11일 극적으로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페트로브라스는 지난 2020년 6월 26일 1심 법원을 관할하는 연방 제5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 11일 ‘텍사스남부연방법원의 본안심리전 소각하결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기존 손해배상 소송의 본안심리를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법원의 이번 명령은 본안소송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텍사스남부연방법원으로 파기환송 돼, 본안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삼성중공업으로선 다시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셈이다.
‘뇌물통한 수주, 결국 회사 망쳤다’

▲삼성이 수주를 위해 2천만달러 뇌물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엔스코시추선 5호 제원 및 성능
이에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월 22일 브라질 정부와도 8억1200만 브라질헤알화의 합의금을 내고 기소 등 행정-사법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억 1200만 브라질 헤알화는 미화 1억 48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이다. 브라질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부정 부패척결을 내걸고 ‘세차작전’에 돌입, 삼성중공업이 브라질국영석유회사 페트라브라스에 2천만 달러의 뇌물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무려 1억5천만달러상당의 합의금을 내고 기소를 피한 것이며 이 같은 합의금은 2019년 11월 미국정부 합의금 7500만 달러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9년 3월 영국중재법원으로 부터도 프라이드의 후신인 ‘엔스코글로벌4 주식회사’에 1억8천만 달러 중재판정을 받았었다.
당시 중재재판부는 ‘엔스코가 삼성중공업으로 인해서 시추선 용선계약을 취소됐다’며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었다. 또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 11월 미국 연방 법무부에 3년의 유예기간 중 유사범죄가 없으면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벌금 7500만 달러를 납부했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미국정부에 7500만 달러, 브라질정부에 1억5천만 달러 등 2억2500만 달러 지급에 합의했고, 엔스코에 1억 8천만 달러 중재판정을 받은데 이어, 페트로브라스 2억 5천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1심에서 승소했다 2심에서 파기환송 됨으로써 최악의 경우 6억 55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는 당초 2007년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시추선 5호의 계약가격 6억 4천만 달러보다도 많은 것이다. 삼성중공업원 2019년부터 매년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상당의 벌금을 물고 있어, 뇌물수수를 통한 수주가 결국 회사를 멍들게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