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거주의 한인재력가가 사망 직전 간병인에게 재산의 50%를 지급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한데 대해 유족들이 유언장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간병인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간병인은 지난 9월말 한인재력가의 거액예금이 예치된 은행을 상대로 예금지급소송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이 소송은 유언장이 분명히 존재하는 한,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장대로 집행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사례가 되고 있다. <박우진 취재부 기자>
지난해 1월 21일 사망한 재력가의 유족인 신모씨가 한인여성 간병인 김모씨와 JP모건체이스뱅크를 상대로 제기한 은행인출금지가처분신청 및 유언장 무효소송, 본보가 지난해 2월 상세히 보도했던 이 소송에서 간병인이 유족에게 승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 주 퀸즈카운티법원은 지난해 8월 20일 한인재력가의 유일한 유족인 조카 신모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간병인 김모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간병인 유족기각요청 타당 판결
당시 재판부는 ‘유언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2020년 6월 29일 퀸즈 상속법원에 의해 간병인 김모씨가 상속인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은행인출금지가처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병인 김모씨의 소송기각요청이 타당하므로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유족 측은 ‘사망자의 정신이 혼미할 때 유언장이 작성돼 진정성이 의심되며, 간병인이 사망 1주일 전 은 행을 방문, 자신을 은행계좌 공동소유주로 추가한 것은 물론 사망당일에도 간병인은 환자를 돌보지 않고 은행을 방문,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는 등 간병인의 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언장에 작성자는 물론 증인 2명이 서명하는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족들은 또 유언장 증인을 소환, 적법성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이 또한 재판부는 기각했다.
은행 계좌는 고인과 공동계좌 확실
유족들은 이처럼 1심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9월 10일 1심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재판이 지연돼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간병인측은 지난 9월 27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법원에 고인의 예금이 입금된 JP모건체이스은행과 이 은행 지점장 제임스 김 씨를 상대로 예금지급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병인은 소송장에서 ‘자신이 간병하던 신모씨가 지난 2019년 10월 26일 자신이 숨지면 예금전액을 간병인에게 양도한다는 사망 시 양도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이 서류에는 JP모건체이스은행 지점장인 제임스 김이 입회,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관련서류를 증거로 제출했다. 간병인은 ‘신모씨는 2019년 12월 13일 사망했으며, 자신은 유언장을 근거로 은행예금을 요구했지만 은행은 거부했고, 그 사이에 유족측이 유언장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따라서 은행예금 전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간병인은 ‘은행 측이 확인한 예금잔액은 44만 1548달러이며, 지난 8월 31일에도 변호사를 통해 은행에 9월 15일까지 지급을 요청했으나, 은행이 이를 무시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간병인 측은 ‘이 계좌가 지난 2014년 7월 9일 신모씨가 개설한 계좌이며, 간병인이 공동계좌주인으로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유언장 당시 작성자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않다는 의혹이 있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 유언장이 법적 요건만 갖췄다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법적 판단이 다시한번 확인된 셈이다. 한인사회도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간병인과 유족 간의 불화가 심심찮게 노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유언장의 효력 등 상속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