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 지경까지’… 조롱거리로 전락한 교회
‘극심한 분열과 불법 혼란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최근 <선데이저널>은 나성영락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는 한 원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원로는 첫 마디가 “한인사회에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40여년동안 영락교회에 다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5년전에 김 목사가 교회를 떠난 후 또 비슷한 처지의 영락교회가 되다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저게 영락교회 목사인가? 저게 영락교회 장로인가?’라고 손가락 질 하는 것 같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박은성 목사님은 애초 장학금 사건이 터졌을 때만해도 바로 그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만 했어도 오늘날처럼 일은 크게 되지 않았을겁니다.”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특별취재반>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가 지난 10일 소속된 해외한인장로회(KPCA)를 탈퇴하기로 결의 했다. 이날 박은성 목사 측에서는 공동의회에서 교단 탈퇴건에 관해 총 894명의 투표자 가운데 찬성 780표, 반대 114표, 기권과 무효 11표로 87%의 찬성을 얻어 교단 탈퇴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한인장로회(KPCA)는 이를 <헌법 제67조, 제77조 ‘노회는 소속교회를 총찰하고 총회는 해외한인장로회의 최고 치리회로서 노회 및 교회를 총찰하’도록 명합니다.>와 또한 <헌법 제6조 는 ‘목사와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로써 당회는 물론 노회와 총회의 정당한 결정에 복종하도록 명합니다>를 명확하게 위반하는 행위이기에 “불법 공동의회”라고 규정했다. 한마디로 이번 박은성 목사와 일부 장로들의 행위는 사회법으로 본다면 “반란” 또는 “반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물론 교단 헌법을 불법으로 위반했으니 이에 따른 치리 조치를 교단이 행동으로 나설 것으로 교계는 보고 있다.
이날 공동의회가 열리는 날 영락교회가 속한 교단KPCA는 수습전권위원회가 사태를 수습하고 교단의 행정지시를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파견되었지만 교회 진입을 막는 교인들 때문에 공동 의회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날 해외한인장로회(KPCA)교단의 대리 당회장으로 임명된 김인식 목사와 총회 사무총장, 서노회 임원 5명 등 총 7명이 현장에 파견되었으나 진입을 거부당한 것이다. 이날 교회에는 보안요원이 배치 되어 있었고 외부인들의 교회당 출입은 제한되었다. 나성영락교회는 최근 일부 제직자들이 박은성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등을 상대로 영락장학금을 포함한 교회 재정비리 등을 노회에 고발하자 사태를 교단 탈퇴를 추진해 왔었다. 일부 제직자와 교인들이 노회에 박은성 담임목사를 고발한 이유는 교회의 700만 달러에 달하는 장학기금 유용과 교회 운영을 두고 신도들에게 허위 사실 유포 등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장학금 유용 사건에서 교단 탈퇴까지
KPCA총회 전권위원회는 지난 8일 행정지시(별첨 박스-2참조)를 통해 김인식 목사를 대리 당회 장에 임명하고 나성 영락교회 당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KPCA총회는 지난 4일 이해광 총회장 명의로 나성영락교회와 당회원에게 행정지시 (1)<별첨 박스용-1 참조>를 보내 나성영락교회는 총회 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했다. 또한 총회는 나성영락교회 당회원들은 노회재판국과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당회의 기대와 다르다 하여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순종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임 박은성 목사가 노회재판국에 고소되어 기소위원회의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교단탈퇴를 시도하는 것은 조사를 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총회는 영락교회 일부 당회원이 노회재판국원과 총회재판국원을 향하여 ‘노회와 총회가 불법으로 임명한 재판국원’ 이라 비방하는 것 역시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하고, 이 재판국 원들은 영락교회 당회원들도 총대로 참여한 노회와 총회에서 합법적으로 임명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회가 주장하는 ‘총회와 노회가 박은성 담임목사의 당회장 권한을 빼앗고 당회를 무력화 하려 한다’는 주장 또한 터무니 없는 거짓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거짓비방을 즉각 멈추기를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총회와 노회는 ‘공동의회 소집 중지’ 등 5개 항목에 걸친 행정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사항에는 나성영락교회 당회장 박은성 목사와 일부 장로들은 총회 헌법 권고와 징계 규정에 따라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일체의 교회분열 행위를 중지하고 재판과정을 따르고, 총회가 파견한 수습 전권위원회에 협조, 행정지시문을 10월 10일 주보 에 삽입하고 예배 광고를 통해 모든 교인들에게 전달, 그리고 본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는 총회 법에 따라 치리 될 것임을 주지시켰다. 한편, 해외한인장로회 전 총회장들은 9일 나성영락교회 사태와 관련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가 열려서는 안됩니다’란 교우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일간지 광고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호소문에서 전 총회장들은 “우리 해외한인장로회는 1976년 나성영락교회를 섬기셨던 고 김계용 목사님과 함께 미국내에서 시작된 이래 해외한인교단 중 최대교단으로 발전해 왔다”고 말하고 “10월 10일 예정되어 있는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는 개최하면 불법이 된다. 헌법이 규정한 평화적인 절차를 따라 모두 함께 손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교단의 전현직 총회장과 장로들도 호소
호소문은 전 총회장 김창길, 김대순, 한세원, 허영진, 김인식, 김재동, 강대은, 호성기, 김종훈, 유영기, 박성규, 이기성 목사와 전 부총회장 장로 백원길, 이광모, 김대영, 김희렴, 박형주, 한기하, 한광호 장로들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해외한인장로회 헌법 정치 제 13장 제86조 3항을 보면 “해외한인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하는 자는 재산의 지분권 및 사용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로 되어있다. 그리고 제87 조에 보면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지교회 재산도 본교단의 재산 관리규정에 준한다”로 되어 있다. 자칫 이번 사태로 나성영락교회는 교회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 과거 미국에서는 교단과 소속 교회간의 법정싸움에서는 역사상 항상 교단 총회가 승리하였다. 그러나 교단탈퇴로 인한 재산권분쟁과 법정싸움은 최하 3년이 소요되며 엄청난 신도들의 헌금이 낭비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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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영락교회 사태 수습을 위한 총회 총회장 행정지시1
