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학부모들 뉴욕 한인학원 소송제기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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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부분코로나19에 따른 폐쇄명령으로 방과 후 학원 등이 문을 닫은 뒤 방역조치 해제 조치 이후에도 문을 열지 않자 학원비를 지불한 학부모들이 한인학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 됐다. 학부모들은 5개 분원을 운영하는 학원이 1년 치 학원비 등을 받고도 개원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일부 학원은 팔아치우고 다른 학원은 폐업함에 따라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했다. 또 학원원장은 자신이 살던 집까지 처분했다며, 학원비와 학원매도 대금, 주택매도 대금 등을 챙긴 뒤 고의로 폐업했다고 강조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플러싱지역 중국인 학부모 5명이 한인학원이 1년치 학원비를 받은뒤 문을 열지 않고 있다며 A학원과 학원주인 B씨를 상대로 지난 8월 18일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플러싱지역 중국인 학부모 5명이 한인학원이 1년치 학원비를 받은뒤 문을 열지 않고 있다며 A학원과 학원주인 B씨를 상대로 지난 8월 18일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베이사이드와 그레잇넥 지역에 5개의 학원을 운영하던 한인운영 A학원, 40여 년 전 설립된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학원의 이름을 사용하며 학원을 5개나 운영하던 이 학원과 학원원장 B씨가 지난 8월 18일 중국인 학부모들로 부터 뉴욕 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사기, 계약위반, 부당이득 사취 등의 혐의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 없이 방과 후 학교 운영

소송원고는 장영강, 도로시옹, 제니쿠, 이민첸, 징창등 뉴욕 플러싱 지역 중국인 학부모 5명이며 이들 학부모 중 변호사인 이민첸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맡았다. 소송피고는 더글라스톤, 그레잇넥, 베이사이드, 뉴욕, L그룹 등 A학원이 운영하는 5개 법인 및 학원원장 B씨다. 중국인 학부모들은 소송장에서 ‘2016년부터 B씨가 A학원이라는 명칭으로, 방과 후 학교, 주말학교, 섬머캠프 등을 면허없이 운영해 왔으며, 학부모들에게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개 학원은 킨더가든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은 다르지만 모두 A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B씨가 5개 법인의 오너지만 5개 학원 중 단 하나도 뉴욕 주에 등록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5개 법인 중 모체격인 L그룹과 L그룹 뉴욕 등 2개가 2009년 8월 설립됐고, 2013년 더글라스톤에, 2018년에 그레잇넥, 2019년 베이사이드에 학원을 개설하는 등 파죽지세로 학원을 늘렸다.

학부모들은 학원원장 B씨는 2016년에 A학원으로 부터 L그룹과 L그룹뉴욕, 그리고 더글라스톤 등 3개 학원을 인수했고, 그 뒤 2개학원은 직접 설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레잇넥 학원의 경우 면허가 없어 학원건물과 학원면허를 매달 1만 달러를 지불하고 빌려서 운영했으며, 그 뒤 B씨는 2019년 8월 우드사이드 학원을 35만 달러에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B씨는 학생 1명당 방과 후 학교 1년 비용으로 학비 3950달러와 통학비용 2750 달러등 6700달러를 받았고, 썸머캠프 비용으로 1인당 2800달러, 또 공휴일 등 학교가 임시 휴교라도 하는 날은 학생 1인당 하루 60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학생 1인당 방과 후 학교 및 섬머캠프로 1년간 약 1만 달러를 받은 셈이다. 이들 학부모들은 모두 4-5년간 이 학원을 이용했다고 밝혀, 자녀가 2명이라면 10만 달러 상당을 지불하는 등 소송총액은 수십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B씨는 지난 2월중순 자신이 지난 2019년 152만달러에 매입했던 뉴욕베이사이드의 주택을 142만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B씨는 지난 2월중순 자신이 지난 2019년 152만달러에 매입했던 뉴욕베이사이드의 주택을 142만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6일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자 앤드류 쿠우모 뉴욕주지사가 학원폐쇄 명령을 내려 학원이 문을 닫았고, B씨는 80여일이 지난 5월 28일에야 봄학기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하기 시작했고, 7월 6일부터 8월 21일까지는 역시 원격수업으로 썸머캠프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면서 스쿨버스 비용 등을 비롯해 각종 비용이 절감됐지만 B씨는 단 한 번도 이를 일부라도 환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8월 B씨에게 ‘언제 학원 문을 열것이냐’고 문의했지만 B씨는 이에 답변하지 않고 얼버무리다가, 3개월이 지난 11월 30일에야 학부모에게 편지를 보내 내년 초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폐쇄명령 해제 뒤에도 학원 문 안 열어

하지만 B씨는 학부모에게 학원비를 받은 것은 물론 지난해 1차 PPP로 10여만 달러, 올해 2월에도 2차 PPP를 받는 등 정부보조금까지 챙기기도 했지만 아직 학원 문을 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뉴욕 베이사이드의 자신의 집을 매도하려고 시도했으며, 지난 2월 19일 이를 142만 달러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본보가 뉴욕시 등기소 확인결과 B씨는 지난 2019년 9월 4일 이 주택을 152만 달러에 매입했으나, 올해 2월 매입 때보다 10만 달러나 낮은 142만 달러에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매입가보다 싼 값에 허겁지겁 매도한 셈이다. 뉴욕지역 한인학원들은 ‘현재 A학원이 문을 닫은 것은 맞지만, 영구폐업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폐업소문이 무성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학원원장 B씨 역시 연락이 닿지 않고 있지만, 9월 개학과 함께 다시 문을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학원비를 미리 챙기고도 학원 문을 열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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