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괌 태양광발전소건립공사 12월 완공 앞두고…
괌 정부로 부터 공사 중단명령 소송당해
삼성물산이 미국령 괌에 초대형 태양광발전소건립공사를 수주, 오는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나, 당초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해 환경오염을 초래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공사가 중단됐고 대규모 손해배상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괌 정부가 이미 공사 중단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한 것은 물론,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부지소유주도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소송은 시공사인 삼성물산뿐 아니라 주관사인 한국전력도 피고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한전역시 큰 어려움에 처했고, 설사 프로젝트가 좌초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돼 파장은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일파만파로 비화되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괌 해안 1.2킬로미터 부지에 60메가와트[MW]급 태양광 발전시설과 32메가와트[MW]급 에너지 저장시설, 송전선로 등을 건립하는 ‘괌 망갈리오 태양광 프로젝트’. 태양광 모듈이 무려 22만개나 설치돼 괌 전력 소비량의 24%를 담당하게 되지만 이 초대형 프로젝트 시공사 삼성물산이 완공도 못한 채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이면서 민형사상 위기에까지 처해 귀추가 주목된다.
‘침식-퇴적물처리계획 무시 토사 등 무단투기’
‘괌 망갈리오 태양광프로젝트’ 인근 부지를 소유한 월드메리디안사사얀유한회사는 지난 8월13일 괌 지방법원에 한국전력과 한전-LGCNS 망갈리오홀딩스, 그리고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삼성물산은 소송장을 송달 받자마자, 지난 7일 이 소송을 괌 연방법원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드메리디안’ 사는 소송장에서 ‘피고들이 수주조건인 침식-퇴적물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 당초 설계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침식-퇴적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연못 5개를 만들기로 했지만, 이를 어기고 2개만 만드는 바람에 침식-퇴적물을 아무데나 버렸고 최근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되면서 인근 부지가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월드메리디안은 자연자원 훼손, 무단투기, 태만, 책임회피 등을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이처럼 월드메리디안이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중 시공책임이 있는 삼성물산은 지난 7일 괌 지방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괌 연방법원으로의 이관승인을 요청했다. 삼성물산은 이관요청서에서 ‘월드메리디안은 괌에 등록된 법인인 반면, 삼성물산은 텍사스 등록법인이며, 한전은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고, 한전망갈리오홀딩스 역시 한국법인인 한전이 유일한 멤버이므로, 괌 지방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지방법원의 판사는 괌 주민이 선거를 통해 뽑게 되므로 괌 등록법인과 괌 이외 다른 지역 등록법인이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가 자신의 선출 권한을 가진 괌 등록법인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해당지방법원 소재법인이나 주민과 다른 지역법인의 소송은 원칙적으로 연방 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삼성의 이관요청이 타당한 것이다. 재미난 것은 당초 괌 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을 배당받은 여판사가 자신의 배우자가 한전 및 한전 LGCNS 홀딩스의 변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며, 자신의 재판에서 빼달라고 스스로 제적 신청을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괌 지방법원은 지난 9월 3일 이 제척신청을 받아들여 다른 판사로 재배정했으나, 이제 연방법원으로 이관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삼성이 이관요청을 하며 연방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소 공사부지인근 유적지 ‘마보동굴’ 훼손
이번 사건은 삼성이 당초 설계 및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토사유출 등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유적지가 훼손됐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괌 환경보호청은 이미 지난 7월 29일 삼성물산에 18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벌금이 최대 12만 5천 달러를 넘을 수 없다는 현행법규에 따라 12만 5천 달러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괌 환경보호청은 ‘지난 7월 23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사유출 등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사실이 최소 2개 지점이상에서 확인됐으며, 7월 28일 조사에서 유적지인 마보동굴도 토사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괌 환경보호청은 삼성물산의 환경보호법 위반시점을 공사기간 전체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벌금부과 통지서에 따르면 ‘벌금은 위반사항 1건당 하루에 1만 달러이며, 지난해 7월 2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368일간 하루 5건씩의 위반을 저질렀다. 따라서 벌금은 1840만 달러에 달하지만, 벌금부과최고액은 12만 5천 달러를 넘을 수 없으므로 12만 5천 달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청은 또 ‘삼성이 매우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토목공사의 기초도 모르고 있다’고 꼬집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괌 법무부는 괌 정부를 대리해 지난 6일 괌 지방법원에 한전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괌 정부는 ‘유적지인 마보동굴에 토사가 유입돼 훼손된 것은 삼성물산의 태양광발전소 건설규정위반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괌 정부는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는 지역은 괌 전체 음용수의 80%를 공급하는, 괌 최대의 상수원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침식퇴적물 처리계획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괌 정부의 이 소송에 이어 일주일 만에 월드메리디안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괌 정부의 벌금부과, 민사소송 등에 이어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벌금은 납부하면 되고, 소송은 대응하면 되지만, 공사 중단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지난달 20일 괌 공익공사처는 ‘삼성물산이 지난해 제출한 발전소 건축계획서 및 수정 건축허가서와 실제 시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전격적으로 공사 중단명령을 내렸다. 공익공사처는 ‘삼성물산이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잘못함으로써, 유적지인 마보동굴 및 인근부지에 토사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피해를 유발했다’며 중단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발전소 공사가 80% 진척됐고, 오는 12월 완공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내린 것이다.
한전 ‘완공 뒤 25년간 전기 판매’ 타격
특히 괌 환경보호청이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 이번 사건을 연방환경보호부에 정식 보고함에 따라, 지난 9월 2일 연방조사요원이 괌 현지를 방문,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괌 환경보호청 관계자는 세부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연방차원의 조사가 막 시작됐다고 밝혔다. 또 건축물 인허가를 담당하는 괌 건축허가 심의위원회도 지난 8월 4일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9월 8일 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은 지난 7월 29일자 괌 환경보호청 벌금명령에 불복, 재심리를 요청했으며, 만약 건축허가심의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내린다면 이에 대해서도 불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전이 LG CNS와 컨소시엄을 구성, 지난 2017년 6월 30일 최종 낙찰을 받은 이 프로젝트는 한국산업은행과 미즈호 은행으로 부터 사업비 2억 달러를 프로젝트파이낸싱방식으로 융자받은 사업이다. 태양광 발전소 완공 뒤 이를 25년간 운영하며, 생산된 전력 모두를 괌 정부에 판매함으로써 약 3억 4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 공사에 박차를 가했지만, 결국 공사 중단명령이 내리고 한전 역시 민사소송을 당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최대위기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