수신: 나성영락교회 당회장
참조: 나성영락교회 당회 서기 및 당회원, 성도 일동
제목: 나성영락교회에 보내는 총회장의 행정지시 및 권면
사랑하는 나성영락교회 당회장 이하 당회원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총회는 오는 10월 10일 교단탈퇴를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실시한다는 나성영락교회 당회의 결정을 접하고 심각한 우려를 느끼며 교회분열을 막고 불법행위를 바로잡고자 권면과 함께 행정지시를 내립니다. 나성영락교회는 이미 지난 2016년 김경진 목사로 인해 심각한 내홍을 겪었으나 교인들과 노회 및 총회의 노력으로 교회를 정상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극심한 분열과 불법으로 혼란에 빠져드는 것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부득이 총회는 주님이 피 값으로 사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총회에 맡겨 주신 모든 권한으로 교회를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67조, 제77조는 ‘노회는 소속교회를 총찰하고 총회는 해외한인장로회의 최고 치리회 로서 노회 및 교회를 총찰하’도록 명합니다. 또한 헌법 제6조는 ‘목사와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로써 당회는 물론 노회와 총회의 정당한 결정에 복종하’도록 명합니다. 해외한인장로회총회 산하 서노회 소속 나성영락교회와 당회원은 이 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 니다. 하지만 나성영락교회 당회원들은 노회재판국과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당회의 기대와 다르다 하여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순종치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담임 박은성 목사가 노회재판국에 고소되어 기소위원회의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교단탈퇴를 시도하는 것은 조사를 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교단에 속한 그 누구라도 총회의 권위 아래 있는 올바른 법집행에 순종해야 합니다. 일부 당회원이 노회재판국원과 총회재판국원을 향하여 ‘노회와 총회가 불법으로 임명한 재판국원’ 이라 비방하는 것 역시 심각한 사실 왜곡입니다. 이 재판국원들은 영락교회 당회원들도 총대로 참여한 노회와 총회에서 합법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당회가 주장하는 ‘총회와 노회가 박은성 담임목사의 당회장 권한을 빼앗고 당회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주장 또한 터무니없는 거짓입니다. 이와 같은 거짓비방을 즉각 멈추기를 촉구합니다. 총회와 노회는 하나님과 교인들의 뜻을 따라 나성영락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정하고도 엄중한 법에 따라 향후 사태에 대응할 것입니다.
본 총회는 나성영락교회 당회와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정지시를 내립니다.
첫째, 나성영락교회 당회는 즉각 공동의회 소집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회재판국과 노회 재판국에 고소된 나성영락교회 당회장 박은성 목사와 장로들은 총회 헌법 권고와 징계 규정에 따라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일체의 교회분열 행위를 중지하고 재판과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셋째, 총회는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하여 헌법 제 56조에 따라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니 모든 당회원과 교인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 행정지시문을 10월 10일 주보 에 삽입하고 예배 광고를 통해 모든 교인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는 총회 법에 따라 치리 될 것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성영락교회는 분규 여파로부터 속히 벗어나 교회 본래의 사명인 하나님의 영광스런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21년 10월 4일
총회장 이재광 목사 (직인 생략)
서 기 김도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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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영락교회 사태 수습을 위한 총회 수습전권위원회 행정지시 2
수신 : 나성영락교회 당회장
참조 : 서노회장, 서노회 서기,
나성영락교회 당회 서기 및 당회원 일동, 성도 일동
제목 : 나성영락교회 수습전권위원회 행정지시 제2차
사랑하는 나성 영락교회 당회장 이하 당회원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총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본 ‘나성영락교회 사태 수습을 위한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이하 수습 전권위원회)는 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지시를 내립니다.
첫째, 2021년 10월 8일자로 나성영락교회 대리당회장으로 LA 노회 은퇴목사인 김인식 목사를 파송하니 수습전권위원회가 위임한 수습에 관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56조 5항 –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 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분자 임명을 할 수 없다.)
둘째, 나성영락교회 당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대응위원회, 및 당회와 연관된 모든 유사위원회 활동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수습위원회의 행정지시 사항을 주보와 교회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교인들에게 공지하
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행정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는 총회 법에 따라 엄중히 치리될 것임을 주지하시기 바랍 니다.
본 위원회는 나성영락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성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로서의 품위를 잃지 말고,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여 이 사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21년 10월 8일
해외한인장로회 나성영락교회 사태수습을 위한 총회 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 이기성 목사 (직인 생략)
서 기 안성복 목사
위 원 박상근 목사, 윤희주 장로, 이화영 장로